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 외투법인 주소지 등록 요건을 갖춘 소형 임대 사무실

핵심 요약 : 베트남 외투법인 등록 가능한 소형 임대사무실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법인·지사·대표사무소를 설립할 때는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을 찾기보다 법인등록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건물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인등록 주소: 외국인투자법인·지사·대표사무소의 등록 주소지로 등록 가능한 사무실인지 계약 전 확인
건물 인허가: 건축 준공 승인, 소방안전 관련 서류, 건물 용도 등 외투법인등록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서류 제공 여부 확인
소형 사무실: 일반적으로 외투법인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1~3인 규모의 소형 독립 사무실은 매물이 많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상·소호오피스: 실제 업무공간뿐 아니라 외투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공, 우편물·택배 수령 및 연락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주소지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 전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호치민 주요 지역의 소형 사무실은 면적과 위치, 제공 서비스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므로 단순 가격 비교보다 등록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렴한 사무실과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주소지 등록 가능 여부와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등록 가능한 소형 임대사무실 확보 방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이나 지사·대표사무소 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등록 임대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출 초기 최소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소자본 투자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투자법인이나 대표사무소의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 소형 임대사무실을 찾는 것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진출 단계에서는 1~3인 규모의 콤팩트한 공간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임대시장에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임대료 부담이 적은 소형 사무실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호치민에서 외투법인 등록 가능한 소형 사무실이 귀한 이유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 비주거용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주택이나 단독 빌라 등은 사업장 주소지 등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상업용 빌딩의 경우에도 최소 임대 면적이 크거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건물 측의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준공 승인서, 소방안전 관련 서류, 건물 용도 증명 등)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규모가 크고 베트남 현지 대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건물 관련 서류를 임대인 또는 건물 관리 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저렴한 사무실을 찾는 것과 외국인투자법인이나 대표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한 소형 임대사무실을 찾는 것은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내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소호오피스(SOHO: Small Office Home Office)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법인이나 대표사무소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곳은 2~3인 규모의 소형 독립 업무공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월 500~1000 USD 이상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저렴한 소형 임대사무실을 사전에 주소지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소지 관련 보완을 요구받거나 라이선스 발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비나한인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여 확보한 호치민 주요 지역별 소형 임대사무실의 특징과 공간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등록 주소만 등록 서비스 제공하는 공유오피스 내의 가상오피스·소호오피스, 독립형 소형 오피스, 단독 빌라 형태 등 형태 공간 유형별로 외국인투자법인·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저렴한 임대료 및 선택 기준과 주의 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오피스 형태별 등록 조건 비교 및 사전 확인 사항
독립형 임대사무실·단독 상가 빌라 vs 공유오피스·가상 오피스
베트남에 외국인투자 법인·지사·대표사무소 등록 주소지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 임대사무실
-규모가 크고 베트남 로컬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경우라도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함. - 가상오피스
-외투법인 등록에 필요한 문서 제공이 가능하지, 주기적으로 세무 기관에 필요한 조치는 취하는지, 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택배 등이 오면 법인 담당자에게 업무연락 등이 가능한지 확인 - 소호오피스
-외투법인 등록에 필요한 문서 제공이 가능하지 확인, 인터넷 사용니나 복시기 기타 서비스 범위 확인 - 단독 빌라 형태
-상가 지역에 있는 단독 빌라 형태인 경우에도 거주용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비주거용(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외투법인 등록이 거부되거나 추가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등록 거부될 경우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부록 형태라도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거부되어 추가 서류 요청 시에는 임대인 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치민 소형 임대사무실 타입 면적 별 임대료
호치민 중심부 주요 지역의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한 소형 임대사무실로 이미지와 가격 면적 등은 참고 정보로 방문 시점에 따라 세부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치민 중심부 인근 Tan Dinh A지역
-면적: 12-18㎡
-임대료: 6.900.000 – 11.000.000VND (관리비 포함)
-최소 임대기간: 1년
-납부방식: 2개월 마다
-보증금: 2개 월
- VAT 불 포함

6.900.000 VND(약 264 USD)

7.500.000VND

7.900.000VND

7.900.000VND
호치민 중심부 인근 Tan Dinh B지역
-면적: 6-7㎡
-임대료: 5.500.000VND (관리비 포함)
-최소 임대기간: 1년
-납부방식: 2개월마다
-보증금: 2개 월
- VAT 불 포함

호치민 Bình Lợi Trung 지역(공항 근처)
-면적: 6-7m2
-임대료: 5.500.000 – 6.000.000 VND (관리비 포함)
-최소 임대기간: 1년
-납부방식: 2개월마다
-보증금: 2개 월
- VAT 불 포함

5.500.000VND

6.000.000VND
Trần Quang Khải, Phường Tân Định
-임대료: 20.000.000VND (관리비 포함)
-보증금: 2개 월
- VAT 불 포함



베트남 외투법인 등록 가능한 가상오피스
가상오피스라 함은 실지 사무 공간은 없고 공유오피스나 기타 제공 업체에 법인 주소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로 행정 문서나 기타 택배물이나 우편물이 오면 법인에 통보해 주고 기타 업무 연락이 가능하며 이는 대기업들오 진출 초기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접한 법인 등록 주소지입니다.
호치민 기준 최저 가격 수준
호치민 소재하는 가상오피스에 등록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월 49.5 USD로 6개월(297 USD)를 기본 계약 기간으로 만료 후에는 필요에 따라 연장하여 사용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무실이나 매장이 확보되면 그때 법인 주소지를 한 번 이전할 경우 진출 초기 안정화 될 때까지 고정 비용 최소화 하는 방법 중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노이 기준 최저 가격 수준
- 월 임차료: 1,000,000 VND(부가세 미포함)
- 계약 조건: 기본 1년
- 지급 조건: 일시불 선불
총 15,200,000 VND (부가세 포함 월 임차료 1,100,000 * 12개월)
- 공증 서류 제공 비용: 600,000 VND(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 측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류 공증)
📌 Virtual Office(가상오피스) 안내는 당사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Virtual Office(가상오피스) 활용할 경우 이용료를 별도 입금해 주시면, 대납 후 Virtual Office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관련 문서들을 수령하여 변호사가 법인설립 등록 용 문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등록 사무실 관련 자주 묻는 FQA
Q1.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므로, 임대사무실이나 가상오피스 등을 선택할 경우에도 해당 주소지가 외투법인 등록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Q2. 임대료가 저렴한 소형 사무실에도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 규모나 외관 임대료 수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료와 사무실 규모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 법인등록 가능 여부 및 건물 관련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외투법인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사업장 주소지는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하다고 보아도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상가 지역의 단독 빌라의 경우에도 상업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가상오피스로 외국인투자법인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모든 가상오피스가 외투법인 등록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등록에 필요한 임대차 관련 서류 제공 여부와 우편물·택배 수령, 행정기관 연락 등에 대한 대응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소호오피스(SOHO)도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외투법인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소호오피스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 독립공간이라도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공 여부와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계약기간 등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사무실 계약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투자법인·지사·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후 건물 측에서 법인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주소지 문제로 일정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등록증(IRC)·기업등록증(ERC)의 기능과 법인설립 구조 이해

베트남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IRC와 ERC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이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생각하기 쉽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 설립'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 IRC(투자등록증)는 "어떤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를 등록하는 것이고,
- ERC(기업등록증)는 "그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베트남 기업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설립은 단순히 회사 이름과 자본금만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투자목적·투자장소·투자금액·자본구조·사업기간·사업 진행계획 등을 먼저 검토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후 기업설립 절차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투자등록 제도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투자법 143/2025/QH15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베트남 IRC·ERC 차이와 주요 개념 이해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에서 IRC와 ERC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등록증입니다.
-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증서
-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베트남 기업을 등록하는 증서
- 투자 프로젝트: 투자 목적, 업종, 장소, 규모, 총 투자금액, 자본금, 투자기간, 진행계획 등을 포함
- 법인설립: IRC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설립
- 자본금: ERC에 기재되는 정관자본금과 IRC에 기재되는 총투자자본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
- 사업장: 법인의 본점 주소와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가 항상 동일한 개념은 아님
- 후속 인허가: IRC와 ERC를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업종의 영업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조건·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베트남 진출을 준비할 때는 "회사를 먼저 만들고 사업을 생각하는 방식"보다는 "투자 프로젝트를 먼저 설계하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상세 안내 및 자본금 관련, 준비서류 절차 등은🔗베트남 법인설립 실무 안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IRC(투자등록증)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등록증)는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증서입니다.
-베트남어: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GCNĐKĐT)
-영어: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한국어: 투자등록증
베트남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투자 형태에는 경제조직 설립, 출자·주식·지분 취득, 투자 프로젝트 수행, BCC 등의 형태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진출은 투자 형태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수행할 투자 프로젝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C에서 검토되는 주요 내용
투자 프로젝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연결됩니다.
- 투자자 정보
- 투자 프로젝트명
- 투자 목적 및 사업 내용
- 투자 업종
- 프로젝트 실시 장소
- 투자 규모
- 총투자자본
- 투자자의 출자자본
- 차입 또는 기타 자본 조달 계획
- 투자 프로젝트 진행 일정
- 사업 운영 기간
- 토지 또는 사업장 사용 관련 사항
- 투자 인센티브 해당 여부
- 기타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
따라서 IRC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 허가증"이라기보다는 베트남에서 수행할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도에 가까운 등록 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베트남 ERC(기업등록증)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증)는 베트남에서 설립되는 기업의 기본적인 기업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IRC가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라면 ERC는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베트남 ERC(기업등록증)는 한국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등록 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베트남어: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GCNĐKDN)
-영어: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한국어: 기업등록증
ERC에는 기업 형태와 기업명, 본점, 정관자본금, 법정대표자 등 기업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베트남 기업등록 제도는 「기업법」 및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며, 현재는 2025년 시행된 기업등록 시행령 168/2025/NĐ-CP와 2026년 개정된 296/2026/NĐ-CP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RC에서 확인하는 주요 내용
- 기업명
- 기업 형태
- 본점 주소
- 정관자본금
- 구성원 또는 주주 관련 사항
- 법정대표자
- 기타 기업등록 관련 사항
쉽게 표현하면 ERC는 "이러한 내용의 회사가 베트남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업등록 문서입니다.
IRC와 ERC를 쉽게 구분하는 이해하기
처음 베트남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
구분 |
IRC |
ERC |
|
영문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
한국어 |
투자등록증 |
기업등록증 |
|
등록 대상 |
투자 프로젝트 |
기업 |
|
핵심 내용 |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
어떤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하고 어떤 업종을 등록할 것인가 |
|
주요 내용 |
투자자·업종·장소·총투자자본·일정 등 |
회사명·본점·정관자본금·대표자 등 |
|
관점 |
투자법 |
기업법 |
|
역할 |
투자 프로젝트 등록 |
기업 설립 및 등록 |
간단한 정의
- IRC =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계획
- ERC =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왜 IRC와 ERC를 혼동하면 안 되는가?
베트남 투자진출 초기 계획 단계에서 IRC와 ERC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C와 ERC를 단순히 서로 다른 "허가증 두 개" 정도로 생각하면 실제 투자계획을 작성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조업 회사를 만들 것이니 자본금 10억 원 정도로 회사를 만들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 투자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자본금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제조 공장설립 계획를 예로든다면.
-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 어느 지역에서 생산할 것인지
- 공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공장 건축인지 임대공장인지
- 토지 또는 공장 사용면적은 얼마인지
- 기계설비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 초기 운영자금은 얼마인지
- 총투자자본은 얼마인지
- 투자기간은 얼마인지
- 언제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인지
- 해당 업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는지
- 별도의 전문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업종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즉, 투자금액 하나만 정해서 IRC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총투자자본과 정관자본금은 다르다
초기 투자자들이 IRC와 ERC를 이해할 때 함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총투자자본금(Total Investment Capital)과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입니다.
두 금액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총투자자본: 100억 동
- 정관자본금: 60억 동
- 차입자본 등: 40억 동
즉, 처음 IRC 신청 시 베트남 사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계획상의 총투자금이 100억 동이고, 자본금(정관자본금)을 60억 동으로 설정하여 IRC가 발급된 경우, 나머지 40억 동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차입할 수 있는 자본의 한도가 됩니다.
이 경우 투자 프로젝트 전체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회사에 출자하기로 한 자본금이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우리 회사 자본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만 생각해서는 부족하며, "전체 프로젝트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가?" 를 먼저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자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업종에 따라 시장접근 조건이나 별도의 사업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사업에 적합한 법인의 형태와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해당 업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는지, 외국인 투자에 별도의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외국인 투자 조건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이라 해도 업종에 따라 지분 제한, 투자 형태, 사업 범위 또는 기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 업종 코드
베트남의 산업 업종 분류에 따라 실제 사업 내용에 적합한 업종 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 베트남 산업 업종 코드 선택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있어, 법인설립 시 등록할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베트남 표준산업분류(VSIC)에 따라 업종 코드를 등록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베트남 산업 업종 코드 표기
- 베트남어: Ngành nghề kinh doanh)
- 업종 코드: Mã ngành nghề kinh doanh 실무적 표기
- 경제업종 코드: Mã ngành kinh tế
- 베트남 표준산업분류(VSIC): Hệ thống ngành kinh tế Việt Na (베트남 경제업종 코드)
예를 들면:
4690: Tổng hợp bán buôn (도매업)
7020: Hoạt động tư vấn quản lý (경영 컨설팅업)
6201: Lập trình máy vi tính (소프트웨어 개발업)
④ 별도 라이선스
법인설립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영업을 위해 별도의 허가 또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업, 주류, 교육, 의료, 화장품, 물류,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등은 단순한 법인등록만으로 모든 영업이 완료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 운영 가능 여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제조법인 공장설립 관련 절차 및 설립 조건은 🔗베트남 공장설립 절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장소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베트남 투자에서 투자장소는 단순한 주소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관련 법령상 투자등록 및 사업 수행 요건에 부합하는 장소인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공장 투자라면 다음 사항이 투자 프로젝트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
- 토지 또는 공장 사용면적
- 공장 임대 여부
- 건축 가능 여부
- 업종 입주 제한
- 환경 관련 조건
- 전력·용수·폐수처리 시설
- 소방 관련 조건
- 프로젝트 실시 장소
- 임대차계약 또는 공장 사용계약
따라서 공장부지나 임대공장을 확보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서 계획하는 업종과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업 투자에서는 투자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IRC 내용을 먼저 확정하려 하면 이후 프로젝트 내용과 실제 사업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법인설립의 기본적인 흐름
일반적인 외국인 신규 투자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투자자 및 사업계획 검토
투자자의 국적과 투자 형태를 확인하고, 사업 목적과 투자 규모를 검토하여 총투자자본과 정관자본금 등을 적정하게 설정합니다.
② 업종 및 외국인 투자조건 검토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③ 투자장소 검토
법인등록 또는 투자 프로젝트 실시 장소를 검토하고 사업장 확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④ 투자 프로젝트 작성
사업목적, 규모, 투자금액, 자본구조, 일정, 장소 등을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합니다.
⑤ IRC 신청·발급
필요한 준비서류를 적법하게 준비·제출하여 투자등록 절차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IRC를 발급받습니다.
⑥ ERC 신청·발급
IRC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베트남 법인을 등록합니다.
⑦ 법인설립 후 후속 절차
법인 설립 이후에는 세무 관련 절차(법인 세무초기신고), 법인 거래 은행계좌 및 직접투자자본계좌(DICA) 개설, 자본금 납입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
⑧ 업종별 추가 필요로 하는 별도 인허가 진행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식품안전, 주류, 교육, 의료, 건설, 환경, 소방, 전자상거래 등 필요한 추가 인허가 또는 조건 충족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음 베트남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먼저 준비해야 할 내용
법인설립을 문의하기 전에 다음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두면 투자 프로젝트 작성과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정보
- 투자자 개인 또는 법인
- 투자자의 국적
- 투자자 수
- 지분구조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 주요 고객
- 예상 매출 및 사업 규모
- 사업 운영 방식
투자규모
- 예상 총투자금액
- 자기자본
- 정관자본금
- 차입 또는 기타 자금조달 계획
투자장소
- 희망 지역
- 사무실 또는 공장 필요 여부
- 임대공장 또는 공장부지 필요 여부
- 예상 면적
프로젝트 진행 예상 일정
- 법인설립 희망 시점
- 사업장 확보 시점
- 영업 또는 생산 개시 예정일

