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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후반기 겸 연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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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7일 업데이트

베트남 외투법인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법인(FIE)은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0) 및 시행령(Decree 31/2021/ND-CP)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를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과거에는 종이 서류 제출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National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온라인 보고가 필수입니다. 

 

회사설립 초기 기본적인 행정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외국인 투지기업의 경우 전반가, 후반기 년간 보고 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국가 투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대행 업체나 일부 회계 기장 대행 업체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 대상: 투자등록증(IRC)을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
  • 플랫폼: 베트남 국가투자정보시스템 (fdi.gov.vn)
  • 준비 사항: 법인 설립 후 해당 사이트에서 기업 계정(ID)을 생성해야 합니다.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신청서 제출 필요)

참고로 내부 직원이나 회계 담당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기장 의뢰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계약 내용에 포함하면 매분기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구분

보고 내용

제출 기한

분기 보고

자본금 집행 현황, 매출, 수출입액, 근로자 수, 납세 현황, 토지 사용 현황 등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연간 보고

분기 보고 내용 합산 + 재무지표, 근로자 소득, R&D 투자, 환경 보호 활동 등 상세 정보

익년 3월 31일까지

 

주요 보고 항목

  • 보고서 작성 시 다음의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자본금(Investment Capital): 정관자본금 및 총 투자자본금의 실제 납입 및 집행 현황
  • 운영 실적: 매출액, 이익, 수출액 및 수입액
  • 고용: 베트남 현지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와 급여 수준
  • 기타: 환경 보호 준수 여부 및 기술 이전 현황 (해당 시)

 

미이행 시 불이익 (리스크)

  •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적,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시행령(Decree 122/2021/ND-CP)에 따라 보고 지연 또는 누락 시 약 2,000만 ~ 5,000만 동(VND)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제한: 추후 투자등록증(IRC)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 확장 신청 시, 과거 보고 이력이 없으면 수정 승인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시급히 법인 관련 문서 수정 변경 시, 보고서 불이행시 상당한 시간 지연으로 곤란헤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1:
기획투자부(DPI)에 제출됨
연례 보고서 제출 마감일: 다음 해 3월 31일 이전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분기별 보고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연례 통계 보고서 – 3월 30일
기업은 통계청(GSO) 시스템을 통해 매년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2:
온라인 제출만 가능
콘텐츠는 지역 및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재무 및 노동 보고 데이터 세트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례 PIT 및 CIT 최종 확정 - 3월 31일
이는 베트남의 세무 준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일 중 하나입니다. 기업은 법인 소득세(CIT)와 개인 소득세(PIT) 신고를 완료하고 모든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3: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해당되는 기업에 한함).
특수관계자 거래에 필요한 이전가격 문서
잠정세금과 최종세금 부채 간의 조정
전자 신분 확인 및 디지털 세금 신고 시스템에 대한 단속 강화

 

베트남 노동허가 신청 용 검겅 검진 지정 병원(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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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목적으로 노동허가(워크퍼밋: work permit) 신청 시 필수 서류인 건겅 검진 지정 병원 목록

취업 목적(노동허가)의 건강 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베트남에서 취업 허가(워크퍼밋: work permit)를 신청할 때는 외국인 건강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 건강 증명서는 워크퍼밋 신청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이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관 아래 병원 의료 목록 참고하여 해당 지정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어 모르면 접수할 때 아래 문자 보여 주면 워크퍼밋 신청 서류 건강 검진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외국인 워크퍼밋용 건강검진

"KHÁM BỆNH ĐỂ LÀM WORKPERMIT CHO NGƯỜI NƯỚC NGOÀI"

 

취업 허가 신청에 사용되는 건강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건강 검진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취업 허가용 건강 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신체 검사 :  체중, 키, 맥박, 혈압 등을 측정치.
  • 임상 검사 :  내과(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및 근골격계에 대한 일반 검사), 외과, 산부인과(여성 근로자의 경우) 등과 같은 전문 진료과에서 시행.
  • 임상 검사에는  혈액 검사, 간염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당 검사,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이 포함.

 

건겅 검진 받기 위한 주의 사항

 

아침에 방문 권장: 공복 상태로 오전 중에 방문

사진: 4x6cm 2장(흰색 배경에 단정한 Y셔츠 복장)

※ 종류: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용

베트남 보건부 공식 서한 143/KCB-PHCN&GĐ호 공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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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지정 병원 리스트 첫번째인 "Bệnh viện Đa khoa Sài Gòn"은 "Bệnh viện Nhân Dân Gia Định – CS2"으로 병원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소: 125 Lê Lợi Street, Bến Thành Ward, H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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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사업자등록(ERC: 법인등록/기업등록)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증명서)은 베트남 법에 따라 기업이 공식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로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은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유사한 기업등록증명서이며, 현지에서 한국어로 표현할 때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증 등으로 제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베트남을 접하는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상담이나 법인설립 상담 시 업체마다 다르게 표현하여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모두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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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ERC)과 비즈니스 라이선스(BL)

베트남에서 수익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쳐 투자등록(IRC) 후 신청하는 것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 활동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특정 활동에 따른 영업 라이선스(BL)를 추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ERC 등록 후에 추가로 BL를 진행해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설립 등록과 사업 운영 권한을 부여 받는 핵심 문서들 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 심사 승인 후에 발급 신청 가능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심사 후 투자등록증명서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신청 그리고 필요에 따라 비즈니스 라이선스(BL) 등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위한 등록 문서가 다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ERC는 종이 문서로 발급되지 않음

※참고로 2025년 후반기부터 베트남 법인등록증(ERC: 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증명서)의 종이 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각 기관 등에서도 이제부터는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록 후 메일로 안내 받은 PDF 첨부 파일을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PDF 파일 하단 발급 기관의 직인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록 정보가 도출 됩니다.
 

외국 투자자는 개인사업자등록 불가

외국인 투자자(기관투자/개인투자)는 업종에 따라 투자 제한, 영업 범위 취급(아이템에 따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에는 외국인이 한국의 개인사업자(가족경영: HỘ KINH DOANH) 형태로는 설립이 불가하여 법인 형태(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로 진행하여야 하며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설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현지인 직원 채용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나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하면 1인 회사로 운영이 가능하며 차후 필요할 경우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등록 후, 후속 조치(주요 사항)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 세무 초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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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즈니스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영업 등 업종 특성 상 필요로 하는 특별 활동에 대한 영업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예: 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이라 함은 IT개발, 수출입 도매(B2B) 등 일반 업종은 투자등록 후 법인설립하여 등록하고 나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바로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매 영업이나 매장운영 제조공장 의료 등 업종에 따라 특정 영업 활동에 요구되는 영업 허가(BL:BUSINESS LICENSE)가 추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법인등록 후 BL를 받아야 정상적인 해당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https://www.vinahanin.com/license/2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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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록증(IRC) 이란?

외국인 투자등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증서로, 외자기업 및 합작기업에 적용됩니다. 외국인 투자 승인 심사 및 투자등록증 신청 발급은 법인등록할 성,시 소재 재무국에서 괄할하며, 외국인 투자 승인(투자등록증)은 외국인(기관 투자자/개인투자자)의 베트남 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하다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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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록증 유효기간
IRC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0년간 유효하며, 에너지·인프라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기간이 허용됩니다.

 

IRC 신청 시 최소 자본금
최소 자본금 규정은 별도 정한 규정은 없지만, 은행·보험·의료·교육·운송 사업 등 일부 업종 분야에서는 최소 투자금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투자 등록할 각 지역에 따라 설정한 기준이 있기에 이를 충족해야 투자 심사 승인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각 지역별 최소 투자금 별도 문의)

 

IRC와 ERC 차이
IRC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개인)를 승인하는 전용 증서
ERC는 모든 기업(현지 로컬법인/외국인 투자접인 모두 포함)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허가 증서

 

IRC(투자등록증)과 ERC(법인등록증)의 차이

증서

적용 대상

역할

발급 기관

투자등록증 (IRC)

외국인 투자기업, 외자지분 보유기업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

성, 시 재무국

기업등록증 (ERC)

모든 기업 (현지 및 외자 포함)

기업의 공식 등록 및 영업 허가

상공국

 

처음 IRC 발급으로 별건의 여러 프로젝트 운영 불가
동일 기업이라도 프로젝트별로 개별 심사를 받아 각 투자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IRC를 신청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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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등록증(IRC) 신청 절차
1. 신청 서류 준비

  • 투자자의 여권 또는 기업등록증
  • 투자계획서 (프로젝트 설명, 자금 출처, 비즈니스 모델 포함)
  • 회사 등록 주소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제조업의 경우 공장부지 또는 공장 임대 계약서)
  • 재무 능력 증빙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재무제표)
  • 업종별 허가서 (교육, 의료, 무역 등 해당 시)

2. 지방 재무국에 제출
법인 등록 지역의 성,시 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IRC 발급
일반적으로 15~30 영업일(실무적인 기간)이 소요되며, 특정 업종의 경우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IRC 발급 후, 후속 진행

