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무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항공안전 및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국민 중 입국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는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2.이와 관련하여 기존 빈번 출입국자에게 적용하던 무사증입국허가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2017.3.1.부터 복수사증 발급대상자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출입국을 지원키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상기 지침 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