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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hief Accountant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Chief Accountant 는 “회계장” 또는 “경리장” 정도로 통상 칭하는데 기업의 회계에 대해 총책임을 지는 “회계책임자” 의 직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Chief Accountant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일컫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통상 경리장으로 번역이 되어 한국의 “경리과장”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는 달리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여 한국으로 치자면 CFO 정도의 지위와 책임, 권한이 있는 자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Chief Accountant 의 권리, 의무, 자격요건,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에 관한 법률 (Law on Accounting ; 이하 “회계법”) 및 그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Chief Accountant 가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 규정은 회계법 48 조 및 시행령 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모든 기업 (내,외국법인 불문) 은 설립과 동시에 즉시 Chief Accountant 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37조 2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Chief Accountant 가 없을 경우 (갑작스런 사직, 또는 구인의 어려움 등) 에는,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Chief Accountant 의 역할을 하도록 임명하여야 하며, 1년안에는 자격을 갖춘 Chief Accountant 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사직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기는 경우, 법에서 정한 Chief Accountant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한국인 관리자 포함) 1년간은 Chief Accountant 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부분을 유념하시어 Chief Accountant 가 공석이 되면 갑자기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Chief Accountant 의 자격 요건을 살펴 보면,
회계법 53 조 와 시행령 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정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년이상 실무 경력 또는 전문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실무 경력
2.Chief Accountant 교육 과정 이수 (통상 3일/주, 총 6개월 과정으로서 호치민 경제대 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개설됨. 주간,야간 있음)
3.상기 3 교육과정 수료 후 MOF 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법규에 합당한 Chief Accountant 로서 인정됩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 1과 2의 요건은 충족하나, 3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채로 Chief Accountant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MOF 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서가 아니고 2의 Chief Accountant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증서들이 베트남어로 쓰여져 있어 외국인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한번의 교육과정에 대해 한번의 시험만 있습니다.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여러 번 시험을 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투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Chief Accountant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었으며, 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간단하게 Chief Accountant 로서 적법하게 등록이 가능하였었으나, 지금은 외국인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동일하게 상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Chief Accountant 가 될 수 있으나, 교육 과정 및 시험이 베트남어로 치루어지게 되므로 현실적로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Part Time 형태로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Chief Accountant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각각의 회사와 근로계약를 맺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Accountancy Service 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MOF 로부터 별도의 업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 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계약도 없이 Part Time 으로 여러 회사에 Chief Accountant 로서 등록하여 역할을 하는 것은 회계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법 55조 이하에서는 Chief accountant 를 아웃 소싱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서비스 업이 등록된 회계법인, 또 상기에 설명드린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의 경우 적법하게 Chief Accountant 역할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에 대한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아웃소싱하여 Chief Accountant 를 대행하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Auditing Service) 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중에 Chief Accountant 자격증을 가진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보고서 등에 Chief Accountant 서명이 회계법인 대표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회계법인의 직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개인이 위에서 설명 드린 회계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및 MOF 로부터 업무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는 Chief Accountant 대행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Chief Accountant 대행과 회계감사 서비스의 독립에 대해 아직까지는 감시 및 규제가 철저하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케이스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통상 회계 업무를 아웃소싱 할때, 장부 기장 및 Chief Accountant 대행 , 그리고 회계감사까지 모두 합쳐서 한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회사보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회계법인이나 해당 개인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로 갑작스런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미리 유념하여 두는 것도 나쁠 것은 없겠지요.

 출처: 짜오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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