기업등록증(ERC: 법인등록/사업자등록) 신청
IRC 발급 후, 기업등록증(ERC)을 신청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진
-소매 영업 등 업종 특성 상 필요로 하는 특별 활동에 대한 영업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예: 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이라 함은 IT개발, 수출입 도매(B2B) 등 일반 업종은 투자등록 후 법인설립하여 등록하고 나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바로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매 영업이나 매장운영 제조공장 의료 등 업종에 따라 특정 영업 활동에 요구되는 영업 허가(BL:BUSINESS LICENSE)가 추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법인등록 후 BL를 받아야 정상적인 해당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서류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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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록증(IRC) 신청 필수 기본 서류 목록

아래 문서들은 IRC 신청 시, 핵심 서류이며기타 업종 지역 영업 범위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 대행 업체 실무자(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기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이를 통해 승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투자 심사 승인 후 투자드록증이 발급되어야 법인등록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

서류 구분

세부 요건

투자신청서

베트남 법규에 따라 투자금액, 업종, 주소, 투자 프로젝드 명시

투자자 자격 증빙

모기업 사업자등록증, 은행 잔고증명서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는 번역공증/영사확인 필요)

프로젝트 타당성 보고서

시장 분석, 프로젝트 계획, 자금 조달, 환경보호 계획 포함 (제조업, 중공업 등의 경우 환경평가서 등 기타 서류 첨부)

사무실 임대차

토지/공장 사용 증명서

-일반 업종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제조업, 부동산 개발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합작계약서 (해당 시)

합작 형태의 투자인 경우 합작 당사자 권리·의무, 지분 비율 및 경영 구조 명시

참고: 교육, 의료, 금융, 물류 등 일부 업종은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산업 진입 평가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심사 주요 유의사항
투자등록증(IRC)을 신청할 때 기업은 베트남의 투자법과 산업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승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심사 포인트입니다.

 

1. 산업 제한
금지 업종: 법으로 제한하는 특정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됩니다.
조건부 업종: 교육, 의료, 금융, 보험 등 업종은 추가 요건(최소 투자금, 현지 파트너, 업종별 인허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투자금 및 자본 검증
등록 자본금은 ERC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베트남 은행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은행의 자본 입금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합니다.

 

3. 토지 및 환경 규제 준수
산업(제조업)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환경 승인 후 IRC 신청이 가능.
토지를 사용할 경우, 임대계약서나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토지 사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4. 법인 대표 요건
최소 1명의 베트남 상주 법인대표를 지정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도 가능하지만 합법적 거주증을 발급 받아 VNeID(전자신분증)을 등록하여야 원활한 법인 운영이 가능.
금융, 보험, 증권 등 업종은 법인대표가 관련 업계 경력 또는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외국인 베트남 투자 법인 설립 기본 절차 및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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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법인 회사설립 시 첫번째 절차인 투자등록(IRC) 심사 발급 기관이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작성된 베트남 관련 내용들 중에 투자국으로 표기된 것은 앞으로는 재무국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2020년에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경제조직이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으로,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 및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투자법 제3조 제22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본 경제조직이란 외국 투자자가 회원 또는 주주로 있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투자법 제3조 23항: “투자자본이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한 민법 및 국제 조약에 규정된 화폐 및 기타 자산을 말한다.”
투자법 제3조 제19항: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자연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설립하거나 소유한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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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

베트남 투자법은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에 있어 WTO 양허안, FTA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WTO 협정 내용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조건부 허용되는 업종, 시장 개방 등을 명시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 시 기준으로 삼기에 외국인 투자가 베트남 사업 계획을 세운 후, 투자 진출이 확정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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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법인 등록 지역 선택

베트남은 각 지역(성, 시)에 따라 외국인 투자 조건이나 환경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진출 예정인 베트남 현지 사정을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게 구체적인 베트남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로 지역에 따라 동일 업종이라도 최소 30만 달러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10,000 달러 자본금으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한 경우, 동일 업종인데 조건부 인허가 업종의 경우 외투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전에는 허용되었던 것이 지금은 불가한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도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립 회사의 법인 형태 선택

 

외국인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회사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등 현실적으로 3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가족경영(HỘ KINH DOANH)" 형태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않는 형태로, 자연인 개인 단독 투자의 경우 1인 유한책인회사 형태로 설립 운영이 가능하며 베트남은 외국인이 회사설립 시 현지인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 소통에 문제 없고 행정 수행 능력이 있을 경우 1인(유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며 필요로 할 때 고용하면 됩니다.

추가 상세 정보 참고 링크: https://www.vinahanin.com/license/235445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 설립 개요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해야 하며, 업종이나 영업 범위 등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 서류나 문서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에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변호사(대행 컨설팅 업체)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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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 외국인 투자 구성원(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현지 공증 사무소 방문 공증 번역 불필요)
  • 법적 대표자(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현지 공증 사무소 방문 공증 번역 불필요)
  • 법인등록 주소지(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장소) 임대 계약서
  •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상회하는 재정 능력 입증(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개인 투자자: 본인 명의 은행 잔고증명(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기관 투자자: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기관명의 은행 잔고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 증명(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업무 수행 대리 위임장
  •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활동 능력 설명서
  • 투자프로젝트 제안서
  • 활동 능력 설명서
  • 투자 계정 발급 신청서
  • 회사 정관
  • 구성원 명단
  • 수익자 명단
  • 법인명으로 부가세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제출 문서

※ 준비 서류는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증(ERC) 신청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로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문서들과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안내(제공)하는 서류들로 각 절차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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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기본절차

상세절차: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이며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투자 심사에 중요한 요소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으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베트남에서의 사업 구상을 설득력 있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베트남에서의 사업 프로젝트에 충분한 재정 능력 입증으로 재정 능력은 각 지역(성, 시)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기에 지역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 설정이 중요한 것으로 재정 능력은 투자 신청 시 설정한 총투자금을 상회하는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관(법인/조직) 투자자의 경우에는 직년 2년의 재무제표 상 총투자금을 상회하는 세후 이익이 충분할 경우 재무제표로 할 수 있으나 잔고증명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4일(ERC 원본 수령까지)

- 법인등록이 완료되면, 이후(후속 조치) 행정 절차는 별다른 이슈 없이 나머지 절차를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법인등록(ERC) 후, 후속 조치

- 법인등록증 2025년 8월경(하노이 8월경부터 호치민 9월부터)부터 종이 문서는 발급하지 않아 등록 후 재무국에서 업무 위임 받은 자에게 보내는 등록 결과 안내 메일에 첨부하여 제공하는 PDF 파일을 잘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이제부터 은행 등 각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법인 직인 제작 등록(법인 직인 발급증 수령)
•  법인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계좌, 법인 거래계좌 개설(USD/VND) 
•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
-소요 기간: ERC 원본 수령(우편 수령) 후 약 1주 소요(업무일 2~3일 정도)
※ 각 기간은 실무 경험 상 현실적인 예상기간 이며, 현장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도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주의] 지금까지는 위의 절차만 마무리하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2025년 10월 현재 적용 과도기로 부분적 제한) 이제부터 베트남 전자신분증 (VNeID)제도 시행으로 법적 대표자(법인장)는 거주증 발급 후,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을 해야 세무 회계 관련 업무나 은행 입출금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세 문의는 별도 상담)

 

4, 서브라이선스(영업/운영허가)

일반 업종(예: IT개발, 수출입 도매, 일반 서비스업) 등은 법인등록 후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매업, 메장, 화학제품,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행당 비즈니스(영업) 활동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를 추가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영업 운영 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첫 진출 어느 형태로 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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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초기 베트남에 어떤 형태로 진출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현지법인 형태로 회사설립 할지, 현지지사로 할지 아니면 베트남 대표사무소나 프로젝트 오피스 등 베트남에서 수행 할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정해야 하는데, 각 형태에 대해 처음에는 좀 헷깔려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와 관련 각 형태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활동 범위 각 장단점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습니다.

 

1,대표사무소 설립
대표사무소는 법인세 및 VAT 납부 의무 없고(단, 직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PIT)는 납부해야 함) 설립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운영 고정 비용도 적게 지출되는 반면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는 본사의 업무연락, 홍보활동, 시장조사에 국한 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 목적의 계약도 불가 하며 부가세 영수증 발급, 환급도 불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으로의 전환도 불가 하기에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베트남 사업 계획이나 일정을 고려하여 잘 선택 하여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전에 준비 서류 갖추어 연장 갱신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장단점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전 주재원이 상주하여 일정 기간 탐색 단계가 필요하거나, 본사의 업무 연락 및 관리 업무만을 수행할 때 적합합니다.

 

장점

  • 설립 절차 간단: 현지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나 소요 기간이 쉽고 간단하여 요구되는 빠른 활동이  가능합니다.
  • 세금 부담 적음: 법인세 및 VAT 납부 의무가 없어 세금 부담이 적고(단, 직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보험료 납부 의무) 세무 관련 의무 사항도 적고 운영에 따른 고정 바용도 적게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
  • 시장 조사 및 네트워킹 용이: 현지 시장을 분석하고, 파트너사와 연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유리.