베트남 IRC·ERC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IRC와 ERC 중 어떤 것이 먼저인가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IRC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기업을 등록하는 ERC 절차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투자 형태와 투자자의 기존 베트남 법인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IRC가 있으면 법인이 설립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IRC는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것이며, 법인 자체의 기업등록은 별도의 ERC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IRC 등록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IRC가 발급되면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ERC 발급 등 법인설립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 ERC가 있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ERC는 기업등록을 의미할 뿐이며, 해당 업종에 별도의 사업조건이나 전문 라이선스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충족해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ERC 등록 후 바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매업(소매 제외), 컨설팅, IT 개발업 등으로 베트남 사업 계획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업종이 이에 포함ㄷ전문가를 통해 사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IRC와 ERC에 적힌 자본금은 같은 것인가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투자 프로젝트의 총투자자본과 기업의 정관자본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Q. 외국인 투자자는 무조건 IRC를 받아야 하나요?
투자자의 국적, 투자 형태, 기존 베트남 법인 보유 여부 및 투자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IRC 등록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기존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투자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설립 전에 법인등록 사무실 떠는 사업장(공장,매장)을 먼저 구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등록 주소가 필요하며, 사업의 종류와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투자 프로젝트 실시 장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서 계획한 업종의 투자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 최소자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사업장 규모, 인허가 조건 및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자본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업종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라도 투자지역에 따라 요구되거나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본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투자 심사 및 행정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베트남 법인설립은 회사 이름만 정하면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법인설립은 단순한 회사등록이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의 설계와 기업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명보다 먼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IRC에 등록되는 투자 프로젝트명과 ERC에 등록되는 법인명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명과 법인명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 서류와
번역공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 절차 안내

핵심 요약: 베트남 법인 회사설립 서류 준비 및 인증 절차
베트남 회사설립 서류는 투자자 유형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개인 투자자: 여권, 은행 잔고증명서, 경력증명 등 기본 서류와 업종별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인·조직 투자자: 본사의 법인등록 관련 서류, 재무제표, 은행 잔고증명서 및 대표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외국 발급 서류: 베트남어 번역공증과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이 2026년 9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협약 적용 대상 서류의 인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서류의 발급일, 유효기간, 번역·공증 및 인증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IRC·ERC 신청 과정에서 보완 또는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증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자에 따라 베트남 회사설립 준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때는 투자자 유형과 사업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며,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와 법인·조직 투자자는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고, 여권·법인등기 관련 서류·재무자료·은행 잔고증명서 등은 서류의 종류와 발급 국가에 따라 번역공증,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인증 방식의 오류가 발생하면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신청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거나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와 투자자 유형별 준비사항,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를 정리하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 예정인 아포스티유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베트남 법인설립 시 투자등록증(IRC)과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신청 서류는 투자자 유형(개인투자자 또는 법인·조직투자자)에 따라 상이하며, 베트남 외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 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등 소정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영사확인 방법
-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베트남 기준)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 영사확인을 위해,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 (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아포스티유 가입 현황 및 발효 일정:
-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 2025년 12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Resolution No. 407/NQ-CP)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공식 승인.
- 2025년 12월 31일: 협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Instrument of Accession) 기탁 완료.
- 2026년 9월 11일: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날짜부터 베트남과 다른 회원국 간 협약 효력 발생.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 인증 방식의 오류, 기재 내용의 오탈자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등록증(IRC) 및 사업자등록증(ERC) 심사가 지연되거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요구 서류와 인증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 개인·법인 투자자별 제출 서류, 베트남어 번역공증 절차, 영사확인 방법, 그리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
준비서류 |
내용 |
|
투자자의 재정능력 증명 |
본인(투자자)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 (투자금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잔액) |
|
해당 업종 수행 능력 증명 |
투자자의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경력 입증 자료 (업종에 따라 제출 여부 상이) |
|
투자자의 여권 |
여권 사본(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
|
법인장(법적대표자) 여권 |
외국인인 경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베트남인인 경우 신분증(CCCD) 사본 |
|
위임장(필요 시) |
투자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의뢰할 경우 법인설립 대행을 위한 위임장 |
|
법인등록 주소 임대차 계약서 |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로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의 사업장 사용 가능 증빙서류 (건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
기타 업종별 추가 서류 |
업종에 따라 자격증, 경력증명, 재무자료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은행 잔고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며, 투자등록 심사 시 투자 규모에 적합한 자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출 서류는 투자 업종, 투자 규모, 투자 지역 및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간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준비서류
|
준비서류 |
내용 |
|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록증 등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
본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최근 2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 |
|
본사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 |
투자법인의 재정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로, 관할 기관 또는 투자 규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본사 대표자 여권 |
대표자가 외국인(한국)인 경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본 |
|
베트남 법적대표자 여권 |
외국인인 경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본, 베트남인인 경우 신분증(CCCD) 사본 |
|
법인등록 주소(본점) 임대차계약서 |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로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본 (필요 시 건물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 위 안내 서류 리스트는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며, 투자등록(IRC) 및 사업자등록(ERC)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와 법정 서류는 법인설립 대행사 또는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업장 입지 및 매장 점포 임대료, 호치민 하노이 지역별 비교

베트남에서 소매매장이나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주요 지역별 상권 특성, 주요 고객층, 접근성, 주변 경쟁 환경, 임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종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베트남 주요 도시의 상권 특징과 상가 임대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업종별 입지 선정 방법 및 실무상 유의사항 등 실제 투자와 창업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 베트남에서 소매매장 점포를 임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소매매장이나 점포 전시장 등을 임대할 때는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보다 업종과 목표 고객층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도로에서도 전면 폭, 코너 여부, 접근성, 주차 편의성, 주변 업종 구성 등에 따라 유동인구와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사업장 등록과 필요한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예상치 못한 행정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 시 임대료 보다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
베트남에서 일반 소매 매장을 창업할 때 많은 투자자가 가장 먼저 상가 매장 임대료를 우선 비교하지만, 실제 성공 여부는 임대료보다 입지와 건물 특성, 계약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도로에 위치한 매장이라도 전면 폭(Frontage), 베트남에서 흔한 일방통행 또는 양방향 통행 도로 여부, 코너 입지 여부, 차량 및 오토바이의 접근성과 주차 편의성, 주변 업종 구성 등에 따라 유동인구와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임대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도로에서도 월 임대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면 폭 4~5m, 길이가 긴 형태의 3~5층 규모 Shop-house(상가주택)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1층은 매장으로 사용하고, 상층은 사무실, 창고 또는 직원 숙소 등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시내 주요 상권이나 특급 입지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전체가 아닌 1층만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임대 효율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건물마다 관리 상태와 전기·급배수·소방 등 기반 설비 수준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시설 상태와 유지관리 수준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단순히 유명 상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결정하기보다 사업 형태와 목표 고객층에 적합한 입지인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입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건물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건물 요건 미충족으로 법인등록이나 영업허가 절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품이나 브랜드 매장처럼 높은 노출 효과가 필요한 업종은 프라임 상권이 적합할 수 있지만, 일반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이나 전문 서비스업은 임대료 부담이 적은 중급 상권에서 더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일부 상권에서는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협상이 가능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주변 시세와 공실 현황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베트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Shop-house(상가주택) 형태의 상가 임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대형 쇼핑몰 입점, 주상복합 상가, 복합상업시설 등은 임대 구조와 계약 조건, 관리비 체계 및 입점 심사 절차 등이 일반 상가와 다르므로 해당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하노이와 호치민의 로드샵 소매매장 임대료
2026년 상반기 기준 하노이와 호치민의 일반 길거리 소매매장(Shop-house 및 1층 Street Retail)을 기준으로 창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 쇼핑몰 입점이 아닌 일반 소매매장 기준)
참고사항
- 실제 임대료는 도로, 코너 여부, 전면 폭, 면적,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2~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아래 금액은 일반적인 50~150㎡ 규모 1층 매장 기준의 창업 참고 수준입니다.
-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확대 영향으로 최고급 상권을 제외한 일부 상권은 임대료 조정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등급별 하노이 호치민 상가 매장 비교(참고용)
|
구분 |
하노이 |
호치민 |
|
상(프라임 상권) |
80~180 USD/㎡/월 |
100~250 USD/㎡/월 |
|
대표지역 |
Hoàn Kiếm, Ba Đình, Tây Hồ 일부 |
District 1, Nguyễn Huệ, Đồng Khởi, Lê Lợi, 일부 District 3 |
|
특징 |
행정기관, 관광객, 고소득 소비층 중심 |
전국 최고 수준의 유동인구와 소비력 |
|
장점 |
브랜드 신뢰도 확보, 외국인 고객 확보 |
매출 잠재력이 가장 높음 |
|
단점 |
권리금·보증금 부담 큼 |
임대료 부담이 매우 높음 |
|
추천 업종 |
명품, 화장품, 프랜차이즈, 카페 |
명품, K-Beauty, 브랜드 쇼룸, F&B |
|
구분 |
하노이 |
호치민 |
|
|
중(일반 상권) |
30~80 USD/㎡/월 |
40~100 USD/㎡/월 |
|
|
대표지역 |
Cầu Giấy, Thanh Xuân, Hà Đông |
Phú Nhuận, Bình Thạnh, Tân Bình, District 7 |
|
|
특징 |
주거지역과 업무지역 혼합 |
오피스와 주거 밀집지역 |
|
|
장점 |
임대료 대비 안정적인 고객 확보 |
창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구간 |
|
|
단점 |
브랜드 효과는 다소 낮음 |
상권 분석이 중요 |
|
|
추천 업종 |
생활용품, 카페, 식당, 미용 |
화장품, 음식점, 병원, 서비스업 |
|
|
구분 |
하노이 |
호치민 |
|
하 (외곽·생활상권) |
10~30 USD/㎡/월 |
15~40 USD/㎡/월 |
|
대표지역 |
Long Biên, Bắc Từ Liêm 등 |
Bình Tân, Hóc Môn, 일부 Thủ Đức |
|
특징 |
지역 주민 중심 소비 |
생활밀착형 상권 |
|
장점 |
초기 투자비 절감 |
임대료 부담이 적음 |
|
단점 |
유동인구 제한 |
브랜드 홍보 효과 낮음 |
|
추천 업종 |
편의점, 생활서비스, 창고형 판매 |
소매점, 온라인 판매 거점, 창고 겸 매장 |
소매 유통업 창업자가 참고하면 좋은 비교 포인트
|
항목 |
하노이 |
호치민 |
|
평균 임대료 |
호치민보다 약 15~30% 저렴 |
전국 최고 수준 |
|
소비 특성 |
안정적·보수적 소비 |
소비 규모와 회전율이 높음 |
|
외국인 거주 |
서호(Tây Hồ) 중심 |
2군, 7군, Thủ Đức, Bình Thạnh 등 분산 |
|
관광객 비중 |
상대적으로 적음 |
매우 높음 |
|
브랜드 진출 |
북부시장 진출 거점 |
전국 브랜드 런칭 거점 |
|
초기 창업 비용 |
비교적 낮음 |
상당히 높음 |
|
투자 적합성 |
안정적 장기 운영 |
성장성과 브랜드 홍보 효과 우수 |
실무적으로 보면
외국계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일반 소매·서비스업 창업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 호치민: 브랜드 런칭, 화장품, 카페, 외식, 프랜차이즈, 의료·뷰티 등 소비재 중심 사업에 적합
- 하노이: 본사 기능, B2B 영업, 교육, 전문 서비스업 등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중요한 업종에 적합
- 초기 창업자라면 최고급 상권보다는 초기 중급 상권에서 입지를 검증한 후, 확장하는 것이 투자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최고급 상권(CBD)은 공실이 매우 낮아 임대료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일부 일반 길거리 상가는 전자상거래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으로 임대료 협상 여지가 이전보다 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노이·호치민 주요 상권별 특징 및 추천 업종
|
도시 |
주요 상권 |
주요 특징 |
추천 업종 |
|
하노이 |
호안끼엠(Hoàn Kiếm) |
관광객과 현지인이 함께 찾는 대표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주말 보행자 거리 운영으로 집객력이 높음 |
카페, 베이커리, 기념품, 패션, 화장품, 한식 등 외식업 |
|
하노이 |
바딘(Ba Đình) |
정부기관, 대사관, 오피스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정적인 직장인 수요가 많음 |
프리미엄 식당, 카페, 병원·클리닉, 교육, 비즈니스 서비스 |
|
하노이 |
떠이호(Tây Hồ) |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고 서양인 소비층이 형성된 지역 |
브런치 카페, 펍, 레스토랑, 베이커리, 수입식품, 생활편의 업종 |
|
하노이 |
꺼우저이(Cầu Giấy) |
IT기업, 대학, 오피스가 밀집하여 젊은 소비층이 많음 |
카페, 학원, IT 서비스, 편의점, 패스트푸드 |
|
호치민 |
1군(District 1) |
베트남 최대 중심상권으로 관광객과 직장인 유동인구가 매우 많으며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 |
명품 브랜드, 화장품, 카페,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
|
호치민 |
3군(District 3) |
1군과 인접한 핵심 상권으로 오피스와 주거지역이 혼재 |
병원, 교육, 카페, 뷰티, 프랜차이즈 |
|
호치민 |
7군(푸미흥, Phú Mỹ Hưng) |
외국인과 중산층 거주 비중이 높고 가족 단위 소비가 활발 |
한식당, 학원, 병원, 키즈카페, 베이커리, 생활서비스 |
|
호치민 |
투득시(Thủ Đức) |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대학가가 형성되어 지속 성장 중인 지역 |
카페, F&B, 편의점, 피트니스, 교육, 생활밀착형 서비스 |
베트남 일반적인 상가 점포 건물 형태와 적합 업종
|
건물 형태 |
특징 |
적합 업종 |
|
|
일반 주택 1층 |
기존 주택을 상가로 개조 |
미용실, 카페, 소매점 |
|
|
Shop-house (타운하우스) |
베트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 3~5층 규모로 1층은 매장·상층은 사무실 또는 주거 |
대부분의 소매업, 카페, 음식점 |
|
|
Corner Shop (코너 상가) |
두 개 도로에 접해 노출 효과 우수 |
브랜드 매장, 카페, 프랜차이즈 |
|
|
독립 상업건물 |
건물 전체 임대 가능, 간판 노출 효과 극대화 |
병원, 은행, 대형 브랜드 |
|
|
쇼핑몰 매장(Unit) |
AEON, Vincom, Lotte 등 쇼핑몰 내부 |
브랜드 의류, 화장품, F&B |
|
하노이 임대료에 따른 적합 업종의 예
|
등급 |
월임대료(USD/㎡) |
대표 건물 형태 |
대표 상권 |
적합 업종 |
|
상 |
80~180 |
독립 상업건물, 대형 Shop-house, 코너빌딩 |
호안끼엠, 바딘 중심 상권 |
브랜드 매장, 화장품, 프랜차이즈 |
|
중 |
30~80 |
일반 Shop-house, 복합건물 1층 |
꺼우저이, 떠이호, 주거·업무 혼합지역 |
카페, 음식점, 병원, 생활소매 |
|
하 |
10~30 |
일반 주택 1층, 소형 Shop-house |
주거지역 |
편의점, 서비스업, 온라인 판매 거점 |
호치민 임대료에 따른 적합 업종의 예
|
등급 |
월임대료(USD/㎡) |
대표 건물 형태 |
대표 상권 |
적합 업종 |
|
상 |
100~250 |
독립 상업건물, 대형 Shop-house, 코너빌딩 |
1군 CBD, 관광지 |
브랜드 매장, 화장품, 프랜차이즈 |
|
중 |
40~100 |
일반 Shop-house, 복합건물 1층 |
3군, 7군, 업무·주거 혼합지역 |
카페, 음식점, 병원, 생활소매 |
|
하 |
15~40 |
일반 주택 1층, 소형 Shop-house |
주거지역 |
편의점, 서비스업, 온라인 판매 거점 |

