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베트남 외투법인(Foreign-invested Company) 설립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인 조직(법인), 자연인(개인)이 베트남에 투자 및 영위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형태 중 외국인이 100% 단독 또는 2인 이상 합작 형태로 외국인 투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해결, 기존의 구축되어 있는 영업 네트워크 망 이용으로 보다 빠른 시장 진입 안정화 등의 이유로 베트남 현지의 조직(법인)이나 자연인(개인)과 합작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등록증(IRC)과 법인등록증(ERC: 기업등록증)을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 상법에 근거하여 일반 업종의 경우 법인 등록할 주소지 관할 지역의 재무국으로 부터 외국인 투자심사를 거쳐 IRC/ERC 신청 발급을 받아야 하며 투자 형태나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베트남 외국인 투자 형태와 법인 형태
외국인 투자 형태
1) 100% 외국인 투자
100% 외국인이 지분을 갖는 투자 형태이며, 외국인이 투자하는 외투법인설립 진행 계획인 경우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법인설립 전 단계에서 이부분에 대해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2)베트남인과 합작법인(Joint Venture Company)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합작법인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자(법인/개인)가 베트남 투자자(법인/개인)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지칭하며, 외국 자본끼리의 합작법인인 경우 외투법인, 베트남 자본 끼리 합작법인은 로컬법인이라 지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베트남 현지인 지분이 51% 이상의 합작법인도 이는 외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로컬 지분이 51% 이상이면 로컬법인이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회사설립 법인 형태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법인회사 설립 시 선택하는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책인회사 형태와 주식회사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1)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베트남어 "Công ty TNHH XXXXXX"로 표기
- 1인 단독 유한책임회사
- 2인 이상 투자하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유한책임회사
- 의사 결정이 빠르고, 운영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는 형태
2)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베트남어 "Công ty Cổ phần XXXXXX"로 표기
- 창립 발기인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 주식 발행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
-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
합작법인설립 시 유의 사항
합작 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 파트너 간의 권한과 의무, 재무적 의무, 지분 양도 제한, 주요 직책 임명 권한, 이슈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합작 계약서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이 되며, 정관에 해당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아야 합니다.
1)베트남 파트너 선정에 신중
처음에는 서로 필요로 하여 선의적이고 호의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비즈니스 문화와 법제도, 언어 차이로 인해 합작 법인 운영이 100% 외투 법인에 비해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트너와의 진출 초기 기존의 영업망이나 기타 시너지 효과를 명확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문화 및 의사소통
베트남 파트너가 베트남의 법과 문화 관습 등의 이유로 자세한 설명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의 아니게 서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서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교착 상태 (Deadlock) 대비
합작 파트너 간 이견으로 의사 결정이 정지되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분 매각(청산) 또는 회사 청산 등의 해결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KOTRA 자료
베트남 소방법 개정,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변화
ㅣ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개정 소방법 및 시행령 본격 시행
ㅣ소방 설계 및 화재 위험시설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재정비 필요
베트남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소방 및 구조, 구난법(55/2024/QH15, 이하 개정 소방법)’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소방법(40/2013/QH13)의 핵심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구조 활동, 소방 설계 평가, 화재 보험 의무화 등 보다 체계적인 소방 안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개정 시행령(105/2025/ND-CP)도 같은 날 함께 발효되었으며, ▲소방 관리 대상 및 화재 위험 시설의 세분화, ▲일부 소방설계 심사 및 건축설계 심사 통합, ▲설계 및 기능 변경, 시설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의무화,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시정 유예기한 지정 등 세부 사항이 정비되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기업의 사업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진출기업들은 이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소방 관리 대상 및 화재 위험 시설 세분화 (개정 시행령 부록 I~II)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소방 관리 대상 시설 및 화재·폭발 위험 시설에 대한 분류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부록 I에서는 소방 관리 대상 시설, 부록 II에서는 화재·폭발 위험 시설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 관리 대상 시설은 기존 21개에서 34개로 확대,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은 18개에서 47개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136/2020/ND-CP 등) 대비 시설 분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으며, 용어와 적용 범위도 명확해졌다.
1) 소방 관리 대상 시설 세분화
기존에는 산업 생산시설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을 A~E 등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등급별 산업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D·E 등급 시설에는 면적 기준이 추가되어 소방 관리 대상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생산·영업용 주택, 보관 시설 등 다양한 시설 유형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며, 전반적으로 소방 관리 기준이 더욱 체계화됐다.
<105/2025/ND-CP 부록 I>
조항 |
기존 |
개정 |
부록I. 화재 예방 및 소방 관리 대상 시설 |
17.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B, C, D, E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
21.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B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 화재 위험 등급 C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 화재 위험 등급 D, E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로서 총 용적 2,500m3 이상이거나 총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산업 생산시설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2) 화재 및 폭발 위험시설 목록 세분화
개정 시행령은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산업 생산시설의 경우, 등급별로 총 용적(Volume)과 연면적(Total Floor Area)에 따른 구간별 기준이 신설됐다. 진출기업은 자사 시설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안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5/2025/ND-CP 부록 II>
조항 |
기존 |
개정 |
부록II.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 |
16.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및 B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5,000m³ 이상인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C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10,000m³ 이상인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D 및 E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15,000m³ 이상인 경우. |
27. 산업생산시설(A~B등급) : 그룹1(용적 7,000m3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² 이상), 그룹2(용적 7,000m3 미만 또는 연면적 1,000m² 미만)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이 외에도 기업들은 개정 시행령의 부록을 기준으로 자사 시설이나 사업장이 새롭게 소방 관리 대상 또는 화재 위험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각 부록을 면밀히 확인해 기업의 시설에 요구되는 소방 안전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부 소방설계 심사 및 건축설계 심사 통합 (개정 시행령 제6조)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소방설계 심사 절차를 건축설계 심사와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록 III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소방설계 심사는 해당 분야 기관이 아닌 건설 당국(construction authorities)이 수행하며, 건축설계 심사와 통합해 처리된다.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 설계 이후 건설 당국의 건축 타당성 평가 및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록 III에 해당할 경우 소방설계 심사는 건축설계 심사와 결합해 동일 절차로 처리된다. 심사 항목과 세부 내용은 제6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105/2025/ND-CP 제6조>
조항 |
제6조.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건축설계 심사 |
1항 |
1. 건설당국에서 기본 설계에 따른 건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설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본 규정에 첨부된 부록III에 명시된 구조물은 건설당국으로부터 소방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설계에 따른 건축 설계의 타당성 조사, 건축 설계 심사사 및 심사 결과 발급은 건설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에 따른 건설 설계 심사 및 심1사 결과 발급과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
2항 |
2. 소방설계 심사 내용 가) 동일 토지 내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 사이의 방화 및 소화거리;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에서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 경계까지의 방화 및 소화거리; 전문법률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에서 인접 물건까지의 방화 및 소화거리; b) 소방, 구조 및 구호 활동의 접근 및 조직을 위한 도로, 주차장, 위치 및 입구 c) 화재구, 탈출로, 탈출계단, 화재용 엘리베이터, 비상구, 옥상 출구, 피난실 d) 건축물의 규모 및 기능에 적합한 내화 수준; 방화 구획을 분할하기 위한 솔루션; 화재의 형성, 발전 및 확산을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배치, 기능, 화재 및 폭발 위험 수준, 구성 요소, 구조, 기술 시스템. d) 연기 방지 솔루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택 및 객실의 연기 배출 계획, 엘리베이터 샤프트, 계단 및 완충 구역의 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 공급 시스템. 마) 조정 또는 개량된 설계에 대한 평가의 경우, 검토·평가 내용은 조정 및 개량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건설 당국은 기본 설계 이후 타당성 평가와 함께 소방 설계 요건도 심사하게 된다. 이는 건축과 소방 설계 심사를 병행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전체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 기준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며, 인허가 신청 시 소방 설계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별도의 소방 당국 심사는 생략되지만, 건축 설계 심사 단계에서 소방 기준 충족 여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설계부터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인허가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의 일정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3. 설계 및 기능 변경, 시설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의무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9조)
개정 시행령은 소방 대상 시설의 설계 변경, 기능 변경,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필요 여부와 이에 따른 심사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5/2025/ND-CP 제6조, 제9조>
조항 |
제6조.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건축설계 심사 |
4항 |
4.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계 변경, 사용 중 기능 변경 또는 시설 개조 시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건축물의 위치 및 건축면적의 변경으로 인해 다른 대상물과의 방화 및 소화거리가 감소하는 경우 b) 소방 및 구조 서비스를 위한 도로 및 주차장 규모를 줄여, 건설 현장에 소방, 구조 및 비상 차량의 접근성이 변경되는 경우 c) 주택, 건축물 및 방화구획의 내화성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d) 층수 증가; 건축 면적 증가로 인해 방화 구획 솔루션에 대한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d) 비상계단의 종류 및 위치 변경, 각 층·방화구획·건물의 비상구 수 축소 e) 건물 내 주요 기능 구역의 구역 지정 변경되는 경우 g) 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기 배출 시스템, 공기 공급 시스템을 설치하고, 연기 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조항 |
제9조. 경찰당국의 방화 및 소방설계 심사 |
3항 |
3. 건축물의 설계 변경 또는 사용 중 기능 변경 또는 개보수로 인하여 방화 및 소화의 안전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경찰청의 방화 및 소방설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화재경보시스템의 화재경보원리를 변경하거나, 소화시스템의 소화원리, 소화제를 변경하는 경우, 소화펌프의 기술적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경우 b) 화재 경보 시스템 또는 소방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위 조항에 따르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 변경으로 방화 간격이 축소되거나, 소방차 진입로 및 활동 공간의 축소로 접근성이 저하되는 경우, 내화 성능 저하, 층수 증가, 연면적 확대 등으로 방화 구획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건설당국의 설계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화재 경보·소화 시스템이나 소화제 변경, 소방 펌프의 기술적 변경, 관련 시스템의 교체·보완 등은 소방경찰 당국의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변경 유형별 심사 요건과 담당 부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업은 설계 변경이나 개조를 계획할 때 사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사업장 내 시스템 변경이 소방 재심사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사례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변경 내용에 따라 해당 부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4.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시정 유예 기한 (개정 시행령 제43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시설 중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2028년 7월 1일까지 시정 유예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105/2025/ND-CP 제43조>
조항 |
제43조. 소방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중 시행일 전에 운영을 시작한 시설에 대한 처리 로드맵 |
1항 |
1. 성급 인민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까지 소방 및 구난, 구호법 제16조 1항의 소방 및 소방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방·소방·구조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 구역 내 기술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개선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목록을 분류, 준비 및 해당 시설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
3항 |
3. 본 조 제1항에 따라 성(省)급 인민위원회가 공고한 목록에 포함된 시설은 늦어도 2028년 7월 1일까지 소방·소방·구조법 제55조 제6항 c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부처에서 공고한 해당 기술적 솔루션을 적용할 수 없는 시설은 2028년 7월 1일 이후 사업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개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르면, 각 성(省)급 인민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까지 관할 지역 내 현행 소방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시설을 분류하고 공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소방법 제55조 제6항 (c)호에 따라 정해진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기술적 개선을 통한 현행 소방 기준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1일 이후부터 기능·용도 등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여 기준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이는 유예기간 내에 소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용도 전환이 권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중 현행 소방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2028년 7월 1일까지 반드시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 기준 미달 시설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시설 보완, 내화성능 강화 등 미충족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공사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준 미달 시설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에 대응한 정부의 강력한 개선 요구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법정 시한 내 안전을 위한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번 베트남 소방법 개정은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소방 대상의 세분화, 설계 기준 강화, 시정 유예 기한 도입은 기업의 사업 계획과 인허가 절차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사업장의 안전성과 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향후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운영 시설 중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설의 경우에도 2028년 7월 1일까지 시정 유예 기한이 부여된 만큼, 해당 기간 내 구체적인 개선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적 한계로 기준 충족이 어려운 시설은 기능 전환 또는 용도 변경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 차원의 종합적 점검과 전략 조정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 정부의 전반적인 안전 규제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향후 유사한 제도 개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제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현지 법령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전문 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결국 이번 소방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진출기업이 베트남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전 점검의 계기가 돼야 하며, 위기 대응력과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기회로 삼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Thư Viện Pháp Luật),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지방 행정 구역으로 개편으로 외투법인설립 등록 주소지 재검토가 필요
베트남 지방 행정 구역이 현재 63개 성(省)과 6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호치민, 하이퐁, 후에, 다낭, 껀터)를 포함했던 것이 2025년 7월 1일부터 28개 성(省)과 6개의 광역시(市)를 포함하여 34개의 성, 광역시 급의 행정구역을 갖게 됩니다.
외투법인설립 등록 시 유리할 수도
현재 베트남 대부분의 성,시의 행정 개편 작업과 전산 업데이트 작업으로 외투법인설립 및 기타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으며, 법인 등록 지역 선택에 있어서도 이전에 비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붕타우에 외투법인 등록하면, 설립 진행부터 조건이 까다롭고 보수적인 행정 관행으로 이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붕타우가 빈증성과 함께 호치민으로 편입되어 법인설립 행정 절차나 조건 등이 호치민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에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진출 지역(법인등록)이 정해진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외투법인 등록 지역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투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주소지 변경 시 동일한 행정 구역 내이면 비교적 법인 주소지 이전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행정 구역(성, 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상당한 시간 비용이 발생하고 번잡하여 많은 어려움과 인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11개 성,시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기존 유지)
TP. Hà Nội, Thanh Hoá, Lạng Sơn, TP. Huế, Nghệ An, Hà Tĩnh, Lai Châu, Điện Biên, Cao Bằng, Quảng Ninh, Sơn La
28개 성(省)과 6개의 광역시(市)를 포함하여 34개의 성, 광역시 지도
통합 개편 대상 단위
개편 후 행정 단위 별 면적과 인구
베트남 시장 개방은 2007년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 일정에 따라 대부분 개방되어 왔으나 아직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제한이으로 투자제한이나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 진출이 자직 어려울 수 있으니 베트남 투자진출 확정 전에 투자자가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 아이템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 사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불분명하여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애매한 관련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던 것들로 이 부분에 있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 시행령에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사업목록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여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문명한 부분(특히 자영업종에 속하는 분야나 업종)들이 있으니 진출 결정 전에는 보다 확실하게 확인한 후 투자진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외국기업 투자 제한 분야·업종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해외 투자자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 목록에는
◇ 상업 분야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상품 · 서비스 목록에 포함 된 제품 및 서비스 거래
◇ 보도 활동 및 모든 형태의 정보 수집
◇ 수산물 어획,
◇ 탐정 보안 서비스
◇ 사법 감정 법원 집행관, 자산 경매 공증, 파산 관재인을 포함한 사법 행정 서비스
◇ 해외 노동 알선(중개),
◇ 묘지 개발 판매
◇ 가정으로부터의 직접 쓰레기 수집
◇ 여론 조사
◇ 폭파 서비스
◇ 임시 수입 재수출 등
총 25개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 목록은
◇ 동영상 등 문화 상품의 제작 · 배급,
◇ TV 프로그램과 음악, 연극, 영화 작품의 제작 · 배급 · 상영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 보험 · 은행 · 증권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 우편 통신,
◇ 광고,
◇ 인쇄 · 출판물 발행,
◇ 측정 ·지도 정보 제공 서비스
◇ 공중 촬영 등
총 59 사업이 포함된다.
위의 해외 투자에 대한 총 84 개의 투자 제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시장에 진입 할 수있다. 명확한 규정이 가능함으로써 투자 기회를 사전에 파악하고 진입 계획을 수립 할 수있게 된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에 시장진입 제한하는 25개 분야·업종
베트남 외국인·기업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에 제한 받는 25개 분야·업종 목록
1. 상업 분야에서 국가독점 대상인 재화·용역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
2. 언론 활동 및 모든 형태의 정보수집 활동
3. 수산물 어획 또는 개발
4. 수사 및 안보 용역
5. 사법감정, 집행관, 자산경매, 공증, 자산관리사의 용역을 포함하는 사법행정 용역
6. 근로자의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파견 용역
7. 인프라시설을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 양도를 위한 공설·사설묘지의 인프라 건설투자
8. 가정 쓰레기 방문수거 용역
9. 대중의견조사 용역(여론조사)
10. 화약발파 용역
11. 무기, 폭발성 물질 및 보조장구 생산·사업
12. 중고선박 수입·해체
13. 공공우편 용역
14. 재화의 국경운송 사업
15.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사업
16.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본을 보유한 경제단체가 수입권·수출권·유통권의 이행이 제한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권·수출권·유통권을 이행하는 경우
17. 무장군 소속부대 내 공공재산의 수집, 매입, 처분
18. 군사 자재 또는 설비 생산, 무장군을 위한 군복·군수품 사업, 군용 무기, 군사 및 공안을 위한 전용 장비·기술·기구·차량 사업, 이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 구성품, 소모품, 물자, 특수 장비 및 전용 기술 사업
19. 산업재산권 대리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감정평가 용역 사업
20. 항해·수역·공공항해구역 및 항해경로에서 신호표지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용역, 항해 관련 통보를 공포하기 위한 조사 용역, 해도에 대한 조사·구축 및 발행, 항해 안전 관련 자료·인쇄물의 구축 및 발행용역
21. 수역·공공항해구역 내 항해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용역, 항해에 관한 전자정보 용역
22. 운송교통수단(시스템, 구성, 설비, 부품 포함)을 위한 검정평가(검사, 실험) 및 증명서의 발급 용역, 운송교통에 사용되는 전용 설비·장비,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장비에 대한 검정평가 및 기술안전·환경보호증명서의 발급 용역, 해상 석유가스 탐지·개발 및 운송 수단·설비에 대한 검정평가 및 기술안전·환경보호증명서의 발급 용역, 해상 석유가스 탐지·개발 및 운송 수단·설비, 운송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엄격한 노동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기계·설비에 대한 노동안전기술의 검정평가 용역, 어선 등록검사 용역
23. 자연림 조사·평가 및 개발 용역(목재 개발, 희귀 야생동물 사냥·덫설치, 농업에 사용되는 식물·가축·미생물의 유전자원 관리 포함)
24. 농업·농촌개발부의 검토·평가 이전의 새로운 가축 유전자원의 연구 또는 사용
25. 베트남 내 해외관광객 대상 국제여행용역을 제외한 여행용역사업.
외투기업 조건부 인허가 59개 업종분야
2021년 3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Decree 31/2021/ND-CP의 조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59
1, 영상녹화 등 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
2,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뮤지컬, 연극, 영화 작품의 제작, 배급, 프로젝션.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보험; 은행; 증권 거래 및 보험, 은행 및 증권 거래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5, 우편 및 통신 서비스.
6, 광고 서비스.
7, 인쇄 서비스, 출판물 배포 서비스.
8, 측량 및 매핑 서비스.
9, 상공 촬영 사진 서비스.
10, 교육 서비스.
11, 천연 자원, 광물,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추출 및 가공.
12, 수력, 해상 풍력 및 원자력.
13, 철도, 항공, 도로, 강, 바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화물 및 승객 운송.
14, 양식.
15, 임업 및 사냥.
16, 도박 산업, 카지노.
17, 보안 서비스.
18, 하천 항구, 항만 및 공항의 건설, 운영 및 관리.
19, 부동산 사업.
20, 법률 서비스.
21, 수의학 서비스.
22,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 관련 베트남 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된 활동.
23, 기술 분석 및 테스트 서비스.
24, 여행 서비스.
25, 건강 및 사회 서비스.
26,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27, 제지 생산.
28, 29인승 이상의 차량 제조.
29, 전통시장의 개발 및 운영.
30, 상품 교환 서비스
31, 국내 소매물품 수거 관련 서비스(물류업에 해당)
32, 감사, 회계, 부기 및 세무 서비스.
33, 평가 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컨설팅 비즈니스 평가.
34,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35, 항공기 제조 및 제조.
36, 기관차 및 철도 화차 제조 및 개조.
37, 담배 산업에서 담배 제품, 담배 성분, 기계 및 장비의 생산 및 거래.
38, 출판사 활동.
49, 선박건조 수리.
40, 폐기물 수거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41, 상업 중재 서비스, 중재 조정.
42, 물류 산업.
43, 해안 운송.
44, 희귀·귀중한 작물의 재배·생산·가공, 희귀·귀중한 야생동물의 사육 및 이들 동식물의 가공·취급(살아있는 동물과 그 조제물 포함).
