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COVID-19 관련 기업 지원정책 주요 내용
2021-10-14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박주희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가능 -

기업의 코로나 검사 및 직원의 특별입국 지원 비용 법인세 공제 대상 -

 

김선준 Deloitte Vietnam 회계사

 

 

 

베트남 COVID-19 4차 유행은 4개월 이상 지속되며, 모든 기업 및 개인에게 전례 없이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해 Covid-19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COVID-19로 영항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정부에 의한 지원 정책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 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인소득세개인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2021년4월 정부는 부가가치세 (“VAT”), 법인소득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52/2021/ND-CP호 시행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에 이어 베트남 정부가 Coivd-19로 인한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한 두번째 사례입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지원산업, 신용기관 및 외국인 은행 지점을 포함한 베트남 전체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VAT”)는 최대 5개월, 법인소득세 (“CIT”)는 최대 3개월, 토지 임대료는 최대 6개월의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되며, 납세자는 2021년 7월 30일까지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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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4일까지 베트남 세무당국에 제52호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 신청서는 총 139,032건으로 VND 72,744 billion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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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지원금 지급

 

정부는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총 VND 26,000 billion을 지원하는 제68/2021/NQ-CP호 결의서 및 제23/2021/QĐ-TTg호 결정서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지원책은 임산부와 어린이, 프리랜서, 여행업, 실직 노동자 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의무 보험 납입액 감소, Covid-19 확정 판정 직원에 대한 현금 지원, 직원 급여 지급 목적의 일반 은행으로부터의 무상 대출, Covid-19로 인한 실직자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8호 결의서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및 개인들은 각 유관기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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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기금 또는 Covid-19 예방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의 세금 공제

 

베트남 정부는 2021년 3월 Covid-19 백신 기금 또는 Covid-19 예방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의 세금 공제에 관한 제44호 시행령을 공표하였습니다.  Covid-19 예방 기금에 지급된 비용은 지급 관련 증빙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갖추어진 경우 일반적으로CIT 과세소득 확정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Covid-19로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 보조금 지금

 

베트남 정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Covid-19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업보험 기금에서 총 VND30,000 billion 지원하는 제116/NQ-CP호 결의서를 안내하는 제03/2021/UBTVQH15호 결의서 및 2021년 10월 1일 제28/2021/QD-TTg호 결정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업보험 납입 기간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UI 출연 기간

현금 지원액(Million VND/인원)

12개월 미만

1.8

12~60개월

2.1

60~84개월

2.4

84~108개월

2.65

108~132개월

2.9

132개월 이상

3.3

 

토지 임대료 감면

 

베트남 정부는 2021년 9월 25일 토지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제27/2021/QD-TG호 결정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으로 연간 지급조건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한 자가 그 대상이며, 2021년 토지임대료 30% 감면하며, 2021년 이전 토지임대료 및 연체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기타 공제 후 지급해야하는 순 토지임대료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2021년 9월 25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각종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

 

베트남 정부는 2021년 9월 말에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결의한 초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결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사업자 및 개인이 2021년 3분기 및 4분기에 납부해야하는 개인소득세(PIT) 50% 감면

2) 총 매출이 VND200 billion 미만이고, 2020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2021년 과세연도 납부해야하는 법인소득세(CIT) 30% 감면

3)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8년, 2019년 및 2020년에 적자가 지속된 기업에 대해 2020년 및 2021년에 발생한 연체이자 면제

4) 특정 서비스 분문 기업 및 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30% 감면

 

Covid-19 지출 비용에 대한 신규 지침 및 시사점

 

지역 세무당국은Covid-19 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몇몇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부의 2020년10월09일 제12452호 OL에 따라 Covid-19로 인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

2) Covid-19 예방을 위한 보호 물품 구입, Covid-19 검사 비용, 사회적 격리 또는 일시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지급된 비용은 법인세 계산시 공제 가능

3)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입국 시 격리 비용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계산 시 과세 대상에 포함 됨.

4) “Three in-place”(직원이 회사 현장에서 머무르며 일해야 하는 경우)"와 관련된 비용(예: 교통, 호텔, 식품, 현금 수당)의 경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공제 가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자국의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대책은 크게 보조금 형식의 긴급 지원금과 세금 감면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우리 진출기업들도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 지원 정책을 확인하여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료: 23/2021/QĐ-TTg, 52/2021/ND-CP, 116/NQ-CP, 68/2021/NQ-CP, 27/2021/QD-TG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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