점포 전시장 쇼룸 입지선정
식당·외식업·소매 유통업 창업 전, 영업장 입지선정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
✔유동인구는 평일과 주말, 낮과 저녁 시간을 모두 확인합니다.
- 출퇴근 시간에만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도 있으며, 반대로 저녁 시간대와 주말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상권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매물을 찾았다면 한 번의 방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침·점심·저녁 시간대와 평일·주말에 각각 직접 방문하여 유동인구와 고객층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너 매장은 일반 매장보다 노출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 임대료는 높지만 간판 노출과 접근성이 좋아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적합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베트남에서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주차 공간 확보가 실제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업종 구성을 살펴봅니다.
- 경쟁업체가 많다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동일 업종이 밀집한 상권이 오히려 고객 유입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노후 상태와 전기·급배수 설비를 점검합니다.
- 음식점이나 카페는 전력 용량, 급배수 시설, 배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조건과 임대료 인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 초기 임대료보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 설치와 외부/내부 인테리어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부 건물이나 복합상가는 간판 규정이나 외관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라이선스 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업종에 따라 해당 건물이나 위치에서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또는 기타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인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베트남 매장 입지선정에 있어 자주 묻는 FQA
Q1. 베트남에서 소매매장 입지는 왜 중요한가요?
베트남에서는 동일한 도로에 위치한 매장이라도 전면 폭(Frontage), 코너 입지 여부, 일방통행 또는 양방향 도로, 주차 편의성, 주변 업종 구성 등에 따라 유동인구와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만 비교하기보다 목표 고객층과 업종에 적합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베트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가 형태는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면 폭 4~5m 정도의 3~5층 규모 Shop-house(상가주택)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대부분 1층은 매장으로 사용하고 상층은 사무실, 창고 또는 직원 숙소 등으로 활용합니다. 주요 상권에서는 1층만 임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Q3. 베트남 상가 임대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물의 전기용량, 급·배수 시설, 소방설비, 주차 공간, 간판 설치 가능 여부, 건물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의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 건물인지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베트남에서는 상권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상권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유동인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고, 저녁과 주말 중심으로 방문객이 많은 지역도 있으므로 아침·점심·저녁과 평일·주말에 각각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하노이와 호치민 중 어느 지역이 소매매장 운영에 유리한가요?
업종과 목표 고객층에 따라 적합한 지역이 달라집니다. 관광객 대상 업종은 호치민 1군이나 하노이 호안끼엠이 적합할 수 있으며, 외국인 대상 업종은 호치민 푸미흥(7군)이나 하노이 떠이호 지역이 많이 선택됩니다.
입지 선정 시에는 임대료뿐 아니라 주요 타겟 고객층의 특성과 소비 성향, 상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6.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상가를 임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법인은 상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사업장 등록과 필요한 영업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등록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인 운영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7. 베트남 상가 임대료가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상권이라도 도로 위치, 전면 폭, 코너 여부, 가시성, 주차 편의성, 건물 상태, 유동인구 등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적과 임대료만 비교하기보다 실제 상권과 입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소자본 창업 가이드: 투자금별 추천 업종 및 실무

최근 AI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오래된 정보 자료들을 현 시점에서는 쓸모 없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근거 없는 정보 자료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15년 이상 현업으로 뛰고 있는 전문가의 검증된 정보 자료와 베트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안내드립니다.
베트남에서 5000USD 전후로도 '소자본 창업'은 가능은 하지만, 외국인 투자 기준에서는 규제 ·라이선스·사업구조 때문에 단순히 적은 자본금으로 창업한다고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베트남은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템 선택보다 ‘구조 설계’가 먼저라는 점부터 짚고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소자본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법인(사업장) 등록 지역애 따라 적정한 권장 투자금 기준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투자등록(IRC)나 사업자등록(ERC)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실무 여건을 감안하여, 비교적 소자본으로 베트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인 투자금 기준에 따라 나누어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외투법인으로 가능한 리스크 낮은 소자본 창업 아이템

(1) B2B 도매(소매 제외), 컨설팅 업종(제한적), 테이크아웃(포장) 전문 식당
- 초기 비용: 사무실 공유오피스/소형 매장 + 인건비 정도
장점
- 재고 없음
- 외투법인 100% 라이선스 발급 가능
단점
- 초기 네트워크 없으면 매출 만들기 어려움
(2) IT개발 / 온라인 기반 서비스
- 웹사이트 제작, 마케팅 대행, SaaS 운영(일부 서비스 제한)
- 베트남은 개발자 인건비 경쟁력 있음
장점
- 물리적 인프라 거의 불필요
- 확장성 좋음
단점
- 경쟁 심함 (특히 로컬 업체)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온라인 전용 업종’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본래 업종 기준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온라인을 하나의 영업 방식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한국어 온라인(스피킹) 어학원의 경우에도 단순히 온라인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업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교육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쇼핑몰 / SNS 커머스
- 조건부지만 많이 하는” 소자본 창업
- Facebook, TikTok 기반 판매, 한국 상품 역직구 / 현지 소싱 판매
중요 포인트수출입 도매(B2B) 사업은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소매 영업' 하려면 Retail License 필요하여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현실적으로 취득이 가능함.
이런 경우 보통 베트남 파트너가 투자자가 되는 법인설립 하고 한국인은 법적 대표자로 등록.
(4) F&B (소형 카페 / 배달 전문)
- 테이크아웃 커피, 디저트, 한식 배달
장점
- 최소 자본과 최소 공간 활용 가능
- 베트남은 외식 소비가 활발
- 소형 매장으로 진입이 비교적 수월
사전 체크
- 위치 영향이 크고 작은 매장 찾는 것이 어려움
- 위생·식품 관련 허가 필요
- 외국인 법인 구조 설계 중요
소자본으로 창업의 경우 현지 파트너 활용
베트남 법인 등록 지역에 따라 5,000~10,000 USD 수준의 소액 투자도 창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 구조나 업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 법인보다는 현지인 파트너(베트남인 부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베트남 현지 지인) 명의의 로컬 법인 형태로 창업하여 초기 테스트 단계로 진행 후 사업의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 확보와 100% 외투법인으로 전환하여 추가 투자하는 방식을 실무적인 대안으로 권장합니다.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할 것 같지만, 주의할 업종
소자본 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주의해야 할 업종
(1) 소매 유통업
소매 오프라인 매장·옷가게, 잡화점 등은 소매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Retail License + 매장 심사 필요한 것으로 심사 시 자본금·매장 위치·사업계획서를 심사 주요 기준으로 일정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그에 따라 컨설팅 대행 비용 도 많이 발생 함
(2) 제조업(소규모라도)
미싱 한 대만으로 의류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제조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공단 내 입주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충족해야 신규 제조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공단 내 공장 임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기본 임대료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구조와 업종
실무적으로 보면 아래 2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① 컨설팅 + 중개(중개 무역과 다름) + 무역 연계 관련
→ 라이선스 부담 최소 + 수익 구조 유연
② 온라인 기반 판매 + 현지 파트너 활용
→ 소자본 + 빠른 시장 테스트 가능
중요 핵심 포인트
사업에서는 자금 규모보다 '사업 구조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 해당 업종이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인지 여부
- 일부 영업 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적인 서브 라이선스가 필요한 조건부 업종인지 여부
-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소규모·저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오히려 예상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자본 창업의 경우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 / IT 개발 / B2B 서비스: 초기 투자 부담이 낮고, 인적 자원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 SNS 커머스: 시장 반응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만 사업 구조에 따라 규제나 라이선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B(외식업): 수요는 꾸준하지만 인허가, 입지, 운영 관리 등 난이도가 있는 업종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자본 창업은 단순히 진입 비용만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 시장 이해도, 사업 구조 설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자본 투자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업과 업종
아래 예시는 호치민에 법인을 등록하여 진행하는 경우로 총 투자금 20만 달러 이하의 경우, 2026년 4월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진출 지역은 사실상 호치민시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소자본 투자 사례 역시 호치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2026년 상반기 실무 사례입니다.
따라서 실제 진출 시점에 따라 투자환경이나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자본금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5,000~10,000 USD 전후
- 핵심 전략: 법인 최소화 or 현지인 파트너, 빠른 시장 테스트
|
항목 |
내용 |
|
추천 구조 |
베트남 파트너 활용 |
|
법인 형태 |
외투 법인의 비용 대비 비효율로 현지 파트너와 공동 창업(투자자 현지인, 법적 대표자 한국인) 형태의 로컬법인으로 창업 |
|
가능 사업 |
온라인 판매, B2B 비즈니스, 소규모 컨설팅, 서비스업 |
|
핵심 플랫폼 |
Facebook, TikTok, 홍보 사이트 활용 |
|
초기 비용 구성 |
마케팅, 샘플, 운영비 |
|
예상 고정비 |
월 300~800 USD, 기장 비용 기타 법인 운영 유지 비 |
|
라이선스 |
차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인 배우자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파트너)의 명의를 활용하여 창업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구조
- 한국 상품 소싱 → 베트남 SNS 판매
- 주문 발생 시 공급 (재고 최소화 구조)
- 베트남인 부인이나 지인(파트너) 명의 사업자 활용
📌핵심 포인트
외국인 단독 구조로는 사업 전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창업 초기 테스트 단계로 진행 후 사업의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확인되면 외투법인으로 전환하여 추가 투자.
투자금 30,000 USD 이상
핵심 전략: 소자본 외투법인
|
항목 |
내용 |
|
추천 구조 |
100% 외투법인 가능 |
|
법인 형태 |
유한회사 (LLC): 1인 유한책인회사 |
|
추천 업종 |
B2B/컨설팅 / 마케팅 / IT 개발업 기타 등등 |
|
사무실 |
공유오피스 등록 가능 (호치민 기준 사용료 최소 수준으로 월 49.5 USD로 6개월 단위로 계약 및 사용료 납부) |
|
초기 비용 구성 (자본금 설정) |
법인설립 후, 6개월 기본 운영비 기준 |
|
예상 고정비 |
월 800~1,500 USD |
|
라이선스 |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 추가 라이선스 없음 |
베트남 진출 투자 경영 컨설팅,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투자금 50,000 USD 이상
핵심 전략: 라이선스 포함 실제 사업 운영 구조로 진행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금
|
항목 |
내용 |
|
추천 구조 |
100% 외투법인 또는 합작법인 |
|
가능 업종 |
도매유통 / F&B / 외식업 |
|
법인 자본금 |
50,000 USD 이상 권장 |
|
사무실/매장 |
외식업의 경우 매장 확보 필수 |
|
추가 라이선스 |
업종별 필요 |
대안 A: 온라인 + 오프라인 유통
|
항목 |
내용 |
|
사업 |
한국 제품 소매 유통업 |
|
필수 라이선스 |
Retail License: 원활한 소매 영업 라이서스 발급 심사을 위해서는 최소 5 만 달러 이상, 10 만 달러 권장(많을 수록 심사에 긍정적인 요소가 됨) |
|
구조 |
법인명으로 수입 판매 |
|
리스크 |
소매 영업 라이선스 심사가 까다로움 |
현실
매장 없이 온라인만 해도
소매업으로 소매 영업 라이선스 필요
대안 B: 소형 카페 / 배달 전문
|
항목 |
내용 |
|
사업 |
커피 / 디저트 / 테이크아웃(포장) 위주의 식당 |
|
필요 허가 |
위생허가, 사업자등록 |
|
위치 |
입지선정이 핵심(매출 좌우): 점심 시간 저녁 시간에 따라 고객 층이 달라 짐. |
|
초기 투자 |
20,000~30,000 USD(최소 금액) |
특징
창업이 수월하고 현지 소비 강한 업종
반면, 초기 인지지 높이고 고객 확보와 운영 난이도 높음 편임.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
소매업: 소매 라이선스 적은 자본금에 따른 이슈 발생 가능성.
외국인은 ‘업종 선택’이 핵심으로 자본금보다 중요한 건 구조 설계로 비현실적인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 하려다, 오히려 라이선스에서 막히거나 비용 증가로 현실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소자본 사업 법인 기본 형태
|
항목 |
내용 |
|
법인 형태 |
100% 외투 유한회사 (LLC) |
|
자본금 |
10,000 ~ 20,000 USD(권장: 50,000 USD 이상) |
|
법인 주소 |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 등록 진행 가능 |
|
업종 코드 |
컨설팅 / 시장조사 / 무역지원 / 소프트웨어 개업업 |
베트남 노동허가 신청 용 검겅 검진 지정 의료 기관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목적으로 노동허가(워크퍼밋: work permit) 신청 시 필수 서류인 건겅 검진 지정 병원 목록
취업 목적(노동허가)의 건강 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베트남에서 취업 허가(워크퍼밋: work permit)를 신청할 때는 외국인 건강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 건강 증명서는 워크퍼밋 신청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이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관 아래 병원 의료 목록 참고하여 해당 지정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어 모르면 접수할 때 아래 문자 보여 주면 워크퍼밋 신청 서류 건강 검진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외국인 워크퍼밋용 건강검진
"KHÁM BỆNH ĐỂ LÀM WORKPERMIT CHO NGƯỜI NƯỚC NGOÀI"
취업 허가 신청에 사용되는 건강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건강 검진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취업 허가용 건강 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신체 검사 : 체중, 키, 맥박, 혈압 등을 측정치.
- 임상 검사 : 내과(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및 근골격계에 대한 일반 검사), 외과, 산부인과(여성 근로자의 경우) 등과 같은 전문 진료과에서 시행.
- 임상 검사에는 혈액 검사, 간염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당 검사,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이 포함.
워크퍼밋 신청용 건겅 검진 받기 위한 주의 사항
※ 아침에 방문 권장: 공복 상태로 오전 중에 방문
※ 사진: 4x6cm 2장(흰색 배경에 단정한 Y셔츠 복장)
※ 종류: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용
베트남 보건부 공식 서한 143/KCB-PHCN&GĐ호 공문 참고

📌 호치민 지정 병원 리스트 첫번째인 "Bệnh viện Đa khoa Sài Gòn"은 "Bệnh viện Nhân Dân Gia Định – CS2"으로 병원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소: 125 Lê Lợi Street, Bến Thành Ward, HCMC.








