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산업무역부, 3월 3일 한국·중국산 38개 품목 조사 착수 -
- 관련 기업 적극적인 전방위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
□ 산업무역부, 한국·중국산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조사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16년 3월 3일 자로 반덤핑 조사 착수
- 2016년 3월 3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한국과 중국(홍콩 포함)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문(Decision No.818/QD-BCT)을 발표
- 이에 따라, HS Code 8자리 기준 38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3월 3일부로 착수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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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HS Code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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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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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41 |
--- 파형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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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210.41.11 |
---- 두께가 1.2㎜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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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210.41.12 |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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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210.41.1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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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4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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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210.49.11 |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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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210.49.12 |
---- 기타(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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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210.49.13 |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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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210.49.1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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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5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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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210.50.00 |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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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61 |
--- 알루미늄 – 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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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210.61.11 |
---- 두께가 1.2㎜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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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210.61.12 |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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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210.61.1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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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6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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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7210.69.11 |
---- 두께가 1.2㎜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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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7210.69.12 |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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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7210.69.1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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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7210.90.10 |
--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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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7210.90.90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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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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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30 |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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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212.3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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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7212.30.20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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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212.30.91 |
--- 철 아연 합금 도포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4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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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7212.30.9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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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5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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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212.50.11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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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212.50.12 |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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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212.50.1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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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212.50.21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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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212.50.22 |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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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212.50.2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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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212.50.91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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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212.50.92 |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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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212.50.9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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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60 |
클래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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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212.6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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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212.60.20 |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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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212.60.90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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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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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92 |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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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225.92.90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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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25.99.90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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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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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99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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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26.99.11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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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226.99.19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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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226.99.91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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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226.99.99 |
---- 기타 |
○ 반덤핑 조사대상 기간: 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 반덤핑 조사 사유
- 2015년 12월 2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은 베트남 자국 내 아연도금제품 생산 4개사(China Steel Sumikin Vietnam사, Ton Phuong Nam사, Nam Kim사, Ton Dong A사)로부터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했음.
- 조사요청 기업들은 "조사대상 제품이 베트남 자국 내 생산 아연도금제품의 판매 부진과 시장점유율 감소는 물론, 판매가격 하락, 베트남 국내 기업들의 재고량 증가 및 손실액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요청했음.
- 한편, 한국산 아연도금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최대 철강생산기업의 제품가격을 기초로 한 한국 내 통상거래가격과 한국 제품의 베트남 수출가격 차액을 근거로 한국의 덤핑행위를 주장
□ 베트남의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일정
○ 조사대상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량과 수출가격 조사 실시 예정
- 베트남 경쟁관리국은 조사 대상 2개 국가의 조사대상 품목 생산자와 수출업자, 베트남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품목의 베트남 수출량과 수출가격에 대한 질의서를 배포할 계획
- 질의서를 송부 받고자 하는 유관기업들은 베트남 경쟁관리국에 문의 가능
- 질의서 송부 문의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보호소송 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 (+84-4)2220. 5002 (ext.1037 / 1039)
· Fax: (+84-4)2220. 5003
· Email: ninhtt@moit.gon.vn / ngantn@moit.gov.vn
○ 산업무역부, 반덤핑 조사단계에서 공청회 개최 계획 밝혀
-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은 이번 반덤핑 조사가 완료되기 전 유관 기업 및 기관과의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밝혔으며, 공청회 개최 시기는 개최일 45일 전에 각 측에 통보할 예정
- 공청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청회 개최일 30일 전에 질의내용이 포함된 참가 신청서를 경쟁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 예비판정은 올해 6월경, 최종판정은 내년 3월경에 발표 예정
- 베트남의 반덤핑 발동 절차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발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비판정 발표 시기를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 하지만,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
-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표돼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베트남의 반덤핑조치 발동 절차

자료원: 반덤핑에 대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20호 법령(2004년 4월 29일 자 Ordinance 20/2004/PL-UBTVQH11)
□ 시사점
○ 베트남 국내 철강업계, 자국 철강산업을 지키려는 보호주의 기조 드러내기 시작
- 이번 반덤핑 조사는 베트남 정부가 수입 철강에 취한 세 번째 무역규제조치
베트남의 철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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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유형 |
조사 개시일 |
최종판정일 |
대상국 |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
반덤핑 |
’13.7.2 |
‘15. 9. 5 |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
|
반가공 합금 철강재 |
세이프가드 |
’15.12.25 |
진행 중 |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
|
아연도금제품 |
반덤핑 |
’16.3.3 |
진행 중 |
한국, 중국(홍콩 포함) |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조사대상 품목 대부분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자재들로,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발효 시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예상됨.
○ 유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 반덤핑 발동 여부의 기준은 동종 제품의 덤핑 여부와 수입량 급증 정황, 그리고 이로 인해 동종업계 베트남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 감소, 덤핑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하락했는지 등)로, 베트남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
- 따라서 조사요청 기업들이 제시하는 주관적인 데이터가 조사 과정에서 활용될 소지가 높고, 베트남 유관 기업 및 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 및 자료 제공이 필요
- 특히, 베트남 철강업계의 수입방어조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 및 유관기관들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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