45, 건축 자재 생산 활동.
46,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47, 오토바이 조립.
48, 스포츠, 미술, 공연 예술, 패션쇼, 미용 및 모델 대회, 기타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49, 항공 화물 지원 서비스 공항 및 비행장의 지상 기술 서비스; 기내 케이터링 서비스; 항법 정보 서비스 및 항공 기상 서비스.
50, 운송 대행 서비스 선박 견인 서비스.
51, 문화유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진, 영상녹화, 녹음, 미술전시, 축제, 도서관, 박물관 관련 서비스
52, 관광 진흥 및 진흥과 관련된 서비스.
53, 아티스트 및 운동선수를 위한 대표 서비스, 모집 대행 및 일정 관리.
54, 가족 관련 서비스(예: 가정폭력,부양의무 등 가족간 분쟁).
55,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 서비스.
56, 묘지 사업, 묘지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
57,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8, 해상 파일럿 서비스;
59,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총리가 정하는 시범사업 운영안에 따라 정한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비자 또는 거주증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해야 안정적인 사업 활동과 장기적인 베트남 사업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비자 종류 이해하기
무비자 입국
단기 관광이나 기타 목적으로 단기 체류 예정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여 4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무비자 45일 입국 조건은 리턴티켓 소지해야 하며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투자 활동을 위한 비자
투자(DT) 비자
투자 비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 등 크게 4종류로 구분 되어 발급됩니다.
비자종류 |
투자금액 (환율 2025년 10월) |
체류기간 |
거주증 |
특징 |
DT1 |
1000억 동 이상 (한화 약 54억원) |
최대 10년 |
가능 |
정부가 특정한 분야 투자자에게 혜택 |
DT2 |
500억 동 이상 (한화 약 27억원) |
최대 5년 |
가능 |
중대형 투자자 |
DT3 |
30~500억 동 (한화 약 1억 6천만원) |
최대 3년 |
가능 |
중소 투자자 |
DT4 |
30억 동 이하 (한화 약 1억 6천만원) |
최대 1년 |
불가 |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또는 워크퍼밋 면제 대상자 거주증 신청) |
DT1 비자(거주증 최장 10년)
DT1 비자는 투자금 1000억 동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거주증)이며 기간은 5년 유효기간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투자 혜택 분야 투자자의 경우 10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 충분한 여권 유효 기간이 비자 발급 대상 기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DT2 비자(거주증 5년)
DT2 비자는 500억 동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거주증)이며 비자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여권 휴효 기간이 3년이상 남아 있을 경우 3년 발급이 가능합니다.
DT3 비자(거주증 3년)
DT3 비자는 30~500억 동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2년으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2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DT4 비자(거주증 신청 불가, TT 비자 불가)
DT4 비자 비자는 30억 동 이하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1년 이하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최장 1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30억 동 이하 투자자는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워크퍼밋 신청 후 발급되면 2년 거주증 신청 가능.
노동 비자(LD)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비즈니스(DN) 상용 비자
DN1 비자
DN1 비자는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되는 조직에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비즈니스 비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DN1 비자 신청을 위해 법적 요건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상 기관이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 책임 회사(LLC)
- 합자회사(JSC)
- 외국인 투자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 베트남 로컬 기업
DN2 비자
DN2 비자는 국제 협약에 따라 베트남이 회원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상업적 비자.
워크퍼밋(노동허가)
베트남에 설립된 합법적인 법인이나 단체 등의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 워크퍼밋 신청 발급 후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등도 함께 신청 가능.
참고로 최근 자국민 고용 우선으로 외국인 워크퍼밋 발급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준비 단계에서부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준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워크퍼밋 신청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workpermit
- 워크퍼밋 면제 대상의 경우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후 신청.
베트남 거주증
TEMPORARY RESIDENT CARD
베트남 거주증 견본
거주증 신청은 투자 비자인 DT 소지자, 노동 비자인 LD 비자 소지자로 워크퍼밋 발급 후 신청 가능하며 일부 워크퍼밋 면제 대상인 경우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
거주증 기간은 2년(주제원,노동비자), 3년, 5년, 10년 등으로 발급됩니다.
베트남 비자 종류
비자 유형별 거주증 발급
ㅇ 기존 법령(제47호)은 20개의 비자 코드 및 10개의 거주증 코드를 규정하였으나, 개정법(51호)은 좀 더 세분화하여 27개의 비자 유형 및 14개의 거주 유형을 규정하며, 각 비자와 거주증에 따라 비자기간 상이.
- LS(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 비자)의 경우, 예정법령에서는 DT(투자자 비자)로 발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
*LS의 사증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5년
- DT(투자자 비자)의 경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로 세분화
※ 예전 법령에서는 전체 단일 DT로 발급
* DT1 : 1천억동(한화 약 54억원) 이상 투자시 비자 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10년
* DT2 : 500억동(한화 약 27억원) 이상~1천억(약 50억원)동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5년, 거주기한 최대 5년
* DT3 : 30억동(한화 약 1억 6천만원) 이상~ 300억동(약 15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3년, 거주기간 최대 3년
* DT4 : 30억동(한화 약 1억 6천만원)이하 투자, 비자 기한 최장 12개월(6개월, 3개월)
- DN(기업 비자)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DN1, DN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오는 대상자 모두에게 단일 DN으로 발급
* DN1 : 법인 자격이 있는 조직, 기업과 업무 목적의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을 위한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LD(노동 비자)의 경우, LD1, LD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단일 LD발급
* LD1 : 노동허가서 면제자
* LD2 : 노동허가서 발급 필수자
TT 비자
- 외국 국적의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발급하는 TT(동반/가족비자) 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 30억동 이하 투자를 통해 발급 받는 DT4의 경우, 가족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
기타
* LV1 : 베트남 정부 기관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LV2 :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NN1 : 베트남 해외 사무소장, 외국비영리기관장 대상 비자
* NN2 : 외국 기업의 지점장, 대표사무소장 대상 비자
* DH : 연수, 유학비자
* PV1 : 베트남 상주 기자 비자
- 비자 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자 유형 :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1, DN2, NN1, NN2, NN3, DH, PV1, PV2, TT
* NG(중앙당 당서기장 주석, 부주석, 국회의장 등의 초청 대표단 및 외교비자)
* PV2 : 베트남 단기 활동 기자 비자
* TT : 동반/가족비자
출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베트남 법인 회사 설립 등록 소요 예상 기간
베트남에 외국(한국) 기업이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업종이나 활동 범위, 법인설립 후 활동을 위해 서브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가 필요로 하는 업종일 경우 서브라이선스 발급 기간, 각종 인허가 기간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새우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각종 행정 철차 기간은 규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에 정한 기간에 맞추어 일정을 잡아 진행하려고 할 경우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기간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에 있어, 수출입 유통,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ERC) 후에 별도 하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활동 가능한 상태까지 최소 5~6주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설립 기간은 행정 기관의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베트남 사업 일정에 있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통업(소매 제외), 컨설팅 서비스, IT 개발 아웃소싱 등 일반 업종의 예
-투자등록증(IRC) 서류 접수 후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접수일 기준 통상 4주 전후.
-사업자등록증(ERC) 1일주일 정도(우편 수령으로 영업일 10일 예상)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후속 조치, 영업 일 약 5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설립 후 초기 세무신고/등록(Tax Code) 안내
- 의무공표 수행
비즈니스 라이선스(서브 라이선스) 발급 기간: 소매 유통판매 영업 라이선스의 예
소매유통, 전자상거래 영업에 필요한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은 정관 자본금 완납 후(납인 증명서 요구) 진행하는 것으로 특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우니 진행 전에 대행 업체와 충분한 상의 후 예상 일정을 설정하여 베트남 프로젝트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이나 활동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가 라이선스 및 인허가(법인설립 후, 필요에 따라 진행)
IRD/ERC 진행 후 업종이나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브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 승인 후 활동이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조건부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투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일반 업종과 비슷할 수 있으나 업종이나 활동 내용에 따라 법인설립 후 추가 서브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들 모두 마무리 되어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기간은 각각의 내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니 컨설팅 업체나 대행 업체와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예상 기간을 정한 다음, 베트남은 아직 불합리한 관행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점 인지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장설립의 경우 제조법인설립 후, 공장 라인 등 셋팅한 후 소방 전기 안전점검 등을 마쳐야 가동 가능.
-수출입업의 경우 아이템에 따라 사전 수입허가 및 각종 형식승인 인증 등을 요구.
-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류 대부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의료기기 유통 적합 신고 인증(DMEC)
- 화장품 등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 유아용품, 화장품이나, 식품류, 건강 보조 식품, 사료 등 중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입 시 베트남 관련 인증 기관으로부터 아이템 별로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함.
- 전자기기, 기계장비 등은 수입 허가, 기술안전 품질검사, 적합성 형식 승인 등 취득 등(산업통상부).
-식당, 매장/전시장 위생/안전 소방 검사 등 운영허가
-건설업의 경우 검설 능력 등급 심사을 받아야 입찰 참여나 일정 이상의 공사 수주가 가능.
-어학원, 교육기관, 클리닉의 경우 진료 장소 마련하여 셋팅 후, 영업(운영) 허가서 (OL: Operation License)
-기타 영업 활동 등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화학제품, 인화물질 등을 취급할 경우 일반 창고가 아닌 규정에 맞는 보관 창고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함(요건을 갖춘 취급 관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베트남영사확인, #아포스티유, #Apostille, #법인설립서류, 대표사무소서류, #지사설립서류
베트남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사용 불가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으로 현지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지사설립 등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 중에 외국(한국)에서 발급 받은 서류와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영문본 문서 불필요)/공증, 영사확인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영사확인이란..?
영사확인이란 영사 합법화 절차로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의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
많은 국가들간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를 이용하여 영사학인 절차 없이 문서를 보다 간편하게 다른 국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노동허가증인 워크퍼밋(Work Permit)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작성 발급한 문서들은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는 국가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영사확인)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2025년 9월 업데이트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총투자금 정관자본금 설정 및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투자금 설정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투자금)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를 보고(투자 심사)할 때 중요한 점은 자본금을 확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설립 시 구분하는 자본금은 크게 다음 두 종류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프로젝트 총 투자 자본금
② 프로젝트 시행 자본금: 시행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그 법인의 정관 자본금이 됩니다. 이하 "정관자본금"
이 중, 총 투자 자본금은 프로젝트를 위해 구상/계획하고 있는 자본금 규모 (프로젝트의 Value)를 말하며, 이는 계획상의 투자금이므로 실제 자본금으로 납입하지는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실행 능력(잔고증명)은 총투자금 기준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에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서
외국인 투자법인설립 시, 준비하여야 하는 잔고증명은 법인설립 등록을 위해 먼저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 심사 신청 준비 서류에 첨부되는 것으로 이는 투자자가 베트남에 계획 중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정 능력을 설명하는 문서로는 개인(자연인)의 경우 잔고증명, 조직(법인)인 경우 재무제표로 할 수 있으나 재무제표 상 이익이 충분하지 못하면 잔고증명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총투자금 , 정관(실행)자본금, 최소자본금 설정
총투자금
- 베트남어 표기:Tổng vốn đầu tư
- 영문표기: Total investment capital
베트남 외투법인설립 시 설정하는 총투자금은 베트남 프로젝트 구상/계획에 소요되는 투자금 규모(프로젝트의 Value)를 말하며, 계획상의 자본금이므로 실제 자본금으로 납입하지는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프로젝트 실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실행 능력 입증을 위해 투자자 명으로된 잔고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기에 필요 할 경우 설정한 총투자금을 상회하는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관 자본금
- 베트남어 표기: Vốn góp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 영문표기: Contribution capital for project implementation
*법인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 되어야 하는 금액
정관 자본금은 유한 책임 회사나 합작접인 설립 시 구성원에 의해서 지불 혹은 지불하기로 약속된 자산의 전체 가치를 의미하며, 주식회사 설립 시 구매 되었거나 혹은 구매 신청이 된 각각 주식의 전체 가치를 의미한다. 자본금으로 납부되는 자산은 베트남 동의 형태로 자유자재로 전환이 가능한 외국 화폐, 금, 토지사용권의 가치, 지적 재산권의 가치, 기술, 기술적 노하우 및 베트남 동으로 가치 파악이 가능 한 기타 다른 자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차입 자본금
- 베트남어 표기: Vốn vay
- 영문표기: loan capital
투자 신고 시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과 정관상 납입 자본금과의 차액이 차입할 수 있는 차입 자본금 한도가 됩니다.
정관 자본금 납입 기한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립 주주, 구성원 및 기업의 소유자는 법인 설립등록 시에 약정한 대로 적합한 자산의 종류로 된 자본금을 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최소 투자금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재정 능력이나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운영 목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 심사 시 기업등록 지역(성, 시)에 따라 프로젝트에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설정 금액은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업체와 상의 후 적절한 금액으 설정해야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설정
베트남 사업 운영 목표에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회사가 목표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수익이 없어도 당분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각종 기타 운영 경비(임차료, 임금, 원료 수급)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인 경우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 각 지역별 최소 투자금 설정(소액 투자자 참고): 2025년 9월 시점.
호치민과 하노이 기타 지역에 따라 동일한 업종이라도 각 지역 투자국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해 놓은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간파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 심사 시에는 다다익선으로 많을 수록 투자 심사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하노이에 법인등록하여 회사설립 시(2025년 9월 업데이트)
총투자금 50만 달러(투자자명 잔고증명 필요)에 정관(납입)자본금 업종 당 20~30만 달러 전후 설정해야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노이 2024년 8월 시점에 총투자금 50만 달러 설정, 정관자본금 25만 달러 설정해야 진행 가능했으나, 몇 번의 변경으로 최근(2025년 9월 시점) 업종 당 기준 총투자금 3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15 만 달러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하노이 지역은 변경이 잦은 편이기에 진출 시점에 별도 문의 상담 후에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업종 기준의 예
유통업의 경우 도매, 소매, 수출입이면 3개 업종이 되고, 건설업의 경우 공종 당 1개 업종으로 계산.
2) 호치민에 법인등록하여 회사설립 시
현재 일반 업종(예: 수출입 유통업, 컨살팅, IT개발, 기타 서비스 업종 등)의 경우 2025년 9월 현재 5만 달러 전후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호치민도 하노이 분위기에 영향 받을 수 있기에 소자본으로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미리 인지하여 투자 시점 기준으로 한 번 더 체크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자본금(투자법에 최소 자본금이 명시된 업종)
금융업, 교육, 의료법인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설정된 법정 자본금이 있으며,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일부 업종에는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소 권장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 심사시 참고치로 활용 할 수 있기에 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심사 및 승인 시 제시된 정관(실행) 자본금이 법인의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법인설립 시 준비하는 서류 중에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투자자 명으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등으로 조건 만족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법인설립 시 투자자가 법인이 경우와 개인이 경우 잔고증명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연인 개인명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홍길동 명(상호 표기)된 것으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법인의 경우, 직년 2년간 재무제표상 세후 이익금이 총투자금액 보다 적을 경우 법인명으로 잔고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이익금액이 상회할 경우에도 법인 등록 지역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신한은행 잔고증명(개인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 총 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 업종(예: 유통법인, 건설, 서비스, 컨설팅 등..)의 경우에는 설정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 법정 자본금이 설정 되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에 해당 투자금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법적 자본금의 개념은 2005년 기업법 4조 7항은 "법률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 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 법적 자본은 사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본입니다. 법적 자본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업을 설립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법적 자본은 분야 및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
그 중 법정자본금(legal capital)이 설정 되어 있는 사업 분야별 법정 자본금 금액입니다.