베트남 외국인 사업자등록증(ERC: 기업등록증) 발급 절차와 기능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3일
본 내용은 베트남 법인등록(IRC·ERC) 관련 법령 및 행정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신청 절차는 투자 지역, 업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사업자등록
베트남에서의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기업등록)이란?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증명서)은 베트남 법에 따라 기업이 공식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로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은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유사한 기업등록증명서이며, 현지에서 한국어로 표현할 때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증 등으로 제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베트남을 접하는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상담이나 법인설립 상담 시 업체마다 다르게 표현하여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모두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베트남에서 ERC(기업등록증)는 한국의 법인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종이 문서로 발급하지 않음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절차 및 예상 소요 기간

IRC·ERC 발급 기본 행정 절차
STEP 1
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약 5주(약 30~35일) 전후
STEP 2
사업자(기업, 법인) 등록증 신청 발급(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2 주
STEP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법인 계좌 개설, 초기 세무신고(Tax Code)
STEP 4
비즈니스 라이선스(BL): 업종에 따라 추가 인허가
- 업종에 따라 해당할 경우 ERC 발급 후 진행
※ 소요 기간과 BL은 업종이나 기타 여러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ERC)과 비즈니스 라이선스(BL)의 기능과 차이
베트남에서 수익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쳐 투자등록(IRC) 후 신청하는 것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 활동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특정 활동에 따른 영업 라이선스(BL)를 추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ERC 등록 후에 추가로 BL를 진행해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설립 등록과 사업 운영 권한을 부여 받는 핵심 문서들 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 심사 승인 후에 발급 신청 가능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심사 후 투자등록증명서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신청 그리고 필요에 따라 비즈니스 라이선스(BL) 등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위한 등록 문서가 다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ERC는 종이 문서로 발급되지 않음
※참고로 2025년 후반기부터 베트남 법인등록증(ERC: 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증명서)의 종이 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각 기관 등에서도 이제부터는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록 후 메일로 안내 받은 PDF 첨부 파일을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PDF 파일 하단 발급 기관의 직인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록 정보가 도출 됩니다.
외국 투자자는 개인사업자등록 불가
외국인 투자자(기관투자/개인투자)는 업종에 따라 투자 제한, 영업 범위 취급(아이템에 따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에는 외국인이 한국의 개인사업자(가족경영: HỘ KINH DOANH) 형태로는 설립이 불가하여 법인 형태(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로 진행하여야 하며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설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현지인 직원 채용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나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하면 1인 회사로 운영이 가능하며 차후 필요할 경우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등록 후, 후속 조치(주요 사항)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자본금 입금 계좌/법인 거래 계좌 개설)
- 법인 세무 초기 신고
- 법인등록일 90일 이내 자본금 완납

베트남 비즈니스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영업 등 업종 특성 상 필요로 하는 특별 활동에 대한 영업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예: 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이라 함은 IT개발, 수출입 도매(B2B) 등 일반 업종은 투자등록 후 법인설립하여 등록하고 나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바로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매 영업이나 매장운영 제조공장 의료 등 업종에 따라 특정 영업 활동에 요구되는 영업 허가(BL:BUSINESS LICENSE)가 추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법인등록 후 BL를 받아야 정상적인 해당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https://www.vinahanin.com/license/242889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과 비즈니스 라이선스(BL)의 차이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과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Giấy phép kinh doanh)의 기능과 차이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사업자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비즈니스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 |
|
명칭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
Business License (BL)Giấy phép kinh doanh |
|
의미 |
회사를 법적으로 설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업등록증(한국의 법인등록/사업자등록 합친) |
특정 업종을 실제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업 허가증 |
|
법적성격 |
법인의 설립 및 법인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
조건부 업종에 대한 추가 영업 허가 |
|
발급기관 |
사업자등록기관(Business Registration Office) |
산업통상부(MOIT) 또는 관할 행정기관 |
|
발급대상 |
모든 기업(현지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만 해당 |
|
발급시점 |
법인 설립 시 반드시 발급 |
ERC 발급 이후 필요 업종에 한하여 신청 |
|
필수여부 |
모든 기업 필수 |
해당 업종만 필수 |
|
적용업종 |
모든 등록 업종 |
소매업, 일부 서비스업 등 조건부 업종 |
|
역할 |
회사의 법적 존재를 증명 |
해당 업종의 영업 활동 허가 |
|
세금신고 |
기업 코드 번호가 세무번호(Tax Code)를 겸함 |
세무 번호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
없을 경우 |
회사 설립 자체(존재)가 불가능 |
해당 업종 영업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
예시 |
제조업 법인, IT법인, 유통, 컨설팅 법인 등 |
외국인 투자 유통업(소매), 일부 전자상거래, 물류 등 조건부 업종 |
베트남 사업자등록(ERC) FAQ
Q1.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은 같은 문서인가요?
아닙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먼저 투자등록증(IRC)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증(ERC)을 신청합니다. IRC는 투자 승인 문서이며, ERC는 법인 설립과 기업등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Q2.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만 발급받으면 모든 업종에서 영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IT 개발이나 수출입 도매(B2B) 업종은 ERC 발급 후 영업이 가능하지만, 소매업, 의료, 제조 등 일부 업종은 Business License(BL) 또는 업종별 인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Q3.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은 현재도 종이 문서로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후반기부터 ERC는 종이 문서 대신 PDF 형태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법인 정보 확인은 발급된 PDF와 전자 확인 기능을 통해 가능합니다.
Q4.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등록(Hộ Kinh Doanh)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주식회사(JSC) 등 법인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Q5. 베트남 사업자등록(ERC)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업종은 ERC 발급 후 영업이 가능하지만, Business License(BL) 등 추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관련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6. 베트남 사업자등록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후속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인 직인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초기 세무 신고, 자본금 납입,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등이 필요하며, 업종에 따라 Business License(BL) 등 추가 인허가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Q7.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ERC에는 법인명, 기업등록번호, 법인 주소, 대표자 정보, 법인 형태, 등록 업종 등 기업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며, 법인의 공식적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됩니다.
Q8. 베트남 사업자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현지인 명의로 설립하는 로컬법인의 경우에는 ERC(기업등록증)의 발급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등록증(IRC) 심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IRC 발급 후, ERC 발급까지 약 1~2주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법인의 실제 법인설립 기간은 투자 심사 결과와 준비서류의 완성도, 업종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IRC와 ERC 발급을 모두 포함하여 약 2개월 전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소매업, 의료, 제조업 등 Business License(BL) 또는 업종별 인허가(서브 라이선스)가 추가로 필요한 업종은 해당 허가 절차까지 고려하여 2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후 프로젝트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베트남 외국인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등록증 이해와 심사 절차 핵심 사항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이란?
외국인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때 사전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증서로, 외자기업 및 합작기업에 적용됩니다. 외국인 투자 승인 심사 및 투자등록증 신청 발급은 법인등록할 성,시 소재 재무국에서 괄할하며, 외국인 투자 승인(투자등록증)은 외국인(기관 투자자/개인투자자)의 베트남 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하다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투자등록과 법인등록의 차이
- IRC(외국인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는 외국인 투자 심사 후, 국가가 외국인 투자(기업/개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괸리하는 문서입니다.
- ERC(법인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는 기업(현지 로컬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 모두 해당)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허가 증서로 한국의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문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등록증(IRC)과 법인등록증(ERC) 역활 비교
|
증서 |
적용 대상 |
역할 |
발급 기관 |
|
투자등록증 (IRC) |
외국인 투자기업, 외자지분 보유기업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 |
성, 시 재무국 |
|
법인등록증 (ERC) |
모든 기업 (현지 및 외자 포함) |
기업의 공식 등록 및 영업 허가 |
상공국 |
처음 IRC 발급으로, 별건의 여러 프로젝트 수행 불가
동일 기업이라도 장소와 프로젝트 별로 개별 심사를 받아 각 투자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IRC를 신청 발급해야 합니다.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발급 절차
1. 신청 서류 준비(투자자가 개인과 조직에 따라 다름)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와 조직(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에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하는 필수 서류와 나머지 기본 서류는 대행업체(담당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은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기본 필수 서류' 안내입니다.
- 투자자의 여권 또는 기업등록증(법적 대표자 여권)
- 투자계획서 (프로젝트 설명, 자금 출처, 비즈니스 모델 포함)
- 법인등록 주소(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제조업의 경우 공장부지 또는 공장 임대 계약서)
- 재정 능력 증명(은행잔고증명서, 재무제표)
※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문서(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아포스티유 사용 불가)
2. IRC 접수처
법인 등록 지역의 성,시 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IRC 심사 및 발급 기간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5주(약 30~35일: 실무적 기간)이 소요되며, 특정 업종의 경우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IRC 발급 후, 후속 진행
- 기업등록증(ERC: 법인등록/사업자등록) 신청 발급
- 법인 인감 등록
- 법인세무초기신고
- 은행 계좌 개설
- 투자금 송금
5,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진
-소매 영업 등 업종 특성 상 필요로 하는 특별 활동에 대한 영업 라이선스
• 외투법인으로 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등록(IRC) 절차를 거쳐 법인등록(ERC)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법인등록만으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T 개발, 수출입 도매(B2B) 등 일반 업종은 투자등록 후 법인등록(ERC)까지 완료하면 별도의 영업 허가 없이 즉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매업, 매장 운영, 제조업, 의료 관련 업종 등은 법인등록 이후에도 업종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BL) 또는 개별 인허가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모두 완료해야 해당 업종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즉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 필요한 Business License(BL) 및 각종 인허가 취득 여부에 따라 실제 영업 개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서류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투자등록증(IRC) 핵심 신청서류
아래 문서들은 IRC 신청 시, 핵심 서류이며기타 업종 지역 영업 범위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 대행 업체 실무자(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기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이를 통해 승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투자 심사 승인 후 투자드록증이 발급되어야 법인등록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등록증 발급 심사 핵심 서류
|
서류 구분 |
세부 요건 |
|
투자신청서 |
베트남 법규에 따라 투자금액, 업종, 주소, 투자 프로젝드 명시 |
|
투자자 자격 증빙 |
모기업 사업자등록증, 은행 잔고증명서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는 번역공증/영사확인 필요) |
|
프로젝트 타당성 보고서 |
시장 분석, 프로젝트 계획, 자금 조달, 환경보호 계획 포함 (제조업, 중공업 등의 경우 환경평가서 등 기타 서류 첨부) |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토지/공장 사용 증명서 |
-일반 업종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제조업, 부동산 개발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
|
합작계약서(해당 시) |
합작 형태의 투자인 경우 합작 당사자 권리·의무, 지분 비율 및 경영 구조 명시 |
참고: 교육, 의료, 금융, 물류 등 일부 업종은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산업 진입 평가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투자등록 신청 전 체크 사항
투자등록증(IRC)을 신청할 때 기업은 베트남의 투자법과 산업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승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심사 포인트입니다.
1. 산업 제한 업종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
금지 업종: 법으로 제한하는 특정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됩니다.
조건부 업종: 교육, 의료, 금융, 보험 등 업종은 추가 요건(최소 투자금, 현지 파트너, 업종별 인허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투자금 및 프로젝트에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입증
등록 자본금은 ERC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베트남 은행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은행의 자본 입금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합니다.
3. 토지 및 환경 규제 준수
산업(제조업)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환경 승인 후 IRC 신청이 가능.
토지를 사용할 경우, 임대계약서나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토지 사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4. 법인 대표 요건
최소 1명의 베트남 상주 법인대표를 지정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도 가능하지만 합법적 거주증을 발급 받아 VNeID(전자신분증)을 등록하여야 원활한 법인 운영이 가능.
금융, 보험, 증권 등 업종은 법인대표가 관련 업계 경력 또는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FAQ
Q1. 베트남 투자등록증(IRC)이란 무엇인가요?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받아야 하는 투자 승인 문서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합작법인 설립 시 필수 절차이며, 투자 프로젝트의 적법성과 시장 진입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됩니다.
Q2. 베트남 투자등록증(IRC)과 법인등록증(ER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IRC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투자등록증이며, ERC는 기업의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등록증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일반적으로 IRC 발급 후 ERC를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Q3.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발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투자등록증(IRC)의 행정 심사 기간은 투자 업종, 신청 서류의 완성도, 추가 심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ERC 발급과 후속 절차까지 포함하면 베트남 법인설립은 보통 약 5주(약 30~35일)
예상할 수 있으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베트남 프로젝트 일정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4. 베트남 투자등록증(IRC) 신청 시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여권 또는 법인 서류, 재정능력 입증자료, 사업계획서, 사무실 또는 공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Q5. 하나의 베트남 투자등록증(IRC)으로 여러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투자등록증(IRC)은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별로 발급되는 문서이므로 동일한 법인이라도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 심사 및 IRC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베트남 투자등록증(IRC)을 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IRC는 투자 승인 문서이며, 이후 기업등록증(ERC)을 발급받아야 법인이 설립됩니다. 또한 소매업, 제조업, 의료 등 일부 업종은 Business License(BL) 등 추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해당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Q7. IRC 신청 시 자본금은 얼마나 설정해야 하나요?
베트남 투자법상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법정 최소 자본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보험·교육·의료·운송 등 일부 조건부 업종은 법령에 따른 최소 투자금 또는 자본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업종이라도 사업계획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등록증(IRC)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승인이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사업 규모, 투자 내용, 지역별 심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사업 계획에 적합한 현실적인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관자본금은 ERC 발급 후 90일 이내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정 자본금 계좌(DICA 등 해당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권장 투자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Q8. 베트남 투자등록증(IRC)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투자등록증(IRC)의 유효기간은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승인되며, 경제특구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일부 프로젝트는 최대 70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신청 또는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기본절차 및 이해하기

