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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부담 늘어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 예상 -
보고일자 : 2008.12.9.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베트남, 내년부터 적용될 개인 소득세 관련 기본 법령체계 완비
○ 최근 베트남 개인 소득세 관련 세부 법령인 Circular가 발표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체계가 모두 갖춰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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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 2008년까지 적용 |
신 소득세법 - 2009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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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nce 14/2004/PL/UBTVQH11 Decree 147/2004/ND/CP Circular 81/2004/TT-BTC |
Law No.04-2007-QH12 Decree No.100-2008-ND-CP Circular No.84-2008-TT-BTC |
○ Law와 Decree 수준에서는 모호했던 외국인에 대한 몇가지 이슈들이 본 Circular를 통해 드디어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결국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지가 본 Circular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현금 급여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던 기타 이익(외국인의 경우 해외근무에 대한 회사의 보상성격이 강한 주택임차료, 자녀 학자금 등)이 2009년부터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 Circular 주요 내용
○ 납세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연간 183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거나 베트남에 영구 거주지(경찰서에서 발급된 거주증의 주소)가 있는 경우 및 90일 이상의 주거를 위한 임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사업소득과 관련해 기존 사업소득은 개인 소득세법에서 다루지 않았으나(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았음), 신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소득의 경우, 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금 및 현물이 과세대상 소득임.
- 주택임차료, 종업원을 위한 각종 회원권 fee, 종업원의 건강유지, 오락 및 스포츠활동 지원 등
○ 주요 비과세 소득
- 친인척 간(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발생한 소득
- 친인척 간(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들) 부동산을 상속(또는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자(또는 수증자)의 이익
- 개인이 주거목적 토지 및 건물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
· 한국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와 유사하나, 베트남은 세대가 아닌 개인에 적용됨(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가 각각 1주택이 있다면, 각 1주택은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은행 및 기타 여신기관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생명보험의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소득
-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 등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액으로, 일반근로에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
· 평일 시간당 2만 동을 받는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수행해 3만 동이 지급될 경우, 1만 동은 비과세
· 휴일근로를 수행해 4만 동이 지급될 경우 2만 동은 비과세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일반급여를 초과해 지급한 급여에 대한LIST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 인적공제
· 2009년부터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금액(본인 월 400만 동, 부양가족은 1인당 월 160만 동)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자녀 : 1) 18세 미만인 경우, 2) 18세 이상이나 장애가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3) 18세 이상이나 현재 학업중인 자녀로, 소득이 없거나 월 50만 동 미만인 경우
· 배우자·부모(장인 장모 포함) 및 기타 납세자가 돌봐야 할 형제자매·조부모 또는 손자 손녀 등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연령(현재 남성의 경우 18~65세, 여성의 경우 18~60세)을 초과하거나 근로연령이라도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월 50만 동 미만인 경우(한국과는 달리 60세 미만의 신체에 장애가 없는 전업주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9년 베트남 거주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적용 세율
(단위 : 백만 동)
|
구간 |
연간소득 |
월간소득 |
세율(%) |
|
1 |
~60 |
~5 |
5 |
|
2 |
60~120 |
5~10 |
10 |
|
3 |
120~216 |
10~18 |
15 |
|
4 |
216~384 |
18~32 |
20 |
|
5 |
384~624 |
32~52 |
25 |
|
6 |
624~960 |
52~80 |
30 |
|
7 |
960~ |
80~ |
35 |
○ 2009년부터 베트남 거주자의 기타 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단일세율이 적용됨.
|
구분 |
과세소득 |
세율(%) |
|
이자 및 배당소득 |
개인이 수령하는 금액 전체 |
5 |
|
납입자본 양도소득 |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가액- 납입금액 - 기타 직접비용 *) 납입자본의 양도금액이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거나 시가와 불일치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유사거래를 참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20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1) 2009년 3월 말까지 유가증권 매매업을 신고한 자(2010년부터는 각 연도의 전년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직접발생비용 2) 위 1)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자: 양도가액 *)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증권으로 계약서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회계장부에 근거해서 양도가액을 결정함. |
20
0.1 |
|
부동산 양도소득 |
1) 일반적인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직접비용 *) 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거나,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인민위원회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또는 시가보다 낮은 경우, 토지사용권의 양도가액은 인민위원회의 고시가격으로 간주하고, 건물은 MoC의 규정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거나 인민위원회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함. 2) 취득가액 및 기타 직접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 |
25
2 |
|
로열티 또는 프랜차이즈 |
1000만 동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
5 |
|
상속 또는 선물 |
1000만 동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
10 |
○ 2009년부터 베트남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과세소득 |
세율(%) |
|
사업소득 |
비용의 차감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매출액 전체 - 재화의 공급 - 용역의 제공 - 제조, 건설, 운송 및 기타 |
1 5 2 |
|
근로소득 |
현금 또는 현물로 수령한 전체 급여 *) 소득의 지급지가 베트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제공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20 |
|
지분양도소득 |
양도가액(비용인정 없음) *) 베트남회사의 지분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매매거래가 베트남 내 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지의 여부와 무관함. |
0.1 |
|
부동산 양도소득 |
양도가액(비용인정 없음) |
2 |
|
기타 |
이자, 배당, 로열티, 프랜차이즈, 상속 또는 선물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함. |
|
□ 소득세 부담액의 변동 예시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로 다음과 같은 가족 및 소득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소득세 부담액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부양가족 : 배우자(장애가 없는 60세 미만 전업주부임), 18세 미만 자녀 2명
○ 소득정보
- 연간 세전급여(수당, 보너스 등 모든 현금보상) 7만2000달러(월 6000달러 X 12)
- 회사가 부담하는 연간 주택임차료 3만 달러(월 2500달러 X 12)
- 회사가 부담하는 연간 자녀학비 2만4000달러(각 1만2000달러 X 2명)
-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고국방문 비행기 비용 4000달러
|
|
|
현행 소득세 계산(2008년) |
|
2009년 이후 소득세 계산 |
|
|
|
(단위 : US$) |
|
(단위 : US$) |
|
연간세전소득 |
|
72,000 |
|
72,000 |
|
연간 주택임차료(과세대상분) |
|
10,800 |
|
30,000 |
|
연간 본인 또는 자녀학자금 |
|
- |
|
24,000 |
|
고국방문비용 |
|
- |
|
4,000 |
|
총과세소득 |
|
82,800 |
|
130,000 |
|
소득공제: |
|
|
|
|
|
기본공제 |
|
- |
|
(3,000) |
|
부양가족공제(2명) |
|
- |
|
(2,400) |
|
과세표준 |
|
82,800 |
|
124,600 |
|
개인소득세 |
|
21,270 |
|
36,223 |
|
연간 Net 현금 수령액 |
50,730 |
|
35,778 | |
|
월 Net 현금수령액 |
|
4,228 |
|
2,981 |
|
월 수령액 차액 |
|
|
|
1,247 |
○ 위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기존 월 4228달러에서 2009년 이후에는 월 2981달러(기존의 약 70% 수준)로 하락하는데, 이는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주택임차료의 일부 및 자녀학비가 2009년 이후에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임.
□ 시사점
○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도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 투자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임.
○ 세법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각 기업에 적합한 효율적 개인소득세 planning이 필요
자료원 : 최준 회계사(호치민시 회계법인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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