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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시 면세기준 안내

베트남 입국시 면세기준 안내

(주요 개정안)

 

- 시행일자 : 2015년 10월 1일

 

1)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

-22%이상 : 1.5L

-22%이하: 2.0L

-알콜 함유 음료 또는 맥주 : 3L

 

2)담배에 대한 면세 한도

-담배 200개비 (기존 2보루에서 1보루로 변경)

-시가 100개비

-실담배 500g

 

※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 불가


31_2015_QD_TTg_040815_CP_EN_휴대품 면세범위_총리 결정문.doc

31_2015_QD_TTg_285113_베트남어본_휴대품 면세범위_총리결정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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