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부러 국가기초구역 제도의 도입으로 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기로 확정, 고시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번호 개편 주요 내용(6자리-> 5자리)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통계, 소방, 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관할구역을 표준화하는 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 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
나. 시행일자 : 2015. 8.1. (토)
다. 새 우편번호(기초구역번호) 관련 자료 제공
-우정사업본부 영문 홈페이지 (www.koreapost.kr/eng/main)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openEngPag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