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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확대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정부총리 지시서

(2008.01.08일자 번호01/2008/CT-TTG)



부동산시장은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상당히 발전해 왔다. 많은 주택 및 서비스-오피스 빌딩, 공장 건설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


완벽한 인프라를 가진 주택 단지, 신도시가 건설되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왔으며 지난 몇 년간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법적인 공문서 체계가 점진적으로 완성하게 되어 국내외 투자자에게 투자환경은 나날이 유리하게 되었다.


한편, 위의 장점과는 달리 부동산시장 활동은 불안정하고 견고하지 않게 진행되어 왔으며 많은 단점도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일정 사업 또는 일정 구역에서 사무실 임대료 및 고급 아파트 가격 그리고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권 양도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활발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의 기본적인 이유는 최근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부동산 공급의 제한, 보상․이주 업무의 어려움, 원자재, 인건비 등 비용의 상승, 그리고 금융시장이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정부 각급기관이 단속하여 적시에 제재하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


그 외에 많은 지방정부는 주택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임차 및 판매를 위해 사회주택기금 설립에 아직 관심을 두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실제가치보다 크게 급등하는 것은 투자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예산 수입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생활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기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경제성장과 사회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정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건설부:


a/ 주택법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정부 의정서 (Decree No90/2006/ND-CP, 2006.09.06)에서 주택개발사업의 작성, 평가, 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연구, 개정하고 서민․중산층에게 다양한 적정 면적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투자자를 독려하고 사업시행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건설부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2008년 1분기내에 정부에 제출한다.


b/ 부동산 거래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의정서 제정을 위해 건설부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2008년 2분기내에 정부에 제출한다.


c/ 부동산거래법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153/2007/ND-CP, 2007.10.15)에 대한 시행안내 공문서들을 연구, 공포하기 위해 건설부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2008년 1분기내에 정부에 제출한다.


d/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법률이 개정, 보완되면 건설부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세법에 따라 주택세 및 토지세를 확정하기 위한 주택소유한도를 연구, 공포하거나 또는 동자료를 취합․정리하여 권한있는 각급 기관에 제출한다.


đ/ 주택시장을 점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ODA를 통한 국가주택기금을 설립하고 국가예산 및 지방예산, 그 외의 자본으로 사회주택건설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각 지방을 독려한다.

e/ 부동산 거래활동 위반에 대하여 권한내에서 감찰, 단속, 처벌을 확대한다.


g/ 부동산거래법 시행 전개에 관한 총리의 지시서(No.11/2007/CT-TTg 2007.5.8)를 잘 이행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을 독려한다.



2. 자원환경부


a/ 경험과 재정능력이 있고 사업추진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당되거나 임대된 토지의 주택․신도시 건설사업 투자자 지정 제도를 개정, 보완하고, 규정된 사업진도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구체적인 처벌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자원환경부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2008년 1분기내에 정부에 제출한다.


b/ 정부의 의정서 (Decree No.84/2007/ND-CP, 2007.5.25)에서

투자자에게 토지비용을 줄이는 조건을 부여, 주택 판매가격, 임대료 감소 기여, 토지 사용․회수 증명서 발급 및 토지 사용권 실현, 국가의 토지 회수시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대한 절차 및 토지 소송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신도시 개발사업의 투자자가 토지사용료 지불 형식 선택에 관한 허가규정 안내문서를 자원환경부는 권한내에서 2008년 1분기내에 공포한다.


c/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법률이 개정, 보완되면 자원환경부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세법에 따라 주택세 및 토지세를 확정하기 위한 주택소유한도를 연구, 공포하거나 또는 동자료를 취합․정리하여 권한있는 각급 기관에 제출한다. 



3. 재무부


a/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가예산 수입을 증진할 목적으로 재무부는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부동산 소유주, 사용주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는 주택, 토지를 개발․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진세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 법령을 연구, 개정, 보완하여 2008년 1분기내에 정부에 제출한다.

b/ 각 조직, 가구, 개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거래할 경우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건설용 및 사업용 토지를 거래하거나 양도할 경우 감세하는 방향으로, 토지사용권양도세법(1994.06.22일자) 및 토지사용권양도세법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번호 17/1999/QH10, 1999.12.21일자)의 연구, 개정, 보완 방안을 재무부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2008년 1분기내에 정부에 제출한다.


c/ 부동산 소유권, 사용권 등록시 등록비의 일정 비율(%)을 감세하는 방향으로 등록비에 관한 정부의정서(Decree No.176/1999/ND-CP, 2003.05.12) 및 동 정부의정서 제6조 수정․보충에 관한 정부의정서(Decree No.47/2003/ND-CP, 2003.05.12)를 연구, 개정, 보완방안을 재무부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여 2008년 1분기내에 정부에 제출한다.




4.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을 억제를 위한 긴급 방안에 관한 총리의 지시서 (Decree No.18/2007/CT-TTG. 2007.08.01)를 잘 이행하기 위해 공상부는 각 부처와 지방을 독려할 책임을 진다.




5. 중앙 직속 각 도시 및 성 인민위원회:


a/ 소재지역내 모든 주택, 신도시 건설사업의 명목 및 진도를 단속하고, 투자자가 토지를 할당․임대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한다.


b/ 소재지역내 부동산 투기,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양도, 탈세, 그리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률과 부동산경영법을 위반하는 기타경우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


c/ 소재지역내 부동산시장 관리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건설부에 2008년2월1일전에 제출한 후 종합하여 정부총리에게 보고한다.


6. 각 부의 장관 및 부와 동급 부처의 장, 정부소속 기관장, 중앙직속 각 도시 및 성 인민위원회는 권한내에서 본 지시서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한 지도의 책임을 진다.


7. 본 지시서는 공보에 게재한지 1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8. 건설부 주도하에 정부사무실과 협조하여 본 지시서 시행에 대해 단속, 독려하여 정기적으로 정부총리에게 보고한다.


                                         총리

                                    Nguyen Tan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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