2010년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
- 베트남 유통기업들은 외국기업들의 진입 제한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중 -
- 외투기업 상반기는 타당성 조사, 하반기 본격 진출 준비 -
- 롯데마트 1호점 활발한 영업, 현재 호치민 12군에 2호점 개점 예정 -
□ 베트남 외국투자기업 유통체인 진출 동향
○ 베트남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대형 유통체인은1998년 진출한 프랑스 Bic C와 2002년 진출한 독일 METRO이며, 이외에 말레이시아 Parkson, 홍콩의 Dairy Farm과 우리나라의 롯데마트, 일본 Seiyu사가 진출하였으며,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Tesco(영)는 현지법인만 설립하고 매장은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신세계 이마트는 대표사무소만 설립한 상태임
자료 : 베트남 식품협회 (2009)
○ 베트남 현지 기업의 주요 유통체인으로는 Saigon Co-op Mart, HAPRO, FIVI Mart, Intimex 등이 있으며, 이외에 Saigon Supermarket, 우리나라 유통체인으로는 롯데마트가 최초로 2008년 12월 중순 호치민에 롯데마트 1호점을 오픈하여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호치민 12군에 2호점 개점을 눈 앞에 두고 있음
2010년 베트남 유통 및 서비스 WTO 개방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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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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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도소매 |
100% 외투법인, 일부 취급 품목 제외하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 품목의 취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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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100% 외투법인,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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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서비스 |
100% 외투기업, 베트남 기업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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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 |
100% 외투법인, 고등교육서비스 가능(중등교육 미양허)하며, 사전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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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
100% 외투법인,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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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관련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51%의 합작투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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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제공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65%의 합작투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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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검색 및 처리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65%의 합작투자 가능 |
자료원 : WTO 개방 스케줄 (양허표)
○ 매장수 기준으로 유통체인을 살펴보면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총 38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Saigon Co-op Mart가 최대 유통체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에 26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HAPRO, 14개 매장의 FIVI Mart, Intimex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베트남 대형 유통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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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체인 |
진출연도 |
매장수 |
위치 |
투자자 |
|
METRO |
2002 |
9 |
호치민시 3 |
독일 |
|
Bic C |
1998 |
8 |
호치민시 3 |
프랑스 |
|
Parkson |
2005 |
5 |
호치민시 3 |
말레이시아 Co., Ltd) |
|
Dairy Farm |
2006 |
3 |
호치민시 1 |
홍콩 Vietnam Co., Ltd) |
|
Seiyu |
1998 |
1 |
하노이시 1 |
일본 |
|
롯데마트 |
2008 |
1 |
호치민 |
한국 |
|
Saigon Co-op Mart |
1998 |
38 |
호치민20 |
베트남 Trading Co-operatives) |
|
HAPRO |
2006 |
26 |
하노이시 21 |
베트남 |
자료원: 농업부 (2009)
○ 외국의 전문 유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금력과 유통노하우에 대한 약점이 있는 베트남 국내 유통기업들은 외국기업들의 진입 제한을 베트남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점포확장과 위치선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베트남 유통기업들은 자국시장 보호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 베트남 유통업협회를 정식 출범시키며 130개의 유통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정부의 유통산업 개방 일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시 자국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로비활동을 하고 있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베트남 주요 유통기업들은 외국기업의 추가 매장 설치시 시행하는 베트남 지방정부의 ENT(Economic Needs Test; 경제수요조사)가 너무 너그럽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와 노하우가 부족한 국내 유통기업 보호를 위해 2010년까지 유통기업의 대형화 및 점포확대를 지원예정이며, 2020년까지 중장기 유통산업 선진화 계획을 수립 중임
○ 베트남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장 확대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Phu Thai사는 Family mart (일본)와 베트남 내 편의점 개설과 관련 합작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호치민 지역에 10개의 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며, 베트남 Co-op마트는 현재 38개의 쇼핑센터와 슈퍼마켓을 향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Hapro(Hanoi Trade Corp)사는 2010년까지 4개 물류센터와 25개 도매센터, 100개 슈퍼마켓, 220개 미니마트, 50개 이상의 레스토랑 체인을 설립할 예정임
○ Vietnam Garments & Textiles사는 2008년 현재 11개 슈퍼마켓, 6개 미니마트, 19개 패션점포를 운영 중으로 2010년까지 베트남 전역에 100여개 이상의 신규점포 확대 계획 수립 중이며, Trung Nguyen coffee사, G7이라는 미니마트(Convenience Store) 500개사를 설립하였고, 2015년까지 100개 물류센터와 10,000개의 미니마트를 베트남 전역에 확대 예정이고, Vietnam Distribution(V-Distribution)은 베트남 전역에 향후 3년내 400여개의 V-24 편의점, G7 Mart 500개, 100개 도매센터를 전역에 설치하고자 투자계획 준비 중임
○ 외국기업들도 매장 확대와 신규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두번째로 큰 유통업 체인 AEON이 호치민에 베트남 최대 슈퍼마켓을 포함하는 US$5천만 규모의 쇼핑 컴플렉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급 백화점인 Parkson은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에 이어 10개의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확장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진출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진출하지 않은 월마트(미국), 까르푸(프) 등도 국제경제 회복과 베트남 내 소비 및 소비행태 등을 분석하며 현지 진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년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절차, 조건 및 법규
○ 2007. 1. 11. 자로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베트남은 WTO 약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시장개방절차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WTO에 가입한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22,000여회에 걸쳐 관련법령들을 개정하였는 바, 베트남 또한 이에 준할 정도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2009. 1. 1. 부터 100%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했고, 이러한 법률시장의 개방은 기진출 업체 및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진출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령이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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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형 |
투자(사업)허가신청기관 |
제출서류 |
소요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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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 |