 

단점

  • 수익 창출 절대 불가: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인보이스 발행 등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도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사무소 폐쇄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예: 넓은 사무 공간 확보 후 직원 고용하여 샘플실(봉제) 또는 IT 개발 등의 활동은 활 수 없음.
  • 활동 범위 제한적: 본사를 위한 연락, 홍보, 시장 조사 등 비영리적인 지원 활동만 가능.
  • 모든 비용 본사 송금 처리: 대표사무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료, 인건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은 본사에서 송금하여 처리(현지에 대표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후 게좌에서 지출)
  • 설립 기간 제한: 허가서 유효 기간 기본 5년으로 만료 전에 연장(설립과 비슷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

2,현지 법인설립
외국인이 투자하는 현지 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리 사업 운영 및 수익 창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부가세 영수증 발행 등 직접적인 영업 활동 가능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 있습니다.
설립은 복잡하고 투자등록(IRC), 법인등록(ERC)에 시간이 걸리며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자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설립 장담점
장점

  • 수익 창출 및 영업 활동 가능: 베트남 내에서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등 모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 확장 용이: 추가 지점 영업소 개설이나 현지 인력 채용 등 사업 확장이 자유로움..
  • 신용도: 현지에서 정식 법인으로서 높은 신용도를 올리 수 있어 대규모 투자나 금융 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함.

 

단점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상대적으로로 설립 절차와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 신청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복잡하며, 투자 심사 승인 과정의 까다로움.
  • 세금 부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외부 회계 감사  의무 등의 세금 부담 발생.
  • 최저 자본금: 일부 지역이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어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허들이 될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부담: 회계 세무 보고 의무, 정부 규제 준수 등 운영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관리 부담이 큼.

3,현지 지사설립
베트남에서는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지사는 금융 기관 등 극히 일부 업종 제외 하고 법률적으로는 지사 설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 제외 사실 상 설립이 불가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사라 하면 회계나 업무가 본사에 종속(최종 책임) 되는데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 체계나 법률적 해석에 있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운영도 불가할뿐더러 금융 기관 등 일부 업종 이외에는 설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인이 투자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통상 베트남 지사라 칭합니다만, 법규 상으로는 투자자(한국 법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독립 법인 형태가 됩니다.

 

4,프로젝트 오피스
프로젝트오피스는 건설 업종의 경우 단일 공사를 위해서 한시적 활동을 전제로 현지에 프로젝트 오피스를 개설하여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청산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수주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베트남 현지 법인 회사설립

2025년  10월 5일 시점 기준

외국인 투자심사 기관 이전 안내

베트남 외국인 투자 회사설립시 첫 단계인 외국인 투자등록(IRC) 심사 발급 기관이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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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설립 전 검토 사항

 

회사설립 진행 전에 업종별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확인

업종에 따라 외국인에게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과 제한 업종 그리고 조건부 허용 업종 등이 있기에 베트남 사업 구상 시 해당 프로젝트가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업종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업종: 수출입 무역업, 도매 소매업, 제조업, IT개발, 건설업 기타 산업 관련 업종, 식당 등 일반 서비스업
  • 제한 업종과 조건부 업종: 출판 인쇄업, 방송, 중개 무역, 보안 서비스 및 광고, 교육, 여행업 등과 같이 제한 업종과 조건부 인허가 업종이 있기에 업종 결정에 있어 사전에 체크가 필요함.
  • 권장 업종: 첨단산업 및 경제특구, 원격지 낙후 지역 진출 시 법인세 감면, 토지 사용료 활인 등 우대 정책이 있음.

법인 형태 선택

진출 형태에 따라 활동 범위나 진출 방법 운영의 관리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 유한책임회사(LLC) 1~50인 가능, 개인 1인 회사 설립 운영에 유리하며 현지인 고용 의무 없음.
    -코트라나 관련 기관 등에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형태이며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의 대부부(대기업 포함)의 업체에서 선택하는 법인 형태임.
  • 주식회사(JSC) 창립 발기인 3인 필수(베트남은 발기인 1인으로 설립 불가)
  • 대표사무소(RO) 수익 영업 활동 일체 불가, 시장조사, 홍보,  업무 연락.
  • 지사(Branch):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제한적) 업종에 따라 제한 설립 가능.
    -본사에서 100% 투자(또는 합작)하는 형태로 현지 법인설립 시 통상 베트남 지사라 칭함.

2. 회사설립 절차 및 소요 기간

① 투자등록증 (IRC) 신청

접수처: 법인 등록지 재무국(이전 투자국)
소요 기간: 15~30일

② 법인등록증 (ERC) 신청

소요 기간: 10일(원본 우편 비대면 수령으로 이전에 비해 기간이 더 걸림)

③ 사후 조치 사항

  • 법인 직인 제작/등록
  • 은행 계좌 개설(자본금 납입 계좌/법인 거래 계좌)
    -법인 계좌 개설 안내(2025년 변경된 규정 업데이트):
    https://www.vinahanin.com/account
  • 법인 세무 초기 신고(등록)
  • 법인 고유 계정 수령(ERC 수령 시점 기준 약 7일 이후 경에 메일로 통보)

3. 회사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1)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 회사설립 준비서류

  • 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최근 2 년간 표준 재무제표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할 수 있음(법인명)
  • 본사의 대표이사 여권(번역 공증/영사확인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공증본)


2)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회사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제정능력(은행 잔고) 증명
  • 해당 업종 수행 능력(투자자 경력증명서)
  • 투자자의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장

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영문 번역 불필요),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베트남 사용불가.

 

4. 체류 자격(비자, 거주증)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 체류비자,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투자자 체류 자격
투자자 비자(DT4)
베트남 법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투자자 비자(DT4)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1년으로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로 발급되며, 만료 전에 연장(갱신) 하여야 합니다.

 

거주증
거주증 발급 방법은 두가지로 우선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금 30억 동(약 12만 5천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만 거주증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 경우에는 투자자 비자(DT4)를 발급 받아 체류하는 것과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라 함은 자역인(개인)이어야 하며 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

 

직계 가족 체류 자격
투자자라 해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 30억동 미만의 경우 투자자 자격으로의 거주증 발급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으로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 받으면 거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되면 거주증 신청 시 직계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도 같은 기간(2년)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증명서 필요: 베트남어 번역고증/영사확인)

 

베트남 비자 종류, 체류 자격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47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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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비자(DT4)

 

워크퍼밋 신청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workpermit

 

5. 기타 인지 사항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투자법, 상법, 은행 거래 관련 규정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기에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안내 받아 필요한 조치 이행하여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직후 법인 계좌 개설 시 은행 방문할 때 이전에 법인장 혼자 방문해도 게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회계 담당(없을 경우 별도 안내)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법인장은 VNeID(전자신분) 등록해야 은행 거래나 세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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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컨설팅

 

베트남 법인설립 대행 비용

베트남에서 하노이나 호치민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업체 선정에 있어, 비용이 다소 싸고 비싸고의 문제 보다 베트남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선제적 컨설팅을 받아 베트남 사업에 최적화 하여 설계된 결과물 도출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외투법인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맞닥뜨릴 수도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할 사항은  베트남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되는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 불가 업종인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컨설팅 비용은 천차만별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대행 업체에 의뢰할 경우 현지 로컬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현지 베트남인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할 경우,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경우와 로펌(로컬/외국계 구분)에 의뢰할 경우 적게는 1~2천 달러 많게는 만 달러 또는 그 이상 차이나는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단순히 컨설팅 비용만 놓고 비싸다 싸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각 보다 컨설팅 대행 비용이 아주 싸다고 신뢰할 수 없거나 비싸다고 바가지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베트남 현지에 등록된 법인이나 사무실도 없이 불로그 또는 그럴듯한 사이트 구축하여 호객성 낚시글에 엮이지 않으면 나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호 완벽한 소통이 가능하여 검증이 가능한 정도이면, 다양한 업체 접촉해 보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베트남 로컬 컨설팅 업체에 저렴하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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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소매 영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 소매업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 비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소매 영업, 온라인을 통한 전사상거래, 매장 운영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 충분히 상담을 거쳐 필요한 라이선스를 처음부터 포함하여 진행해야 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영업을 위해서는 "우편 또는 인터넷 통한 주문에 따라 소매 영업(Bán lẻ theo yêu cầu đặt hàng qua bưu điện hoặc internet)" 베트남 업종 코드 4791(WTO CPC 632)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하듯,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컨설팅은 비용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베트남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결과물 도출이 더욱 중요할 겁니다.