2026년 7월 21일 업데이트
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법인 회사설립 시 첫번째 절차인 투자등록(IRC) 심사 발급 기관이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작성된 베트남 관련 내용들 중에 투자국으로 표기된 것은 앞으로는 재무국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2020년에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경제조직이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으로,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 및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투자법 제3조 제22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본 경제조직이란 외국 투자자가 회원 또는 주주로 있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투자법 제3조 23항: “투자자본이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한 민법 및 국제 조약에 규정된 화폐 및 기타 자산을 말한다.”
투자법 제3조 제19항: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자연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설립하거나 소유한 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인지 확인 체크
베트남 투자법은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에 있어 WTO 양허안, FTA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WTO 협정 내용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조건부 허용되는 업종, 시장 개방 등을 명시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 시 기준으로 삼기에 외국인 투자가 베트남 사업 계획을 세운 후, 투자 진출이 확정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 등록 지역 선택
베트남은 각 지역(성, 시)에 따라 외국인 투자 조건이나 환경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진출 예정인 베트남 현지 사정을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게 구체적인 베트남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로 지역에 따라 동일 업종이라도 최소 30만 달러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10,000 달러 자본금으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한 경우, 동일 업종인데 조건부 인허가 업종의 경우 외투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전에는 허용되었던 것이 지금은 불가한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도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립 회사의 법인 형태 선택
외국인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회사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등 현실적으로 3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가족경영(HỘ KINH DOANH)" 형태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않는 형태로, 자연인 개인 단독 투자의 경우 1인 유한책인회사 형태로 설립 운영이 가능하며 베트남은 외국인이 회사설립 시 현지인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 소통에 문제 없고 행정 수행 능력이 있을 경우 1인(유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며 필요로 할 때 고용하면 됩니다.
추가 상세 정보 참고 링크: https://www.vinahanin.com/license/235445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 설립 개요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해야 하며, 업종이나 영업 범위 등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 서류나 문서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에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변호사(대행 컨설팅 업체)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외투법인 설립 준비서류
- 외국인 투자 구성원(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현지 공증 사무소 방문 공증 번역 불필요)
- 법적 대표자(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현지 공증 사무소 방문 공증 번역 불필요)
- 법인등록 주소지(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장소) 임대 계약서
-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상회하는 재정 능력 입증(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개인 투자자: 본인 명의 은행 잔고증명(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기관 투자자: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기관명의 은행 잔고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 증명(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업무 수행 대리 위임장
-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활동 능력 설명서
- 투자프로젝트 제안서
- 활동 능력 설명서
- 투자 계정 발급 신청서
- 회사 정관
- 구성원 명단
- 수익자 명단
- 법인명으로 부가세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제출 문서
📌 준비 서류는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증(ERC) 신청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로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문서들과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안내(제공)하는 서류들로 각 절차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음.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행정절차
상세절차: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이며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투자 심사에 중요한 요소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으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베트남에서의 사업 구상을 설득력 있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베트남에서의 사업 프로젝트에 충분한 재정 능력 입증으로 재정 능력은 각 지역(성, 시)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기에 지역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 설정이 중요한 것으로 재정 능력은 투자 신청 시 설정한 총투자금을 상회하는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관(법인/조직) 투자자의 경우에는 직년 2년의 재무제표 상 총투자금을 상회하는 세후 이익이 충분할 경우 재무제표로 할 수 있으나 잔고증명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4일(ERC 원본 수령까지)
- 법인등록이 완료되면, 이후(후속 조치) 행정 절차는 별다른 이슈 없이 나머지 절차를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법인등록(ERC) 후, 후속 조치
- 법인등록증 2025년 8월경(하노이 8월경부터 호치민 9월부터)부터 종이 문서는 발급하지 않아 등록 후 재무국에서 업무 위임 받은 자에게 보내는 등록 결과 안내 메일에 첨부하여 제공하는 PDF 파일을 잘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이제부터 은행 등 각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법인 직인 제작 등록(법인 직인 발급증 수령)
- 법인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계좌, 법인 거래계좌 개설(USD/VND) -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
-소요 기간: ERC 원본 수령(우편 수령) 후 약 1주 소요(업무일 2~3일 정도)
※ 각 기간은 실무 경험 상 현실적인 예상기간 이며, 현장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도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주의] 지금까지는 위의 절차만 마무리하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2025년 10월 현재 적용 과도기로 부분적 제한) 이제부터 베트남 전자신분증 (VNeID)제도 시행으로 법적 대표자(법인장)는 거주증 발급 후,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을 해야 세무 회계 관련 업무나 은행 입출금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세 문의는 별도 상담)
4, 서브라이선스(영업/운영허가)
일반 업종(예: IT개발, 수출입 도매, 일반 서비스업) 등은 법인등록 후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매업, 메장, 화학제품,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행당 비즈니스(영업) 활동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를 추가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영업 운영 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투자진출 형태 선택, 현지법인·지사·대표사무소 설립 비교
현지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베트남 투자진출 형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1일
베트남 진출 초기 베트남에 어떤 형태로 진출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현지법인 형태로 회사설립 할지, 현지지사로 할지 아니면 베트남 대표사무소나 프로젝트 오피스 등 베트남에서 수행 할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정해야 하는데, 각 형태에 대해 처음에는 좀 헷깔려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와 관련 각 형태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활동 범위 각 장단점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습니다.
1. 베트남 대표사무소 기능,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는 법인세 및 VAT 납부 의무 없고(단, 직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PIT)는 납부해야 함) 설립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운영 고정 비용도 적게 지출되는 반면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는 본사의 업무연락, 홍보활동, 시장조사에 국한 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 목적의 계약도 불가 하며 부가세 영수증 발급, 환급도 불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으로의 전환도 불가 하기에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베트남 사업 계획이나 일정을 고려하여 잘 선택 하여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전에 준비 서류 갖추어 연장 갱신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장단점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전 주재원이 상주하여 일정 기간 탐색 단계가 필요하거나, 본사의 업무 연락 및 관리 업무만을 수행할 때 적합합니다.
장점
- 설립 절차 간단: 현지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나 소요 기간이 쉽고 간단하여 요구되는 빠른 활동이 가능합니다.
- 세금 부담 적음: 법인세 및 VAT 납부 의무가 없어 세금 부담이 적고(단, 직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보험료 납부 의무) 세무 관련 의무 사항도 적고 운영에 따른 고정 바용도 적게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
- 시장 조사 및 네트워킹 용이: 현지 시장을 분석하고, 파트너사와 연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유리.
단점
- 수익 창출 절대 불가: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인보이스 발행 등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도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사무소 폐쇄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예: 넓은 사무 공간 확보 후 직원 고용하여 샘플실(봉제) 또는 IT 개발 등의 활동은 활 수 없음. - 활동 범위 제한적: 본사를 위한 연락, 홍보, 시장 조사 등 비영리적인 지원 활동만 가능.
- 모든 비용 본사 송금 처리: 대표사무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료, 인건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은 본사에서 송금하여 처리(현지에 대표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후 게좌에서 지출)
- 설립 기간 제한: 허가서 유효 기간 기본 5년으로 만료 전에 연장(설립과 비슷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
2. 현지 외투법인 기능 및 영업 범위
외국인이 투자하는 현지 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리 사업 운영 및 수익 창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부가세 영수증 발행 등 직접적인 영업 활동 가능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 있습니다.
설립은 복잡하고 투자등록(IRC), 법인등록(ERC)에 시간이 걸리며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자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지법인 설립의 장담점
장점
- 수익 창출 및 영업 활동 가능: 베트남 내에서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등 모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 확장 용이: 추가 지점 영업소 개설이나 현지 인력 채용 등 사업 확장이 자유로움..
- 신용도: 현지에서 정식 법인으로서 높은 신용도를 올리 수 있어 대규모 투자나 금융 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함.
단점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상대적으로로 설립 절차와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 신청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복잡하며, 투자 심사 승인 과정의 까다로움.
- 세금 부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외부 회계 감사 의무 등의 세금 부담 발생.
- 최저 자본금: 일부 지역이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어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허들이 될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부담: 회계 세무 보고 의무, 정부 규제 준수 등 운영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관리 부담이 큼.
3. 현지 지사 기능 및 활동 범위
베트남에서는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지사는 금융 기관 등 극히 일부 업종 제외 하고 법률적으로는 지사 설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 제외 사실 상 설립이 불가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사라 하면 회계나 업무가 본사에 종속(최종 책임) 되는데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 체계나 법률적 해석에 있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운영도 불가할뿐더러 금융 기관 등 일부 업종 이외에는 설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인이 투자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통상 베트남 지사라 칭합니다만, 법규 상으로는 투자자(한국 법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독립 법인 형태가 됩니다.
4,프로젝트 오피스
프로젝트오피스는 건설 업종의 경우 단일 공사를 위해서 한시적 활동을 전제로 현지에 프로젝트 오피스를 개설하여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청산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수주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법령 및 실무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행정 실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베트남 현지 법인 회사설립
2025년 10월 5일 시점 기준
외국인 투자심사 기관 이전 안내
베트남 외국인 투자 회사설립시 첫 단계인 외국인 투자등록(IRC) 심사 발급 기관이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 회사설립 전 검토 사항
회사설립 진행 전에 업종별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확인
업종에 따라 외국인에게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과 제한 업종 그리고 조건부 허용 업종 등이 있기에 베트남 사업 구상 시 해당 프로젝트가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업종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업종: 수출입 무역업, 도매 소매업, 제조업, IT개발, 건설업 기타 산업 관련 업종, 식당 등 일반 서비스업
- 제한 업종과 조건부 업종: 출판 인쇄업, 방송, 중개 무역, 보안 서비스 및 광고, 교육, 여행업 등과 같이 제한 업종과 조건부 인허가 업종이 있기에 업종 결정에 있어 사전에 체크가 필요함.
- 권장 업종: 첨단산업 및 경제특구, 원격지 낙후 지역 진출 시 법인세 감면, 토지 사용료 활인 등 우대 정책이 있음.
회사 법인 형태 선택
진출 형태에 따라 활동 범위나 진출 방법 운영의 관리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 유한책임회사(LLC) 1~50인 가능, 개인 1인 회사 설립 운영에 유리하며 현지인 고용 의무 없음.
-코트라나 관련 기관 등에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형태이며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의 대부부(대기업 포함)의 업체에서 선택하는 법인 형태임. - 주식회사(JSC) 창립 발기인 3인 필수(베트남은 발기인 1인으로 설립 불가)
- 대표사무소(RO) 수익 영업 활동 일체 불가, 시장조사, 홍보, 업무 연락.
- 지사(Branch):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제한적) 업종에 따라 제한 설립 가능.
-본사에서 100% 투자(또는 합작)하는 형태로 현지 법인설립 시 통상 베트남 지사라 칭함.
2. 회사설립 절차 및 소요 기간
① 투자등록증 (IRC) 신청
접수처: 법인 등록지 재무국(이전 투자국)
소요 기간: 15~30일
② 법인등록증 (ERC) 신청
소요 기간: 10일(원본 우편 비대면 수령으로 이전에 비해 기간이 더 걸림)
③ 사후 조치 사항
- 법인 직인 제작/등록
- 은행 계좌 개설(자본금 납입 계좌/법인 거래 계좌)
-법인 계좌 개설 안내(2025년 변경된 규정 업데이트):
https://www.vinahanin.com/account - 법인 세무 초기 신고(등록)
- 법인 고유 계정 수령(ERC 수령 시점 기준 약 7일 이후 경에 메일로 통보)
3. 회사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1)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 회사설립 준비서류
- 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최근 2 년간 표준 재무제표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할 수 있음(법인명) - 본사의 대표이사 여권(번역 공증/영사확인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공증본)
2)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회사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제정능력(은행 잔고) 증명
- 해당 업종 수행 능력(투자자 경력증명서)
- 투자자의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장
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영문 번역 불필요),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베트남 사용불가.
4. 체류 자격(비자, 거주증)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 체류비자,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투자자 체류 자격
투자자 비자(DT4)
베트남 법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투자자 비자(DT4)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1년으로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로 발급되며, 만료 전에 연장(갱신) 하여야 합니다.
주재원·투자자 거주증
거주증 발급 방법은 두가지로 우선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금 30억 동(약 12만 5천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만 거주증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 경우에는 투자자 비자(DT4)를 발급 받아 체류하는 것과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라 함은 자역인(개인)이어야 하며 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
직계 가족 체류 자격
투자자라 해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 30억동 미만의 경우 투자자 자격으로의 거주증 발급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으로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 받으면 거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되면 거주증 신청 시 직계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도 같은 기간(2년)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증명서 필요: 베트남어 번역고증/영사확인)
베트남 비자 종류, 체류 자격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473820

베트남 투자비자(DT4)
워크퍼밋 신청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workpermit
5. 기타 인지 사항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투자법, 상법, 은행 거래 관련 규정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기에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안내 받아 필요한 조치 이행하여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직후 법인 계좌 개설 시 은행 방문할 때 이전에 법인장 혼자 방문해도 게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회계 담당(없을 경우 별도 안내)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법인장은 VNeID(전자신분) 등록해야 은행 거래나 세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 회사설립 컨설팅