*게재 시점과의 시차로 일부 변경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사업 적용에는 실시간 확인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STT |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 최소 자본금 수준 |
법적 근거 | ||
1 | 부동산 사업 |
최저 자본금 조항 삭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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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항 및 공항 사업 | 내륙 | 1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14조 2항 | |
국제 | 2000억 VND | ||||
3 |
항공운송사업 | 최대 10대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7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 8조 1항 a | |
최대 10대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3000억 VND | ||||
11~30대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1조 VND | 시행령 92/2016/ND-CP 8조 1항 b | |||
11~30대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6000억 VND | ||||
30대 이상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1조 3000억 VND | 시행령 제8조 92/2016/ND-CP C-1항 | |||
30대 이상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7000억 VND | ||||
일반항공사업 | 1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8조 2항 | |||
4 | 항공서비스업 | 여객터미널 운영 서비스 사업 | 3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17조 1항 | |
터미널 및 창고 운영 서비스 거래 | |||||
석유 공급 서비스 사업 | |||||
5 | 수역, 수역 및 특수 항로에 대한 항법 신호 설정, 운영, 유지 및 유지하는 서비스 제공. | 2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6조 2항 | ||
6 | 수역, 수역 및 해상 고시 발행을 담당하는 전문 항로에 대한 측량 서비스 제공. | 1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8조 2항 | ||
7 | 전문 수로, 수로 및 항로에서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서비스 제공 | 2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12조 2항 | ||
8 | 장애물 제거 서비스 | 05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20조 2항 | ||
9 | 항해 무선표지 대행 사업 | 2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22조 2항 | ||
10 |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 300억 VND | 시행령 제1조 57/2016/ND-CP | ||
11 | 채권 매매 중개 업무 , 채권매매컨설팅 | 05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6조 2항 | ||
12 | 채권 거래 사업 | 100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7조 2항 | ||
13 | 채권 거래 현장 서비스 사업 | 500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8조 2항 | ||
14 | 감사서비스업 | 60억 VND | 시행령 84/2016/ND-CP의 5조 1항 | ||
15 | 증권 거래 (증권사, 베트남 내 외국 증권사 지점에 한함) |
주식 중개인 | 250억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2항, 5조 및 시행령 58/2012/ND-CP의 71조 1항 | |
증권 거래 | 1000억 VND | ||||
증권 인수 | 1650억 VND | ||||
증권투자컨설팅 | 100억 VND | ||||
증권 거래 (펀드운용사, 베트남 내 외국펀드운용사 지점에 한함) |
250억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2절, 11조 및 시행령 58/2012/ND-CP의 71조 3항 | |||
증권 투자 자문 | 10조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16조 2항 | |||
16 |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사업 | 3000억 VND 해외 지사를 위한 2000억 VND |
법령 73/2016/ND-CP의 1항, a항, 3항, 10조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 사업 | 3500억 VND 해외 지점용 2,5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의 b항 1항, b항 3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사업 | 4000억 VND 해외 지사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c항 1항, c항 3 | |||
17 | 생명보험사업 | 생명보험업(단위연계보험, 퇴직보험 제외) 및 건강보험 | 6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a | |
보험업 건강 보험 및 단위 연결 보험 또는 퇴직 보험 | 8000억동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b | |||
보험업 건강보험 및 단위연계보험 및 퇴직보험 | 1조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c | |||
18 | 건강보험사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3항 | ||
19 | 재보험 사업 | 손해재보험 사업 또는 손해재보험과 건강재보험 모두 | 4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a | |
생명재보험 사업 또는 생명재보험과 건강재보험 모두 | 7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b | |||
생명재보험, 손해재보험, 건강재보험 3종 모두 거래 | 1조 1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c | |||
20 | 보험중개업 | 1차 보험 또는 재보험 중개업 | 4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6항 a | |
1차 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 | 8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6항 b |
베트남 법적 자본금 및 보증 예치금
베트남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등록 및 법인등록 신청시 총투자금, 정관 실행 자본금 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업종이라 할 수 있는 수출입유통법인, 건설업, 일반 서비스업에는 최소투자금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예: 여행사, 교육, 금융, 운송업..) 법 규정으로 최소 투자금을 설정해 놓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적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는 산업 분야로 일부 누락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 개정 시 해당 금액도 변경 될 수 있기에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시에는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안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외투법인 법적 자본금, 보증금 예치가 설정된 업종(사업분야) 및 설정 금액
업종 | 주제 | 법적 자본금 | 근거 | |
1 | 보안 서비스 사업 | 외국 사업체가 베트남 보안 서비스 사업체에 자본 출자 | 최소 1,000,000 USD | 96/2016/ND-CP 시행령 11조 4항 c. |
2 | 감사 서비스업 | (주)감사서비스업 | 50억동 | 제5조 시행령 17/2012/ND-CP |
베트남에 있는 외국 회계법인의 지점 | 최소 50억. | 시행령 17/2012/ND-CP의 8조 2항 | ||
외국 감사 회사는 국경 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500,000 USD | 시행령 No. 17/2012/ND-CP의 11조 d항, 1항 | ||
공익 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감사 기관 | 60억 VND 이상 | 시행령 84/2016/ND-CP 5조 1항 b항 | ||
3 | 증권 거래 | 주식 중개인 | 최소 25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
증권 거래 | 최소 500억 VND | |||
증권 인수 | 최소 1650억 VND | |||
증권투자컨설팅 | 최소 100억 VND | |||
베트남 내 외국 증권사 지점 | 최소 10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2항 | ||
펀드운용회사, 베트남에 있는 외국 펀드운용회사의 지점에 부여되는 최소 자본금 | 최소 25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3항 | ||
증권사의 파생상품 중개업무 | 최소 8000억 VND 이상 | 시행령 158/2020/ND-CP의 4조 2항 | ||
증권사 파생상품 자기매매 행위 | 최소 6000억 VND 이상 | |||
증권사 파생증권 투자 컨설팅 활동 | 최소 2500억 VND 이상 | |||
파생상품중개, 파생상품거래, 파생상품투자컨설팅 모두 하는 증권회사 | 최소 8000억 VND 이상 | |||
펀드운용사 파생상품 거래 | 최소 250억 VND 이상 | 시행령 158/2020/ND-CP의 4조 3항 | ||
회원 펀드 설립 | 최소 500억 VND | 제113조(증권법 2019) | ||
증권투자회사 | 최소 500억 VND | 제115조(증권법 2019) | ||
4 |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 등록, 예탁, 청산 및 결제 서비스 거래, 상장 증권 거래 시장 및 기타 증권 조직. | 직접청산회원을 위한 증권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1,0000억 VND(상업 은행,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 또는 최소 2,500억 VND(증권 회사의 경우) | 시행령 155/2020/ND-CP의 151조 |
일반청산회원을 위한 증권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7,000억 VND(상업 은행, 외국 은행 지점) 또는 최소 9,000억 VND(증권 회사). | |||
직접청산회원을 위한 증권사 파생증권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9000억 VND 이상 | 제9조 시행령 158/2020/ND-CP | ||
일반청산회원을 위한 증권사 파생상품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1조 2000억 VND 이상 | |||
시중은행 파생증권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상업 은행의 경우 최소 VND 5,000 billion 이상 | |||
외국 은행 지점의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1000억 VND 이상부터 | |||
증권 거래 시스템에서 증권 거래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 10,000억 VND 이상 | 제69조 증권법 2019 | ||
5 | 보험사업 | 외국 기관이 보험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 | 라이선스 신청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미화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행령 73/2016/ND-CP의 7조 1항 |
베트남 조직, 유한 책임 보험 회사 설립 | 라이선스 신청이 제출된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VND 2,000 billion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외국 손해보험사 베트남 지사 설립 | 라이선스 신청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미화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8조 시행령 73/2016/ND-CP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1항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및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3500억 VND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항공보험 및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4000억 VND | |||
생명보험(단위연계보험, 연금보험 제외)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6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2항 |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단위연계보험 또는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8000억 VND | |||
생명보험, 건강보험, 단위연계보험,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1조 VND | |||
건강보험사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3항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해외지점 | 2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4항 | ||
손해보험, 건강보험 및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해외 지점 | 2500억 VND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해외영업점 | 3000억 VND | |||
손해재보험 또는 손해재보험과 건강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재보험업 | 4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5항 | ||
생명재보험 또는 생명재보험과 건강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재보험업 | 7000억 VND | |||
생명재보험, 손해재보험, 건강재보험 3종 모두를 취급하는 재보험업 | 1조 1000억 VND | |||
보험중개업 1차보험 또는 재보험중개업 | 4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6항 | ||
보험중개업 1차보험중개업 및 재보험중개업 | 80억 VND | |||
6 | 외국인 대상 비디오 게임 사업 | 최소 2000억 | 시행령 175/2016/ND-CP 1조 6항 | |
7 | 신용평가서비스업 | 150억동(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타 사업 분야의 법정 자본금은 제외). | 제11조 법령 88/2014/ND-CP | |
8 | 카지노 사업(카지노) | 카지노가 있는 서비스,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 프로젝트에 투자 | 20억 달러 | 제23조 시행령 03/2017/ND-CP |
9 | 베팅 사업 | 경마 베팅 사업 | 최소 1,000억 VND | 제30조 시행령 06/2017/ND-CP |
그레이하운드 경주에 베팅하는 비즈니스 활동; | 최소 3000억 VND | |||
기업, 시범 국제 축구 베팅 사업 조직 | 최소 1,000억 VND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제38조 시행령 06/2017/ND-CP | ||
10 | 임의 연기금 관리 서비스 사업 | 펀드 운용사 | 관리 중인 자산의 총 가치가 1 조 VND 이상 | 제34조 시행령 88/2016/ND-CP |
11 | 상품거래소 | 상품 교환 | 1500억 VND 이상부터 | 750억 VND 이상부터 |
상품 거래소의 중개 회원 | 50억 VND 이상부터 | 시행령 51/2018/ND-CP 1조 19항 | ||
상품거래소 영업 회원 | 750억 VND 이상부터 | 시행령 51/2018/ND-CP의 1조 20항 | ||
12 | 냉동 식품의 수입 및 재수출 거래 | 보증금 100억 VND예치 기업이 창고와 주차장 확보 |
시행령 69/2018/ND-CP의 23조 | |
13 |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의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매매 | 보증금 70억 VND으로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성 또는 시에서 사용하는 성(省)의 신용 기관에 예치해야함. | 제24조 시행령 69/2018/ND-CP | |
14 | 중고품 목록에 있는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거래 | 보증금 70억 VND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지방 또는 도시의 신용 기관에 예치해야힘. |
제25조 시행령 69/2018/ND-CP | |
15 |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사업 | 100억 VND 이상부터 | 제7조 시행령 40/2018/ND-CP. | |
16 | 직업 교육 활동 | 직업교육원 건립 | 최소 50억 VND | 제3조 시행령 143/2016/ND-CP |
직업교육중등학교 설립 | 최소 500억 VND | |||
직업교육전문학교 설립 | 최소 1000억 VND | |||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건립 | 최소 50억 VND | 제4조 시행령 143/2016/ND-CP | ||
장애인 직업훈련 중등학교 건립 | 최소 500억 VND | |||
직업교육전문학교 설립 | 최소 1000억 VND | |||
17 | 고용서비스업 | 보증금 수준 300,000,000 VND | 시행령 23/2021/ND-CP의 14조. | |
18 |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은행, 외국 은행 지점에 20억 VND 예치 | 제23조 시행령 112/2021/ND-CP |
서비스 기업은 계약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점에 작업을 할당합니다. | 할당된 각 지점에 대해 500,000,000 VND의 추가 예치금. | |||
19 | 노동 전대 서비스 사업 | 보증금 20억 VND | 제21조 시행령 145/2020/ND-CP | |
20 | 해운업 | 국제운송사업 | 규정된 대로 선주에 대한 선주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50억 VND 또는 보험에 가입. | 시행령 147/2018/ND-CP의 3조 |
21 | 항공운송사업 | 최대 1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 최소 30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의 1조 5항 |
11~3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 기업 | 최소 6000억 VND | |||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 최소 7000억 VND | |||
일반항공사업의 설립 및 유지 | 최소 1000억 VND | |||
22 | 공항 및 공항 사업 | 공항 사업의 설립 및 유지 | 최소 10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의 1조 14항 |
23 | 공항 및 비행장에서의 비즈니스 항공 서비스 | 여객터미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 1조 15항 |
철도역 및 창고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
항공 석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
24 | 복합운송사업 | 베트남 기업, 협동조합,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 80,000 SDR에 상응하는 최소 자산을 유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보유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체 재정 계획이 있어야 함. | 제1조 시행령 144/2018/ND-CP |
25 | 우편사업 | 도내, 도간 우편 서비스 제공 | 최소 20억 VND | 제5조 시행령 47/2011/ND-CP |
국제 우편 서비스 제공 | 최소 50억 VND | |||
26 | 통신서비스업 | 도 또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 내에서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 | 50억동 VND | 제19조 시행령 25/2011/ND-CP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 내 통신 가입자 수(2 ~ 30개 지방, 중앙 직할시) | 300억 VND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망 구축 및 전국 통신 가입자 수(30개 이상의 성 및 중앙 직할시) | 1000억 VND | |||
지역 내(15~30개 성 및 중앙 직할시)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 번호를 사용하여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 1000억 VND | |||
전국의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를 이용한 고정 지상 통신망 구축(30개 성 및 중앙 직할시) | 3000억 VND | |||
무선 주파수 채널을 이용한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200억 VND | 제20조 시행령 25/2011/ND-CP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가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 3000억 VND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5000억 VND | |||
위성 고정 통신 네트워크 및 위성 모바일 설정 | 300억 VND | 제21조 시행령 25/2011/ND-CP | ||
27 | 기업용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상업 은행에 예치금 50억 VND 이상. | 제13조 시행령 130/2018/ND-CP | |
28 | 퍼블리셔의 활동 | 최소 50억 VND | 제8조 시행령 195/2013/ND-CP | |
29 | 고등 교육 기관의 활동 | 공립대학 설립 | 최소 투자 자본은 1000억 VND(학교 건설을 위한 토지 비용 제외) | 제87조 시행령 46/2017/ND-CP |
공립대학 분교 설립, 사립대학 분교 설립 가능 | 최소 투자 자본은 2,500억 VND(지점 건설을 위한 토지 비용 제외) | 제91조 시행령 46/2017/ND-CP | ||
사범 중등학교 및 사범 중등학교 분교 설립 | 최소 500억 VND(토지 가치 제외) | 제78조 시행령 46/2017/ND-CP | ||
교육대학 설립, 교육대학 분권화 | 최소 1,000억 VND(토지 가치 제외) | |||
30 | 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 베트남 외국인 교육 대표 사무소 및 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 지점의 활동 | 유아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3천만 VND/어린이(토지 사용 비용 제외) | 제35조 시행령 86/2018/ND-CP |
일반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5천만 VND/학생(토지 사용 비용 제외)입니다. | |||
단기연수 및 재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2천만 VND/학생(토지 사용 비용 제외) | |||
고등교육기관 설립 | 최소 총 투자 자본은 1,000 억 VND(토지 사용 비용 제외). | |||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고등교육기관 지사 설립 | 최소 투자 자본은 2,500억 VND(토지 사용 비용 제외) | |||
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시설과 함께 베트남 당사자가 임대하거나 자본을 출자. | 투자 수준은 위에 명시된 수준의 70% 이상. | |||
31 | 출장 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업 | 보증금 수준은 100,000,000 VND입니다. | 제1조 시행령 94/2021/ND-CP. |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250,000,000 VND입니다. | |||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500,000,000 VND입니다. | |||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및 해외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500,000,000 VND입니다. | |||
32 | 영화 배급 및 배급 서비스 사업 | 영화제작사업 | 200,000,000 VND | 시행령 142/2018/ND-CP의 2조 6항 |
33 | 스크랩 수입 | 수입량이 500톤 미만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0% 보증금 | 제46조 시행령 08/2022/ND-CP |
수입량이 500톤~1,000톤 미만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5% 보증금 | |||
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를 예치합니다. | |||
수입량이 100톤 미만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5% 보증금 | |||
수입량이 100톤~500톤 미만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8% 보증금 | |||
수입량이 500톤 이상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 보증금 | |||
34 | 시중은행의 영업활동 | 상업 은행 | 3조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외국 은행 지점 | 1500만 달러(USD). | |||
35 | 비은행 신용기관의 사업활동 | 금융회사 | 5000억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금융리스 회사 | 1500억 VND | |||
36 | 협동조합은행, 국민신용기금, 소액금융기관의 사업활동 | 정책은행 | 5조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협동조합 은행 | 3조 VND | |||
소액 금융 기관 | 50억 VND | |||
코뮌 또는 타운(이하 코뮌 이라 함)에서 운용하는 인민신용기금 | 5억 VND | |||
와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민 신용 기금; 인민 신용 기금은 구군 간, 와드(동) 및 와드 간 영역에서 운영. | 10억 VND. | |||
37 |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고객의 결제 계좌를 통하지 않는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자본금은 500억 VND | 101/2012/ND-CP 시행령 15조 1항 c | |
38 |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 최소 정관 자본금 300억 VND | 제1조 시행령 57/2016/ND-CP | |
39 | 금 거래 | 금괴 매매 거래 기업 | 자본금 1000억 VND 이상 | 제11조 법령 21/2012/ND-CP |
금괴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는 신용 기관 | 3,00억 VND 이상의 정관 자본금 |
어헉원 설립 절차 및 조건
베트남 교육사업 관련 인허가는 매우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투자승인 과정에서부터 법인등록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종 중 하나에 속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어 한국어 등 어학원의 경우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어학원 보다 온라인 기반의 스피킹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베트남 교육사업에 관심을 갖지만, 아직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교육법인에 준하여 진행 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어학원 교육 법인설립 기본 절차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3주 ~4주 전후(예상치)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법인등록)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공식 직인 제작 등록 및 직인 등록증 발급
• 투자금 납입 계좌 및 법인 거래 계좌 개설(안내)
• 설립 후 초기 세무신고/등록(안내)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2~3일)
4, 인민 위원회로부터 어학원 운영 승인 신청
5, 운영 허가
교육(어학원) 법인설립 후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IRC/ERC 발급 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후에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시설 운영 허가 시 교육 프로그램(교재, 진행 방법) 심사 외 기타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중 기본적으로 최소 투자금 2000 만동/학생당(토지 건물 임대 비용 불포함)으로 투자금 설정은 지역(농어촌/도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외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 기관에서 별도 요구하는 문서나 보총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실의 조명,
- 책상과 의자,
- 교육 장비,
- 교육에 적합한 설비 구비.
- 이사회실, 교원실, 도서관 기타 교육 특성에 따른 기능에 필요한 시설.
-
선생님들은 관련 과목과 관련된 전공의 대학교 졸업증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
-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은 최대 25 학생 : 선생님 1인
-
외투 교육 기관은 최소 5년간의 안정적인 시설 임대 계약서 필수.
-
학원장은 3 년 이상 교육 분야에서 활동 경력 증명 필요하며 학원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률 및 상급 관리 기관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임기는 5년, 65세까지로 나이 제한.
베트남 유학원(유학컨설팅) 법인설립
- 사무실, 시설 및 장비가 유학 컨설팅 활동에 적합하게 갖춤
- 재정 능력이 충족하여야 하며, 별도 은행에 담보금 5억동 잔고증명 필요.
- 회사 대표자와 직접 컨설팅하는 직원
+ 대학교 졸업
+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자격)
+ 유학 컨설팅 전문교육 인증서 소유(교육부 발급)
법인설립
- 투자등록(IRC),
-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 교육국으로부터 유학 컨설팅 서비스 활동 허가증 발급신청
기본 서류: 그외 관련 기관에서 추가 요청하는 문서나 보총서류가 있을 수 있음.
- 유학 컨설팅 서비스 활동 허가증 발급 신청서
- 투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실공증본
- 유학컨설팅 활동에 대한 제안서:
- 활동목적, 활동내용
- 시설장비설명
- 재정능력 설명
- 대표자와 컨설팅 직원의 실력 설명
- 유학발전의 가능성 설명
- 활동능력 충족 설명
- 기획, 방법
- 유학 컨설팅 방안, 과정
- 유고시에 해결방안
4.대표자의 이력서
5.직접 유학컨설팅 직원 명단리스트
6.대표자와 직원들의 유학컨설팅 전문교육 인증서 사실공증본
해당 자료는 게재 시점과 열람 시점에 따라 내용(규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기에 법인설립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사안에 따라 최근 업데이트 내용으로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부분은 유의미한 안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의견 청취나 등록 지역에 따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컨설팅 진행 전에는 구체적인 안내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의 공증은 한국과 달리 정부(지방) 기관에서 공증 업무를 보기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각 군,구 인민위원회 소속 공증 기관이 있지만 호치민의 경우 접근성이 가장 좋은 호치민 시 중심부인 다이야몬드 플라자(코트라 사무실) 큰길 건너 1군 인민위원회 사무실 안에 있는 공증 사무실 안내입니다
건물의 사무실 정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왼편 복도로 들어가면 공증 사무실이고, 원복과 복사본 지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복사본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건물 밖 왼편에 복사(유료 1장당 몇 천동 정도)해주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필요한 만큼 복사하시면 됩니다.
각 군구별로 있으니 가까운 베트남 지인에게 물어 보면 가까운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다이야몬드플라자 정문 길 건너, 대성당 우체국쪽 옆길 건너
45-47 Đ. Lê Duẩn, Bến Nghé,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베트남 = 구글 지도 =
하노이 꺼우저이(Cau giay) 공증 사무실
주소: Villa A38 Hoang Ngan, Trung Hoa, Cau Giay, Hanoi.

베트남 스타트업 가이드 컨설팅
베트남에서의 스타트업(Start-up), 창업 준비에 있어 기본적인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절차로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는 투자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한국의 공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컨설팅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가 있으며,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한국)에서 발급 받고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진출지역, 업종, 활동 범위, 투자자의 투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준비서류의 양식이나 준비하는 서류 리스트도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결정 전 투자자가 필히 확인할 사항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시 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할 여러 종류의 서류들 중에 다음의 서류들은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며 나머지 서류들은 컨설팅 업체의 변호사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면 되기에 현지 법인설립 결정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필히 확인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명의 잔고증명: 필수(대체 불가)
-베트남 투자 허가 신청 시 설정 할 총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자명의 은행 잔고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로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며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비 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 증명(실적/경력 증명서):
-베트남에서 수행 할 프로젝트에 대한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경력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거나 애매할 경우 비나하나인에 별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준비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법인 등록지(임대 사무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갖추어진 임대사무실이나 매장,부지/공장의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진행 가능 합니다.
-일반 업종: 임대사무실(미확보 상태에서 우선 법인설립 진행을 원하는 경우 '별도 상담'.)
-제조업: 공장부지/임대공장 MOU 또는 임대계약서 필수(대체 불가)
-식당,카페: 매장(영업 장소) MOU/임대 계약서 필수(대체 불가)
-기타: 업종 특성 상 별도의 사업장을 요구하는 업종(예: 임대창고, 위험물, 화학물 취급, 물류 관련 업종..)
Tip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신청 시 법인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 임대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임대사무실의 경우 MOU는 제공 받기 어렵기에 본계약를 해야 임대계약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본계약에 앞서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건물)인지 임대계약 전에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등록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 임대사무실은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고정 비용 지출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공유오피스나 저렴한 가상오피스에 임시 등록 후, 법인등록증 발급 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하는 입지조건과 임대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사무실이 확보되면 법인 주소지를 한 번 옮기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공유오피스가 있으나 그 외 지역애서는 로컬법인 등록 가능한 공유 오피스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나 외투법인의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 오유오피스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호치민 지역의 최저 사용료는 월 49.5 USD로 6개월(297 USD)를 기본 계약으로 만료 후에는 필요에 따라 6개월씩 연장하여 사용 가능하고 하노이의 경우 월 52 USD(1,200,000 VND)로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사용료 납부 방식은 6개월 단위로 지불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준하는 합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동일 행정 구역(성,시) 외투법인주소 이전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의 비용이 발생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무실과 주재원 숙소로 겸해서 사용할 오피스텔(극히 일부 가능)로 이는 호치민에서만 가능한 경우로 하노이는 오피스텔에 법인등록이 불가 합니다.
호치민의 경우도 극히 일부에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일한 동이라도 등기부등록 내용에 따라 다르기에 임대계약 전에 필히 법인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치민 외투법인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임대료는 1bed room(4~5명 업무 볼 수 있는 거실 공간과 별도의 방1)로 월 800 USD 전후, 2 Room(5~7업 업무 가능)의 경우 900 ~1200 USD 예상하시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타입으로 지은 후 호피스텔이라 하며 안내 받는 것들도 대부분 형태만 오피스텔이고 등기부에는 일반 거주용(아파트)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합니다.(주의)
빌라 형테의 단독 주택의 경우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공동주택 개념의 상업용으로 분양한 빌라의 경우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외국 투자법인 설립 기본절차
일반업종: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제조업은: https://www.vinahanin.com/234295 링크 참고

베트남 투자자 거주증 및 비자 관련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노동 비자,투자자 비자, 거주증 상세 안내 =틀릭=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으로 투자금액이 30억 동 이하의 경우 거주증 신청이 어려워 투자자 자격으로 1년 미만의 DT4(투자자 비자) 비자를 받아 체류하여야 합니다.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직계가족(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컨설팅 서비스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당사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베트남 법과 관련 규정에 바탕을 둔 현장 실무형 업무 처리을 위해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수행하며, 오류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 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일정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고, 원격지의 경우 전 과정의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비나한인 책임 하에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의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컨설팅 제공 지역이나 업종, 활동 범위, 서비스 내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아래 링크 클릭하여 상담 내용과 비용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시면 내용 체크한 후 거품이 제거된 합리적인 비용과 실무적 대안 등을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한인 소개-
베트남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이란..?