 

위는 화장품을 수입 유통하는 경우를 예로들었으나 다른 업종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설립 시 대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

베트남 투자 진출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께서 간혹 전화나 카톡 상담 시 단독직입적으로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 라고 물어 보는 경우도 있으며, 야런 경우에는 대략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환자가 병원 접수 창구에 가서 다짜고짜 수술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자가 아픈 곳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정밀한 진찰과 적당한 치료로나 필요할 경우 수술 받고 약처방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도 의뢰인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지 하는 정확한 비즈니스 내용을 체크한 다음 해당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최적화된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베트남에서의 사업에 아무런 장애 없이 사후 시간이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수술을 한다든지, 간단한 수술을 통하여 왼치할 수 있는 것을 약처방으로 환부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병으로 도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컨설팅도 최소 시간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을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언제 필요할지도 모를, 불필요할 수 있는 것 까지 이것저것 업종에 욕심 내어 추가하다 보면 불필요한 상당한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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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행정에 따른 어려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관련 규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나 취급 제한 아이템, WTO 양허상 약속되지 않은 업종 등 아직은 외국인 진출 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영업이 베트남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부터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확인이 필요하며 동일한 업종이나 활동 내용이라도 각 지역(성,시 단위)에 따라 투자 조건 환경, 행정 절차, 양식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WTO 양허서에 서약하지 않는 산업 코드의 경우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 반면 불가한 지역도 있고 동일한 지역이라도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불가한 경우도 있는 등.. 이러한 '경우의 수'까지 투자 결정 전에 세밀한 사전 조사와 확인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예로 외국인이 투자하는  공장(제조법인) 설립 시 제조업으로 진행할 경우 선행 되어야 하는 공장 입지 선정에 있어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공장설립은 사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공단 내에 입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소자본 투자로 초기 투자금을 가능한 최소화할 묵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중개인의 말마 듣고 상대적으로 공장부지나 공장 임대료가 저렴한 공단이 아닌 주변 로컬 지역으로 결정(부지나 임대공장 계약)할 경우 법인설립 자체가 불가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과정과 추가 편의 비용(?) 부담하면서까지 설립 되었다 해도 이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덧붙여, 베트남 정부 통폐합으로 인하여, 2025년 3월 경부터 과도기적 행정 공백과 정부의 해당 각 부서들의 전산 시스템 통폐합 작업으로 진행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서류 접수나 결과물 수취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체적인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현실적인 사황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베트남 프로젝트 일정을 잡아야 일정에 따른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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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성 낚시에 조심

온라인 상 블로그나 펌글로 기본적 콘텐츠로 사이트만 개설하여 고객을 낚거나 소개만 하고 컨미션 챙길 목적으로, 법인 형태, 투자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내용 불문 일괄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1000 USD(또는 그 이하)'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지인 차명(불법)인 로컬법인의 경우라면 200 USD 이하에도 가능하겠지만 외국인 지분 1%라도 포함되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 이러한 금액은 행정 비용과 변호사 기본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금액이 되기에 각종 구실을 붙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결과물에 있어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결과물이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기에 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컬 로펌이나 로컬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저렴

한국어든 영어든 베트남어든 쌍방 동일한 언어로 소통이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현지 로컬 로펌이나 베트남 변호사에 의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으나 일반 통역원을 통하여 베트남 로컬 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십 수년간 통역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도 전문 용어나 현장 실무 용어에 있어 반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고 90% 통역을 했어도 중요한 1~2% 의 오류로 인하여 결과에 있어 추가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베트남 프로젝트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듯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뢰하여 진행하다 보면 사후 이슈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완벽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도 있는 외국(한국)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합리적인 대가 없이는 기대하는 결과물 얻기 어려움.

이렇듯 어느 나리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행정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베트남에서 합리적인 대가 없이는 원하는 결과물 도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로 베트남에서 공장설립,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 비용은 비슷한 활동의 라이선스 취득에 200~300 USD(베트남 부인이나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에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모든 라이선스를 득해야 하며 업종, 활동 범위, 서비스 대상,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의 경우 업종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중요하지만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내용이나 범위 대상에 따른 적절한 서브 라이선스 취득도 중요합니다.

 

이러하듯,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변호사 비용이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한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업체 선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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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컨설팅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왜 전문가의 서포트가 필요한지..?

 

본 내용은 정보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진출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대행·컨설팅 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다양한 협력업체 및 관련 산업군의 진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지 제도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초기에는 컨설팅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가 사업의 방향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공장 설립은 동일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인허가 요건, 투자 환경, 필요 서류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나 단순 중개 역할에 그치는 브로커를 통해 진행할 경우,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라이선스 취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지 경험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일관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현지 기반 없이 단순 온라인(블로그, 각종 SNS) 채널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소개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소개)성 업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체의 실체와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 진출 컨설팅 업체 선정 시 주요 체크 포인트

- 베트남 사정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참고

 

베트남 현지에 법인 등록 여부 확인

  • 베트남에 정식 등록된 법인인지 확인하여 기본적인 신뢰성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력 및 전문성

  • 최소 5년 이상 동일 분야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업체인지 확인해 경험과 노하우를 검증합니다.

현지 운영 기반

  •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합니다.

공식 채널의 신뢰성

  • 공식 웹사이트나 채널을 운영할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문 콘텐츠가 꾸준히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 단순 유인 목적의 사이트인지 구분합니다.

사업장 주소의 적정성

  • 주소지가 일반 주거용(주택·아파트 등)이 아닌 실제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소를 법인 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락 인프라 안정성

  • 현지 고정전화(유선전화) 보유 여부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이 잦은 경우 모바일 휴대전화만 있고 유선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대 속도 및 전문성

  • 전화나 이메일 문의 시 응답 속도와 내용의 전문성을 확인합니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해야 실제 업무 대응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브로커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 필수

베트남에 특별한 기반 없이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베트남 현지 업체를 단순 소개하는 중개형 브로커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충분한 실무 경험 없이 제한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중간 전달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오류와 정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착오와 오류를 반복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간 수수료(커미션)가 포함되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대비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의 성공 열쇠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복수로 접촉한 후, 비교 검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서비스 범위, 수행 방식,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별로 대응 방식이나 실무 담당자(변호사, 한국인 전문가 등)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접근 전략과 해결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는 계약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결국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하며 베트남 프로젝트의 성공 열쇠입니다.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비용 산출 기준

동일한 서비스(예: 유통업, IT 서비스)라 하더라도 컨설팅 비용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방식, 수행 주체, 업무 범위, 그리고 사후 지원 수준 등 비용 산정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업체를 비교·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법인 설립 과정에서 서류 준비부터 행정기관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보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경우는 업무 정확성, 처리 속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부분의 컨설팅 계약은 법인 설립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설립 이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각종 초기 행정 절차(세무 등록, 계좌 개설, 인허가 연계 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업체마다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때 어느 수준까지 후속 지원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실제 법인의 초기 운영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비용 구조라 하더라도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수행 주체의 전문성에 따라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범위, 수행 인력의 전문성, 사후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

베트남 진출 초기 단계에서 현지 제도, 시장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KOTRA(하노이·호치민 무역관)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유선 상담을 활용하여, 계획 중인 사업이 베트남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와 기본적인 투자 환경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초기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자료와 상담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와 같은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면, 초기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진원 받을 수 있는 공기관

한국 코트라: https://www.kotra.or.kr/

하노이 코트라: https://www.kotra.or.kr/KBC/hanoi/KTMIUI010M.html

호치민 코트라: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10M.html

하노이 대사관(기업지원헬프데스크):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투자진출 초기 컨설팅에 드는 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 비용로 생각 하시고, 중간에서 연결만 해 주고 커미션 챙기는 중간 브로커나 적당히 아는 지인에게 가능한 맡기지 마시고 검증되고 전문성을 갖추 조직(전문업체)에 본인이 직접 방문 대면 무료 상담이나 메일, 유선(카톡) 통화를 이용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출 초기 컨설팅 비용은 단순 지출이 아닌 투자 비용

투자진출 초기 컨설팅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향후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투자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과 준비 수준이 전체 사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연결만 수행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형 브로커나, 제한적인 경험을 가진 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메일·유선(카카오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면서 서비스 범위, 수행 방식, 전문성 수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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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자들에게 어려워지고 있는 베트남 법인설립 등록 지역 결정 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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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 사업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등록할 경우 이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상이 감지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법인등록 시 총투자금 50만 달러(잔고증명으로 재정 능력 입증) 이상, 정관 자본금 30만 달러  설정해야 법인설립 진행 가능.

*하노이 최근(2024년 10월) 정관 자본금 최소 25 만 달러로 다소 하향 재조정 됨..

소자본으로 유통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최소 자본금 설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하노이 경우 이전에 총투자금 10만 달러, 정관 자본금 5만 달러 설정으로 현지 외투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했으나 최근 총투자금 5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30만 달러(최소 25만 달러) 설정해야 외투법인 설립 진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참고로 총투자금은 투자자명의 은행 잔고증명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되고 정관자본금은 법인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인 계좌에 입금 되어야 함.

