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금세탁방지법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 시행령 제27호/2025/TT-NHNN(1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관련 비금융 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개인 등의 보고 의무자는 전자 데이터로 정보를 수집해 중앙은행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자송금 거래에서는 건당 5억VND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일 경우 보고가 의무화된다. 거래에 관련된 금융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국제전자송금거래에서 1000USD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의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개인소득세 5단계 누진체계 개정안 통과, 월 1000만동 이하 5%, 1억동 초과 35% 등 5단계..내년 7월 시행

베트남 국회는 10일 개정 개인소득세법을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이 법은 4장·30조로 이루어져 2026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법에서는 급여·임금과 관련된 개...

종합단신

베트남 2026년 지역별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최대 7.3% 인상

ⓒ tuoitre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일반노동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별 월액 최저임금과...

종합단신

베트남  자금 세탁법 구체화, 전자 송금 보고 의무화로 국내 5억VND · 국제 1000 USD 이상 대상

자금세탁방지법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 시행령 제27호/2025/TT-NHNN(1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관련 비금융 업종 사업을 ...

종합단신

베트남 항공 기내 Wi-Fi 서비스 정식 도입을 위한 본격 전개 준비, vietjet도 준비 중

사진:znews.vn 베트남 항공은 기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IFC) 제공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재 일부 에어버스 A350형기에서 시험 도입되고 있는 Wi-Fi 서비...

종합단신


카톡 상담문의
Factory_tran.png

온라인 상담문의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Street,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Viet Nam.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