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특징
| -토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 -한번 사면 오랫동안 소유하려는 습성 -부동산개발 패턴이 수도권에 집중 -베트남 기업의 급속성장과 외국기업 진출 증가로 오피스빌딩 수요 증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독특한 시자환경 및 규제제도 토지를 국가의 귀중한 자산으로 규정?내.외국인 불문하고 토지의 개인소유 불인정 -특이한 매매제도 부동산 매매시 대부분 금가격을 기준으로 함 |
| 구분 | 단독법인 | J/V | BCC |
| 사업 파트너 |
불필요 | 필요 | 필요 |
| 신규 회사 설립 |
필요 | 필요 | 불필요 |
| 경영자 | 외국인 | 사장 또는 부사장은 베트남측 | 베트남측 |
| 사업 기간 |
기간확정 및 허가필요 (최장 50년) |
기간확정 및 허가피요 (최장 50년) |
파트너와 협의 |
| 허 가 | 필요 | 필요 | 필요 |
| 주택 사업 |
마케팅/인허가 등에서 현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취약 | 사업기간 존재필요 향후 관리까지 필요 |
계약에 따른 지분에 따라 향후 이익금 분배 |
| 자본금 | 외국측 자본금 30%이상 | 외국측 자본금 30%이상 | |
| 장점 | -독자적인 사업가능 -투자이익 독점 -기술 및 정보유출 방지 |
-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 노하우 활용 -초기 투자비용 경감 -베트남측 파트너의 경험활용 -행정수속 및 인허가 등에 유리 |
-초기 투자비용 경감 -계약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사업추진의 신속성 확보 가능(이익분배, 경영방식) -사업기한의 설정가능 |
| 단점 | -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초기 투자비용 과다 -정부기관 및 베트남기업의 인맥구축애로 |
-베트남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려움(중요사항 결정시 만장일치 의결 필요) -기술 유출 가능 -베트남측의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 애로 -독점이익 불가 |
-독립된 법인격이 없음 -독자적인 고용 등 불가 |
▶ 금융 시장
| 금융시장 특징 -베트남의 중앙은행 The State Bank of Vietnam(약칭 SBV) -중앙은행은 통화발행,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업무, 국채업무, 외국환 관리 및 외자계 은행의 허가권한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 -國有의 전문은행으로는 무역은행, 공업은행, 투자개발은행이 있음 -1986년 도이모이 이후 금융제도는 대변혁기를 맞아 私有은행의 설립이 인정되었는데 사유은행에는 주식형 상업은행, 합작은행, 외국은행 지점 등이 있음 -베트남 내 민간자본의 축적은 아직 그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으로는 외국은행지점, 합작은행, 국유의 상업은행 및 개발은행, 주식형 상업은행 등에 한정됨 |
|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외환관리 규정 -외환은 모두 국가가 독점하여 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이 관리하고 있음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살해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 계좌를 통하여야 함 -외화매입 및 국외 송금 시 계획투자부(MPI)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주식시장 ⇒주식 시장 구조 [호치민 증권 거래소] -베트남 경제 중심지에 걸맞게 주요 대형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베트남 증권 전체 결제 시스템 소유 -2000년 7월 개설되어 2007년 1월초 현재 97개 상장기업, 시가총액 약 9억달러 규모 [하노이 증권 거래소] -2004년 창설되어 2007년 1월초 현재 82개 상장기업 보유 -신흥기업 중심으로 법정자본금 100억VND(USD630,000$)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일반 발행 주식의 49%까지 투자가 가능. -은행주 및 전략주는 발행 주식의 30%까지 소유 가능 -전략주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나 통신 및 에너지 기업 ⇒한국인(외국인) 베트남 주식 거래 -베트남에서 주식투자는 부동산 소유제도와 달리 합법적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 개설 및 매매를 보장하고 수익금액의 한국으로의 송금시 세금없이 가능 ⇒증권계좌 개설방법(순서) [개인이 직접 개설 할 경우 약 2달이 소요] -증권회사 계좌 개설 신청서 수령/작성 -베트남 한국대사관 계좌 개설 신청서 신원확인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확인 기간 약 4주 소요 -국내 지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 원본 제출하면 당일 신원확인 가능 -신원확인 도장 날인 후 신청서 증권회사 제출 -제출 15 ~ 30일 후 증권계좌번호, 매매코드, HTS 코드 수령 [대행사를 이용한 계좌 개설 방법] |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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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비나한인의 '고객 주문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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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베트남 부동산 투자, 토지사용권, 임차권 이용권에 대해(레드북, 핑크북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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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호치민권' 마스터 플랜 정부가 승인, 인구 2500만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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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
| 439 | 2017 베트남 부동산 시장 - (1) 오피스시장 | 2017.04.02 | ||
| 438 |
베트남 부동산 시장, 또 다시 거품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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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5 | ||
| 437 | 2015년 베트남 개정 주택법 / 외국인 부동산(주택용) | 2015.07.19 | ||
| 436 | 2015년부터 개정되는 베트남 주택 부동산 사업법에 따른 환경 변화 | 2014.12.20 | ||
| 435 | 개정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관련 세제 포함) | 2014.12.19 | ||
| 434 | 외국인 베트남에서 아파트 구입 자격 요건 및 준비서류,소유기간,종류 | 2014.10.08 | ||
| 433 |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 Q/A | 2014.08.28 | ||
| 432 | 2014년 베트남 공시지가 안내(2013년 동일) | 2014.06.10 | ||
| 431 | Red Book, Blue Book,Pink Book 정의 | 2014.05.14 | ||
| 430 | 변경되는 베트남 토지 관련법(2013년 기준) | 2014.03.30 | ||
| 429 |
베트남의 외국인 주택소유법과 제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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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7 | ||
| 428 |
베트남 외국인 주택 소유관련 법령(2013년 4월 24일 발행분: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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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 ||
| 427 |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과 관련, 세계은행의 제언 | 2013.02.28 | ||
| 426 |
베트남 하노이市 '스마트 도시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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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 ||
| 425 |
북부 임대 공장 리스트, PDF 파일: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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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 ||
| 424 |
벤탄 지하철 역에서부터 레로이 대로의 지하상가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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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 ||
| 423 |
베트남은 주거문화 고급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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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 ||
| 422 |
HCMC-Presentation-Q3-2012-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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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 ||
| 421 |
Q3 2012 – CBRE Hanoi Marke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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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