 

따라서 소액 투자 자본금으로 유통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들은 법인을 호치민에 등록해 보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자본 투자의 경우 법인등록에 있어 하노이에 비해 호치민이 다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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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아직 하노이에 비해 적은 투자금으로 융통성 있게 설립이 가능하지만, 소매업의 경우 법인등록 후 소매영업 라이선스(BL) 신청 발급 시 투자금이 적은 경우 소매영업 라이선스 발급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통과하는 것이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BL 신청은 호치민(하노이) 시 투자국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베트남 상공부에서 최종 심사 보는 것으로 하노이의 투자환경이 호치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투자금 상관 없이 투자자로 등록 되면 3년 거주증 발급 후 다음에는 5년 거주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변경으로 30억동 이상의 투자자(자연인인 개인)에게 거주증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에 미치디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최장 1년의 DT4 투자자 비자를 발급 받아 거주해야 하고 가족까지 거주하기 위해서는 법적대표자로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아 2년 거주증 신청하여 워크퍼밋 발급되면 직계가족(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함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소규모 유통업이나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투자금 설정에 있어 총투자금은 계획상의 설정금액이라서 법인설립 후 프로젝트 변경으로 정관자본금 외 추가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인 운영에 문제 없으나 법인설립 준비 서류 중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은행잔고증명은 총투자금을 상회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정관자본금은 법인 설립등록 후 설립일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이 50만 달러 이상에 정관자본금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무난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진출 지역부터 특정한 다음 해당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를 찾아 심층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투자진출하여 현지 비즈니스 활동 위해서는 활동 범위나 대상에 부합하는 합법화를 위한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며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설립(제조업인 공장 포함)이라도 각 지역 성, 시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 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진출 지역을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최소 투자 금액도 다를 수 있기에 자본금 설정, 법인 형태 등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차후 불필요한 시간 비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베트남 프로젝트 결과에 있어 기대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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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지역 결정

베트남은 남북으로 1,8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고 크게 하노이 중심으로 북부, 다낭 지역 중심으로 중부, 호치민 중심으로 남부 등으로 편의 상 분류할 수 있으며, 지리적 특성 만큼이나 각 지역에 따른 생활문화, 관습, 상문화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에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에 잘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사업의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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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본금 설정

일반 법인설립의 경우 투자법 상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규정은 없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를 보고(심사)할 때 중요한 점으로 실행 자본금을 확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투자 심사시 투자금은 법인등록 지역(각 성,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승인 가능한 액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금액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컨설팅 업체 선정 후, 진행 시 법인 등록 지역, 업종, 프로젝트 성격이나 규모 등을 따져서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심사시 투자금은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을수록 심사에 긍정적으로 평가 되기에 투자 금액을 정할 때 베트남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부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유통업이나 IT개발업으로 법인설립 시 하노이 및 북부 지역의 경우 재정능력을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입중해야 하고 정관(납입)자본금 2~30만 달러 설정해야 진행이 가능한 실저이며, 호치민의 경우 2024년 8월 현재 상황에서 정관자본금 3만 달러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하노이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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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 결정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업 라이선스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경영: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형태의 한국 개인사업자와 비슷)
    베트남에서 '가족경영'은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것으로 이는 외국인에게는 해당되는 않는 형태이며, 간혹 베트남 현지인 명의 빌려 가족경영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명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있으며 차명인과의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베트남에서 차명은 인정하지 않는 불법으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없기에 이 형태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로컬법인(현지인 명의)
    십수년 전까지만해도 소매업이나 외식업(식당) 등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업종이다 보니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100% 외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어 리스크 부담 감수하면서까지 차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법 규정 상 차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외식업과 같이 법인설립을 위해 매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법인설립과 위생, 보벙안전 점검 승인까지 임대 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임대료 부담만 지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도 차명에 대한 리수쿠가 존재합니다.
     
  4. 1인유한책인회사(개인 단독으로 투자할 경우)
    자연인 개인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투자 진출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가 '1인유한책인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투자 금액이 30억 동 이상의 경우 거주증 신청할 수 있으며, 30억 동 미만의 경우 타투자 비자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면(법인장) 워크퍼밋 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거주증(최장 2년) 신청도 가능하여 직계자족도 동반하여 거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 2~50인 유한책임회사(투자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지인이나 투자자 2인 이상이 투자하여 진출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 상대적으로 이점이 별로 없으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정서적(?)으로 주식회사선호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법인 형태 비교: https://www.vinahanin.com/235445
     
  6.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최소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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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투법인 #법인형태 #투자 #자본금 #총자본금 #정관자본금 #납입자본금  #법인설립

 

 

출처: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비자정책 완화,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비자정책 완화로 관광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는 베트남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시장 활성화 정책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들인 제조업, 무역업,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베트남 내수소비를 촉진하고 서비스 부문을 활성화하는 등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았다. 베트남 정부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정책을 승인했다. 해당 비자정책은 8월 15일부 시행되었고 이전과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베트남 비자정책 개정 배경 및 타임라인

베트남은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2022년 3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재개했다. 하지만 베트남 외국인 관광 부문의 회복은 더디었는데,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TAB)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외국인 관광을 전면 재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국제관광 회복지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8.1%에 불과해 동남아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2022년 500만 명이라는 외국인관광객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366만 명(목표치의 약 73%) 유치에 그쳤다. 

 

베트남 관광산업의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직된 비자정책이 지목되었다. 베트남 관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짧은 무비자 기간(15일), 복수 입국 불허 등 경직된 베트남 비자정책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목적지를 비자정책이 유연한 다른 동남아 국가로 변경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베트남 관광, 항공업계, 경제계, 지방 정부 등에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정책 완화를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국제관광 회복지수: UNWTO(United Nation World Tourism Organization,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 발표하는 각 지역별 관광회복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

해당 지표에는 국제 및 국내선 노선의 좌석 예매율, 항공 예약율, 호텔 예약율, 투수률 및 단기 렌탈 수요, 14일간 100,000명 단위 코로나19 발병률 등을 종합하여 산출

<2022년 동남아 지역 국제 관광 회복 지수>

(단위: %)

[자료: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TAB)]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3년 전국 관광 회의’에서 비자면제 대상국가 및 체류기간을 늘리고,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6월 신 비자정책이 국회 승인을 얻어 8월 15일 시행되었다.

<베트남 비자정책 타임라인>

[자료: 호치민 무역관 종합]

 

신 비자정책 어떤게 바뀌나?

베트남 정부는 신 비자정책의 2023년 8월 15일 시행을 위해 지난 14일 모든 국가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전자비자로 출입국할 수 있는 국경 관문 목록에 관한 ‘결의안 127호(127/NQ-CP/2023)’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전 80개국*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30일, 단수 형태로 발급되던 전자비자(E-VISA)는 15일부터 전 세계 200개국**에 체류기간 최장 90일, 단·복수 형태의 비자로 발급된다. 또한 13개 일방적 비자면제국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15일에서 45일로 연장됐다. 베트남 정부는 대폭 완화된 비자정책이 외국인의 체류편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관광객, 단기유학생, 투자자들의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0개국 목록(클릭 시 이동)

**200개국 목록(클릭 시 이동)

 

<베트남 신 비자정책 주요 내용>

  구 비자정책
(2022.3~2023.8.15)
신 비자정책
(2023.8.15~)
무비자 대상국 및 기간 30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21일: 필리핀

15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14일: 브루나이, 미얀마
90일: 칠레, 파나마

45일: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30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21일: 필리핀

14일: 브루나이, 미얀마
전자비자 대상국 80개국 200개국
전자비자 기간 최장 30일 최장 90일
전자비자 형태 단수 단·복수

[자료: 베트남 공안부] 

 

<베트남 무비자 대상국 인포그래픽>

[자료 VN Express]

 

신 비자정책으로 불러올 효과는?

베트남의 신 비자정책은 큰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베트남 정부가 완화된 신 비자정책 내용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들의 ‘베트남 관광’과 관련된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여행플랫폼 아고다(Agod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자정책 발표 후 2주간 베트남 여행 관련 검색량은 이전대비 33% 증가했다. 또한 구글의 실시간 여행 추적도구인 Google Destination Insights에 따르면 지난 3~6월 베트남은 전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검색된 목적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비자정책은 시행 전부터 전세계 관광객을 상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관광자문위원회(TAB)에 따르면 신 비자정책의 시행은 베트남 관광산업 성장에 추진력과 다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국제교류를 촉진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완화된 비자정책 시행 시 베트남 방문 외국인 수는 2023년 베트남의 유치 목표치인 800만 명을 넘어 2019년의 66.6%인 약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세계관광기구(UNWTO) 및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에 따르면, 베트남의 완화된 비자정책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5~25%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된 비자정책, 경직된 신청절차

베트남의 완화된 비자정책은 다양한 국가의 여행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자비자의 경우 80개 국가에서 200개 국가로, 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대폭 연장되어 많은 여행객들이 베트남 입국 전 전자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변경된 비자신청 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내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그룹 중 하나인 베트남트래벌러스(Vietnam Travelers)에 따르면 현재 전자비자 신청은 이전에 비해 요구하는 정보가 많으며, 복잡해졌고 정보를 완전히 입력했더라도 결제오류와 같은 시스템 문제가 있어 베트남 여행을 위해 전자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호치민 무역관에서 신 비자정책 전후 전자비자 신청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이전 전자비자 신청에는 필수입력 항목이 19개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변경된 절차의 경우 필수 입력 항목이 41개로 이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 사이트가 이전에는 ‘베트남 출입국 관리국’ 사이트에서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전자비자 신청은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탈로 바뀌어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전자비자 신청시 필요 기입 내역(필수정보 기준)>