베트남 컨설팅
베트남 법인설립 대행 비용에 대해
베트남에서 하노이나 호치민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업체 선정에 있어, 비용이 다소 싸고 비싸고의 문제 보다 베트남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선제적 컨설팅을 받아 베트남 사업에 최적화 하여 설계된 결과물 도출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외투법인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맞닥뜨릴 수도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할 사항은 베트남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되는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 불가 업종인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컨설팅 비용은 천차만별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대행 업체에 의뢰할 경우 현지 로컬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현지 베트남인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할 경우,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경우와 로펌(로컬/외국계 구분)에 의뢰할 경우 적게는 1~2천 달러 많게는 만 달러 또는 그 이상 차이나는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단순히 컨설팅 비용만 놓고 비싸다 싸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각 보다 컨설팅 대행 비용이 아주 싸다고 신뢰할 수 없거나 비싸다고 바가지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베트남 현지에 등록된 법인이나 사무실도 없이 불로그 또는 그럴듯한 사이트 구축하여 호객성 낚시글에 엮이지 않으면 나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호 완벽한 소통이 가능하여 검증이 가능한 정도이면, 다양한 업체 접촉해 보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베트남 로컬 컨설팅 업체에 저렴하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매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소매 영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 소매업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 비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소매 영업, 온라인을 통한 전사상거래, 매장 운영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 충분히 상담을 거쳐 필요한 라이선스를 처음부터 포함하여 진행해야 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영업을 위해서는 "우편 또는 인터넷 통한 주문에 따라 소매 영업(Bán lẻ theo yêu cầu đặt hàng qua bưu điện hoặc internet)" 베트남 업종 코드 4791(WTO CPC 632)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하듯,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컨설팅은 비용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베트남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결과물 도출이 더욱 중요할 겁니다.
위는 화장품을 수입 유통하는 경우를 예로들었으나 다른 업종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설립 시 대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
베트남 투자 진출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께서 간혹 전화나 카톡 상담 시 단독직입적으로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 라고 물어 보는 경우도 있으며, 야런 경우에는 대략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환자가 병원 접수 창구에 가서 다짜고짜 수술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자가 아픈 곳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정밀한 진찰과 적당한 치료로나 필요할 경우 수술 받고 약처방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도 의뢰인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지 하는 정확한 비즈니스 내용을 체크한 다음 해당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최적화된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베트남에서의 사업에 아무런 장애 없이 사후 시간이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수술을 한다든지, 간단한 수술을 통하여 왼치할 수 있는 것을 약처방으로 환부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병으로 도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컨설팅도 최소 시간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을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언제 필요할지도 모를, 불필요할 수 있는 것 까지 이것저것 업종에 욕심 내어 추가하다 보면 불필요한 상당한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행정에 따른 어려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관련 규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나 취급 제한 아이템, WTO 양허상 약속되지 않은 업종 등 아직은 외국인 진출 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영업이 베트남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부터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확인이 필요하며 동일한 업종이나 활동 내용이라도 각 지역(성,시 단위)에 따라 투자 조건 환경, 행정 절차, 양식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WTO 양허서에 서약하지 않는 산업 코드의 경우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 반면 불가한 지역도 있고 동일한 지역이라도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불가한 경우도 있는 등.. 이러한 '경우의 수'까지 투자 결정 전에 세밀한 사전 조사와 확인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예로 외국인이 투자하는 공장(제조법인) 설립 시 제조업으로 진행할 경우 선행 되어야 하는 공장 입지 선정에 있어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공장설립은 사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공단 내에 입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소자본 투자로 초기 투자금을 가능한 최소화할 묵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중개인의 말마 듣고 상대적으로 공장부지나 공장 임대료가 저렴한 공단이 아닌 주변 로컬 지역으로 결정(부지나 임대공장 계약)할 경우 법인설립 자체가 불가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과정과 추가 편의 비용(?) 부담하면서까지 설립 되었다 해도 이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덧붙여, 베트남 정부 통폐합으로 인하여, 2025년 3월 경부터 과도기적 행정 공백과 정부의 해당 각 부서들의 전산 시스템 통폐합 작업으로 진행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서류 접수나 결과물 수취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체적인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현실적인 사황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베트남 프로젝트 일정을 잡아야 일정에 따른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겁니다.

호객성 낚시에 조심
온라인 상 블로그나 펌글로 기본적 콘텐츠로 사이트만 개설하여 고객을 낚거나 소개만 하고 컨미션 챙길 목적으로, 법인 형태, 투자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내용 불문 일괄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1000 USD(또는 그 이하)'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지인 차명(불법)인 로컬법인의 경우라면 200 USD 이하에도 가능하겠지만 외국인 지분 1%라도 포함되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 이러한 금액은 행정 비용과 변호사 기본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금액이 되기에 각종 구실을 붙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결과물에 있어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결과물이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기에 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컬 로펌이나 로컬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저렴
한국어든 영어든 베트남어든 쌍방 동일한 언어로 소통이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현지 로컬 로펌이나 베트남 변호사에 의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으나 일반 통역원을 통하여 베트남 로컬 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십 수년간 통역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도 전문 용어나 현장 실무 용어에 있어 반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고 90% 통역을 했어도 중요한 1~2% 의 오류로 인하여 결과에 있어 추가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베트남 프로젝트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듯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뢰하여 진행하다 보면 사후 이슈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완벽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도 있는 외국(한국)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합리적인 대가 없이는 기대하는 결과물 얻기 어려움
이렇듯 어느 나리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행정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베트남에서 합리적인 대가 없이는 원하는 결과물 도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로 베트남에서 공장설립,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 비용은 비슷한 활동의 라이선스 취득에 200~300 USD(베트남 부인이나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에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모든 라이선스를 득해야 하며 업종, 활동 범위, 서비스 대상,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의 경우 업종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중요하지만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내용이나 범위 대상에 따른 적절한 서브 라이선스 취득도 중요합니다.
이러하듯,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변호사 비용이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한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업체 선정에 대해

베트남 컨설팅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왜 전문가의 서포트가 필요한지..?
본 내용은 정보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진출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대행·컨설팅 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다양한 협력업체 및 관련 산업군의 진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지 제도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초기에는 컨설팅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가 사업의 방향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공장 설립은 동일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인허가 요건, 투자 환경, 필요 서류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나 단순 중개 역할에 그치는 브로커를 통해 진행할 경우,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라이선스 취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지 경험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일관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현지 기반 없이 단순 온라인(블로그, 각종 SNS) 채널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소개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소개)성 업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체의 실체와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 진출 컨설팅 업체 선정 시 주요 체크 포인트
- 베트남 사정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참고
베트남 현지에 법인 등록 여부 확인
- 베트남에 정식 등록된 법인인지 확인하여 기본적인 신뢰성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력 및 전문성
- 최소 5년 이상 동일 분야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업체인지 확인해 경험과 노하우를 검증합니다.
현지 운영 기반
-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합니다.
공식 채널의 신뢰성
- 공식 웹사이트나 채널을 운영할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문 콘텐츠가 꾸준히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 단순 유인 목적의 사이트인지 구분합니다.
사업장 주소의 적정성
- 주소지가 일반 주거용(주택·아파트 등)이 아닌 실제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소를 법인 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락 인프라 안정성
- 현지 고정전화(유선전화) 보유 여부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이 잦은 경우 모바일 휴대전화만 있고 유선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대 속도 및 전문성
- 전화나 이메일 문의 시 응답 속도와 내용의 전문성을 확인합니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해야 실제 업무 대응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브로커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 필수
베트남에 특별한 기반 없이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베트남 현지 업체를 단순 소개하는 중개형 브로커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충분한 실무 경험 없이 제한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중간 전달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오류와 정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착오와 오류를 반복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간 수수료(커미션)가 포함되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대비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의 성공 열쇠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복수로 접촉한 후, 비교 검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서비스 범위, 수행 방식,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별로 대응 방식이나 실무 담당자(변호사, 한국인 전문가 등)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접근 전략과 해결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는 계약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결국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하며 베트남 프로젝트의 성공 열쇠입니다.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비용 산출 기준
동일한 서비스(예: 유통업, IT 서비스)라 하더라도 컨설팅 비용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방식, 수행 주체, 업무 범위, 그리고 사후 지원 수준 등 비용 산정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업체를 비교·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법인 설립 과정에서 서류 준비부터 행정기관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보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경우는 업무 정확성, 처리 속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부분의 컨설팅 계약은 법인 설립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설립 이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각종 초기 행정 절차(세무 등록, 계좌 개설, 인허가 연계 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업체마다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때 어느 수준까지 후속 지원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실제 법인의 초기 운영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비용 구조라 하더라도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수행 주체의 전문성에 따라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범위, 수행 인력의 전문성, 사후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
베트남 진출 초기 단계에서 현지 제도, 시장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KOTRA(하노이·호치민 무역관)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유선 상담을 활용하여, 계획 중인 사업이 베트남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와 기본적인 투자 환경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초기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자료와 상담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와 같은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면, 초기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진원 받을 수 있는 공기관
한국 코트라: https://www.kotra.or.kr/
하노이 코트라: https://www.kotra.or.kr/KBC/hanoi/KTMIUI010M.html
호치민 코트라: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10M.html
하노이 대사관(기업지원헬프데스크):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투자진출 초기 컨설팅에 드는 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 비용로 생각 하시고, 중간에서 연결만 해 주고 커미션 챙기는 중간 브로커나 적당히 아는 지인에게 가능한 맡기지 마시고 검증되고 전문성을 갖추 조직(전문업체)에 본인이 직접 방문 대면 무료 상담이나 메일, 유선(카톡) 통화를 이용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출 초기 컨설팅 비용은 단순 지출이 아닌 투자 비용
투자진출 초기 컨설팅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향후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투자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과 준비 수준이 전체 사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연결만 수행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형 브로커나, 제한적인 경험을 가진 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메일·유선(카카오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면서 서비스 범위, 수행 방식, 전문성 수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컨설팅 #호치민컨설팅 #하노이 #법인설립 #지사설립 #공장설립 #대표사무소설립
소자본 투자의 경우, 베트남 법인 등록 지역 결정 전 참고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

소자본으로 창업할 경우 인지 사항
외국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 사업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등록할 경우 이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상이 감지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호치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본금을 설정해야 투자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노이 및 인근 성(省) 지역에서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자자본금 규모와 심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하노이의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법인설립 시점 기준으로 결정 전에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총투자금은 투자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통해 투자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되며, 정관자본금은 법인 설립일(ERC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법인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의 투자자본으로 유통업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라면, 법인을 호치민에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법인 등록 지역과 관계없이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판매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므로, 소자본으로 베트남 유통사업이나 온라인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 지역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소액 투자의 경우 법인설립 투자심사 및 등록 실무에서는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투자심사는 업종, 사업계획, 투자 규모 및 개별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치민의 경우에도,
하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본금으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의 경우에는 법인 등록 후 소매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BL)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소매 영업 라이선스 발급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실제 발급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컨설팅 업체와 사전 협의 후 적절한 투자자본금 설정.
아울러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변경으로 30억동 이상의 투자자(자연인인 개인)에게 거주증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에 미치디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최장 1년의 DT4 투자자 비자를 발급 받아 거주하며 법인 운영이 가능했으나 2026년 7월부터는 베트남 전자신분증(VNeID) 등록 제도 도입으로 거주증 발급 후 법인장 전자신분증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본금이 30억 동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이 불가하여, 이 경우 법인의 법적대표자로 등록한 후 워크퍼밋(Work Permit)을 발급 받으면 최대 2년 유효기간의 거주증(TR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대표자의 거주증이 발급되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도 동반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법적대표자의 거주증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본)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거주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소규모 유통업이나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투자금 설정에 있어 총투자금은 계획상의 설정금액이라서 법인설립 후 프로젝트 변경으로 정관자본금 외 추가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인 운영에 문제 없으나 법인설립 준비 서류 중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은행잔고증명은 총투자금을 상회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정관자본금은 법인 설립등록 후 설립일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이 50만 달러 이상에 정관자본금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무난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진출 지역부터 특정한 다음 해당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를 찾아 심층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진출 지역 결정, 법인 형태, 자본금 설정
베트남에 투자진출하여 현지 비즈니스 활동 위해서는 활동 범위나 대상에 부합하는 합법화를 위한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며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설립(제조업인 공장 포함)이라도 각 지역 성, 시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 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진출 지역을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최소 투자 금액도 다를 수 있기에 자본금 설정, 법인 형태 등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차후 불필요한 시간 비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베트남 프로젝트 결과에 있어 기대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 지역 결정
베트남은 남북으로 1,8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고 크게 하노이 중심으로 북부, 다낭 지역 중심으로 중부, 호치민 중심으로 남부 등으로 편의 상 분류할 수 있으며, 지리적 특성 만큼이나 각 지역에 따른 생활문화, 관습, 상문화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에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에 잘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사업의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투자 자본금 설정
일반 법인설립의 경우 투자법 상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규정은 없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를 보고(심사)할 때 중요한 점으로 실행 자본금을 확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투자 심사시 투자금은 법인등록 지역(각 성,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승인 가능한 액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금액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컨설팅 업체 선정 후, 진행 시 법인 등록 지역, 업종, 프로젝트 성격이나 규모 등을 따져서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심사시 투자금은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을수록 심사에 긍정적으로 평가 되기에 투자 금액을 정할 때 베트남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부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유통업이나 IT개발업으로 법인설립 시 하노이 및 북부 지역의 경우 재정능력을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입중해야 하고 정관(납입)자본금 2~30만 달러 설정해야 진행이 가능한 실저이며, 호치민의 경우 2024년 8월 현재 상황에서 정관자본금 3만 달러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하노이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 결정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업 라이선스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족경영: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형태의 한국 개인사업자와 비슷)
베트남에서 '가족경영'은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것으로 이는 외국인에게는 해당되는 않는 형태이며, 간혹 베트남 현지인 명의 빌려 가족경영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명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있으며 차명인과의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베트남에서 차명은 인정하지 않는 불법으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없기에 이 형태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로컬법인(현지인 명의)
십수년 전까지만해도 소매업이나 외식업(식당) 등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업종이다 보니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100% 외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어 리스크 부담 감수하면서까지 차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법 규정 상 차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식업과 같이 법인설립을 위해 매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법인설립과 위생, 보벙안전 점검 승인까지 임대 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임대료 부담만 지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도 차명에 대한 리수쿠가 존재합니다.
- 1인유한책인회사(개인 단독으로 투자할 경우)
자연인 개인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투자 진출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가 '1인유한책인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투자 금액이 30억 동 이상의 경우 거주증 신청할 수 있으며, 30억 동 미만의 경우 타투자 비자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면(법인장) 워크퍼밋 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거주증(최장 2년) 신청도 가능하여 직계자족도 동반하여 거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50인 유한책임회사(투자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지인이나 투자자 2인 이상이 투자하여 진출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 상대적으로 이점이 별로 없으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정서적(?)으로 주식회사선호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법인 형태 비교: https://www.vinahanin.com/235445
-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최소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출처: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비자정책 완화,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비자정책 완화로 관광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는 베트남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시장 활성화 정책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들인 제조업, 무역업,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베트남 내수소비를 촉진하고 서비스 부문을 활성화하는 등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았다. 베트남 정부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정책을 승인했다. 해당 비자정책은 8월 15일부 시행되었고 이전과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베트남 비자정책 개정 배경 및 타임라인
베트남은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2022년 3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재개했다. 하지만 베트남 외국인 관광 부문의 회복은 더디었는데,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TAB)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외국인 관광을 전면 재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국제관광 회복지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8.1%에 불과해 동남아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2022년 500만 명이라는 외국인관광객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366만 명(목표치의 약 73%) 유치에 그쳤다.
베트남 관광산업의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직된 비자정책이 지목되었다. 베트남 관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짧은 무비자 기간(15일), 복수 입국 불허 등 경직된 베트남 비자정책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목적지를 비자정책이 유연한 다른 동남아 국가로 변경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베트남 관광, 항공업계, 경제계, 지방 정부 등에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정책 완화를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국제관광 회복지수: UNWTO(United Nation World Tourism Organization,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 발표하는 각 지역별 관광회복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
해당 지표에는 국제 및 국내선 노선의 좌석 예매율, 항공 예약율, 호텔 예약율, 투수률 및 단기 렌탈 수요, 14일간 100,000명 단위 코로나19 발병률 등을 종합하여 산출
<2022년 동남아 지역 국제 관광 회복 지수>
(단위: %)

