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분양 조건 (주택법 39조)
• 건물 설계 승인과 기초 공사가 완료된 후
2. 선분양 금액의 제한
• 분양가의 70%까지 선수금 가능
3. 기타 고려 사항
• 부동산 매매 거래는 부동산 거래소를 통해 체결되어야 함
1. 선분양 조건 (주택법 39조)
• 건물 설계 승인과 기초 공사가 완료된 후
2. 선분양 금액의 제한
• 분양가의 70%까지 선수금 가능
3. 기타 고려 사항
• 부동산 매매 거래는 부동산 거래소를 통해 체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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