기존 투자 또는 투자 예정지의 해당 지방성 기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사업 심사 및 허가는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Investing and Planning Board)에서 담당
|
• 유통업 관련 투자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
최대 30일 |
|
|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 유통업 관련 사업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
최대 30일 | ||
|
*특별규정1) (소·도매점 개설 및 증설) |
• 해당 업체의 투자허가서 사본 • 소·도매상점 개설 허가 신청서 |
최대 30일 | ||
|
*특별규정2) (프렌차이즈 사업관련) |
• 투자허가서 사본 •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신청서 •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사업소개서 • 프랜차이즈 권리에 대한 법적 자격 확인서 |
최대 10일 |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규율하던 법령은 베트남 상법(Commercial Law, Chapter VI, Section 8, 제284조 내지 제291조)이고, WTO 가입 이후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였는 바, 이에 해당하는 법령들은WTO Commitment Part II, Section 4, Item D(프랜차이즈 서비스 개방스케쥴 규정), Decree 35/2006/ND-CP(상법상 프랜차이즈 관련 실행규정), Circular 09/2006/TT-BTM(프랜차이즈 등록 절차 규정), Decision 106/2008/QD-BTC(프랜차이즈 수수료 규정)으로,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관련법령들에 대한 정비작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관련산업에 대한 베트남 내에서의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WTO Commitment의 개방스케쥴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경우 2008. 1. 1. 이전에는 49%까지, 2009. 1. 1. 이전에는 지분제한은 없으나 합작법인의 형태로, 2009. 1. 1.부터는 100% 외국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었음.
○ 2009년 1.1일부터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최근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도 증가하고 있으나, 100% 외자기업의 법인 설립이 가능한 기업에게 경제적인 효과(ENT)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유통법인의 설립 시 가능품목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함 (가능 품목의 사전 승인과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ENT 통과가 관건이며, 프랜차이즈는 최소 1 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중요함)
○ 베트남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부족하며, 프랜차이즈 계약형태, 수수료 부과, 이전 가격 설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며, 프랜차이즈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프랜차이즈 직영점 개점 시, 매번 신규 매장에 대한 영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 유통서비스 시장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전략
○ 유통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아울러 대부분의 유통시장 및 프랜차이즈 시장이 호치민과 하노이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의 다변화 및 지역개발(다낭, 냐짱, 하노이 확장 프로그램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지방의 주요도시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 유통이나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실질적인 심사기관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각 기획투자국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 1. 1.자로 프랜차이즈 및 유통시장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07년 말에 5개, 2008년 30개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이 투자허가서를 신청한 상태임.
○ 유통시장과 관련하여 1호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ENT(Economic Needs Test,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투자허가 여부 결정 기준)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2호점 이후 위 ENT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인 바, 프랜차이즈 시장 또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됨.
○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WTO Commitment(Part II, Section 4, Item D-Franchising Services, CPC 8929)에 2008. 1. 1. 이전에는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형태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외국인 투자지분은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8년도는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합작법인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 1.1일부로 100%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가능토록 하였음
○ Franchise 사업에 대한 일반 조건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시,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산업통상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으로부터의 투자허가서 발급받아야 하며, 가맹본부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는 WTO Commitment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함.
○ 가맹본부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사업을 최소 1년 이상을 영위하고 있었어야 하며, 외국계 가맹본부가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실시권을 허여한 경우 당해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Cross Border 형식), 산업통상부에 프랜차이즈 사업등록을 마쳐야 하고, 프랜차이즈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가 베트남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제한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할 것.
○ 프랜차이지(가맹점, 이하 ‘가맹점’이라고만 함)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가맹점은 당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야 하며, 당해 가맹점의 사업목적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법인 등기부 등본 내지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베트남 현지 내에서 산업통상부에 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기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상호 내지는 상표권 등록증, 실시권 계약서(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직전 년도의 재무제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불요, 위 각 서류의 사본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후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등록 기간 : 5일, 등록비 : 16,500,000VND임
□ 시사점 및 전망
○ 2009. 1. 1.자로 프랜차이즈 및 유통시장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2010년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이 투자허가서를 신청한 상태이나, 2010년 현재도 신청서는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허가가 쉽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2009. 1. 1. 부터 100%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여, 이러한 법률시장의 개방은 기진출 업체 및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진출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나, 2010년 현재, 아직까지 미비한 법제도의 적용으로 허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에는 허가를 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많은 외투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대형 유통체인 중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롯데마트는 상반기중 2호점이 개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허가를 진행중인 뚜레쥬르도 올해안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허가를 득하여 계속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됨
○ 결과적으로 2010년 유통서비스 및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은 상반기중에 타당서 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및 2011년 초에는 많은 외국기업과 더불어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임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농업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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