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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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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자본 자영업 형태의 창업

 

2025년 10월 4일  업데이트

 

베트남 1인 회사 소자본 창업

 

최근 베트남에 외국인 소자본 투자로 식당창업, 카페·주점 창업, 도매·소매업, 화장품·뷰티용품 판매점, 자사몰, 기타 자영업의 개인사업자 형태 창업을 계획하고 찾아 오시는 소액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자본 장업 투자진출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동일한 업종이라 해도 각 지역(성,시)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투자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소자본투자 개인사업을 위한 호치민 투자 조건과 환경, 하노이에 소자본 개인사업자 업 여건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형태는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유리

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진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1인~50인 이하), 합작회사, 현지인 차명회사 형태를 들 수 있으나 소자본 형태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 외에는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 형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 개인사업을 위해서는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설립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창업 발기인 3인 이상 확보되어야 1인 회사 창업은 불가 합니다.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회사 형태로 법인설립 하는 것은 베트남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권하는 형태는 아니기에 여러 사정 상 차명으로 베트남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투자자께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jpg

 

 

 

 

 

 

 

 

 

 

 

 

 

1인회사 법인 형태로 회사 운영 가능

베트남은 여타 국가와 달리 외국인 회사설립에 있어 현지 자국인 고용 의무가 없어 투자자 1인 회사 형태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형태 중 1인 유한책임회사도 법인이기에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 투자 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2. 사업 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3. BUSINESS LICENSE(BL) 신청 발급(온라인 전자 상거래, 소매 영업에 필요한 하위 라이선스)

법인 최소 투자 자본금

법인 자본금은 총투자 자본금, 정관자본금, 차입 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 법인의 최소 투자 자본금 설정에 있어서, 외투 법인설립 시 제일 먼저 진행하고 난이도가 높은 외국인 투자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베트남 프토젝트 내용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며 개인(자연인)의 경우 재정능력 중명을 투자자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련 규정에 법인의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며 금융업, 상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만 규정된 최소 자본금과 업종에 따라 담보금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일반 업종에는 최소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투자 심사 시 업종, 프로젝트 규모, 활동 내용 등을 감안하여 활동 초기 일정 기간(최소 6~1년) 수익 없이도 기본적인 고정 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하는 예를들면 직원 급여, 임대료,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각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정을 먼저 체크하고 현실적인 투자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호치민 개인사업 창업.jpg

호치민 개인사업 창업

베트남 지역에 따른 투자 조건과 여건

호치민의 법인설립 사정

호치민은 경제수도 답게 외국인 투자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입니다.

호치민에 법인설립 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도시답게 자본금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며 자본금 액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외투법인 설립 자본금(정관자본금) 2~3만 달러 전후 설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준비 서류 양식이나 요구 사항도 상대적으로 간결한 편이고 행정 편의비용(?)도 불필요한 반면 행정 절차 기간이 약간(내용에 따라 며칠에서 1~2 주) 긴 편입니다.

호치민 법인등록 주소

베트남에서 법인설립하려면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거주지)는 등록이 불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독립주택, 임대사무실, 공유오피스, 가상오피스, 오피스텔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노이 개인사업자등록.jpg

하노이 개인사업자등록

하노이 법인설립 사정

하노이 행정 구역에 외투법인 설립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지역답게 법인설립에 있어서도 조금 까다로운 환경이며 더욱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허들이 존재합니다.

법인설립 시 투자금의 경우 이전에 총투자금 1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5만 달러로 진행이 가능했으나 최근(2025년 9월 시점) 외투법인의 경우 업종 상관 없이 총투자금 3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하나 업종 등록시 15만 달러, 소매업이나 업종 복수 등록 시 최소 20만 달러 이상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노이 법인등록 주소

하노이의 경우 외투 법인등록 주소지 조건은 호치민과 비슷한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하노이에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법인설립 진행에 있어, 각 지역에 따라 설립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믾은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의 조언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자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초기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변의 지인들 말만 듣고 결정하여 진행하다 보면 결과에 있어 악수가 될 수 있으며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지인들과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체류 비자, 거주증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 체류비자,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사업자 체류 자격

 

투자자 비자(DT4)

베트남 법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투자자 비자(DT4)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1년으로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로 발급되며, 만료 전에 연장(갱신) 하여야 합니다.

거주증

거주증 발급 방법은 두가지로 우선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30억 동(약 12만 5천 달러) 이상이어야 거주증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 경우에는 투자자 비자(DT4)를 발급 받아 체류하는 것과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체류 자격

투자자라 해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 30억동 미만의 경우 투자자 자격으로의 거주증 발급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으로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 받으면 거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이때 직계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도 같은 기간(2년)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증명서 필요)

본 내용은 베트남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신규 투자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규정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중요한 사항은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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