 변경 전  
신청 페이지 출입국관리국(클릭 시 이동)  
E-Mail 인증 없음  
사진파일 증명사진 파일  
여권 사본 파일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종교  
여권 정보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신청 비자 정보 비자 발효 요청일  
단수 비자만 허용하기 때문에 선택창 없음  
비자 기간 설정 최장 30일(날짜 선택)  
비자 수령지 및 수령일 신청일에 수령, 입국 방법에 있는 국경지역에서 수령 재입력 불요  
연락처 정보 입력창은 존재하나 필수 입력항목이 아님  
 
직업 입력창은 존재하나 필수 입력항목이 아님  
여행 정보 체류예정기간  
입국 예정일  
출국 예정일  
입국 방법(공항, 국경 등)  
출국 방법(공항, 국경 등)  
거주지 주소(체류간 머무르는 장소)  
거주지의 상세 주소  
비용 단수: 25 달러  
변경 후
신청 페이지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털(클릭 시 이동)
E-Mail 인증 E-Mail 인증 완료 후 정보 입력 가능
사진파일 증명사진 파일
여권 사본 파일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종교
여권번호
다중 국적 여부
출생지
여권 정보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여권유형
발행관청
발행일
이전 베트남 입국 전 현재와 다른 여권 사용 여부
현재 사용중인 여권 외 다른 여권의 존재 여부
신청 비자 정보 비자 발효 요청일
비자 종류 선택(단수, 복수)
비자 기간 설정 최장 90일(날짜 선택)
비자 수령지 및 수령일 재입력 필요
연락처 정보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긴급 연락처: 소유자 성명,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직업 현재 직업
여행 정보 체류예정기간
입국 예정일
출국 예정일
입국 방법(공항, 국경 등)
출국 방법(공항, 국경 등)
거주지 주소(체류간 머무르는 장소)
거주지의 상세 주소
여행 목적
거주지 전화번호
이전 1년 이내 베트남에 방문 여부
베트남에 친지 거주 여부
여행 경비 체류간 예상 소요비용(USD)
경비 부담자(개인, 단체)
1.경비 부담자가 개인일 경우 결제수단(현금, 수표, 카드) 선택
2.경비 부담자가 단체일 경우 단체명, 단체의 등록 주소, 단체 등록 전화번호, 결제수단(현금, 수표, 카드) 선택
베트남 체류시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비용 단수: 25달러
복수: 50달러

주: 변경 후 추가된 필수항목 내용 파란색 처리 

[자료: 출입국관리국,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털 전자비자 신청 페이지]

 

베트남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베트남 정부는 비자정책 완화 이외에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 도입 △야간 경제 확대 추진과 같은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아직 해당 정책은 도입 준비 중이지만, 베트남 정부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자동심사대 도입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약 5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이 중 항공 여객을 이용해 베트남에 방문한 관광객은 전체의 87.6%인 약 4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항공을 이용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공항의 출입국 심사는 모두 유인심사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호치민시의 떤선녓(Tan Son Nhat) 국제공항은 지난 8월 1~7일 자동심사대를 일주일간의 시범운영 후 8일 정상 운영을 진행했다. 다만 아직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반 여행객은 사용이 불가하다. 베트남 공안부는 일정기간 자동심사대를 운영한 뒤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기존 출입국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공항 혼잡도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조건>

구분 이용 가능자
내국인 관용여권 소지자
- 외교관여권 소지자
- APEC 기업인여행카드 소지자
- 승무원
외국인 영구 혹은 임시 거주증 소지자

[자료: 베트남 공안부]

 

<자동심사대 설치 공항>

도시 공항명 설치일
하노이(Ha Noi)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 2023년 08월 01일
호치민(Ho Chi Minh) 떤선녓(Tan Son Nhat) 국제공항 2023년 08월 01일
다낭(Da Nang) 다낭(Da Nang) 국제공항 2023년 08월 15일
냐짱(Nha Trang) 깜란(Cam Ranh) 국제공항 2023년 08월 15일
푸꿕(Phu Quoc) 푸꿕(Phu Quoc) 국제공항 2023년 08월 15일

[자료: 베트남 공안부]

 

2. 베트남 야간경제 활성화 추진

베트남 베트남관광자문위원회(TAB)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의 평균 지출액은 약 1,000 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2019년 베트남은 1,8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한 관광 "성수기"였지만 방문 외국인의 평균 지출 수준은 1인당 1,200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약 20% 증가에 그쳤는데, 음식, 여행, 쇼핑 비용은 증가했지만 오락과 관광에 대한 지출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관광객들의 전체 소비중 70%가 정해진 관광 일정 종료 이후 자유 시간인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베트남의 야간 관광상품의 부재가 관광객들의 지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베트남의 야간 관광상품 다양화를 위해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뷰티 및 헬스케어 △쇼핑 및 야간오락 △야간관광 △요리문화 및 야간음식서비스 등의 5가지 모델로 구성된 야간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야간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은 하노이, 호치민 등을 포함한 12개 주요 도시 및 관광지*에 2025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야간경제 모델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주요 관광도시는 2025년까지 복합야간오락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하노이(Ha Noi), 호치민(Ho Chi Minh),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껀터(Can Tho), 호이안(Hoi An), 달랏(Da Lat), 붕따우(Vung Tau), 푸꿕(Phu Quoc), 칸화성(Khanh Hoa), 꽝닌성(Quang Ninh), 후에성(Thua Thien Hue)

 

베트남 관광산업의 남은 문제들

완화된 비자정책, 관광객의 편의 증대, 관광 상품의 개발은 베트남 관광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의 관광산업에는 아직 산재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베트남 관광업계 관계자는 2023년 베트남 관광산업은 신 비자정책으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전히 △관광자원의 관리 부재 △깨끗하지 못한 거리 △부족한 공중화장실 등의 산재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원들이 침체되어 있는 이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한 외국인 관광객 수 확보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TAB),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털 전자비자 신청 페이지, 현지매체(VN Express),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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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자들에게 어려워지고 있는 베트남 법인설립

외국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 사업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등록할 경우 이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상이 감지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법인등록 시 투자금 설정은 하나의 업종 당 15만 달러 이상 설정해야 현실적으로 법인설립 진행 가능하며,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호치민이 유리..

특히 소자본으로 유통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우선 자본금 설정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하노이 경우 이전 총투자금 10만 달러에 정관 자본금 5만 달러 설정하면 현지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했으나 최근 최소투자금(정관/납입 자본금) 기준이 하나의 업종 당 15만 달러 설정해야 진행이 가능하며 업종 추가에 따라 정관 자본금을 올려 설정해야 됩니다.

예: 유통업의 경우 도매, 소매, 수출입이면 3개 업종이 되고, 건설업의 경우 공종 당 1개 업종으로 계산.

*하노이 최근(2025년 5월 초) 하나의 업종 기준 15 만 달러로 다시 하향 재조정 된 듯..하노이 지역은 변경이 변경이 잦아 진출 시점 기준으로 별도 문의 상담 후에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노이 2024년 8월 현재 총투자금 50만 달러 설정, 정관자본금 25만 달러 설정해야 진행 가능했으나 설정 기준 변경 적용.

*하노이 최근 15 만 달러로 다시 재조정 된 듯합니다.

*하노이 최근 15 만 달러로 다시 재조정 된 듯합

 

 

소자본 투자의 경우 법인등록에 있어 아직은 하노이에 비해 호치민이 유리

호치민유통법인설립.jpg
소자본 유통업 사업자등록

호치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아직 하노이에 비해 적은 투자금으로 융통성 있게 설립이 가능하지만, 소매업의 경우 법인등록 후 소매영업 라이선스(BL) 신청 발급 시 투자금이 적은 경우 소매영업 라이선스 발급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통과하는 것이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BL 신청은 호치민(하노이) 시 투자국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베트남 상공부 외국인투자국에서 최종 심사 보는 것으로 하노이의 투자환경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로 법인설립 후에 이를 악용하는 위장 투자자들을 걸러 내려는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투자금 상관 없이 투자자로 등록 되면 3년 거주증 발급 후 다음에는 5년 거주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변경으로 30억동 이상의 투자자(자연인인 개인 투자자 대상)에게 거주증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최장 1년의 DT4 투자자 비자를 발급 받아 거주해야 하고 가족까지 거주하기 위해서는 법적대표자로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아 2년 거주증 신청하여 워크퍼밋 발급되면 직계가족(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함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소규모 유통업이나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투자금 설정에 있어 총투자금은 계획상의 설정금액이라서 법인설립 후 프로젝트 변경으로 정관자본금 외 추가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인 운영에 문제 없으나 법인설립 준비 서류 중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은행잔고증명은 총투자금을 상회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정관자본금은 법인 설립등록 후 설립일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이 50만 달러 이상에 정관자본금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무난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진출 지역부터 특정한 다음 해당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를 찾아 심층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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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자본 자영업 형태의 창업