베트남 기능식품 관리법(No.43/2014/TT-BYT)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량 영양소 및 기타 요소(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그외 생물학적 활성물질)를 보충하는 일반 식품’으로 정의되며 효능, 성분함유량, 사용지침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미량 영양성분보충식품, 건강유지식품, 의학영야제품으로 구분되며, 누군가가 효능을 봤다는 주변의 입소문을 타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먹는 '건강보조식품'과는 구별됩니다.
- 영양보충식품 : 미량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비타민 또는 무기질
- 미량영양성분보충식품 : 일반식품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식품
- 건강유지식품 : 특정보건기능이 있거나,비타민,무기질 보충목적 식품
- 의학영양제품 : 임상시험 통과후 생산업체가 발표한 가능성이 증명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유통 허가를 받았으며 약사의 지원,감시하에 사용방법 및 지정사항이 있는 특별한 식품.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18~‘20년) 8.0%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며, 베트남 소비자의 ‘건강’ 분야 관심도는 베트남 경제 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상승과 더불어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들께서도 베트남 건강기능 보조식품 시장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 보조식품 수입 유통 판매법인 설립절차
다음은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를 위한 투자허가 및 등록증(IRC)과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3~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로 특정하여 약속 할 수 없음)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외투법인 소매 활동 권한 라이선스로 전자상거래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기간: ERC 발급 후, 정관 자본금 납입 후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부터 발급시까지 호치민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특정하여 예상 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후 정상적인 수출입 유통 판매(도매) 활동 하면서 진행.
5, 전자 상거래를 위한 사이트 등록 및 전자 상거래 등록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종과는 구별됨.
-온라인 전자 상거래 판매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를 승인 등록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도매인 확보(...com.vn), 베트남어, 금액 단위 베트남 동(VND)으로 구축 후 등록.
매장 운영 허가
외국인 유통법인으로 매장/전시장 운영 시에는 법인설립 후 운영허가를 별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외국인 투자법인에 있어 법인증록 주소나 매장 장소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인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 전에 반드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대상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주요 기업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법인설립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 등록절차를 마쳐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 베트남에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지는 베트남 보건부 ‘식품 위생 안전국’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5단계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절차 >
1단계: 서류제출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식품 위생 안전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식품 위생 안전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접수증 발급
식품 위생 안전국은 서류 접수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3단계: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검사하여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후 등록을 원하는 회사 또는 기업에게 법 규정에 따라 보완 서류에 대한 문서를 전송한다. 보완 서류상에는 보완 서류를 받은 날을 찍는 문서 부서의 도장 날인이 있다.
4단계: 심사 단계(약 10일 소요)
필수 서류를 모도 갖추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 심사를 진형하며 10일 후 심사 신청서를 권한 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린다.
5단계: 심사결과 발표 & 승인
등록 신청한 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서류는 보관된다.
제출 서류
- 식품기준 공보문서(서식 1 참조)
- 사업자가 발행한 기본 기준서(도장):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서식 2 참조)
· 관능에 관한 지표(색깔, 상태, 냄새, 맛)
· 주요 품질지표 · 품질중점기준
·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중금속 등 위생에 관한 지표
· 자료의 성문 및 식품보조제
·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표지의 자료 및 포장방법
· 생산절차
- 베트남 업체의 사업등록증이나 외국 생산자의 대리점 설립 허가서(공중 목사본) -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 라벨이나 라벨을 찍은 사진, 그리고 라벨내용 요약서, 라벨을 부착한 샘플(검사 요청 시)
·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다음의 인증서 중 복사본: GMP 인증서, HACCP 또는 그에 상당한 인증서
· 원산지 국가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자유판매 허가서(Certificate of free sale)나 보건인중서(Health certificate)
- 상품의 임상연구결과나 별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서류
- 수입국의 해당 국가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 허가서의 복사본 또는 생산 공전 설명서(발광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발광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제품 샘플 2개
□ 기능성식품 인정에 걸리는 예상 시간
베트남에 수입할 기능성 식품 등록을 신청 접수에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 건강 기능식품 표시
□ 라벨링
라벨링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표기를 붙일 수는 있으나 베트남어 라벨보다. 작아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아닌 라틴 계열의 언어가 사용 되어도 된다.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베트남어로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화학 공식과 화학적 구조 공식이 수반된 경우
- 해외 제조 &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식품명
- 식품에 대한 책임자명 및 연락처
- 제품 수량 및 중량
- 원재료명
- 주요 품질기준
주요품질 기준은 제품의 효과에 따라 안전성과 부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치를 결정
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 영양소가 많은 제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포함한다.
- 특정 작용이 있는 제품은 해당 작용에 대한 성문을 열거한다.
- 영양보충식품은 보충물질명, 함유량, 적용대상, 복용량, 사용법을 표시한다.
-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제품명 옆에 “다이어트”라 표기하고 주요 작용을 식품명 옆에 표기 한다.
- 생산일자, 보관기간, 사용마감일
- 보관사용법
- 식품원산지
자료 일부 KOTRA 자료 발췌 인용
베트남 건설 장비 임대업, 외국인 사업자등록(ERC 법인등록)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기본 절차 건설 업종이 포함하는 건설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 의무공표 수행
- 필요에 따라 공종이나 공사 수행 규모에 맞는 등급 심사 추가 진행
종합 물류 주선업(포워딩/로지스틱스) 활동에 따른 외국인 투자 범위
상품화 및 유통 서비스 발전 추세에 따라 물류 주선업(로지스틱스) 서비스 산업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종합 물류 포원딩 서비스 잠재력이 커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베트남 물류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가가 물류 관련 업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20년 투자법에 등재된 조건부 사업 투자 라인의 베트남 관련 법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WTO 양허상 구체적인 약속 일정
- 투자법 2020
- 상법 2005
- 2021년 3월 26일자 시행령 No. 31/2021/ND-CP
- 2017년 12월 30일자 시행령 No. 163/2017/ND-CP
물류 서비스의 분류
2005년 상법 제233조에 정의된 물류 서비스는 상품 수령, 물품 인도, 운송, 보관 및 통관과 같은 상품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는 상업 활동으로 문서 작업, 고객 상담, 포장, 표시(라벨), 배송 또는 고객과 합의한 상품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Decree 163/2017/ND-CP의 3조에 따라 물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17개로 분류되어 있다.
-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컨테이너 처리 서비스.
- 컨테이너 입고 서비스: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에 속함.
- 입고 서비스: 모든 운송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
- 배달 서비스.
- 화물 대리점 서비스.
- 통관 절차 서비스(통관 서비스 포함).
- 다음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선하증권 확인 서비스,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샘플링 및 중량 측정 서비스, 수신 서비스 및 수락;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 재고 관리, 수집, 수집 분류 및 배송을 포함한 도소매 지원 서비스.
- 해상 운송 서비스.
-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
- 철도 운송 서비스.
- 도로 운송 서비스.
- 항공 화물 서비스.
- 복합 운송 서비스.
- 기술적 분석 및 검증 서비스.
- 기타 교통 지원 서비스.
- 그 밖에 상법의 기본 규정에 따라 물류 사업자와 고객이 약정한 용역.
각 산업 코드(업종) 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출자 비율
WTO 가입 시 베트남내 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약속 일정 및 법령 163/2017/ND-Cp에 따르면 각 물류 서비스 활동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율 한도가 다릅니다. 업종별 투자 한도 표 참조.
업종 |
산업 코드 |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출자비율 |
해상 운송에 따른 화물 운송사업 |
CPC 7211, 7212 |
49%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
CPC 7411 |
50%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는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운송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속함. |
50% |
|
해상 운송지원 업무에 따른 통관 업무 |
제한 없음 |
|
선하 증권 확인 서비스,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샘플링 및 중량 결정 서비스 수신 서비스 및 수락;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
제한 없음 |
|
화물 서비스(내륙 수로) |
CPC 7222 |
49% |
화물 서비스(철도) |
CPC 7112 |
49% |
화물 서비스(도로) |
CPC 7123 |
51% |
입고(창고) 서비스 |
CPC 742 |
100% |
화물 운송 중개 대리점 CPC 코드 748(화물 대리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포워딩(forwarding), 선박과 항공기의 공간(SPACE)에 대한 중개업, 공동 집배송(freight consolidation: 화물 통합)과 개품산적(break-bulk) |
CPC 748 |
100% |
배달 서비스 |
CPC 7512 |
100% |
베트남에서의 물류 업종에 해당하는 17가지 유형의 물류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를 취급하는 거래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 및 비즈니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 이동통신 네트워크 또는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적 수단을 통해 물류 사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거래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법률 규정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이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물류서비스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 되지 아니한 관련 법규 때문에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별도 문의 요.
물류 서비스업 중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활동.
- 파이프라인 운송;
- 기술 검사 및 분석을 위한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 및 인증 서비스 사업은 허용되지 않음.
아래는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의 개요와 용도에 대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 수출입 무역 유통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심사 시 필요한 정보이며, 관세, 통관 업무에 필수적인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S CODE 개요 및 용도
1. HS CODE 란?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로, 세계관세기구(WCO)가 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입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관세율, 통관, 통계 등에 활용합니다.
- 예: 사과는 한국에서는 "사과", 베트남은 "táo", 미국에서는 "apple", 일본에서는 "りんご"라고 부르지만, HS CODE는 0808.10로 모두 동일합니다.
2. HS CODE의 구조
HS CODE는 국제 기준에 따라 6자리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한국은 HS CODE는 총 10자리로 구성, 베트남은 \자국 기준을 반영해 8~10자리까지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베트남에 수출입 유통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 심사에 활용하는 자리수는 일반적으로 앞 4자리수를 기준으로 진행 합니다.
베트남의 HS CODE 특징
- 8자리까지 사용: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8자리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과 수입요건을 결정합니다.
- 앞 6자리는 국제 공통: WCO(세계관세기구) 기준으로 전 세계가 동일하게 사용.
- 일반적으로 뒤 2자리 또는 4자리는 베트남 고유 분류: 베트남의 통관, 규제, 관세율에 맞춰 세분화됨.
앞의 6자리는 국제 공통이며, 이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 국제 기준: 8517.13
- 베트남 기준: 8517.13.00
이렇게 8자리로 확정되어야 정확한 관세율과 수입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3. HS CODE의 주요 용도
✅ 관세율 적용
-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짐.
- 잘못 분류 시 추징세액 발생 가능.
✅ FTA 혜택
- FTA 적용 여부는 HS CODE 기준으로 판단.
- 정확한 분류가 FTA 관세 혜택을 받는 데 필수.
✅ 통관 요건
- HS CODE에 따라 필요 인증서나 검사 요건이 달라짐.
✅ 무역 통계 및 분석
- 국가 간 무역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
✅ 보험 및 운송
- 물품 식별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사용됨.
4. 베트남에서 HS CODE가 중요한 이유
- 베트남에서 HS CODE가 중요한 이유
- 관세율 결정: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 수입 가능 여부 판단: 베트남 정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HS CODE로 확인해야 합니다.
- FTA 혜택 적용: 한-베 FTA 등에서 HS CODE 기준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확정 신청 가능: 베트남 관세청에 HS CODE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도 있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잘못 분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불필요한 관세 납부
- 통관 지연 또는 수입 불가
- FTA 혜택 미적용
- 인증 누락으로 인한 제재
6. 한국 관세청에서 HS CODE 조회
베트남 HS CODE 조회는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에 접속한 후..
① 아래 세계HS코드 클릭
② 베트남 국기 클릭
③검색창에 정확한 물품명 입력
7.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율 조회
1. 베트남 관세청 사이트: https://www.customs.gov.vn/
2. 베트남 관세율 조회 링크: https://www.customs.gov.vn/index.jsp?pageId=24&id=NHAP_KHAU&name=Nh%E1%BA%ADp%20kh%E1%BA%A9u&cid=1201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의 법인장은 베트남 법인의 법률상 최고운영자로서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업법 등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고 신중히,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책임과 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
1.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각 권리와 의무를 기업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중재원, 법원 앞에서 원고, 피고, 관련된 이해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개인이다.
2.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법률상 대표자를 둘 수 있다. 회사 정관은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구체적인 월급, 관리 직함과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3. 기업은 언제나 최소한 1인의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률상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기업이 1인의 법률상 대표자만 두었을 경우 그는 베트남에 거주하여야 하며, 베트남을 떠나 출국할 때에는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다른 사람에게 문서로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상 대표자는 여전히 위임한 권리,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권한위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나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가 베트남에 돌아오지 않고 달리 권한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a) 위임받은 자가 여전히 계속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가 돌아와서 기업에서 일을 할 때까지 개인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다.
b) 위임받은 자가 여전히 계속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가 돌아와서 기업에서 일을 할 때까지 또는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이사회가 다른 사람을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로 지명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다.
5. 기업이 단지 1인의 법률상 대표자를 두고 있고, 이 자가 30일이 넘도록 베트남에 있지 아니 한데 다른 사람에게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망, 실종, 구금, 징역형의 선고,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또는 상실되었을 경우,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이사회는 다른 사람을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로 지명한다.
6. 2인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인 개인 사원이 구금, 징역형의 선고, 도주, 민사행위능력이 상실 또는 제한되거나 또는 밀수, 가짜 물건 생산, 불법 영업, 탈세, 각종 사기와 기타 형사법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 행사가 금지된다면,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른 사원이 자연히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7. 특별한 경우, 법원이 법원에서의 소송과정 중에 법률상 대표자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책임
1.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진다.
a)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실하고, 신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한다.
b) 기업의 이익에 충실하며 기업의 정보, 비밀, 사업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사익 또는 다른 조직,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위, 직무를 남용하거나 기업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c) 기업에 그 기업의 대표자 및 다른 기업의 소유자 또는 지배 주식, 출자지분을 가진 그들의 관계자에 대한 일을 제때 충분하게 보고한다.
2.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으로 기업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진다.
kOTRA 비즈니스 상담 사례집 자료집 발췌
2025년 2월 25일 업데이트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 법인등록 주소지
제조업(공장), 외식업, 클리닉, 학원 등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 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이나 영업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인 경우 공장부지나 임대공장 임대차 계약서, 식당, 카페의 경우 매장, 그 외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으로 클릭닉, 어학원, 창고 임대업 등 특정 업종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장 확보가 선행 되어야 법인설립 진행 가능합니다.
공장 입지선정 대행 컨설팅: https://www.vinahanin.com/real_info
공장 입지선정 대행 문의 등록: https://www.vinahanin.com/Investor_Info
가상오피스 활용 가능한 일반 업종
그러나 일반 임대사무실에 등록 가능한 일반 업종 예로 컨설팅, 유통업, 건설업(공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음), IT개발 등..의 경우 법입설립 기간 동안이나 사업 초기 별도의 업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출 초기 일정 기간 고정 비용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상 오피스' 형태로 우선 등록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오피스 이해
가상오피스라 함은 실제 사무 공간은 없고 공유 오피스나 기타 제공 업체에 법인 주소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로 행정 문서나 기타 택배물, 우편물 등이 오면 법인에 통보해 주고 있기에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가상오피스에 법인등록하여 법인설립 진행 시에는 서류 준비부터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ERC: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투자자나 관계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베트남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ERC 발급 후 투자 자본금 납입 계좌, 법인거래 계좌 개설 시 방문하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외투법인 설립 기간은 서류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2~3개월에서 업종에 따라 서브라이선스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5~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기에 법인설립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임대사무실을 얻어 진행할 경우 법인등록 마무리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사무실 임대료 상당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매장, 공장 등과 달리 사업장이 불필요 하고 우선 법인 등록 주소지만 필요한 일반 업종의 경우 초기 주소지를 가상오피스에 한시적으로 등록하여 진행할 경우 진촐 초기 고정 비용 상당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호치민 가상오피스 등록
호치민에 주소를 둔 가상오피스에 법인을 등록하여 진행할 경우 법인주소 등록 사용료는 비나한인 컨설팅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월사용료 최저 수준으로 호치민에 법인 등록할 경우 주소 사용료는 호치민 시내 최저 사용료로는 월 49.5USD(부가세 포함)로 6개월 단위로 선납.
하노이 가상오피스 등록
하노이에 주소를 둔 가상오피스에 법인을 등록하여 진행할 경우, 부가세 포함 월 1,100,000 VND(약 43 USD)로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사용료 납부 방식은 6개월 단위로 6,600,000 VND(약 258 USD)
6개월 단위 납입 시 보증금 2개월분 필요하며, 1년 일시불 납부 시 보증금 불필요.
※ 가상오피스 활용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준하여 진행하는 정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도 진출 초기 활용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위의 각 사용 요금은 2025년 2월 기준이며, 가상 오피스는 비나한인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해당 업체의 경영 정책 변경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내 가장 저렴한 가상오피스 소개는 비나한인을 통하여 베트남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만 안내 가능하고 가상오피스(주소지)만은 소개하지 않음.
매장(식당), 제조업(공장) 등 사업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진출 초기 비용 절감 차원의 현실적 이점과 법인설립을 위해 임대 사무실을 서둘러 결정하다 보면, 불합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에 임시 가상오피스를 활용할 경우 법인설립된 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당한 임대 사무실을 찾아 법인 주소를 한 번 이전하게 되면 그결과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에는 대형, 소형 포함하여 공유오피스 소호오피스가 상당수 운영 중이며 사용료는 여러 옵션에 따라 상당액 차이가 있으니 활용도에 따라 적당한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오피스 운영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상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가상오피스)에는 항시 관리 직원이 상주 하기에 세무 당국이나 상공국, 투자국 등에서 오는 행정 서신이나 문서, 고지서 등이 배달 되면 투자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하기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이용 방법입니다.
호치민 임대사무실의 임대료는 동남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창업 초기 사무실 활용도가 많지 않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도달할 때까지 고정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 중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업종 특성 상 고객과 대면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등록은 공유오피스에 법인등록만 하고 업무는 거주하는 곳에 임시 개인 업무실 형태로 꾸며 업무 수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면 창업 초기 고정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공유 오피스에는 시간제 유료지만, 상담실 이용, 사무기기 사용, 업무 공간 이용 등을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시간 만큼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베트남 상문화나 관행 등 사정을 잘 모르는 창업 초기 이용자 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스타드업 창업자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는 활용 공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비나한인 컨설팅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상 오피스, 공유오피스만 별도로 소개(중개)는 하지 않고 있으니 직접 구글,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등록주소 결정에 사전 유의 사항
베트남에서 외국인 명의로 현지법인 설립시, 현지인 명의로 설립할 경우와는 진행 절차나 제출 서류에 있어 상당 부분 다르기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법인설립 컨설팅이나 대행 업체의 전문가 안내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사무실) 주소지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필수) 제출 서류 중에 임대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서류 중에는 아래와 같은 기본 문서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하노이와 호치민 등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문서가 다름)
① 임대인이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임대 라이선스)을 소지 하여야 하며
② 건물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회사)인 인지,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임대사업자인지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와 조직(법인)인 경우 제공 받아야 할 서류가 다름.
③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각 확인 증명.
④ 건축허가, 지번 등록, 안전, 소방 관련 점검 이행 문서 등의 확인이 필요.
※호치민의 경우 많이 완화되었지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기관으로 부터 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출해야 함.
호치민의 경우 2021년 경부터 외투법인 주소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공유 거주 주택이 아닌 경우 대체 문서를 작성 제출하면 대부분 등록이 가능.