[자료: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TAB)]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3년 전국 관광 회의’에서 비자면제 대상국가 및 체류기간을 늘리고,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6월 신 비자정책이 국회 승인을 얻어 8월 15일 시행되었다.
<베트남 비자정책 타임라인>

[자료: 호치민 무역관 종합]
신 비자정책 어떤게 바뀌나?
베트남 정부는 신 비자정책의 2023년 8월 15일 시행을 위해 지난 14일 모든 국가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전자비자로 출입국할 수 있는 국경 관문 목록에 관한 ‘결의안 127호(127/NQ-CP/2023)’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전 80개국*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30일, 단수 형태로 발급되던 전자비자(E-VISA)는 15일부터 전 세계 200개국**에 체류기간 최장 90일, 단·복수 형태의 비자로 발급된다. 또한 13개 일방적 비자면제국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15일에서 45일로 연장됐다. 베트남 정부는 대폭 완화된 비자정책이 외국인의 체류편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관광객, 단기유학생, 투자자들의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0개국 목록(클릭 시 이동)
**200개국 목록(클릭 시 이동)
<베트남 신 비자정책 주요 내용>
| 구 비자정책 (2022.3~2023.8.15) |
신 비자정책 (2023.8.15~) |
|
| 무비자 대상국 및 기간 | 30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21일: 필리핀 15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14일: 브루나이, 미얀마 |
90일: 칠레, 파나마 45일: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30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21일: 필리핀 14일: 브루나이, 미얀마 |
| 전자비자 대상국 | 80개국 | 200개국 |
| 전자비자 기간 | 최장 30일 | 최장 90일 |
| 전자비자 형태 | 단수 | 단·복수 |
[자료: 베트남 공안부]
<베트남 무비자 대상국 인포그래픽>

[자료 VN Express]
신 비자정책으로 불러올 효과는?
베트남의 신 비자정책은 큰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베트남 정부가 완화된 신 비자정책 내용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들의 ‘베트남 관광’과 관련된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여행플랫폼 아고다(Agod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자정책 발표 후 2주간 베트남 여행 관련 검색량은 이전대비 33% 증가했다. 또한 구글의 실시간 여행 추적도구인 Google Destination Insights에 따르면 지난 3~6월 베트남은 전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검색된 목적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비자정책은 시행 전부터 전세계 관광객을 상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관광자문위원회(TAB)에 따르면 신 비자정책의 시행은 베트남 관광산업 성장에 추진력과 다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국제교류를 촉진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완화된 비자정책 시행 시 베트남 방문 외국인 수는 2023년 베트남의 유치 목표치인 800만 명을 넘어 2019년의 66.6%인 약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세계관광기구(UNWTO) 및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에 따르면, 베트남의 완화된 비자정책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5~25%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된 비자정책, 경직된 신청절차
베트남의 완화된 비자정책은 다양한 국가의 여행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자비자의 경우 80개 국가에서 200개 국가로, 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대폭 연장되어 많은 여행객들이 베트남 입국 전 전자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변경된 비자신청 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내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그룹 중 하나인 베트남트래벌러스(Vietnam Travelers)에 따르면 현재 전자비자 신청은 이전에 비해 요구하는 정보가 많으며, 복잡해졌고 정보를 완전히 입력했더라도 결제오류와 같은 시스템 문제가 있어 베트남 여행을 위해 전자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호치민 무역관에서 신 비자정책 전후 전자비자 신청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이전 전자비자 신청에는 필수입력 항목이 19개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변경된 절차의 경우 필수 입력 항목이 41개로 이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 사이트가 이전에는 ‘베트남 출입국 관리국’ 사이트에서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전자비자 신청은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탈로 바뀌어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전자비자 신청시 필요 기입 내역(필수정보 기준)>
| 변경 전 | ||
| 신청 페이지 | 출입국관리국(클릭 시 이동) | |
| E-Mail 인증 | 없음 | |
| 사진파일 | 증명사진 파일 | |
| 여권 사본 파일 | ||
| 인적사항 | 성명 | |
| 성별 | ||
| 생년월일 | ||
| 국적 | ||
| 종교 | ||
| 여권 정보 | 여권번호 | |
| 여권만료일 | ||
| 신청 비자 정보 | 비자 발효 요청일 | |
| 단수 비자만 허용하기 때문에 선택창 없음 | ||
| 비자 기간 설정 | 최장 30일(날짜 선택) | |
| 비자 수령지 및 수령일 | 신청일에 수령, 입국 방법에 있는 국경지역에서 수령 재입력 불요 | |
| 연락처 정보 | 입력창은 존재하나 필수 입력항목이 아님 | |
| 직업 | 입력창은 존재하나 필수 입력항목이 아님 | |
| 여행 정보 | 체류예정기간 | |
| 입국 예정일 | ||
| 출국 예정일 | ||
| 입국 방법(공항, 국경 등) | ||
| 출국 방법(공항, 국경 등) | ||
| 거주지 주소(체류간 머무르는 장소) | ||
| 거주지의 상세 주소 | ||
| 비용 | 단수: 25 달러 | |
| 변경 후 | |
| 신청 페이지 |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털(클릭 시 이동) |
| E-Mail 인증 | E-Mail 인증 완료 후 정보 입력 가능 |
| 사진파일 | 증명사진 파일 |
| 여권 사본 파일 | |
| 인적사항 | 성명 |
| 성별 | |
| 생년월일 | |
| 국적 | |
| 종교 | |
| 여권번호 | |
| 다중 국적 여부 | |
| 출생지 | |
| 여권 정보 | 여권번호 |
| 여권만료일 | |
| 여권유형 | |
| 발행관청 | |
| 발행일 | |
| 이전 베트남 입국 전 현재와 다른 여권 사용 여부 | |
| 현재 사용중인 여권 외 다른 여권의 존재 여부 | |
| 신청 비자 정보 | 비자 발효 요청일 |
| 비자 종류 선택(단수, 복수) | |
| 비자 기간 설정 | 최장 90일(날짜 선택) |
| 비자 수령지 및 수령일 | 재입력 필요 |
| 연락처 정보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 긴급 연락처: 소유자 성명,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
| 직업 | 현재 직업 |
| 여행 정보 | 체류예정기간 |
| 입국 예정일 | |
| 출국 예정일 | |
| 입국 방법(공항, 국경 등) | |
| 출국 방법(공항, 국경 등) | |
| 거주지 주소(체류간 머무르는 장소) | |
| 거주지의 상세 주소 | |
| 여행 목적 | |
| 거주지 전화번호 | |
| 이전 1년 이내 베트남에 방문 여부 | |
| 베트남에 친지 거주 여부 | |
| 여행 경비 | 체류간 예상 소요비용(USD) |
| 경비 부담자(개인, 단체) | |
| 1.경비 부담자가 개인일 경우 결제수단(현금, 수표, 카드) 선택 | |
| 2.경비 부담자가 단체일 경우 단체명, 단체의 등록 주소, 단체 등록 전화번호, 결제수단(현금, 수표, 카드) 선택 | |
| 베트남 체류시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 |
| 비용 | 단수: 25달러 복수: 50달러 |
주: 변경 후 추가된 필수항목 내용 파란색 처리
[자료: 출입국관리국,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털 전자비자 신청 페이지]
베트남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베트남 정부는 비자정책 완화 이외에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 도입 △야간 경제 확대 추진과 같은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아직 해당 정책은 도입 준비 중이지만, 베트남 정부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자동심사대 도입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약 5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이 중 항공 여객을 이용해 베트남에 방문한 관광객은 전체의 87.6%인 약 4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항공을 이용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공항의 출입국 심사는 모두 유인심사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호치민시의 떤선녓(Tan Son Nhat) 국제공항은 지난 8월 1~7일 자동심사대를 일주일간의 시범운영 후 8일 정상 운영을 진행했다. 다만 아직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반 여행객은 사용이 불가하다. 베트남 공안부는 일정기간 자동심사대를 운영한 뒤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기존 출입국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공항 혼잡도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조건>
| 구분 | 이용 가능자 |
| 내국인 | - 관용여권 소지자 - 외교관여권 소지자 - APEC 기업인여행카드 소지자 - 승무원 |
| 외국인 | 영구 혹은 임시 거주증 소지자 |
[자료: 베트남 공안부]
<자동심사대 설치 공항>
| 도시 | 공항명 | 설치일 |
| 하노이(Ha Noi) |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 | 2023년 08월 01일 |
| 호치민(Ho Chi Minh) | 떤선녓(Tan Son Nhat) 국제공항 | 2023년 08월 01일 |
| 다낭(Da Nang) | 다낭(Da Nang) 국제공항 | 2023년 08월 15일 |
| 냐짱(Nha Trang) | 깜란(Cam Ranh) 국제공항 | 2023년 08월 15일 |
| 푸꿕(Phu Quoc) | 푸꿕(Phu Quoc) 국제공항 | 2023년 08월 15일 |
[자료: 베트남 공안부]
2. 베트남 야간경제 활성화 추진
베트남 베트남관광자문위원회(TAB)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의 평균 지출액은 약 1,000 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2019년 베트남은 1,8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한 관광 "성수기"였지만 방문 외국인의 평균 지출 수준은 1인당 1,200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약 20% 증가에 그쳤는데, 음식, 여행, 쇼핑 비용은 증가했지만 오락과 관광에 대한 지출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관광객들의 전체 소비중 70%가 정해진 관광 일정 종료 이후 자유 시간인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베트남의 야간 관광상품의 부재가 관광객들의 지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베트남의 야간 관광상품 다양화를 위해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뷰티 및 헬스케어 △쇼핑 및 야간오락 △야간관광 △요리문화 및 야간음식서비스 등의 5가지 모델로 구성된 야간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야간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은 하노이, 호치민 등을 포함한 12개 주요 도시 및 관광지*에 2025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야간경제 모델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주요 관광도시는 2025년까지 복합야간오락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하노이(Ha Noi), 호치민(Ho Chi Minh),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껀터(Can Tho), 호이안(Hoi An), 달랏(Da Lat), 붕따우(Vung Tau), 푸꿕(Phu Quoc), 칸화성(Khanh Hoa), 꽝닌성(Quang Ninh), 후에성(Thua Thien Hue)
베트남 관광산업의 남은 문제들
완화된 비자정책, 관광객의 편의 증대, 관광 상품의 개발은 베트남 관광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의 관광산업에는 아직 산재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베트남 관광업계 관계자는 2023년 베트남 관광산업은 신 비자정책으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전히 △관광자원의 관리 부재 △깨끗하지 못한 거리 △부족한 공중화장실 등의 산재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원들이 침체되어 있는 이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한 외국인 관광객 수 확보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TAB),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털 전자비자 신청 페이지, 현지매체(VN Express), 호치민 무역관 종합
베트남 개인 1인 회사 형태 창업 가이드

베트남 소자본 자영업 형태의 창업
2025년 10월 4일 업데이트
베트남 1인 회사 소자본 창업
최근 베트남에 외국인 소자본 투자로 식당창업, 카페·주점 창업, 도매·소매업, 화장품·뷰티용품 판매점, 자사몰, 기타 자영업의 개인사업자 형태 창업을 계획하고 찾아 오시는 소액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자본 장업 투자진출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동일한 업종이라 해도 각 지역(성,시)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투자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소자본투자 개인사업을 위한 호치민 투자 조건과 환경, 하노이에 소자본 개인사업자 업 여건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회사 창업은 1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사업자등록
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 진출 시 선택 가능한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1인~50인 이하), 합작회사, 현지인 명의의 차명법인 형태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한국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형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외국인)이 1인 개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IRC) 절차를 거쳐 완료한 후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본의 1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자등록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베트남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창업 발기인이 요구되므로, 1인 단독 설립은 불가합니다.
또한, 현지인 명의를 활용한 차명 법인 설립은 베트남 법령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고드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명 형태의 사업 진출을 검토하시는 투자자께서는 관련 리스크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충분히 숙지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인회사 법인 형태로 회사 운영 가능
베트남은 여타 국가와 달리 외국인 회사설립에 있어 현지 자국인 고용 의무가 없어 투자자 1인 회사 형태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채용할 필요 없이 법인 설립 후 필요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인하여 체용하면 됩니다.
1인 유한책인회사 형태의 법인설립 절차
법인형태 중 1인 유한책임회사도 법인이기에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투자 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 사업 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 BUSINESS LICENSE(BL) 신청 발급(업종에 따른 추가 운영 허가, 온라인 전자 상거래 소매 영업에 필요한 소매 영업 활동 라이선스)
법인설립 최소 투자 자본금
법인 자본금은 총투자 자본금, 정관자본금, 차입 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 법인의 최소 투자 자본금 설정에 있어서, 외투 법인설립 시 제일 먼저 진행하고 난이도가 높은 외국인 투자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베트남 프토젝트 내용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며 개인(자연인)의 경우 재정능력 중명을 투자자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련 규정에 법인의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며 금융업, 상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만 규정된 최소 자본금과 업종에 따라 담보금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일반 업종에는 최소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투자 심사 시 업종, 프로젝트 규모, 활동 내용 등을 감안하여 활동 초기 일정 기간(최소 6~1년) 수익 없이도 기본적인 고정 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하는 예를들면 직원 급여, 임대료,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각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정을 먼저 체크하고 현실적인 투자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호치민 개인 1인 회사 창업
베트남 지역에 따른 투자 조건과 여건
호치민의 법인설립 사정
호치민은 경제수도 답게 외국인 투자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입니다.
호치민에 법인설립 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도시답게 자본금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며 자본금 액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외투법인 설립 자본금(정관자본금) 2~3만 달러 전후 설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준비 서류 양식이나 요구 사항도 상대적으로 간결한 편이고 행정 편의비용(?)도 불필요한 반면 행정 절차 기간이 약간(내용에 따라 며칠에서 1~2 주) 긴 편입니다.
호치민 법인등록 주소
베트남에서 법인설립하려면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거주지)는 등록이 불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독립주택, 임대사무실, 공유오피스, 가상오피스, 오피스텔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노이 개인사업자 등록
하노이 외투법인설립 사정
하노이 행정 구역에 외투법인 설립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지역답게 법인설립에 있어서도 조금 까다로운 환경이며 더욱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허들이 존재합니다.
법인설립 시 투자금의 경우 이전에 총투자금 1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5만 달러로 진행이 가능했으나 최근(2025년 9월 시점) 외투법인의 경우 업종 상관 없이 총투자금 3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하나 업종 등록시 15만 달러, 소매업이나 업종 복수 등록 시 최소 20만 달러 이상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노이 법인등록 주소
하노이의 경우 외투 법인등록 주소지 조건은 호치민과 비슷한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하노이에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법인설립 진행에 있어, 각 지역에 따라 설립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믾은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의 조언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자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초기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변의 지인들 말만 듣고 결정하여 진행하다 보면 결과에 있어 악수가 될 수 있으며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지인들과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체류 비자, 거주증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 체류비자,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사업자 체류 자격
투자자 비자(DT4)
베트남 법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투자자 비자(DT4)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1년으로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로 발급되며, 만료 전에 연장(갱신) 하여야 합니다.
거주증
거주증 발급 방법은 두가지로 우선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30억 동(약 12만 5천 달러) 이상이어야 거주증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 경우에는 투자자 비자(DT4)를 발급 받아 체류하는 것과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체류 자격
투자자라 해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 30억동 미만의 경우 투자자 자격으로의 거주증 발급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으로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 받으면 거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이때 직계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도 같은 기간(2년)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증명서 필요)
📌 본 내용은 베트남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신규 투자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규정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중요한 사항은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업종
베트남 법인 회사·대표사무소 청산 폐업 절차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으로 설립 후 여러 사정으로 폐업(청산)할 경우에는 설립 때 보다 절차나 시간 비용이 더 복잡하고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청산 시에는 처음부터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여 절저한 사전 준비 후에 진행하는 것은 권유드립니다.