 

2025년 10월 4일  업데이트

 

베트남 1인 회사 소자본 창업

 

최근 베트남에 외국인 소자본 투자로 식당창업, 카페·주점 창업, 도매·소매업, 화장품·뷰티용품 판매점, 자사몰, 기타 자영업의 개인사업자 형태 창업을 계획하고 찾아 오시는 소액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자본 장업 투자진출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동일한 업종이라 해도 각 지역(성,시)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투자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소자본투자 개인사업을 위한 호치민 투자 조건과 환경, 하노이에 소자본 개인사업자 업 여건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회사 창업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는 1인 사업자등록

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진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1인~50인 이하), 합작회사, 현지인 차명회사 형태를 들 수 있으나 한국의 '개인사업자' 형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한국인(외국인)이 1인 개인사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등록(IRC) 후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설립 하여야 하며 소자본 형태의 1인 개인사업자 형태의 경우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는 사업자등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 사항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주식회사 형태는 창업 발기인 3인 이상 확보되어야 하기에 1인 회사 창업은 불가 합니다.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회사 형태로 법인설립 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권하는 형태는 아니며, 여러 사정 상 차명으로 베트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 투자자께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jpg

 

 

 

 

 

 

 

 

 

 

 

 

 

1인회사 법인 형태로 회사 운영 가능

베트남은 여타 국가와 달리 외국인 회사설립에 있어 현지 자국인 고용 의무가 없어 투자자 1인 회사 형태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형태 중 1인 유한책임회사도 법인이기에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 투자 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2. 사업 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3. BUSINESS LICENSE(BL) 신청 발급(온라인 전자 상거래, 소매 영업에 필요한 하위 라이선스)

법인 최소 투자 자본금

법인 자본금은 총투자 자본금, 정관자본금, 차입 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 법인의 최소 투자 자본금 설정에 있어서, 외투 법인설립 시 제일 먼저 진행하고 난이도가 높은 외국인 투자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베트남 프토젝트 내용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며 개인(자연인)의 경우 재정능력 중명을 투자자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련 규정에 법인의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며 금융업, 상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만 규정된 최소 자본금과 업종에 따라 담보금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일반 업종에는 최소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투자 심사 시 업종, 프로젝트 규모, 활동 내용 등을 감안하여 활동 초기 일정 기간(최소 6~1년) 수익 없이도 기본적인 고정 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하는 예를들면 직원 급여, 임대료,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각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정을 먼저 체크하고 현실적인 투자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호치민 개인사업 창업.jpg

호치민 개인사업 창업

베트남 지역에 따른 투자 조건과 여건

호치민의 법인설립 사정

호치민은 경제수도 답게 외국인 투자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입니다.

호치민에 법인설립 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도시답게 자본금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며 자본금 액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외투법인 설립 자본금(정관자본금) 2~3만 달러 전후 설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준비 서류 양식이나 요구 사항도 상대적으로 간결한 편이고 행정 편의비용(?)도 불필요한 반면 행정 절차 기간이 약간(내용에 따라 며칠에서 1~2 주) 긴 편입니다.

호치민 법인등록 주소

베트남에서 법인설립하려면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거주지)는 등록이 불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독립주택, 임대사무실, 공유오피스, 가상오피스, 오피스텔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노이 개인사업자등록.jpg

하노이 개인사업자등록

하노이 법인설립 사정

하노이 행정 구역에 외투법인 설립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지역답게 법인설립에 있어서도 조금 까다로운 환경이며 더욱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허들이 존재합니다.

법인설립 시 투자금의 경우 이전에 총투자금 1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5만 달러로 진행이 가능했으나 최근(2025년 9월 시점) 외투법인의 경우 업종 상관 없이 총투자금 3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하나 업종 등록시 15만 달러, 소매업이나 업종 복수 등록 시 최소 20만 달러 이상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노이 법인등록 주소

하노이의 경우 외투 법인등록 주소지 조건은 호치민과 비슷한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하노이에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법인설립 진행에 있어, 각 지역에 따라 설립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믾은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의 조언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자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초기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변의 지인들 말만 듣고 결정하여 진행하다 보면 결과에 있어 악수가 될 수 있으며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지인들과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체류 비자, 거주증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 체류비자,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사업자 체류 자격

 

투자자 비자(DT4)

베트남 법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투자자 비자(DT4)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1년으로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로 발급되며, 만료 전에 연장(갱신) 하여야 합니다.

거주증

거주증 발급 방법은 두가지로 우선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30억 동(약 12만 5천 달러) 이상이어야 거주증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 경우에는 투자자 비자(DT4)를 발급 받아 체류하는 것과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체류 자격

투자자라 해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 30억동 미만의 경우 투자자 자격으로의 거주증 발급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으로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 받으면 거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이때 직계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도 같은 기간(2년)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증명서 필요)

본 내용은 베트남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신규 투자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규정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중요한 사항은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 대표사무소 청산 폐업 등 관련 법 및 절차 안내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으로 설립 후 여러 사정으로 폐업(청산)할 경우에는 설립 때 보다 절차나 시간 비용이 더 복잡하고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청산 시에는 처음부터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여 절저한 사전 준비 후에 진행하는 것은 권유드립니다.

 

베트남 법인 청산 폐업 절차

법인 폐업 청산시 미리 챙겨 놓아야할 내용

- 거래 내역(현금과은행증서, 비용, 납입, 지출 내역, 사전 할당, 감가상각 등과 같은 비현금 거래 내용 포함) 및 계약서, 납품서, 부가세영수증, 결제증서, 해관 신고와 같은 관련 증서(합법적 및 적격성을 세심하게 검토)

- 대장(원장부) 및 상세 회계장부

- 지급한 모든 납세 개인소득세 신고서 체크.

- 종합 대장과 상세 회계장부간의 대조/ 회계 데이터와 세무데이터간의 대조.

- 활동 중 규정 위반 사항이나 의무 미이행 사항 체크

-세무 검사가 진행될 경우에 세무 담당자에게 소명할 내용이나 자료 준비

베트남 기업법 상 기본 청산절차

(1) 해산결정(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의사 결정기구에 의한 해산의결

(3) 청산인 혹은 청산관재인의 선임

(4) 투자허가 관청에 통지

(5)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6) 세금, 채무등변제

(7) 변제완료 후 투자허가 관청에의 통보

(8) 사업등록의 취소

(9) 해산완료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1) 개인 소득세 코드 발급신청 + 의료보험 신청(미실행한 경우)

(2) 개인소득세 신고

(3) 개인 소득세금 + 의료보험료 + 벌금 납부(미납의 경우)

(4) 개인 소득세 정산 신고

(5) 세무 납세 의무 완료 확인서(관할 세무서)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가능하게 됨.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폐쇄 확인서

(7) 공안 기관에 대표사무소 직인 반납

(8) 상공국에 대표사무소의 페쇄 통보

 

* 각 절차에는 세부적으로 추가 진행하거나 보충하여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 청산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단계는 세무 정산 과정으로 이는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행정 절차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참고 링크

https://www.vinahanin.com/license/316040

관련 참고 자료(KOTRA)

1) 개요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상 사실행위로, 해산의 사유는 회사마다 다르나, 베트남 기업법은 일반적인 사유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투자법은 세금을 납부한 뒤의 영업이익, 기술료 및 서비스료, 지적재산권의 대가, 대출의 원리금, 청산 후의 잔여재산 및 기타 금전 또는 재산의 해외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형태로 투자된 자금은 청산 전에는 회수가 까다로우며 청산 이후에는 잔여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청산은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에 명시된 사업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투자 허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산
기업은 ㉠ 회사 정관상에 기재된 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 개인기업은 기업의 소유주, 합작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체,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또는 기업 소유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사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베트남 기업법에 규정된 최소 사원 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기업유형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산한다. 단, 채무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보장하고, 법원 및 중재기관의 분쟁해결 과정 중이 아니어야 한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산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계 당국이 직권으로 해산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기업해산결정서가 통과된 경우 결정서에는 ㉠ 기업의 상호와 본사 주소, ㉡ 해산 이유, ㉢ 기업의 계약청산, 채무변제기간 및 절차(계약 청산 및 채무변제기간은 기업해산 결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처리방안, ㉤ 기업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3) 청산을 하는 경우
  ㅇ 사업기간의 종료
베트남 투자법상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업기간은 통상 50년, 경제특구 내의 경우 7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기간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투자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투자법에서는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추가되었다. 기업의 투자허가서 상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업은 자동으로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 외국투자 초기 단계이므로 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ㅇ 투자자의 청산결정
투자자는 사업기간 중이라도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청산 결정은 기업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소유주의 결정, 수임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결정, 또는 2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 사항)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개인 기업이나 동업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동의 등을 통해 기업은 청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세금 및 채무 변제를 할 수 있음.      