오피스텔(거주 및 업무 공간) 이용(호치민에서만 가능)
오피스텔에 법인,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 여부
현재 베트남에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며 분양 하고 있으나 호치민 일부 오피스텔에 한하여 등록 가능하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층이라도 오피스탤로 등록된 일부만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인은 그냥 봐서는 구분하기 쉽지 않고 중개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에 집주인에게 오피스텔로 등기되어 있는지 게약 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위와 같이 호피스텔로 정식 등록된 호치민 일부 제외하고 하노이 포함 베트남 어느 지역도 오피스텔에 법인등록, 대표사무소 등록 할 수가 없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간과하고 임대차 계약부터 하고 진행하다 보면 법인 등록 주소지 문제로 라이선스 발급 신청 진행이 지연 되거나 공장의 경우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실패 할 확률이 커질 수도 있으니 경험이 없거나 베트남 사정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전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의 주소 및 법정 대리인(법인장) 변경, 대표사무소 등록 주소 변경
2024년 12월 업데이트
법인 및 대표사무소 등록 주소 변경
베트남에 현지 법인설립 후, 활동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법인장 변경이나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행정 절차 수행 시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주소지도 로컬법인과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건물)라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등록 주소지로 사용할 임대 사무실이나 건물에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을 찾아야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 등록이나 설립 되어 활동 중인 법인의 이전 주소지로 사사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임대사무실이나 건물(단록 빌라 형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 변경
다음은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시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경우, 의뢰인이 제공할 정보나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법인주소변경 시(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들)
-신청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에 변인장 서명 날인(법인 정보: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 제공)
-임대 계약서와 임대인이(개인/조직)에 따라 서류 제공, 아래 목록 참고(원본이나 공증 본)
-결정문: 주소 변경에 따른 구성원(주주/투자자) 결정문(변호사 안내에 따라 작성)
* 나머지 추가 필요한 서류들은 변호사가 상황에 맡게 작성하여 제공.
법인 등록 주소 변경 되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게 됩니다.
법인등록 주소변경에 필요한 서류들로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리스트
임대인이 조직(법인)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소유권(또는 임대차) 증명서
- 건물 점검 기록 문서
- 안전 보장 증명서
- 소방 증명서
임대인이 개인의 경우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필수)
- 임대차 계약서
- 토지 사용권 증명서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 보충 서류
- 주민등록증(IC 카드)
- 호적 등본(원적)
-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호치민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일부 서류들은 불필요할 수 있으며, 아파트나 공동 주택이 아닌 경우 대부분 등록 가능하고 하노이 등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치민은 오피스텔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법인 등록 가능(하노이 등 그외 지역 등록 불가)
그 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작성 발급)
1.투자등록증 변경 신청서
2.소유자 결정문
3.사업자등록증 변경 업무 위임장
4.세무 등록 내용 변경 통지서
5.법인 등록 내용 업데이트 통지서
6.투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소유자 결정문
7.투자등록증 변경 업무 위임장
8.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서류 접수 위임장
9.투자 프로젝트 조정 보고서
10.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1.전년 전반기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2.전년 전반기의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3.전년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4.전년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5.전반기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6.전반기의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베트남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 변경
신청서류: 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
-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을 위임자(업체)에게 제공해 주면 변호사가 작성하여 다시 전달하면 해당 서류에 법인장의 친필서명 날인.
-하노이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업자등록증(ERC)의 종이 문서가 없어짐. - 법인장(법적 대표자) 여권 공증본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여권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영사확인(한국/베트남 영사).
-법인장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여권 원본을 지참 방문하여 간단하게 공증 받아 제공. - 기타 피위임자(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들..
※ 법인장은 법정대리인으로 기업의 대표가 되며, 고객 및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을 대표하며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장 워크퍼밋 신규 발급
법인장 변경 후 워크퍼밋 발급 받아 거주증 신청 발급
- 기간 2년으로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여권 유효 기간까지만 가능.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workpermit
거주증 신청 시 소속 법인 명으로 발급 받은 초총장에 의해 출발지(국가)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상용 비자 또는 도착 e-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거주증 발급 후 VNeID카드(전자신분증) 발급 받아야 은행 계좌 개설 거래, 세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대표사무소 소장이 변경된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대표 사무소가 위치한 대표사무소 등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시 냘짜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의 경우 법인장 변경 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 이전 소장 개인 소득세 세무 의무 완결 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무 의무 완결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부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무 부분이 완결되면 이후 절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신청서
- 신임 대표사무소장 임명장
- 새로운 소장 여권(공증본)
- 변경 시점까지 이전 소장의 개인소득세 의무 완납 확인서
-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예이며 법인등록 지역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진행 시점에 달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합작기업 법인설립 안내
합작 법인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을 의미하며 베트남에서는 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자연인) · 정부기관이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투자 시 100% 외국인 단독 투자가 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 절차 해결과 판로 개척에서 유리한 이점 활용과 베트남 현지인들의 협력을 보다 손쉽게 구하기 위해 베트남인과의 합작 법인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형태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이점이 많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대부분 선호하며,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주식회사 형태에 비해 설립 과정이나 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이점과 상대적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에 유리한 점 등을 들어 한국의 투자 관련 기관들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작접인 설립 절차 준비 서류
합작법인 설립 절차나 준비 서류는 외국인 투자법인 절차와 비슷하며 처음부터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와 100% 로컬법인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는 경우에 법인 형태나 운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주의사항
진출 초기 설립부터 합작으로 진행할 경우 외투법인설립과 비슷하지만, 특히 소규모 자본 투자의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처음 베트남 현지인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한 합작 형태의 경우 설립 기간이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은 일반 업종의 경우 영업일 5일이라는 최소 기간으로 설립 가능하여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식당 등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됩니다만, 베트남 현지인과의 합작에 있어 유리한 이점도 많지만 그에 반해 운영 상 주의 할 점도 많아 이 경우 회사의 의사 결정 등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의 특이점을 설립 전 단계에서 잘 파악하여 향후 회사 운영 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 형태로 투자 진출할 경우 합작 계약서를 잘 작성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하며, 그 외 각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해 정관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 마인드나 가치관 문화 언어 관행에 있어 현실 속에 많은 차이가 있어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합작법인 설립 시 필요한 것이 '합작투자계약' 입니다
사업 초기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시작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사업 초기(전) 언급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사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미연의 방지 효과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외국인(법인)이 베트남에서 활동 가능한 제조 생산 공장 자동화 설비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수리, IT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IT아웃소싱 등의 비즈니스 활동 가능한 업종 코드.
베트남에서는 '산업용 기계설비 설치 유지보수(기타 수리업)은 외국인 투자 가능하지만, 대상에 따라 일반 수리업은 제한 업종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하노이 호치민 외 각 성시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기에 해당 업종 포함하여 법인설립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사가 적법하게 수입 판매한 제품에 대한 무료 A/S 차원의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며, 부품 교체나 기타 수리나 유지보수만 수행하는 업종은 활동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할 때에는 아래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보다 정확한 회신이 가능합니다.
- 진출지역
- 예상 총투자금
- 대상 제품에 대한 HS CODE 및 제품 명:
- 베트남 HS CODE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제품 이미지(카탈로그)
비나한인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노이, 호치민 및 주변 성,시에 진출하는 외국 투자자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산업용 공조기,콤프레샤 등의 제품과 기타 산업용 설비 설치 유지보수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 컨설팅 수행 경험으로 상당한 노화우가 축적되어 있기에 결과에 있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자동화 설비 설치 유지 보수 할동에 필요할 수 있는 IT관련 업종으로 외국인 100% 로 등록 가능한 업종이기에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업종에는 법인등록 시 포함 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IT 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IT 서비스로 구성됨
- 하드웨어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전자집적 회로(IC) 등 이 있음
-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함
- 디지털 콘텐츠에는 디지털 형식의 뉴스, 정보,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음
- IT 서비스는 시스템 통합, 외주 서비스, IT 컨설팅, 정보 관리, 데이터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CD나 USB 저장 장치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제한.
외투법인 100% 가능한 IT 관련 업종(코드명)
- Xuất bản phần mềm.
소프트웨어 출판(개발). (Software Publishing). - Chi tiết: sản xuất phần mềm.
소프트웨어 생산. - Lập trình máy vi tính.
컴퓨터 프로그래밍. - Tư vấn máy vi tính và quản trị hệ thống máy vi tính.
컴퓨터 컨설팅 및 컴퓨터 시스템 관리 서비스. - Hoạt động dịch vụ công nghệ thông tin và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máy vi tính.
통신 기술 서비스 활동 및 컴퓨터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활동.
주변기기나 하드웨어 수입 유통이 포함되는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수출입 유통법인이 추가 되어야 하며 활동 범위나 대상에 따라 별도 소매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사전에 상담/문의 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아래 활동도 외투 법인으로 활동 가능
-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컨설팅 관리 서비스.
- 경영 정보 시스템(MIS) 컨설팅 관리 서비스.
- 공장 자동화 생산설비,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MES) 컨설팅 관리 서비스.
- 스마트 팩토리 운영 관리
보다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나 추가 상세 내용 별도 상담/문의...
베트남 소자본 창업 가이드
베트남에서 창업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할 사항으로 진출 지역, 업종 선택, 법인 형태, 활동 범위, 사업장(임대 사무실 또는 매장) 등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지출되는 것이 전체 창업 비용인 투자금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설립형태
소자본으로 진출하여 초기 투자금를 최소화 하여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첫 째,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형태의 가족경영(HỘ KINH DOANH)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 현지인 명의(차명)로만 설립 등록이 가능한 형태로 베트남에 신뢰 할 수 있는 현지인 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하며,차후 외국인 지분 인수나 외국인이 법적대표자 등록이 불가하여 신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형태는 1인 유한책임회사(조직/개인 투자)로 자영업 형태의 유통, 서비스, 컨설팅, IT개발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100% 외국인 투자 가능하며(가능 여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동업 형태의 공동투자(2~50인 이하)로 창법(법인설립) 가능하고 외국인에게 지분 양수양도 등 외국인 법적 대표자 등록도 가능하여 가장 합리적인이고 KOTRA에서도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권장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설립 비용
비용은 등록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등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특정하여 미리 정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베트남 로컬 법무법인이나 로컬 변호사에게 의뢰 하면 비용 측면에서 다소 저렴할 수 있으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완벽하지) 못하면, 베트남에서의 사업 라이선스 특히 외투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절차나 준비서류 등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 발급 후에도 베트남에서 계획했던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업종)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활동 라이선스가 누락 되거니 법인등록 후 진행하는 부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영종의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는 등 사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싼 비용만 비교하지 마시고 사전에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담 후,투자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최종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 주소지(임대사무실) 최저가로 초기 고정 비용 최소화(합법적)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 주소지(사무실)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외투법인의 경우 통상 2개월 정도 예상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서는 몇 개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부담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매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유통, 컨설팅, 일반 서비스 등..) 중, 베트남 사업 초기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는 초기 일정 기간은 사무실 공간이 별도 필요치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도 보장 할 수 없는 상황에 고정 비용이 되는 임대 사무실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경우 가상 오피스(또는 공유 오피스)에 월 일정액을 법인 주소 사용료로 지불하고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에 필수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통상 월 100 USD서 많게는 250 USD로 다양한데 법인 주소로만 사용하는 것이라, 이는 정상적인 공유오피스에 정상적인 서류 발급만 가능하며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아 등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종이나 취급 아이템에 따라 매장(사업장)과 사무실을 분리 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지 업무는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법인 등록만 주소지 사용하면 고정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 매장을 필요로 하는 식당이나 제조업 등은 활용 불가)
비나한인에서 진행 할 경우 베트남 최소 이용료(법인 주소지 사용) 공유 오피스를 소개 안내가 가능하며 사용료는 호치민 기준 월 49 USD(부가세 포함)로 6개월 단위 계약에 6개월씩 연장하여 부담 없이 이용 후 사업 확대로 사무 공간이 필요할 때 적당한 임대 사무실 확보하여 법인 주소지 변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하노이의 경우 죄소 이용료 월 120 만동(약 53 USD), 1년 계약에 6개월분씩 납부.
베트남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는 법인 처럼 외부 회계 감사 의무는 없는 대신,
1년간 당해년도의 대표사무소 근무인원, 급여 내역, 업무 활동, 기타 변동사항 등을 항목별로 기입하여 연차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활동 보고서를 신년 1월 근무 마지막 일까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지역의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갱신(연장) 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주재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은 참고용으로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건강 보조 식품 수출입 유통판매 법인설립 후 해당 제품을 베트남에 수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전자상거래 발급 등록 절차안내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 베트남에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지는 베트남 보건부 ‘식품 위생 안전국’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5단계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절차 >
1단계: 서류제출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식품 위생 안전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식품 위생 안전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접수증 발급
식품 위생 안전국은 서류 접수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3단계: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검사하여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후 등록을 원하는 회사 또는 기업에게 법 규정에 따라 보완 서류에 대한 문서를 전송한다. 보완 서류상에는 보완 서류를 받은 날을 찍는 문서 부서의 도장 날인이 있다.
4단계: 심사 단계(약 10일 소요)
필수 서류를 모도 갖추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 심사를 진형하며 10일 후 심사 신청서를 권한 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린다.
5단계: 심사결과 발표 & 승인
등록 신청한 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서류는 보관된다.
제출 서류
- 식품기준 공보문서(서식 1 참조)
- 사업자가 발행한 기본 기준서(도장):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서식 2 참조)
· 관능에 관한 지표(색깔, 상태, 냄새, 맛)
· 주요 품질지표 · 품질중점기준
·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중금속 등 위생에 관한 지표
· 자료의 성문 및 식품보조제
·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표지의 자료 및 포장방법
· 생산절차
- 베트남 업체의 사업등록증이나 외국 생산자의 대리점 설립 허가서(공중 목사본) -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 라벨이나 라벨을 찍은 사진, 그리고 라벨내용 요약서, 라벨을 부착한 샘플(검사 요청 시)
·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다음의 인증서 중 복사본: GMP 인증서, HACCP 또는 그에 상당한 인증서
· 원산지 국가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자유판매 허가서(Certificate of free sale)나 보건인중서(Health certificate)
- 상품의 임상연구결과나 별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서류
- 수입국의 해당 국가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 허가서의 복사본 또는 생산 공전 설명서(발광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발광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제품 샘플 2개
□ 기능성식품 인정에 걸리는 예상 시간
베트남에 수입할 기능성 식품 등록을 신청 접수에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 건강 기능식품 표시
□ 라벨링
라벨링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표기를 붙일 수는 있으나 베트남어 라벨보다. 작아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아닌 라틴 계열의 언어가 사용 되어도 된다.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베트남어로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화학 공식과 화학적 구조 공식이 수반된 경우
- 해외 제조 &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식품명
- 식품에 대한 책임자명 및 연락처
- 제품 수량 및 중량
- 원재료명
- 주요 품질기준
주요품질 기준은 제품의 효과에 따라 안전성과 부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치를 결정
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 영양소가 많은 제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포함한다.
- 특정 작용이 있는 제품은 해당 작용에 대한 성문을 열거한다.
- 영양보충식품은 보충물질명, 함유량, 적용대상, 복용량, 사용법을 표시한다.
-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제품명 옆에 “다이어트”라 표기하고 주요 작용을 식품명 옆에 표기 한다.
- 생산일자, 보관기간, 사용마감일
- 보관사용법
- 식품원산지
베트남 수출입(기능식품) 유통판매법인 설립절차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절차 및 유의사항
2015년 이전 식당이나, 카페, 유통 등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제한 업종일 때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지금은 WTO 양허각서에 띠른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베트남에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베트남인 명의 차명으로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하여 지분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차명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 한다는 점 사전에 인지 하여야 하며, 베트남 현지에 신뢰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지분양수도 절차가 왼료될 때까지 평소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현지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행 업체에서 소개해 주거나 주변에 검증 되지 않은 현지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비나한인에서는 차명 또는 명의 차용할 현지인 소개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참고로 차명회사 운영은 신 투자법 상에도 '차명회사' 운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명으로 설립 하여야 할 경우, 1인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한 후 법적 대표자 정도라도 한국인(실제 투자자)이 전문 경영인 형태(CEO)로 등록하여 법인 직인 직접 관련하고 법인 은행계좌 입출금 시 법적 대표자만 전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면 그나마 최소한의 리스크 방지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 차명으로 법인설립을 진행 하여야 할 경우 대행 업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로컬법인 설립 후 법인 지분인수 절차
- 100% 로컬법인 설립(신청 후 약 1주일)
- 신뢰 할 수 있는 현지인 파트너가 필수 - 지분 양수도 승인 신청
- 양수양도 승인 신청(15일 전후: 참고치) - 지분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접수 후 근무일 10일(참고치) - 업종에 종속된 부가 라이선스 변경 및 추가
-예: 소매 유통법인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있을 경우 소매 영업을 위한 서브라이선스가 있어야 소매 영업 가능.
※ 진행 절차에 있어 세부 사항은 후술한 외투법인 지분인수 절차 참고하고, 법인을 로컬 100%로 설립한 법인은 투자등록증(IRC)가 존재하지 않기에 IRC 변경하는 절차는 없음.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 하는 것을 권유하며, 차명 자체가 베트남에서는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에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대행 업체에서 차용증이나 이면 계약서 형태로 문서화 해 놓으면 문제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진행을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으데...
이런 경우 어떠냐고 하는 문의가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소명될 수 있으나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권이나 권리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기존의 로컬법인 지분인수(제조업: 공장)
베트남에서 제조공장 인수(자본,자산) 하려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업 개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고 공장 건축 기간을 줄이기 위해;
- 세제 혜택 받은 기업을 인수하여 그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 업종상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
- 인수 하고자 하는 업체의 기존의 네트워크(유통망) 활용과 인프라를 통한 빠른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권 확보를 위해;
로컬공장(제조업) 지분 인수시 주의 사항
베트남에서 제조업(공장)은 여러가지 현실적 이유로 공단내로 입주하는 것을 권유하지만, 현지인 명의를 빌려 저렴한 임대공장이나 토지에 지은 공장에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로컬법인으로는 별 문제 없으나 외국인이 지분인수 할 경우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행정 절차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 충분히 사전에 인지 후 검토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기존)의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을 지분인수한 후 2인~5인 이하의 유한책임회사로 또는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그 반대의 형태로의 변경도 가능 하기에 결정하기 전, 조직 형태 등에 따른 향후 사업 전개에 있어 장, 단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된 후 결정 하여야 하며, 차명에 의해 로컬법인으로 회사 설립 후 지분 양수도를 거쳐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베트남 현지인 파트너의 원활한 협조가 우선 되어야 하기에, 설립 초기에 선의로 명의를 빌려 주었지만, 막상 지분양수도 진행하려 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에 지분 양수도 절차 이행 전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 목적에 따라 인수의 구도나 방법이 달라지고, 인수하려는 베트남 기업이 순수 베트남인 명의의 법인인지, 외국인 단독투자법인인지 베트남인과 외국투자자의 합작법인인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안도 달라질 수 있으며 베트남 기업의 인수 방법은 크게 지분인수, 자산인수, 프로젝트 인수 등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분인수는 법인의 지분을 매도자와 거래당사자 간 매매 거래하는 것이고, 자산인수는 법인이 보유한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 법인에 종속된 자산을 떼어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프로젝트 인수는 베트남 투자법 따라 “특정 장소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투자활동을 하기 위한 중장기 자본 집행 계획”으로 프로젝트 인수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가 지분을 양도 하고자 할 때 다른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다른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창립주주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최초 3년 간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정관 상 별다른 제한 내용이 없으면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분양도 시 납부하는 자본양도소득세
베트남에서 지분(자본)의 양도 시(유한/주식회사) 지분 양도자는 규정한 자본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분의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와 개인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되고, 또한 개인의 경우에 베트남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세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지분양수도에 따른 세금은 양도수 가액 차액의 20%.
통상적으로 지분의 소유자의 형태(법인, 개인, 거주자 유무)과 관계없이 구매 가격과 양도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소득세액은 지분양도 가격의 0.1% 적용.
대금 지급 방법
지분인수 후 소유권 변경을 위해서는 대금 완납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에스크로(Escrow) 계좌 등 이용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금계좌를 통해 지분양수도 대금이 수수되어야 하고, 외투법인의 경우 지분양도인은 최초 한국(또는 베트남이 아닌 외국)에서 해외투자승인을 받고 해외로 투자된 대금이므로 양도된 대금을 자본금계좌를 통해 한국의 거래은행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새로운 지분양수자 역시 한국에서 해외투자승인을 받아 베트남 외투법인으로 자본금계좌로 자금을 공금해야 하며, 피인수업체가 베트남 로컬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양수인이 외국인(또는 법인)인 경우, 베트남 현지 상업은행에 투자자자본계좌(역외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지분양수도 대금이 수수되어야 합니다.
