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영사관 공지금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1994년생)인 사람은 2018.12.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2019.1.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