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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기업의 베트남내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에 관한 신 시행령 제정]
게시일   2007-02-04

. 주재국은 금년 1.1자로 발효된 상법(Commercial Law)에 따라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나 지점(branch)을 설치, 운영하는 것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시행령("Representative Offices and Branches of Foreign Traders", Decree No. 72/2006/ND-CP)을 7.25 제정함.


 


2. 동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인 "Representative Offices and Branches of Foreign Traders and Foreign Tourist Enterprises"(Decree No. 45/2000/ND-CP, 2000.9.6)를 대체하는 것인 바, 양 시행령간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 적용 범위


  ㅇ (구) 외국 기업(foreign traders)과 외국 관광회사의 사무소/지점


  ㅇ (신) 외국 기업의 사무소/지점이 적용대상이며, 외국 관광회사 및 은행, 금융, 법률 서비스, 문화, 교육, 관광 및 별도 법규정에 의해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이 규정되는 분야는 제외


 


 □ 설치가능한 사무소/지점 숫자


  ㅇ (구) 모 기업은 사무소 1개 또는 그 이상, 지점은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사무소 산하에 지점이나, 지점 산하에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사무소가 sub-office, 지점이 sub-branch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시)


  ㅇ (신) 모 기업은 사무소/지점 모두 복수로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


          - 사무소/지점 산하에 추가로 사무소/지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명시


 


 □ 지점(branch)의 거래 취급품목


  ㅇ (구) 수출을 위해 베트남에서 구매하는 재화(goods) 및 베트남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재화 목록을 부록으로 작성


  ㅇ (신)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거래 가능


          - 단, 무역부에서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거래 취급품목을 추후 발표토록 규정


 


 □ 사무소/지점 설치 요건


  ㅇ (구) 사무소 설치를 위한 모 기업의 영업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지점의 경우는 최소 5년으로 규정


  ㅇ (신) 지점 설치를 위한 모 기업의 최소 영업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며, 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도 모 기업이 설립된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


 


 □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심사기간


  ㅇ (구)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본국에서의 모 기업 사업자 등록증


          - 접수후 15일 이내에 허가서 발급(또는 불허)


  ㅇ (신) 상기외에 재무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경제단체인 경우 정관 사본(지점의 경우 지점의 정관 사본) 추가


          - 접수후 5-10일 이내에 허가서 발급(또는 불허)


 


 □ 면허 불허사유


  ㅇ (구) 별도 규정 무


          - 단, 면허를 받은지 45일 이내에 사무소/지점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사무소/지점의 주소, 베트남인 및 외국인 고용원 수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ㅇ (신) 면허요건 불충족시, 베트남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재화 거래시, 베트남의 문화, 관습, 환경에 해가 되는 경우, 구비 서류 불비시 등의 경우에 면허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면허를 받은지 6개월이내에 사무소/지점이 설치되어야 하는 바, 동 기간내에 사무소/지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면허는 취소되며, 한번 취소되면 2년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규정


 


 □ 면허 재신청 요건


  ㅇ (구) 별도 규정 무


          - 단, 모 기업이 상호변경, 사무소/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 숫자 증가, 사무소/지점의 영업내용 변경, 사무소/지점의 주소변경을 희망할 경우 서면으로, 허가서 내용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접수기관은 10일이내에 신 허가서 발급


  ㅇ (신) 사무소/지점 이사시, 모 기업의 회사명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 국가 변경시, 모 기업의 영업분야 변경시, 허가증의 분실 또는 파손시 등에는 면허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


 


 □ 면허 기간


  ㅇ (구) 별도 규정 무


  ㅇ (신) 면허기간은 최장 5년이며, 필요시 면허종료 30일전에 연장 신청 규정


 


 □ 사무소/지점의 권리와 의무


  ㅇ (구)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


  ㅇ (신) 은행계좌 개설, 사무소장 및 지점장의 권리와 의무, 영업 정지조건 등 상세히 규정


 


 □ 기존 사무소/지점의 면허 재신청


  ㅇ (구) 기존 사무소는 시행령 발효 30일 이내에 사무소장 이름, 사무소 주소, 주요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지점에 대해서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총리가 검토, 결정하도록 규정


  ㅇ (신) 기존에 베트남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외국기업의 사무소/지점은 시행령이 발효된지 6개월이내에 면허를 재신청해야 한다고 규정


          - 접수후 10일 이내에 허가서 재발급


 


3. 신 시행령은, △1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점에서 거래 가능한 재화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졌으며(베트남의 WTO 가입시 합의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면허를 받고 나서 사무소/지점을 설치, 운영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45일→6개월)이 주어졌다는 점 등에서 외국기업에게 긍정적이라고 봄.


   - 단, △사무소 설치 요건이 강화되었고(모 기업의 1년 이상 활동실적 필요) △신청시 접수서류가 많아졌으며 △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고 △면허기간을 최장 5년으로 한정(연장은 가능)하였으며 △기존 사무소/지점은 모두 면허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향후 외국기업의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이 더 까다로와 질 것으로 보임.


 


4. 동 시행령은 7.30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관보 게재후 15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8.14부터 발효예정이므로, 기존에 베트남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우리 기업의 사무소/지점도 8.14부터 명년 2월 중순까지는 기존에 받은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마쳐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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