지분양수도의 양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 또는 법인인 경우, 외국 양도양수 당사자간 지분과 차입금을 베트남 외에서 상계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양수인이 차후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분양수도 계약서, 관련 영수증 등이 첨부된 설명서 등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지분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자본금계좌를 통해 양수도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한국에서 해외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달러를 구매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투자 대금의 사후 관리 문제, 투자대금 회수문제 등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회사의 자산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베트남 회사의 자본금계좌를 통해서 지분양수도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분 인수 시 인수 대상 법인의 사업 분야에 외국인 제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의 경우 해당 분야를 제외하고 인수 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분 만큼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외투나 합작 법인 지분인수 양수도 기본 절차
1) 양수도 승인: 관할 지역 재무국(투자국에서 기관 이전)으로부터 사전 지분이전에 대한 승인
- 재정능력 및 경험, 지분양수도 후 외국인 지분율에 따른 업종 허가 및 한도 여부 등 심사
- 정상적은 활동을 하도 있는지 확인: 업종 영업 활동에 필요한 서브라이선 보유 및 유효 확인
2) 양수도 계약 체결:
- 최근 절차가 까다로워져 은행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인수하고자 하는 법인의 업종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지 있으면 지분 한도 체크 후 한도 내에서 지분인수 가능
- 외국인 제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체외한 후 진분인수 가능
3) 법인등록증(ERC) 및 투자허가서(IRC) 투자자 정보 업데이트
- 인수 법인이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IRC는 존재하지 않기에 ERC만 변경
- 지분양도에 관한 세무 신고, 양수도 대금의 송금 및 이를 위한 한국(투자자가 한국인 경우) 내에서의 해외투자신고 등은 별도 진행.
4) 지분 인수 대금
지분인수 대금은 원칙적으로 인수 법인 명의 투자금 계좌를 통하여인수 대금 입금 후에 해당 계좌
※주의 사항
- 대금 지급 방법이나 지분양수도의 경우 복잡한 법적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절차나 요구하는 입증 서류 등은 각 지역 관할 기관인 재무국(이전 투자국)의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으로 반드시 사전 체크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 업체의 서포트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 초기 설립 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차원으로 로컬(차명) 법인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여 회사설립 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차후 투자금에 대한 투명성이나 입증이 어려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한 후에 결정.
- 지분 인수 대금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즌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필요로 할 때 정상적인 투자로 인정 받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 본문 댓글 참고
2024년 9월 내용 업데이트(수정)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 7월 1일 시행,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
- 불법 비자, 거주증 발급 주의해야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45일로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무비자 45일 입국조건
1. 리턴티켓이 있어야 함.
2.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전자비자(E-Visa) 신설
- 리턴티켓 없이 입국 가능.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전자비자가 공식 시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80개국 국민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면 전자비자 신청 대상이 된다. 물론 출입국법상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보호자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출국명령(Compelled exit)으로 인한 출국한 경우,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출입국법 Law No. 47/2014/QH13 제21조)
전자비자도 별도의 비자코드(EV)가 있다. 단수체류(Single entry)만 가능하고 최대 체류기간은 90일까지이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 45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만하다. 신청은 이민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 베트남 이민국 이민 웹 포털사이트: https://evisa.xuatnhapcanh.gov.vn/en_US/
출국 후 30일 내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베트남 투자 비자 종류 및 체류 자격, 거주증 발급 유무
베트남 투자 비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DT1~DT4로 구분되며, 각각의 비자에 따라 체류 기간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DT4 비자의 경우 배우자 및 18세미만 자녀 비자(TT: 동반 가족 비자) 발급 불가하기에 워크퍼밋 발급 받으며 2년 짜리 거주증 신청 가능.
비자종류 |
투자금액 |
체류기간 |
거주증 |
특징 |
DT1 |
1000억 동 이상 |
최대 10년 |
가능 |
정부가 특정한 분야 투자자에게 혜택 |
DT2 |
500억 동 이상 |
최대 5년 |
가능 |
중대형 투자자 |
DT3 |
30~500억 동 |
최대 3년 |
가능 |
중소 투자자 |
DT4 |
30억 동 이하 |
최대 1년 |
불가 |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또는 워크퍼밋 면제 대상자 거주증 신청) |
특히 DT4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반비자(TT)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비자(LD) 개정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노동 비자(LD) 개정 사항

현행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WTO 양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 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10.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11.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언론 기관 종사자
12. 교육훈련부의 승인 하에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 관리 하의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자
13. 베트남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
14.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전문가, 관리자, 최고경영자, 기술자의 직책으로 30일 미만 및 연간 90일 미만 체류하는 자
15.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협약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자
16. 베트남의 기관, 조직 또는 회사에서 실습하기 위한 학생
17.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친척
18. 정부 기관, 정치기관 또는 사회정치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19. 기타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의해 총리가 승인한 사안
자료: 외국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시행령(No. 11/2016/ND-CP) 및 구 노동법(No. 10/2012/QH13)
베트남 내 비자 변경의 허용
기존 법령 하에서는 무비자 혹은 상용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개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새로운 비자를 수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서 혹은 노동허가 면제서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개인이 명시된 ERC 등을 제시한다면 베트남 내 체류 중에도 비자 변경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해안경제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 추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호사증면제 없이도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정 비자 면제 규정에서는 일부 해안경제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보다 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공항 존재
- 구분된 공간 존재
- 본토와 별개의 명확한 지리적 경계 존재
- 사회 및 경제 개발 정책을 준수
-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음.
베트남은 이미 푸꾸옥(Phu Quoc)섬에 대해서 30일 비자 면제 정책을 시험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당국은 이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푸꾸옥섬이 유일하지만 향후 혜택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불법 비자에 대한 제한 증가, 적절한 체류 자격 획득 중요
위와 같이 개정 출입국법에서는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E-visa), 일부 투자자 체류기간 증가, 무비자 30일 경과규정 폐지,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 가능 등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일부 근로자나 거주자들이 관광비자(DL)를 이용해 3개월마다 국경을 방문하면서 소위 비자클리어를 하거나 외국인끼리 그룹을 조직하여 외투합작기업을 설립해 투자자비자(LD)를 획득 혹은 불법 초청장에 기반한 비즈니스비자(DN)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와 비자 업무의 경우 의뢰인의 입국이나 노동관계 허가가 매우 급한 경우가 많은 반면 관할 당국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해 결국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대관업무, 급행료 등이 실제 많이 작용하는 분야라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절한 노동허가와 비자, 거주증 취득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2500만 동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도 이뤄질 수 있고 향후 베트남 입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발췌: 신구 베트남 출입국법, 노동법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
- 사업체별, 목적별로 적절한 계좌 개설 필요 -
- 용도에 맞지 않은 계좌 사용 시 재송금 불가 등 주의 -
□ 일반사항
ㅇ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베트남 내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하며, 적절한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 특히 외국환 관련 잘못된 계좌 사용은 송금 불능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베트남 투자 시 직접투자자본계좌(DICA) 사용
ㅇ 사용 대상
- 아래는 외국인직접투자회사로 분류돼 반드시 직접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혹은 “자본금계좌”)를 사용해야 함.
1) 베트남 투자법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외국투자회사
2) 회사의 지분 중 외국인의 것이 51% 넘게 되는 경우로 ① 외국인이 지분을 구입, ② 기업합병·분할되는 경우, ③ 보험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등
3)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경영협력계약(BCC) 혹은 민관협력사업(PPP)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
ㅇ DICA 개설
- 외국인투자회사는 반드시 DICA 개설 필요
- 기본적으로 외화(USD 등)를 통화로 개설하고 필요시 같은 금융기관에 VND로 추가개설 가능
- 베트남 내 허가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베트남 진출 한국계 은행 법인, 지점 포함).
- 복수의 DICA는 허용 불가함. 다른 은행으로 DICA 이전 시 기존 DICA는 해지해야 함.(일반계좌는 복수 은행에서 개설 및 사용이 가능)
ㅇ DICA 개설 필요 서류
- 투자허가서(IRC), 설립 및 운영 허가(법인등록증 등), M&A 승인,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이 서명한 PPP 계약서 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허가 받았다는 어느 서류라도 제공한다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함.
- 이외에 통상 투자허가서(IRC), 법인등록증(ERC), 법인인감증명서, 법적대표자의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함.
ㅇ DICA 사용 대상
- 자본을 받는 경우
- 비거주자와 차입금 거래를 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배당 등으로 사업 수익을 송금하는 경우 등
· 사용대상임에도 DICA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 발효일(2019.9.6.)로부터 12개월 내에 개설해야 함.
· 이외의 용도는 일반 요구불 계좌(ordinary/demand account)로 송금 후 거래를 진행
ㅇ 국내 대출 거래에는 불필요
-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은 DICA 개설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대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는 더 이상 DICA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함. 이전 법령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음.
ㅇ 비거주자 사이 거래 DICA 불필요
- 기존 시행규칙 하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베트남 내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DICA를 통해서 거래해야 했기 때문에 환율 및 수수료 부담이 있었음.
-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비거주자 사이에는 기존 시행규칙과 달리 DICA 사용이 불필요하며, 외환거래도 허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라면 한국 내에서 원화로 한국 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거래도 가능하게 됐음.
- 단, 실무적으로는 지분권자 변경 과정 등에서 관할 관청에서 베트남 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 관련하여 원활한 증빙 확보를 위해서라도 여전히 DICA 입출금을 통해 지분양수도 거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일반적인 경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적용 사례는 아래 표로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분 |
DICA 사용 요부 |
허용 통화 |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 (한국기업간 베트남 투자기업의 M&A 등) |
불필요 |
외환 거래 허용 |
거주자 사이의 거래 (현지 금융기관 대출 등) |
불필요 (실무적으로 DICA 사용 유리) |
VND 특별한 경우 외환* |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사이의 거래 |
필요 |
VND |
상장사 등에 대한 주식거래 |
불필요(IICA사용) |
VND |
주: (*)기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인 경우 베트남 거주자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유의점 및 실사례
ㅇ 법상 사용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DICA를 사용해 거래해야 함.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송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규 외투법인설립의 경우 설립일(법인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DICA에 정관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90일을 넘긴 경우 은행에서 기업법 위반을 이유로 입금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결국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새로 법인을 설립한 사례도 있음.
ㅇ 또한 베트남에 설립된 제조업 법인이 한국 본사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송금 받은 경우 만약 DICA로 받지 않고 일반계좌로 받았다면 추후에 이 대여금을 갚을 때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사례는 통상 금액 규모가 크며, 무역관으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임.
-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출자전환 등으로 증자 처리를 하거나 상계처리,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하거나 베트남 및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ㅇ 간혹 베트남 로컬법인을 인수한 경우 DICA를 개설하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기존 시행규칙상 DICA 개설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임.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 합계가 51%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
ㅇ 개정 시행규칙은 지분양수도로 외국인지분이 51% 이하로 되는 경우에 해당 투자회사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등 DICA 개설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DICA를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간접투자자본계좌(IICA)를 개설해야 함.
□ 외국인이 베트남 투자시에 사용되는 다른 계좌
ㅇ 간접투자자본계좌(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IICA”)
- DICA와 달리 외국인투자지분이 51% 미만일 경우 IICA를 사용해 투자활동을 해야 함.
- 지분 51% 미만의 간접투자수익은 IICA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주로 채권 거래, 주식시장에서의 등에서 지분 인수, 경영에 대한 관여 없는 투자의 경우 사용
- 베트남 내 개설된 금융기관(한국계 지점도 포함)에서 개설되며, 통화는 VND로만 허용
ㅇ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 주로 신규법인의 설립준비 자금에 사용되며, 이 계좌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출자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금, 보증금 등 일부 항목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해당 항목이라 하더라도 지출 과정에서도 절차를 지키고 증빙 방안을 강구해야 함. 관련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자문이 필요함.
- 설립 후 남은 금액은 한국 투자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있음.
- 반드시 베트남 법인의 지분권자 명의로 개설해야 함. 출장자나 설립될 회사의 법적대표자로 개설하면 안됨.
□ 외국인 개인의 계좌
ㅇ 대부분 적법한 증빙을 요구
- 거주자, 비거주자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적법한 출처(legal source)가 있다면 송금하거나 받을 수도 있음.(중앙은행 시행규칙 16/2014/TT-NHNN, 제4조 및 제7조 등)
- 단 대부분의 은행들은 특히 송금에 있어 ‘적법한 출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개인은 사실상 외국에서 입금된 금액이나 현지에서 적법하게 수령한 임금 등 출처가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송금이 불가능하고 송금 시에도 인보이스 등의 근거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은행에 따라서 위 시행규칙(16/2014/TT-NHNN) 근거조항을 다소 너그럽게 해석해 하루 1억 동 정도를 한도로 입금이나 송금, 출금은 무자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반면 일부 은행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석해 사실상 증빙이 없다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한 베트남 금융기관의 외국인계좌 은행 거래 관련 공지 요약
거래종류 |
직접거래 |
온라인거래 |
ATM거래 |
본인계좌입금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타인계좌입금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본인계좌간 이체 |
허용 |
허용 |
사용 불가 |
타인계좌로 이체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공과금 이체 |
공과금 서류 증빙 |
허용 |
허용 |
카드사용료 이체 |
사용료 서류 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일반상품 거래 이체 |
거래 서류 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주1: 자금출처증빙은 노동계약서, 월급명세서, 워크퍼밋, 회사확인서(보너스/인센티브의 경우) 등으로 가능
주2: 위 내용은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은행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음.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ㅇ M&A 거래에서 중요한 변화
- 기존에는 비거주자 간에 베트남 회사에 대한 지분 양도를 진행했을 경우 자금은 반드시 베트남 내에서 이뤄져야 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이 부분이 완화됨.
- 베트남에 투자진출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 기업 사이의 M&A 거래도 빈번한 편임. 법상으로는 이 경우 한국 내에서 원화로 거래도 가능하므로 절차가 완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었음.
- 단, 이 부분은 실무상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기존 방식대로 DICA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ㅇ 1년 동안의 경과규정
- DICA 관련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한국 진출기업들이 2020년 9월 6일까지는 반드시 DICA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함. 우리 기업은 미리 계좌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ㅇ 모호한 법령으로 은행 별로 실무가 다름.
- 관련 법령에 다소 모호한 내용이 있어 은행마다 심지어는 같은 은행이라도 다른 지점이라면 업무 가부나 요청 서류가 제각각인 경우가 존재
- 따라서 가급적 거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거래 은행 지점에 문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음.
자료: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외환 관리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 베트남 내 외국간접투자활동 적용을 위한 간접투자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05/2014/TT-NHNN), 승인된 은행에서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 통화 및 VND 계좌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16/2014/TT-NHNN)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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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행정 서류 작성 요령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 시 번역 공증 영사확인 및 준비서류 작성 요령, 주의 사항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위해 법인설립시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있어 처음 접해 보는 경우 베트남 행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사소한 부분으로 인하여 1주일 또는 그 이상 딜레이 될 수 있어 베트남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빗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에는 한국의 투자자(조직/개인)가 직접 준비(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들과 투자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류 발급(한글/영문 버전) ==>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 영사 확인(한국 외무부 영사과/베트남 대사관 영사) 아래 이미지는 베트남 대사관 영사부 대한민국 외무부 영사 확인 받은 서류입니다
(맨 끝장에 아래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져야 베트남에서 문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공증본 문서는 대부분 '번역공증', '대조공증'으로 진행하여 영사확인을 받으며 '사실공증'으로 할 경우 좀 더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액 높아질 수 있으니 필요로 하는 '공증의 종류'를 확인하고 결정.
아래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영사확인(베트남/한국)을 마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모양미며, 한글본(원본으로 앞)과 번역본(뒤)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영문번역 불필요)
※베트남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에 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베트남 영사확인 방법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로 베트남에서 사용할 문서의 영사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경험 삼아 발로 뛰면서 직접 진행해도 되지만, 시간 비용 측면에서 베트남 서류 전문 번역 공증 영사확인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문 번역공증 영사확인 전문 업체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여 접근성이 좋은 몇 곳 전화 통화 상담 후 신뢰성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 보고 일괄적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이 아닌 곳(예: 한국)에서 발급 받았거나 발급 기관이나 주체가 베트남이 아닌 문서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그리고 영사확인(한국 외무부 영사과/베트남 대사관 영사부)을 받아야 하며 이전에는 한국어(한국에서 발급 경우)=> 영어 => 베트남어 등과 같이 영문본도 요구했으나 지금은 영문본은 필요하지 않고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 시에 조직(회사)의 직인(인감 도장)은 사용 하지만, 개인(법적 대표 포함)의 도장이나 법인 명판은 사용하지 마시고, 서명은 파란펜으로 반드시 친필 서명(여권과 동일한 싸인) 이여야 하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싸인펜은 사용 불가 입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인 날인 위치가 한국과 달리 서명 왼쪽에 위치 하기에 참고 하시고 서명 3분의 1정도 걸치는 위치에 날인하며 익숙치 않은 경우 오른쪽에 할 때에도 3분의 1 정도 서명에 살짝 걸치는 위치에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자가 조직(법인)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연인: '홍길동') 자격의 경우 개인 도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친필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명 날인 위치와 요령
서명은 '파란색 펜' 사용(싸인펜 사용 불가),
법인 직인 날인 위치는 한국과 달리 서명 왼쪽으로 서명 1/3 정도 걸쳐.
'명판 사용 금지'
간인
간인은 요청한 서류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간인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는 위 이미지 형태 처럼 모든 장의 오른쪽 가장 자리를 정당히 겹치게 하여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으로 서명은 여권에 사용한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서류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 경우 표기(정보)가 모두 일관성 있게 동일한 정보의 내용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예: 띄어쓰기, 철자, 기호 유무...)
영문 성 이름 기재 순은 여권 순에 따라 여권에 홍길동(HONG KIL DONG)으로 표기된 경우
HONG KIL DONG (O), KIL DONG HONG (X)
또한
동일한 서류라도 지역이나 사용처, 목적에 따라 준비 서류 종류(하노이의 경우 투자자가 조직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만, 호치민은 사업자등록증)나 양식이나 작성 요령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대행 업체의 세심한 안내를 받아 해당 기관(담당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준비 하여야 불필요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 기기/장비 수입 유통 법인설립 문의가 많아진 가운데 일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정리 후 안내드립니다.
먼저 기본적인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기 장비는 수입전에 별도의 수입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특히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발급과 법인등록(ERC)에는 갖춰야 할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현지 로컬법인(차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차명 회사 운영은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가 없으니 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수출입 유통 판매법인 설립 기본 절차
준비서류(참고치): https://www.vinahanin.com/license/242889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주 전후(예상치)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설립 후 초기 세무신고/등록(Tax Code)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활동 권한 라이선스가 필요로 할 경우 진행.
소매 권한이 필요로 하는 외투법인에 해당하는 행정 절차로 소매업 포함 시 법인등록 후 진행하는 행정 절차.
*의료기기 유통의 경우 전문 인력 및 보관 창고 확보 필수.
5,의료기기 취급 적합 인증신고(Certification of trading capability declaration)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 36(Decree 36/2016/ND-CP)을 대신하는 시행령 169(169/2018/ND-CP)가 2018년 12월 31일부로 발효되면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 분류(A~D)하여 모든 의료기기는 반드시 판매 허가(MarketingAuthorization License)를 받아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유통허가 취득 의무화 시기를 1년 뒤인 2023년 1월 1일로 연기)
의료기기 수입허가가 필요한 경우
1) 유통번호 미발급 품목으로 과학연구, 조사, 사용 및 수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
2) 유통번호 미발급 품목으로 지원,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
3) 유통번호 미발급 품목으로 인도적 건강검진 및 치로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
4) 유통번호 미발급 품목으로 개인적 사유나 특수 의료기관의 검진 목적으로 제조된 개인 치료 의료기기
5) 유통 등록 번호를 보유한, 전구체 함양 의료기기, 마약, 전구체를 함유한 의료기기 제조용 원재료
6) 과학연구 또는 조사목적으로 수입한 마약, 전구체 함유 의료기기
7)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수입하는 중고 의료기기(인체에 적용하지 않고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이 경우의 의료기기 수입은 총리령에 따름 .
8) 연구 또는 조사 목적으로 수입하는 마약, 전구체인 의료기기 제조용 원재료.
