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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교통부 산하 해사국은 7 일 공개한 서면에서 관계 협회인 항업 협회, 항만, 해운 각사들이 지불하는 컨테이너의 장기 보관료를 면제 내지 인하를 요구했다. 이는 컨테이너 소유자가 보관 화물의 조속한 인도 촉진을 목표로 한다. 라고 국영 베트남 통신 (VNA)이 전했다.

해사국은 또 컨테이너 소유자와 제지, 플라스틱, 철강 등 각 업계의 협회는 선박 항만 업체들과 연계해 어느 컨테이너 소유자가 요금을 면제 받거나 감액요금 대상이 될지 재평가 한다.
 이번에 공개된 서면에 따르면 국내 항구에 있는 스크랩이 들어간 컨테이너는 하이퐁 항구 7000 개를 포함 해 1 월 25 일 현재 2 만 41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컨테이너 보관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한 항구에서는 약 3000개의 컨테이너가 90일 이상 보관돼 있다. 컨테이너 철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관계 당국은 적극적으로 컨테이너 소유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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