  ㅇ 사원 또는 주주의 결손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각 최소 2인 혹은 3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가 유지돼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 베트남 기업법은 법령상 요구하는 최소 투자자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6개월 내 기업 형태의 변경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했다. 2인 유한책임회사에서 1인 사원이 다른 사원의 지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3인 주식회사에서 2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는 기업형태로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ㅇ 투자허가 취소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신청 시 제출한 투자 스케줄에 따라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서 (IRC)를 회수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ㅇ 합병
주식 양수도나 자산 양수도를 통해 기업이 인수 합병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피인수기업은 자동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4) 청산 절차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면 기업의 청산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 기업의 해산결정 및 해산 관련 사전검토
    - 의사결정기구의 해산의결
    - 청산인의 선임
    - 관련 당국에 통지, 본·지점, 대표사무소에서 공개 게시
    - 채권자, 임직원, 이해관계인에 통지
    - 세금, 채무의 변제
    - 변제 완료 후 투자허가 당국에 통지
    - 사업등록 취소,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해산완료

통상 기업의 청산은 상기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중에서 특히 조심할 점은 세금 및 채무 변제와 사업등록 취소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모든 세금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당국에서 대관비용을 요구하고, 사업자등록 취소를 무기한 보류하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5) 청산 전 법인 자산 검토
청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해산 결의를 하기 전에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은지 확인하고, 법인의 자산이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결의 전에 투자자들이 정관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여 법인의 자산이 부채 상환에 충분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6) 청산 결의
기업은 청산 결의를 할 시 주주총회(주식회사) 혹은 사원총회(유한책임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기업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 청산 사유
    - 청산 일정

청산일정과 관련해 기업은 청산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외부채 및 각종 기업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청산 결의 시에는 부채상환 계획 및 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일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당연히 자산의 실사를 거쳐야 한다. 실무적으로 기업의 청산결정이 있더라도 이후 회계 및 법률 실사를 거쳐야 하며, 각종 채무, 세금의 변제와 계약관계의 종료 등을 모두 완료해야 청산을 계속할 수 있다.

7) 근로계약의 해결
근로계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임금 지급계획과 퇴직금, 사회보장보험 미지급금,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등 세부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 비자/임시거주증 담당 기관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각 서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ㅇ 청산인 인적사항
청산결의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 및 투자허가기관에 대한 통지이다.  통지는 청산결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기 이해관계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회사등록에 관한 국가정보 포털 상에 결정서가 등재되어야 한다.

8) 우선변제채권의 순위
청산결의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지를 마치면 청산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세금과 채무변제가 남게 된다. 우선변제채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미지급 임금, 미지급 비용, 사회보장보험 회사 지급분, 퇴직금 등
    -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관세 등 각종 세금 및 비용
    - 청산비용(법률실사, 회계 실사, 청산인 임금 등)
    - 담보채권 변제
    - 무담보채권 변제
상기와 같은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청산기업은 투자자에게 잔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9) 청산 종료
세금과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산인은 기업등록 기관에 해산신청서를 송부한다. 기업등록 기관은 통지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국가데이터베이스 상의 법률적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10) 청산 절차 진행 중 금지행위
청산이 진행 중인 기업은 그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청산을 위한 계약을 제외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1) 주의점
베트남에서 기업의 청산은 매우 까다롭고 실무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관련 공무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고 대관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청산절차 중 가장 힘든 부분은 세무 관련 업무이다.
베트남 기업법상 기업은 부채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소위 '깡통회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세무코드를 폐쇄하는 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장(법적대표자)가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청산은 본국으로의 자본금 회수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며, 원만한 청산을 위해서는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KOTRA(원문 내용 무수정)

베트남영세개인사업자등록.png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영세사업자)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

베트남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족(정)경영(한국의 가내공업에 근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라이선스가 있으며, 이는 베트남 국적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으로 설립 시 특별히 별도 준비 할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각 지역(한국의 구청)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법인 형태는 사업자등록증에 세무 코드가 상단에 표기 되지만 가족경영 형태는 세무 코드가 표기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를 1인 개인사업자(유한책임회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안내하는 대행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르며 사업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외국인 대표자 등록 및 고용(워트퍼밋 신청 불가)도 안 되며 지분인수 등 외국인 지분 투자도 불가합니다.

 

1인유한책임회사 설립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 현지인 명의의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세금 관련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사업의 확장성이나 사후 관리를 위해 가능하면 최소 1인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경영 형태로 베트남인 명의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경영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실지 투자자인 한국인(외국인)이 손 쓸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도 안 되는 형태의 극히 제한적인 라이선스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로 등록도 가능하여, 법인 계좌 거래나 기타 회사 관련 모든 서류는 법적대표자의 손을 거쳐야 하기에 제한적이나마 통제 가능하고 차후 지분 인수를 통하여 업종에 따라 100% 인수 가능하기에 100% 지분도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한국인(실지 투자자)가 법적 대표자로 등록도 가능하여 법적대표자(법인장) 등록 후,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거주증(2년) 신청도 가능하여 어느 정도 리스트를 줄일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고 지분 확보의 경우 투자자로서 워크퍼밋 필요 없이(면제 확인서 필요) 거주증 신청(30억 동 이상 투자자)도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베트남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식당-창업.jpg

베트남 식당 카페 주점(술집) 등 자영업 창업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의 식당 창업 카페, 주점 개업절차 및 접근방법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외국인(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자영업 형태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식당, 카페, 주점(Bar나 Pub), 가라오케 개업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 실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를 염두에 둔 경우 베트남에 법인설립(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후에 사업이 가능 하다고 하나, 실질적로는 상표등록을 마친 후에나 가능 하기에 결국 1년 반, 또는 그 이상 경과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 감안하여 베트남에 프렌차이즈 사업 전개를 염두에 두고 진행 하시는 두자자들은 법인등록 후 가능한 빨리 상표등록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https://www.vinahanin.com/license/234363 

 

베트남 소자본 투자의 자영업 창업

먼저, 가라오케나, . 이미용업,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업 라인은 아니지만 실무 차원에 경험 상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지인 명으로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제한 받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매장 임대 계약부터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부터 진행하는 투자자들도 있기에 이는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참고로 식당이라 할지라도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식당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5도 이상의 음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제공(판매)이 가능합니다.(편의점에서 술 판매하는 라이선스와는 다름)

 

따라서

낯에는 커피 음료와 간단한 간식 판매 후 저녁에는 주류 종류를 판매할 경우 식당이나 카페로 점내에서 식움료(주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요식업종 라이선스 발급으로 원만한 영업(술 판매)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단독인 경우 1인 유한 책임회사, 합작인 경우 1인 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인 회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가족경영'이라고 지칭' 하는 형태의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는 베트남 현지인만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진행할 경우, 차후 지분양수도나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로도 등록 할 수 없고 외국인 고용 노동허가 발급도 불가 합니다.

  1. 처음부터 외국인(한국) 투자 100%로 하는 방법과
  2.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한 지분 확보
    - 합적적인 방법이 아니고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권하는 방법은 아님.
  3. 현지인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동업) 형태

각기 장단점이 있기에 투자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접근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각기의 단점들은 예를들면

외투법인의 경우 완전히 행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최소 2~3개월(또는 그 이상) 영업을 못하는 경우(임대료는 매월 선납),

차명의 경우는 차명에 의한 리스크(법적으로 실제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 없는 법인) 등으로 각 기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장점만을 취하여 안전성 확보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회사 설립 후 바로 지분인수 절차를 거치는 방법, 별도 상담)

 

참고로 일부 업체에서 현지인 명의까지 제공하면서 차명으로 이면 계약(비용 추가 요구)이나 차용증 작성해 놓으면 안전하다며 부추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투자자)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이슈화 될 경우 실지 투자자가 누군지는 확인 가능하나 권리나 재산 보호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고 자명인과 이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며 본인 서명이 들어 간 문서이기에 명의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이도 명의자가 본인 것이라 우기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형태)

 

1,외투법인(외국인 투자 지분 1%, 있어도 외투법인에 준함)

  • 외투법인 경우: 사업장 임대계약서가 확보 되어야 함
    -MOU로 가능하지만, 가계약만 해주는 임대인은 없다고 봐야 함.
  • 외국인 투자등록(IRC): 완전한 서류 준비 후 4주 전후(예상)
  •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발급(ERC): IRC 발급 후 1주(영업일 5일)
  • 식당이나 매장 영업을 위한 보건,위생 심사 및 소방 안전 설비 정비
    -외투법인의 경우 이 부분까지 마쳐야 영업을할 수 있음.

2, 차명회사로 법인설립(현지인 100% 차명)

베트남 파트너(명의자)만 정해지면 장소 확보 후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설립 진행 가능하고 접수 후 1주일(~ 2주일) 정도면 발급 가능, 바로 영업 가능(영업하면서 보건,위생 및 소방 안전 점검 실시 가능)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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