2021년 3월 업데이트
베트남 유통 판매 법인설립을 위한 전자 상거래,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서비스업(플랫폼 제공), 판매 유통 법인설립 안내 절차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한국 화장품이나 기타 상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 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의도 많아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상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및 온라인 전사 상거래를 영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쟐차에 대한 개념 정리 차원에서 이해를 돋기 위해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전사 상거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업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입 및 도매업, 소매유통업 등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등록한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투법인에 소매 유통업이 포함될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소매 유통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고 사이트 구축하여 산업통상무역부 전자상거래국에 등록하여야 온라인 전자 상거래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더불어,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전자 상거래 서비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추가 하도록 요구되며, 실무상 승인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총투자금도 상당액 설정 하여야 심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투자 여건이나 난이도가 다름)
- 전자상거래 업종은 최근 요건이므로, 과거 설립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이 업종 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한편,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 임으로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절차.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투자 증명서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및 후속 조치 사항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Tax Code는 사업자 등록증 상단에 표기)
- 의무공표 수행
* 매장/전시장 개설 시에는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소매 유통법인에 해당)
-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상품 수입 시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베트남 보건부로부터(일종의 FDA 형태) 인증 및 수입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 하고자 하려면,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FDA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 조건
-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FDA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온라인 전자 상거래 등록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전자 상거래) 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가능한 업종 코드(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선택) 포함하는 IRC/ERC와 소매 비즈니스 라이선스(BL) 취득 후, 베트남어 버전의 사이트 개설(베트남 도메인 등록)과 함께 요건을 갖추어 베트남 상공부 IT 상거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등록하고 전자 상거래 사이트는 단순히 ①자사 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 홍보 주문 판매 안내(전화나 메일)의 경우, ②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택배를 통한 배달, 결재의 경우, ③알리바바나, 소피 같은 플랫폼(오픈마켓)을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업 형태 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①과 ②는 일반 '전자 상거래업', ③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업'이 되어 각기 라이선스 취득 시 난이도, 비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적정한 최소 투자금(또는 정관 자본금) 설정 또한 달라지기에(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환경)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필요로 하는 활동(업종) 범위를 정하여 진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③번 항, 즉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및 플랫폼 제공하는 쇼핑몰(전자 상거래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WTO 양허상 서약이 안 된 업종으로 현실적, 실무적 차원의 많은 어려움(투자금 최소 100만 달러)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 없기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받아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라자다나 소피 같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오픈마켓)에 자사가 취급(판매)하는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 라이선스 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 사이트 온라인상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결제 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 대행사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진행 되여야 합니다.
전자 상거래용 사이트 등록시에는 베트남어 버전 기반의 사이트와 베트남 도메인(.com.vn) 등이 필요합니다.
결재 방법 중에는 직접 결재, 간접 결재 등으로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 집니다.
베트남에서의 전자 상거래 및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규정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 상거래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 전자 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
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화장품 정의
화장품이란 여러 위의 인체외면 (표피,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 생식기)이나 치아와 눈에 보이는 구강점막에 닿을 용도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제조품으로 지정, 형태변화, 채취개선, 신체 보호 및 상태 유지를 위해 쓰이는 물질.
※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군으로 분류되어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
베트남 화장품에 속하는 제품군
- 크림, 에멀젼, 로션, 젤 및 오일
- 얼굴마스크
- 색조 (기초 화장 베이스)
- 메이크업 파우더, 목욕 파우더, 위생 파우더
- 화장비누, 방취 비누
- 향수, 화장수, 샤워 코롱 등의 향수류
- 목욕 및 샤워용 조제품
- 제모제
- 인체 탈취제 (데오드란트) 및 내발한제
- 헤어제품
- 면도용 제품
- 눈과 얼굴에 사용되는 메이크업 및 리무버 제품
- 입술 케어 제품
-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 메이크업, 네일 케어 제품
- 외부 위생관련 제품
- 선텐 제품
- 실내 태닝 제품
- 미백제품
- 주름방지 제품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투자 증명서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 제작 주문 및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의무공표 수행(온라인)
-세무 코드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되어 발급 됨
* 매장/전시장 개설 시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유통법인에 해당): BL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화장품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인증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 하고자 하려면,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베트남 DAV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조건으로!
-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매장(Shop) 운영 시 매장 운영 허가 및 경제영향평가(2호점 부터 해당)
소매업으로 실물 매장 판매점 개설할 경우 '소매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이외에 ‘매장 설립 허가(Store Establishment License)’와 경제영향평가(Economic Needs Test)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직영 복수 매장 설립 시 각 매장 별로 별도의 매장 운영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처음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 하면서 동일한 지역(성) 내에 매장 1호점을 함께 개점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매장 설립 허가 외 매장 2호점부터는 경제 영향 평가(Economic Needs Test)를 추가 매장 개설 때 마다 거쳐야 하지만, 점포 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쇼핑몰 등 상업 시설 목적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형태의 점포가 아닐 것 등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 영향 평가가 불필요할 수 있음.
베트남 화장품 수출(인허가, 세율, 상품등록 절차 준비서류) => -클릭-
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클릭-
상담/문의
비나한인: www.vinahanin.com
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한국어/일어) / 028 6681 0114(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베트남에서 외투법인 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로컬법인과 외투법인의 주소등록 요건이 판이하게 다름에 주의
베트남에서 외국인 명의로 현지법인 설립시, 현지인 명의로 할 때와는 그 진행 절차나 제출 서류에 있어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장(사무실) 주소지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필수) 제출 서류 중에 임대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서류들이 있으며,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며 분양 하고 있으나 호치민 일부 오피스텔에 한하여 등록 가능하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수 같은 층이라도 일부만 오피스탤로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 하노이 등 베트남 어디에도 오피스텔에 법인 등록 할 수가 없으니 이도 중의 하셔야 하며 호치민 일부 오피스텔도 오피스텔로 등록된 경우에만 법인 등록이 가능하기에 법인 등록 목적으로 임차 하거나 분양 받길 원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 않고 법인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라이선스 발급이 지연 되거나 실패 할 확률이 커질 수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임대 계약부터 하고나서 막상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설립 준비서류에 필수인 임대 사무실(매장) 건축,소방,소유 관련 문서 미비로 관련 서류 공증본이나 스캔본 요청하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외투 법인이나 외국에 본사를 둔 대표사무소의 등록이 거부 됩니다.
간판 달고 여러 업체들이 회사 사무실 형태로 현재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도 로컬법인인지 법인 형태를 알 수 없으니 이를 보고 결정 하시면 안 됩니다. 로컬법인과 외투법인의 주소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최근 복합 주상 빌딩내 임대사무실, 오피스텔을 분양, 임대하는 경우가 이러한 형태의 건물들은 대다수 주거용으로 등록 된 경우가 많아 현재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은 아직 베트남에서는 관련 법규나 정해진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불가하나 최근(2019년 하반기) 호치민의 경우 요건을 갖춘 일부 오피스텔은 등록이 가능하며 이도 극히 일부로 같은 동 같은 층이라도 요건을 갖춘 일부만 가능하며 하노이의 경우는 아직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
- 토지 사용권 증명서
- 주민등록증(IC 카드)
- 호적 등본(원적)
-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 측이 조직(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건물 소유권 증명서
- 건물 점검 기록 문서
- 안전 보장 증명서
- 소방 증명서
법인주소 대표사무소 주소만 임대
참고로 진출 초기나 사업의 안정화까지 임대 사무실 고정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사업 초기 법인등록만 임대하여 사용하고 업무는 거주 장소에서 수행하는 형태로도 합법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나한인을 통하여 법인설립이나 대표사무소 설립시 호치민 최소 법인주소 대표사무소 주소 임대 사용료 월 49 USD, 하노이 월 60 USD.
2022년 3월 업데이트
베트남에서의 IT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배포 사업자 라이선스 및 게임 산업 구분(종류)
'IT 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및 IT 서비스(수리 문제해결) 제공'은 100% 외투법인으로 가능 하며
소프트웨어 배포(판매) 방식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음.
유지보수(수리)만은 외투법인 진출 불가하며 온라인 게임 유포 서비스의 경우 100% 외국 불가하여
합작(외국인 지분 49%까지) 형태로만 가능.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 후 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주)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법인 계좌 개설
- 의무공표 수행
베트남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구분
스마트폰 PC 구분이 없으며 신청 라이선스(로컬 100%) 활동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G 라이선스에는 G1,G2,G3,G4로 구분 되며 기본 개념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비나한인에서 이해를 돋기 위해 정의한 것으로 해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각항에 따라 G라이선스 발급에 따른 난이도 및 시간 비용이 달라지며 각기의 게임 건 별로 별도의 라이선스 발급 및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G1: 유저(Plaer) 1 <-- server(유저간 상호 작용)--> 유저(Plaer) 2
G2: 유저(Plaer) 1 <-- server(유저간 상호 작용 없음)--> 유저(Plaer) 2
G3: 유저(Plaer) 1 <-------온라인-------> 유저(Plaer) 2(다중 접속)
G4: OFF 라인 게임
①IT개발,배포는 100% 외투법인 가능하며,
②게임 온라인 서비스는 외국인 지본이 49%까지만 가능.
100%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등록 가능한 베트남 IT 산업 관련 업종 분류 및 활동 가능한 코드
베트남 IT 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IT 서비스로 구성됨
- 하드웨어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전자집적 회로(IC) 등 이 있음
-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함
- 디지털 콘텐츠에는 디지털 형식의 뉴스, 정보,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음
- IT 서비스는 시스템 통합, 외주 서비스, IT 컨설팅, 정보 관리, 데이터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CD나 USB 저장 장치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제한.
외투법인 100% 가능한 IT 관련 기본 업종(코드명)
- Xuất bản phần mềm.
소프트웨어 출판(개발). (Software Publishing). - Chi tiết: sản xuất phần mềm.
소프트웨어 생산. - Lập trình máy vi tính.
컴퓨터 프로그래밍. - Tư vấn máy vi tính và quản trị hệ thống máy vi tính.
컴퓨터 컨설팅 및 컴퓨터 시스템 관리 서비스. - Hoạt động dịch vụ công nghệ thông tin và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máy vi tính.
통신 기술 서비스 활동 및 컴퓨터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활동.
-기타 관련 서비스(예: 시스템 유지보수) 등 추가 필요한 활동에 맞는 업종 코드 추가 가능.
외국인 투자 100%로 법인설립 시 추가 가능한 활동
-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컨설팅 관리 서비스.
- 경영 정보 시스템(MIS) 컨설팅 관리 서비스.
- 공장 자동화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MES) 컨설팅 관리 서비스.
- 스마트 팩토리 운영 관리
IoT / IT 자동화 소프트위어 개발 아웃소싱 등의 보다 넓은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관련 업종을 추가(외투 100%에 동일한 비용)해 놓으면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폭이 상당히 넓힐 수 있으니 보다 기술적인 접근이나 추가 상세 내용 상담/문의는 비나한인으로...
국제 여행업 영업 허가서 취득 절차 및 준비 서류
국제여행업 국내여행,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bound)
I. 국제여행 영업허가서 취득을 위한 조건:
베트남에서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제여행업으로 구분 되며, 국제 여행사는 국내 여행업을 할 수 있으나 국내 여행사는 국제 여행업을 할 수 없음.
베트남 내 외국인이 투자하는 여행(관광)업 법인 및 동 서비스 등에 관하여는 베트남의 WTO 양허 계획, 베트남 2020년 기업법 , 2017년 관광법 제33조 , 2024년 결정 134/QD-BVHTTDL 등에 따라 규율됨..
국제 여행업은 100% 외투법인설립은 불가하며 반드시 베트남 현지인(조직)과 합작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분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론 상 99% 지분도 가능한 것으로 합작 대상인 현지 로컬법인(여행사)에 국제 여행 영업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라야 함(여행업 사업자 라이선스와 별개)
1. “베트남에 입국하는 관광객을 위한 여행 관련 서비스업”은 영업 범위에 따라 국제 관광객을 위한 여행 투어 프로그램, 여행 영업 방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2. 법적 대표자는 여행업에 대한 최소 4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함.
-여행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여행 관리, 관광 마케팅, 관광 경영 등 관련 전공자라야 함.
(1) 이사회 의장(주식회사의 경우)
(2) 사원총회 의장(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3) 회사의 사장(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4) 개인사업자
(5) 이사 또는 부국장급
(6) 출장서비스팀장
여행 영역
- 여행 영업 활동 관리 업무
- 여행 가이드
- 여행 촉진, 홍보
- 여행 투어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
- 여행, 여행 가이드에 대한 연구 및 교육
3. 담보금(은행 예치금)
(1) 국내 여행 서비스 사업의 예금 수준: 20,000,000 VND.
(2) 국제여행서비스업 예치금
a) 베트남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을 위한 여행 서비스 사업: 50,000,000 VND
b)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위한 여행 서비스 사업: 1억동 VND
c) 베트남에 오는 국제 관광객과 해외로 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서비스 사업: 1억 VND.
II. 국제여행 영업 허가서 취득을 위한 준비서류
1. 국제여행 영업허가서 발급 신청서;
2. 여행 영업 방안(방법);
3. 여행 투어 프로그램;
4. 사업자 등록증 (국제여행 업종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
5. 3명 이상 가이드의 국제 여행 가이드 자격증 및 노동 계약서(가이드 관련 규정 삭제)
베트남 여행 가이드
-베트남에서 관광가이드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베트남 영주권자나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도 베트남 에서 관광 가이드 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관광 가이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담보금 은행 확인서.
7. 법적 대표자의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III. 담당기관: 문화 체육 관광국, 베트남 관광공사
베트남 국제 여행업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인바운드(Inbound)는 가능 하지만, 아웃바운드(Outbound)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하며 인바운드(Inbound)의 경우라도 법인등록 지역(성,시), 설립 절차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에 준비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권유.
참고로
비나한인은 2017년 처음으로 당시 한국인 여행사로서는 매우 드문, 다낭에 국제 여행사 설립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헹했으며, 그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 대상으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Ⅳ. 법인설립 절차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주 전후(예상치)
2,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법인 계좌 개설(투자금 납입 계좌, 법인거래계좌)
설립 후 초기 세무신고/등록
의무공표
4, 영업 운영허가 신청 발급
-여행업은 법인등록 후 영업 라이선스를 취득 후 영업 가능.
(국내여행업 영업 라이선스와 국제여행업 영업 라이선스)
땅문서와 부속 건물이 등재된 핑크북(베트남 부동산 권리증서)
-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집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군/현급 주택 관리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외국투자법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고, 직원 숙소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
추가 정보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설립 투자증명서, 사업자등록중, 경영 라이선스 신청 및 발급 순서 안내
법인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등록 할 주소지(임대 사무실: 아파트 공동주택 등록 불가)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함.
외투법인 주소지 선정에 있어 주의 사항: https://www.vinahanin.com/365064
베트남에서 외국(한국)인이 수출입 유통판매(소매도매) 회사설립을 위해 필요한 투자등록증(IRC)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HS CODE 정보와 품목을 체크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매 권한을 갖는 경우 HS CODE 정보가 필요하며, 소매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기술적인 안내는 진행 상담을 통하여 투자자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안내드리겠으나 아래 링크 접속하여 베트남 HS CODE 관련 정보 미리 체크하여 법인설립 상담시 우선 제공해 주어야 법인설립이나 활동 범위(도매/소매)를 정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HS CODE 검색 열람: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법인설립 절차
1,외국인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기간: 대략 4주 전후 예상(실무적 차원의 현실적인 기간)
베트남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셈플
- 투자 증명서 발급 후 조치 사항
2, 사업 등록증 (법인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접수 후 약 1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2~3일)
- 세무서 신고(첫 면허세 납부)
- 의무공표 수행
- 법인계좌,자본금(투자) 입금 계좌 개설
베트남 사업자등록증(ERC) 셈플
3,BUSINESS LICENSE(BL) 신청 발급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외국인 투자 유통법인에 해당)
-아이템(HS CODE)에 따라 면제 대상이 있으나 진행하여야 할 행정 절차는 비슷하며 면제 대상은 BL 대신 면제 확인서 발급 받음
기간: 초기 해당 지방 상공국에서 취급했으나 하노이 상공부의 결정 사항을 기다려야 하기에 특정 할 수 없으나 대략 6주~8주(유동적)
외국인 유통법인은 BUSINESS LICENSE(BL)를 발급 받아야 정상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출입 유통업 활동이 가능.(아래 문서)
그외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브 라이선스가 있으며, 요식업이나 매장 운영의 경우 사업장 운영 허가, 학원 의료법인의 경우 (시설)운영 허가, 식품류 화장품류의 경우 수입면장, 화학제품 수입 유통의 경우 위험물(화학제품 유통) 취급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화학제품 보관 창고(일반 창고 아님)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통법인은 베트남에서 동일한 목적의 활동 라이선스라 해도 지역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는 적절한 투자금액(총투자금/정관 자본금)이나 준비서류나 작성 요령이 다를 수 있고, 진행 순서나 절차에 따라 시간, 비용, 활동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필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매 영업 라이선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유통 법인 중, 온라인 자사몰, SNS 상, 오픈마켓 입점 및 기타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유통법인 등록 후, 추가로 서브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소매 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발급 받아야 정상적인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소매 사업 면허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GIẤY PHÉP KINH DOANH(베트남어 표기)
소매 영업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예
도매까지 포함하는 업종의 외국인 투자(또는 합작) 수출입유통법인은 ①IRC 신청 발급 ② ERC신청 발급까지 진행하면 기본적인 수출입 도매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나 소매가 포함 되는 외국인 투자 수출입 유통 판매법인의 경우 ERC신청 발급 후 정관자본금 완납 증명서와 기타 서류 준비하여 ③'BUSINESS LICENSE(사업 면허)'를 추가 발급 받아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IRC,ERC 발급 후 '부가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수출입 도매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매 영업은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 후 정상적인 소매 영업 활동(소매 거래에 대한 부가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00% 로컬법인으로 소매 포함하는 수출입 유통법인을 설립한 후, 또는 기존의 로컬법인의 지분인수 후, 외국인이 당 법인을 100% 또는 일부 지분을 확보한 경우 'BUSINESS LICENSE'를 발급 받은 후에 소매 영업이 가능합니다.
①외국인 투자 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②사업(기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③BUSINESS LICENSE(사업 면허)
이는 IRC/ERC 모두 마친 상태에서 정관자본금 완납 후 진행하는 절차로 접수 후 2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 되기에 비즈니스 일정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수출수입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가 수출입 시 필요한 문서로 사전에 필요 유무 체크한 후 필요한 경우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유판매증명”이란 수출입에서 사용되는 문서로 해당 제품이 제조국(수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 수입국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허가 혹은 수입제품 등록시에 요구되는 것으로 자유 판매 증명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발급처가 다릅니다.
베트남 자영업 창업 법인형태
베트남에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식당(외식업), 카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
① 가족경영(HỘ KINH DOANH: 영세 사업자로 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업자): 차명으로 운영 할 경우 또는 가족중에 베트남 국적자가 있는 경우.
- 투자자가 여러 명일 경우로 창업 후 지분 양수도 가능.
⑤ 합작회사
⑥ 주식회사
- 로컬법인설립 기간: 법인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정도(매장 확보 상태)
-
로컬 100% 설립
-
초기 세무 신고
-
위생 허가(해당될 경우 소방 허가)
-
점내 주류 취급 라이선스
-
지분인수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간: ERC신청 발급: IRC 발급 후 약 12일(예정)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전자서명 개설 등록, 정보 기록 토큰: USB 구입필요) 안내
- 법인 면허세 (라이선스 세) 납부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관한 법령 105/2017/ND-CP에 따라 현장 소비를 위한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발급일 기준 5년 유효).
베트남 공장설립 건설 비용(건축비 참고치)
2025년 5월 업데이트
- 토지 가격 임대료 및 각종 비용은 2024년 1분기 구정(Tet) 직후 인상분 감안.