법인 폐업 청산시 미리 챙겨 놓아야할 내용
- 거래 내역(현금과은행증서, 비용, 납입, 지출 내역, 사전 할당, 감가상각 등과 같은 비현금 거래 내용 포함) 및 계약서, 납품서, 부가세영수증, 결제증서, 해관 신고와 같은 관련 증서(합법적 및 적격성을 세심하게 검토)
- 대장(원장부) 및 상세 회계장부
- 지급한 모든 납세 개인소득세 신고서 체크.
- 종합 대장과 상세 회계장부간의 대조/ 회계 데이터와 세무데이터간의 대조.
- 활동 중 규정 위반 사항이나 의무 미이행 사항 체크
-세무 검사가 진행될 경우에 세무 담당자에게 소명할 내용이나 자료 준비
베트남 기업법 상 기본 청산절차
(1) 해산결정(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의사 결정기구에 의한 해산의결
(3) 청산인 혹은 청산관재인의 선임
(4) 투자허가 관청에 통지
(5)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6) 세금, 채무등변제
(7) 변제완료 후 투자허가 관청에의 통보
(8) 사업등록의 취소
(9) 해산완료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1) 개인 소득세 코드 발급신청 + 의료보험 신청(미실행한 경우)
(2) 개인소득세 신고
(3) 개인 소득세금 + 의료보험료 + 벌금 납부(미납의 경우)
(4) 개인 소득세 정산 신고
(5) 세무 납세 의무 완료 확인서(관할 세무서)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가능하게 됨.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폐쇄 확인서
(7) 공안 기관에 대표사무소 직인 반납
(8) 상공국에 대표사무소의 페쇄 통보
* 각 절차에는 세부적으로 추가 진행하거나 보충하여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청산 절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난이도가 요구되는 단계는 세무 정산 과정입니다.
세무 정산은 단순 신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세무 당국과의 확인 및 보완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과거 회계·세무 처리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기록, 미신고 또는 누락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나 수정 신고가 요구될 수 있어 상당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및 청산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경험과 대응 역량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안내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참고 자료(KOTRA)
1) 개요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상 사실행위로, 해산의 사유는 회사마다 다르나, 베트남 기업법은 일반적인 사유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투자법은 세금을 납부한 뒤의 영업이익, 기술료 및 서비스료, 지적재산권의 대가, 대출의 원리금, 청산 후의 잔여재산 및 기타 금전 또는 재산의 해외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형태로 투자된 자금은 청산 전에는 회수가 까다로우며 청산 이후에는 잔여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청산은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에 명시된 사업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투자 허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산
기업은 ㉠ 회사 정관상에 기재된 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 개인기업은 기업의 소유주, 합작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체,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또는 기업 소유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사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베트남 기업법에 규정된 최소 사원 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기업유형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산한다. 단, 채무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보장하고, 법원 및 중재기관의 분쟁해결 과정 중이 아니어야 한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산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계 당국이 직권으로 해산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기업해산결정서가 통과된 경우 결정서에는 ㉠ 기업의 상호와 본사 주소, ㉡ 해산 이유, ㉢ 기업의 계약청산, 채무변제기간 및 절차(계약 청산 및 채무변제기간은 기업해산 결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처리방안, ㉤ 기업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3) 청산을 하는 경우
ㅇ 사업기간의 종료
베트남 투자법상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업기간은 통상 50년, 경제특구 내의 경우 7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기간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투자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투자법에서는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추가되었다. 기업의 투자허가서 상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업은 자동으로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 외국투자 초기 단계이므로 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ㅇ 투자자의 청산결정
투자자는 사업기간 중이라도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청산 결정은 기업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소유주의 결정, 수임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결정, 또는 2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 사항)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개인 기업이나 동업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동의 등을 통해 기업은 청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세금 및 채무 변제를 할 수 있음.
ㅇ 사원 또는 주주의 결손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각 최소 2인 혹은 3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가 유지돼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 베트남 기업법은 법령상 요구하는 최소 투자자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6개월 내 기업 형태의 변경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했다. 2인 유한책임회사에서 1인 사원이 다른 사원의 지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3인 주식회사에서 2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는 기업형태로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ㅇ 투자허가 취소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신청 시 제출한 투자 스케줄에 따라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서 (IRC)를 회수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ㅇ 합병
주식 양수도나 자산 양수도를 통해 기업이 인수 합병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피인수기업은 자동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4) 청산 절차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면 기업의 청산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 기업의 해산결정 및 해산 관련 사전검토
- 의사결정기구의 해산의결
- 청산인의 선임
- 관련 당국에 통지, 본·지점, 대표사무소에서 공개 게시
- 채권자, 임직원, 이해관계인에 통지
- 세금, 채무의 변제
- 변제 완료 후 투자허가 당국에 통지
- 사업등록 취소,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해산완료
통상 기업의 청산은 상기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중에서 특히 조심할 점은 세금 및 채무 변제와 사업등록 취소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모든 세금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당국에서 대관비용을 요구하고, 사업자등록 취소를 무기한 보류하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5) 청산 전 법인 자산 검토
청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해산 결의를 하기 전에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은지 확인하고, 법인의 자산이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결의 전에 투자자들이 정관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여 법인의 자산이 부채 상환에 충분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6) 청산 결의
기업은 청산 결의를 할 시 주주총회(주식회사) 혹은 사원총회(유한책임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기업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 청산 사유
- 청산 일정
청산일정과 관련해 기업은 청산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외부채 및 각종 기업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청산 결의 시에는 부채상환 계획 및 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일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당연히 자산의 실사를 거쳐야 한다. 실무적으로 기업의 청산결정이 있더라도 이후 회계 및 법률 실사를 거쳐야 하며, 각종 채무, 세금의 변제와 계약관계의 종료 등을 모두 완료해야 청산을 계속할 수 있다.
7) 근로계약의 해결
근로계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임금 지급계획과 퇴직금, 사회보장보험 미지급금,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등 세부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 비자/임시거주증 담당 기관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각 서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ㅇ 청산인 인적사항
청산결의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 및 투자허가기관에 대한 통지이다. 통지는 청산결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기 이해관계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회사등록에 관한 국가정보 포털 상에 결정서가 등재되어야 한다.
8) 우선변제채권의 순위
청산결의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지를 마치면 청산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세금과 채무변제가 남게 된다. 우선변제채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미지급 임금, 미지급 비용, 사회보장보험 회사 지급분, 퇴직금 등
-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관세 등 각종 세금 및 비용
- 청산비용(법률실사, 회계 실사, 청산인 임금 등)
- 담보채권 변제
- 무담보채권 변제
상기와 같은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청산기업은 투자자에게 잔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9) 청산 종료
세금과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산인은 기업등록 기관에 해산신청서를 송부한다. 기업등록 기관은 통지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국가데이터베이스 상의 법률적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10) 청산 절차 진행 중 금지행위
청산이 진행 중인 기업은 그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청산을 위한 계약을 제외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1) 주의점
베트남에서 기업의 청산은 매우 까다롭고 실무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관련 공무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고 대관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청산절차 중 가장 힘든 부분은 세무 관련 업무이다.
베트남 기업법상 기업은 부채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소위 '깡통회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세무코드를 폐쇄하는 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장(법적대표자)가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청산은 본국으로의 자본금 회수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며, 원만한 청산을 위해서는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KOTRA(원문 내용 무수정)
베트남 가족경영(Hộ Kinh Doanh) 차명사업보다 1인 유한책임회사가 안전한 이유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의 차명투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는 차명법인이나, 외국인 명의로는 등록이 불가능한 개인 사업자등록(HỘ KINH DOANH, 가족경영 형태)를 이용하는 방법은 모두 외국인에게 적법하게 허용되는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Single-Member LLC) 형태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합법적 투자 방식입니다.
베트남의 가족경영 사업자등록(영세사업자)
가족경영(HỘ KINH DOANH 가족경영: 한국의 영세 개인사업자와 비슷)
베트남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족(정)경영(한국의 가내공업에 근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라이선스가 있으며, 이는 베트남 국적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으로 설립 시 특별히 별도 준비 할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각 지역(한국의 구청)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법인 형태는 사업자등록증에 세무 코드가 상단에 표기 되지만 가족경영 형태는 세무 코드가 표기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를 1인 개인사업자(유한책임회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안내하는 대행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르며 사업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외국인 대표자 등록 및 고용(워트퍼밋 신청 불가)도 안 되며 지분인수 등 외국인 지분 투자도 불가합니다.
1인유한책임회사 설립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 현지인 명의의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세금 관련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사업의 확장성이나 사후 관리를 위해 가능하면 최소 1인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에 대한 대안이 없음
가족 경영 형태로 베트남인 명의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경영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실지 투자자인 한국인(외국인)이 손 쓸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도 안 되는 형태의 극히 제한적인 라이선스입니다.
본인 명의 1인유한책임회사의 이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로 등록도 가능하여, 법인 계좌 거래나 기타 회사 관련 모든 서류는 법적대표자의 손을 거쳐야 하기에 제한적이나마 통제 가능하고 차후 지분 인수를 통하여 업종에 따라 100% 인수 가능하기에 100% 지분도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한국인(실지 투자자)가 법적 대표자로 등록도 가능하여 법적대표자(법인장) 등록 후,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거주증(2년) 신청도 가능하여 어느 정도 리스트를 줄일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고 지분 확보의 경우 투자자로서 워크퍼밋 필요 없이(면제 확인서 필요) 거주증 신청(30억 동 이상 투자자)도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베트남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식당 카페 주점(술집) 등 자영업 창업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의 식당 창업 카페, 주점 개업절차 및 접근방법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외국인(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자영업 형태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식당, 카페, 주점(Bar나 Pub), 가라오케 개업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 실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를 염두에 둔 경우 베트남에 법인설립(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후에 사업이 가능 하다고 하나, 실질적로는 상표등록을 마친 후에나 가능 하기에 결국 1년 반, 또는 그 이상 경과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 감안하여 베트남에 프렌차이즈 사업 전개를 염두에 두고 진행 하시는 두자자들은 법인등록 후 가능한 빨리 상표등록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https://www.vinahanin.com/license/234363
베트남 소자본 투자의 자영업 창업
먼저, 가라오케나, . 이미용업,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업 라인은 아니지만 실무 차원에 경험 상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지인 명으로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제한 받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매장 임대 계약부터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부터 진행하는 투자자들도 있기에 이는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참고로 식당이라 할지라도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식당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5도 이상의 음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제공(판매)이 가능합니다.(편의점에서 술 판매하는 라이선스와는 다름)
따라서
낯에는 커피 음료와 간단한 간식 판매 후 저녁에는 주류 종류를 판매할 경우 식당이나 카페로 점내에서 식움료(주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요식업종 라이선스 발급으로 원만한 영업(술 판매)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단독인 경우 1인 유한 책임회사, 합작인 경우 1인 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인 회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가족경영'이라고 지칭' 하는 형태의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는 베트남 현지인만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진행할 경우, 차후 지분양수도나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로도 등록 할 수 없고 외국인 고용 노동허가 발급도 불가 합니다.
- 처음부터 외국인(한국) 투자 100%로 하는 방법과
-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한 지분 확보
- 합적적인 방법이 아니고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권하는 방법은 아님. - 현지인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동업) 형태
각기 장단점이 있기에 투자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접근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각기의 단점들은 예를들면
외투법인의 경우 완전히 행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최소 2~3개월(또는 그 이상) 영업을 못하는 경우(임대료는 매월 선납),
차명의 경우는 차명에 의한 리스크(법적으로 실제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 없는 법인) 등으로 각 기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장점만을 취하여 안전성 확보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회사 설립 후 바로 지분인수 절차를 거치는 방법, 별도 상담)
참고로 일부 업체에서 현지인 명의까지 제공하면서 차명으로 이면 계약(비용 추가 요구)이나 차용증 작성해 놓으면 안전하다며 부추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투자자)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이슈화 될 경우 실지 투자자가 누군지는 확인 가능하나 권리나 재산 보호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고 자명인과 이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며 본인 서명이 들어 간 문서이기에 명의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이도 명의자가 본인 것이라 우기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형태)
1,외투법인(외국인 투자 지분 1%, 있어도 외투법인에 준함)
- 외투법인 경우: 사업장 임대계약서가 확보 되어야 함
-MOU로 가능하지만, 가계약만 해주는 임대인은 없다고 봐야 함. - 외국인 투자등록(IRC): 완전한 서류 준비 후 4주 전후(예상)
-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발급(ERC): IRC 발급 후 1주(영업일 5일)
- 식당이나 매장 영업을 위한 보건,위생 심사 및 소방 안전 설비 정비
-외투법인의 경우 이 부분까지 마쳐야 영업을할 수 있음.
2, 차명회사로 법인설립(현지인 100% 차명)
베트남 파트너(명의자)만 정해지면 장소 확보 후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설립 진행 가능하고 접수 후 1주일(~ 2주일) 정도면 발급 가능, 바로 영업 가능(영업하면서 보건,위생 및 소방 안전 점검 실시 가능)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