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에 외국인 소자본 투자로 식당창업, 카페·주점 창업, 도매·소매업, 화장품·뷰티용품 판매점, 자사몰, 기타 자영업의 개인사업자 형태 창업을 계획하고 찾아 오시는 소액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자본 투자 진출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동일한 업종이라 해도 각 지역(성,시)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투자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소자본투자 개인사업을 위한 호치민 투자 조건과 환경, 하노이에 소자본 개인사업자 업 여건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형태
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진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1인~50인 이하), 합작회사, 현지인 차명회사 형태를 들 수 있으나 소자본 형태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 외에는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 형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 개인사업을 위해서는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설립 하여야 합니다.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회사 법인설립은 권하는 형태가 아니기에 이번 안내에서는 제와하도록 하겠으며 차명으로 법인설립 할 생각인 투자자께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컬법인 지분인수 및 유의사항
유한책임회사 법인형태로 1인회사 운영 가능
베트남은 여타 국가와 달리 외국인 회사설립에 있어 현지 자국인 고용의무가 없어 투자자 1인 회사 형태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형태 중 1인 유한책임회사도 법인이기에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투자 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
사업 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
BUSINESS LICENSE(BL) 신청 발급(소매 영업에 필요한 하위 라이선스)
최소 투자자본금
법인 자본금은 총투자 자본금, 정관자본금, 차입 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글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은 법인의 최소 투자 자본금 설정으로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고 난이도가 높은 외국인투자 심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프토젝트 내용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며 개인(자연인)의 경우 재정능력 중명을 투자자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법인의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며 금융업, 상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는 법정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고 괴 외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정 상으로는 1VND 자본금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투자 심사 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종, 규모, 활동 내용 등을 감안하여 활동 초기 일정 기간(최소 6~1년) 수익 없이도 기본적인 고정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하는 직원 급여, 임대료,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각 지역에 따라 다르기에 소액 투자자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정을 먼저 체크하고 현실적인 투자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지역에 따른 투자 조건과 여건
호치민의 법인설립 사정
호치민은 경제수도 답게 외국인 투자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입니다.
법인설립 시 자본금 액수도 진보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법인설립 시 자본금(정관자본금) 설정도 기술적으로 3만 달러 전후로 진행이 가능하며 준비 서류 양식이나 요구 사항도 간결한 편이고 행정 편의비용(?)도 불필요한 반면 행정 절차 기간이 약간(내용에 따라 며칠에서 1~2주) 긴 편입니다.
호치민 법인등록 주소
베트남에서 법인설립하려면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거주지)는 등록이 불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독립주택, 임대사무실, 공유오피스, 가상오피스, 오피스텔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노이 법인설립 사정
하노이 행정 구역에 법인설립에 있어 하노이는 상대적 보수지역으로 법인설립에 있어서도 조금 까다로운 환경입니다.
법인 자본금의 경우 이전에 총투자금 1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5만 달러로 진행이 가능했으나 최근(2024년 6월 시점) 외투법인의 경우 업종 상관 없이 총투자금 5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업종당 15만 달러, 업종 복수 등록 시 최소 20만 달러 이상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노이 법인등록 주소
하노이의 경우 법인등록 주소지 선택에 있어 동일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 외국인 법인설립에 있어 극히 일부 사항으로 각 지역에 따라 설립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믾은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의 조언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자본 투자로 가능한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변의 지인들 말만 듣고 결정하면 결과에 있어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 체류비자, 거주증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 체류비자,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체류 자격 종류
투자자 비자(DT4)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투자자 비자(DT4)를 신텅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1년으로 만료 전에 연장(갱신) 하여야 합니다.
거주증
거주증 발급 방법은 두가지로 우선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30억 동(약 12만 5천 달러) 이상이어야 거주증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거주증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거주증 발급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복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겁니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 경우에는 투자자 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하는 것과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워크퍼밋 발급 후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거주증
투자자라 해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 30억동 미만의 경우 투자자 자격으로의 거주증 발급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워크퍼밋 발급 받아 거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직계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도 같은 기간(2년)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증명서 필요)
본 내용은 베트남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신규 투자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규정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중요한 사항은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글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