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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 수당 규정


사용자가 미리 연차휴가 계획을 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에 따른 100%만 지급


사용자가 연차휴가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았거나, 정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한 경우

-실질적으로 400% 지급 (연차휴가일 해당분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연말 또는 연초에 미사용 1일당 300% 지급)

2. 한국투자기업의 유의사항

현재 한국투자기업은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이 회사마다 각기 차이(100%, 200%, 300%)가 있어 위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나, 매년 초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가능한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다

-연차휴가는 자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년 초에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스스로 희망하는 경우는 100%만 지급하며, 년 초에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한 경우는 300% 지급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3. 연차휴가 관련 규정


제97조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의 임금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및 유급휴일은 300% 이상

제102조 수당, 보조금, 승급 및 임금 인상에 관한 규정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 보조금, 승급, 임금인상, 그 밖의 근로 유인제도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정하는 규칙에 규정된다.

제111조 연차휴가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a) 통상적인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2 영업일

b)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생활조

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 미성년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4 영업일

c)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

생활조건이 특별하게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6 영업일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 일정을 정할 권리가 있고, 이 연차휴가 일정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

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도로, 철도 또는 해상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왕복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일수 외에 이동기간을 더하여 3일째부터 연차휴가가 정산되고 이는 1년에 1회에 한한다.

제114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자가 퇴직, 실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연차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작성자: 김도훈 호치민 코참 상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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