산업단지 공단 내 공장설립 비용 산출 근거
베트남에 외투법인으로 제조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장 부지나 임대공장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공장설립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베트남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조건에 맞는 입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공장 부지 사용료(토지 임대료) 산출은 각 공단의 경영 방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산정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기에 입지 선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접근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지 부지 사용료만 단순 비교하여 결정할 경우, 사후 예기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부지 결정 후, 생산 제품 공정에 따라 투자등록증 발급이나 법인등록, 토지사용권(일종의 권리증: Red Book) 발급이 어렵거나 지체되어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에 어려울 수도 있으며, 토지 지면 상태에 따라 과다한 복토 작업 비용 발생 등 사전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 발생 요인 등을 면밀히 체크 후 검토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장부지 사용료
현재 호치민, 하노이 시 주변 인근 성의 산업 공단들의 토지 사용료나 공장 임대료에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정도, 접근성, 토지 조성(복토) 정도 등에 있어 사용료나 임대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참고치로 공장부지 토지 사용료는 2024년 1분기 기준 ㎡당 85 USD~250 USD, 잔여 사용 기간최장 50년(남은 잔여 기간 대부분 40년 전후)이며, 통상 매년 Tet(구정) 이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특수한 경우 사용 기간 최장 70년의 경우도 있음.
임대공장 임대료 사정
공단 내 공장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 인프라가 잘 갗추어지고 외투 법인 제조업 설립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 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접근하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토지 사용기간: 최장 50년으로 입주 가능한 공단의 경우 통상 남은 기간 36~48년 정도.
- 베트남 산업공단의 일반적인 토지사용 기간은 최장 50년으로 특별 지역의 경우 70년(극히 일부)인 경우도 있으나 사업 프로젝트 라이선스 발급 연도 기준이기에 신규 공단이라 해도 기본 인프라 조성이나 추가적인 기타 인허가로 인하여 대다수 2~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입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 부지 건축 건폐율: 지역 공단 정책이나, 공장 층수나 높이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70%
공장 건축 기간
베트남에서의 건축 기간은 우기와 건기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참고로 1ha(10,000㎡)에 공장을 지울 때 일반적인 건폐율 60%(60~70%) 적용 약 6000 ㎡ 공장 건축에 대략 5~7개월(우기시 1~2개월 추가 여유)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참고치로 파일 기초 공사 정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베트남 사업 개시 일정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프로젝트 일정에 참고하여야 할 겁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아직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예상치 못한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도 있기에 이들을 감안하여 기간을 설정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공장건축비용 시산(참고치)
공장 건축 비용은 슬라브 두께, 판넬, 내,외장 마감, 사용하는 철근, 변전실, 지반 상태에 따라 복토, 파일 기초 공사 실시 유무 등과 업종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타 옵션에 의한 공사 추가 유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베트남에서 공단내 공장건축 비용은 ㎡당 2024년 물가 상승 감안 외투 제조법인의 일반적인 평균(참고치) 200 ~ 250 USD/㎡(로컬 공장 수준으로 더욱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기에 이는 투자자가 장단점을 검토하고 가성비 등을 비교 검토 후 결정)
건축 공사는 현지 로컬 건설사, 한국계 건설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와 기타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지반이 비교적 단단하여 파일 기초 공사 없이 단층으로 지을 경우 120 USD/㎡ 전후(또는 그 이상)로 저렴하게 공장 건축도 가능하고 사무동 ㎡당 250 ~ 300 USD, 크림룸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건축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건축 비용은 기준도 다르고 여러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진출 초기 참고치로만 참고하고, 검토 대상 공단이 특정되면 각 공단 측 기술부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비용 산출에 기준이될 수 있는 정보 자료와 요청하면 건축 관련 인허에 있어 행정 관행이나 공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설사 소개도 받을 수 있음.
참고로 베트남 문화나 관습 등 현지 사정에 밝지 않거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없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바로 잡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자체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기에 다소 비용 부담 감안해서라도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문 컨설팅 업체의 조력을 받아가며 진행하는 것을 추천, 시간 비용 최소화의 길이 될 수 있음.
아래는 2025년 현재 로컬 건축 시장에 나와 있는 공장 건설 관련 참고 가격 으로 참고치이며 투자자들이 사전 정보를 얻는 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각 시점의 시장 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장 건설의 구체적인 비용은 각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파일공사, 변전소 설치, 변압기 설치, 호이스트 설치 유무 등에 따라 비용 추가.
공장 유형 |
공장 건설 단위 가격 m² (VND/m²) |
기본 설명 |
간단한 작업장 및 창고 |
1,800,000 – 2,800,000 |
가벼운 강철 프레임, 골판지 지붕, 골판지 벽, 일반 콘크리트 바닥, 복잡한 방화 사항 없음, 사무실 없음. |
표준 공장 |
2,900,000 – 4,200,000 |
합성 강철 프레임, 석조 벽, 단열 골판지 지붕, 광택 콘크리트 바닥, 소규모 사무실, 기본적인 방화 시설. |
조립식 철골 공장 건설 가격 (고품질) |
3,500,000 – 5,000,000 |
대형 강철 프레임, 크레인, 현대식 환기 및 조명 시스템, 높은 수준의 방화 보호 기능. |
철근 콘크리트 공장 |
3,800,000 – 5,500,000+ |
일체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내구성이 높고 내화성이 좋음. |
공장 특별 요구 사항 |
4,500,000 이상 |
냉동창고, 식품공장(GMP), 화학공장, 특수자재 및 시공기술 요구사항. |
2025년 개정 업데이트 링크:
2025년 중 은행 이용 관련 규정에 있어 많은 변경 사항이 있어 사용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업데이트 내용 중에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여 올려 놓았으니 베트남 사업 관계자들께서는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inahanin.com/account
베트남에 신규 법인설립 등록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베트남 현지 법인의 등록 지역의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자본금 납입 계좌와 법인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각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은행 통장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법인장이 은행에 방문해서 투자 자본금 납입계좌와 베트남에 설립된 현지법인 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정보를 관계 기관(관할 세무국)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각 은행 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 보고 방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은행 계좌 개설은 베트남 현지 은행이나 한국계 현지법인 은행 중 선택하여 개설하면 되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의사 소통이 원활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편의 차원에 한국계 은행 이용하는 것을 추천.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후 개설해야 할 은행 통장계좌
- 투자 자본금 납인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 법인 거래용 계좌 개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의 한국계 은행
베트남신한은행
홈페이지: https://shinhan.com.vn/vi
서비스 지역: 하노이 호찌민시 및 베트남 주요 도시
각 지역별 지점 정보: https://shinhan.com.vn/vi/branches
신한베트남은행 호치민
주소: Lầu 11 Tòa nhà Centec
72, 74 Đ.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6, Quận 3,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영업시간: 오전 8:30에 영업 시작
연락처: 028 3824 0179
신한베트남은행 하노이
주소: 롯데센터 하노이 Basement B1 or Level 9, 54 P. Liễu Giai, Cống Vị, Ba Đình, Hà Nội
영업시간: 오전 8:30에 영업 시작
연락처: 024 3724 6814
우리은행 베트남
홈페이지: https://www.woori.com.vn/vn/ib/main/IbMain.do
서비스 지역: 하노이 호찌민시 및 베트남 주요 도시
각 지역별 지점 정보: https://www.woori.com.vn/vn/hs/ic/HSIC120_01C.do
한국에서의 자본금 납입계좌, 베트남 법인 거래계좌 개설 안내
베트남에서 법인설립하게 되면, 통상 법인장이 직접 현지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의해 한국에 체류 중으로 일정에 맞추어 베트남에 방문하여 현지법인의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예: 신한베트남, 우리은행) 등이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 한국계 은행과 업무 연계하여 한국에서 같은 계열의 은행에 방문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계좌 개설 진행을 한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 일정에 맞추어 베트남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께서는 한국의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안내 받은 후 계좌를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온라인 뱅킹 신청하면 스마트폼에 은행 앱 설치하면 어디서나 입금 확인과 송금도 가능합니다.
정관자본금(실행 금액)은 법인설립 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인 계좌에 납입 되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 필여한 서류 리스트는 각 은행에 따라 양식이나 준비 서류 목록이 다를 수 있으니 개설 방문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안내 받은 후 필요 서류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베트남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한 조직
- 은행 계좌가 필요한 조직/단체
- 은행 계좌가 필요한 조직
- 베트남 현지 법인.
- 베트남 현지 지사.
- 프로젝트 오피스.
- 대표사무소.
- 기타 베트남에 등록된 조직 및 단체.
베트남에 법인설립이나 대표사무소 설립 후에는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명의 거래 계좌나 법인 투자금이나 정관 자본금 납입 계좌를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 개설 준비서류
개설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각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준비 서류 리스트를 문의 후 안내 받아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대표 사무소
- 사업자등록증(무역부에서 발급)
- 대표자 등재 확인서
- 대표사무소 등로 인감증명서 및 신고된 인감(직인)
- 대표자 은행에 방문하여 자필서명(여권 원본 지참)
○ 현지 법인
- 투자 허가서(각 시·성 인민위원회에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등재 확인서(시의 투자기획사무소에서 발급된 이사회에 대한 확인서)
- 인감증명서 및 신고된 인감(법인 직인)
- 과세코드 증명서
- 정관
- 대표자 은행에 방문하여 자필서명(여권 원본 지참)
베트남 현지 은행에 역외계좌 개설
한국인이 베트남 현지 법인의 지분인수 등을 진행하려면, 먼저 지분 매수인이 한국인으로 지분양수도 계약 이행을 위한 베트남 내 계좌 개설(역외계좌: offshore account)를 개설 하여야 하고, 한국 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마치고, 위 계좌로 송금. 이후 베트남 내 계좌에서 대상 회사의 자본금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역외 계좌에서 대상 회사의 자본금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대상 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자본금 계좌(DICA)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없는 경우 개설이 필요하며 만약 법인설립 후 90일이 지났는데도 자본금 게좌가 없다면 정관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기에 이는 신중하게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본금 계좌로 납입이 되면 대상 회사는 DICA에서 매도인(현 지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역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 서류
개인의 경우
계좌 개설은 베트남 현지 은행 방문하여 즉시 개설 가능하며, 서류의 경우 개인이 향후 지분권 자가 될 경우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 본사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베트남어 공증/영사확인)
- 본사 법인인감 증명서 사본 (베트남어 공증/영사확인)
- 본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베트남어 공증/영사확인)
- 본사 대표자 여권 사본(본인이 직접 방문시)
- 호치민/하노이 지점 계좌개설/환전/송금 신청서 본사 법인인감 날인
(계좌개설 이후 금융 거래는 본사 법인 인감 + 현지 법인장 서명으로 가능)
양식이나 준비 서류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위 내용은 참고로 은행 방문 전에 문의 확인 후에 준비 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KOTRA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407848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업무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office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활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설립 결정에 앞서 설립 목적이 허용하는 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고 설립을 결정해야 합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후 활동 허용 범위는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등 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 부가세, 외부 회계감사 의무 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업무 등 운영이 비교적 수월하여 본사의 업무 일부를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이나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없고,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차후 현지법인설립이 필요할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도 할 수도 없기에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활동범위(요약)
① 본사 업무연락(연락사무소 기능)
② 본사 제품 홍보 및 시장 조사
③ 홍보 활동, 고객 대응, 본사가 납품한 제품 체크(유료 A/S 서비스 제공 등 불가)
④ 본사와 베트남 기업과 체결 된 계약 이행 감독 및 위임 받은 계약 체결.
⑤ 기타 베트남 법령에 허용되는 활동
대표사무소 소장 및 주재원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Work Permit)을 2년 기한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후 노동허가서가 발급 되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
그리고
대표 사무소는 개인별 세금 식별 번호 등록, 매월 개인 소득세 신고,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간 세금 등 개인 소득세(PIT)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운영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법, 세법 및 상법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표사무소는 주무관청의 질의나 요청에 응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업무기록을 수집·관리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최대 5년으로 운영 후 연장 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각 거래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법인설립 대신 선택하는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PO) 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베트남 대표사무소, 현지법인 지사와 차이 이해하기
1. 베트남 현지법인
1) 베트남 내에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함
2)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는 형태 TOP 법적으로 베트남 현지의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본국의 본사와는 하나의 업무적 협력 관계와
3) 생산이나 판매를 베트남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 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됨
4) 자유롭게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음
5) 철저히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써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6) 보유 함법인격을 따라 투자법에베트남 외국
7) 베트남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 법인만이 짐. 본국의 본사와는 무관.
2. 베트남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1)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은 활동이 제한적으로 본사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등 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이나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없으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전환 할 수도 없음.
2) 베트남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본국의 본사까지 짐
3) 베트남 현지에서의 영업 행위는 일절 금지.
4)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음
5)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1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6) 대표사무소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 함.
7)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
-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 없고 본사 업무연락이나 홍보활동, 시장조사 차원 또는 향후 법인 설립을 위한 장기적인 시장조사 차원에 활동이 필요한 경우 유리하며, 법인으로의 전환이 불가 하기에 1~2년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예정인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베트남 지사설립
1)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이 됨.
2)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음
3)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4) 지사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 함.
5)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실무적 차원에서도 베트남에서의 지사설립은 법인설립과 달리 행정적으로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법인설립 쪽으로 권하는 것으로 희계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개념이나 이해에있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많고하여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No. |
업 종 |
관할 부처 |
1 |
법무 서비스 |
법무부 |
2. |
컴퓨터 및 연관 서비스 |
정보통신부 |
3. |
경영 컨설팅 서비스 |
통상산업부 |
4. |
경영 컨설팅 연관 서비스 |
통상산업부 |
5. |
건설 서비스 |
건설부 |
6 |
회계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연관 서비스 B- 은행 및 재정 연관 서비스 C- 증권서비스 |
재무부, 중앙은행 |
2024년 3월 27일 업데이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계약에 의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안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문서를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이 시행령 안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행보다 6% 증가했으며 이는 국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추천한 제안인 1월 12일의 제안과 일치 한다.
동안에서는
- 제1지역의 최저임금이 월액 496만동,
- 제2지역은 441만동,
- 제3지역은 386만동,
- 제4지역은 345만 동으로 인상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325만 동에서 468만 동의 범위이며, 개정 후의 최저 임금은 평균 6%에 해당하는 월액 20만 동에서 28만 동 증가가 된다.
이 조정액은 2024년 말까지 최저 생활비 보다 약 2% 높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생활비를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즉 정책작성기관은 2025년 CPI의 일부를 최저생활비에 미리 반영해 근로자가 2024년 중반부터 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동성에 의하면, 조정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며, 노동자의 생활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업의 유지, 회복 및 사업의 발전을 보증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24년 중반부터 시급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6%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 제1지역 시급 2만3800동,
- 제2지역에서 2만1200동,
- 제3지역에서 1만8600동,
- 제4지역에서 1만6600동으로 인상 된다.
시급의 최저임금은 노동법에 의한 표준근로시간과 최저급여로부터 상당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가 베트남에 추천하고 2022년 시급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된 방법이다.
이전인 2023년 12월 20일 국가임금위원회는 투표를 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평균 6% 끌어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총연합회 부회장 겸 국가임금위원회 부회장인 Ngọ Duy Hiểu씨는 “6% 증가는 노동자가 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증가로 베트남총연합회는 계속해서 노동자에게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장려하고 계발하며 또한 기업은 시장을 확대하고 주문을 늘림으로써 근로자가 미래에 일할 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최저임금 적용 지역 구분
일부 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참고용)
◇제1종에 행정 구역 조정 지역:
+호치민시 직할 투덕시(종래는 제1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2구, 9구, 투덕구를 합병한 신행정 구)
◇제2종에서 제1종으로 격상 지역
+동북부 지방 꽝안성 하롱시(TP. Ha Long)
+동남부 지방 동나이성 Xuan Loc 군
◇제3종에서 제2종으로 격상 지역
+동북부 지방 꽝닌성 Quang Yen, Dong Trieu
+ 서북부 지방 호아빈성 Hoa Binh 시, Luong Son 군
+ 북중부 지방 게안성 빈시(TP. Vinh), Cua Lo 지역, Nghi Loc 군, Hung Nguyen 군
+동남부 지방 타이닌성 Hoa Thanh 지역
+남부 메콩델타 지방 빈롱성 빈롱시(TP. Vinh Long), Binh Minh 지역
+남부 메콩델타 지방 박리우에 성 Bac Lieu 시
◇제4종에서 제3종으로 격상 지역
+동북부 지방 꽝안성 Van Don 군, Tien Yen 군, Hai Ha 군, Dam Ha 군
+ 북중부 지방 게안성 Quynh Luu 군, Dien Chau 군, Nam Dan 군, Nghia Dan 군, Yen Thanh 군, Do Luong 군, Thai Hoa 지역, Hoang Mai 지역
+ 남부 메콩 델타 지방 빈롱 성 Mang Thit 군
+ 남부 메콩 델타 지방 박리우에성 Hoa Binh 군
덧붙여 Phạm Bình Minh 부총리는 12일 일반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하는 시행령 제38호에 서명했다.
베트남 최저 임금 관련 지역 구분(일부 다를 수도 있음)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되는 최신 정보 참고
○ 1 지역
- 하노이시 도심지역과 쟈럼, 동안, 속선, 탄찌, 뜨리엠, 트엉 띤, 호아이 득, 쿠옥 오아이, 탄 오아이, 메린, 쯩미 군·현 선떠이 면
- 하이퐁시 산하 투이 응웬, 안즈엉, 안라오, 빈바오 군·현
- 호치민시 도심지역과 구찌, 혹몬, 빈짠, 냐베 현
- 동나이성 산하 비엔호아시. 년짝, 롱탄, 빈끄우, 짱봄 현
- 빈증성 산하 투 져우 못, 투언안, 지안, 벤깟, 떤우웬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붕따우시
○ 2 지역
- 하노이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이퐁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이 즈엉시 산하 하이 즈엉시
- 흥 이엔성 산하 흥 이엔시, 미 하오, 반 럼, 반 쟝, 이엔미현
- 빈푹성 산하 빈이엔시, 푹 이엔읍, 빈쑤웬, 이엔락 현
- 박닌성 산하 박닌시, 뜨선군, 꿰보, 띠엔쥬, 이엔퐁, 투언탄 현
- 꽝닌성 산하 하롱, 몽까이시
- 타이응웬성 산하 타이응웬 시
- 푸토성 산하 비엣 찌시
- 라오 까이성 산하 라오 까이시
- 닌빈성 산하 닌빈시
- 후에성 산하 후에시
- 다낭시 산하 각 군·현
- 칸호아성 산하 냐짱시, 깜란 군
- 럼동성 산하 다랏시, 바오록시
- 빈투언성 산하 판티엣 시
- 호치민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동나이성 산하 롱칸 군, 딘 쿠안, 쑤언록 현
- 빈증성 산하 푸쟈오, 져우띠엥현
- 빈프억성 산하 쩐탄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바리아군, 떤탄 현
- 롱안성 산하 떤안시, 득호아, 벤륵, 껀드억, 껀쥬옥 현
- 띠엔쟝성 산하 미토시
- 껀터시 산하 각 군
- 끼엔쟝성 산하 락쟈시
- 안쟝성 산하 롱쑤웬시
- 까마우성 산하 까마우시
○ 3 지역
- 나머지 성의 직할시(2급지에 언급된 직할시 제외)
- 하이즈엉성 산하 찌린군, 껌쟝, 남삭, 낌탄, 낀몬, 쟈록, 빈쟝, 뜨끼 현
- 빈푹성 산하 빈뜨엉. 땀다오, 땀즈엉, 럽탁, 송로 현
- 푸토성 산하 푸토군, 푸닌, 럼타오, 탄바, 땀농 현
- 박닌성 산하 쟈빈, 르엉따이 현
- 박쟝성 산하 비엣이엔, 이엔 덩, 히엡호아, 떤이엔, 랑쟝 현
- 꽝닌성 산하 우옹비, 껌파 군, 호앙보, 동찌에우 현
- 라오까이성 산하 바오탕, 사파 현
- 흥이엔성 산하 나머지 현
- 타이응웬성 산하 송꽁군, 포이, 푸빈, 푸르엉, 동히, 다이뜨 현
- 남딘성 산하 미록현
- 하남성 산하 쥬이띠엔 낌방현
- 닌빈성 산하 땀디엡 군, 쟈비엔, 이엔칸 호아르 현
- 탄호아성 산하 빔선군, 띤쟈현
- 하띤성 산하 끼안현
- 후에성 산하 흐엉투이군, 흐엉짜, 푸록, 퐁디엔, 꽝디엔, 푸방현
- 꽝남성 산하 디엔반, 다이록, 쥬이쑤웬, 누이탄현
- 꽝응아이성 산하 빈선, 선띤현
- 푸이엔성 산하 송꺼우군
- 칸호아성 산하 깜럼 디엔칸, 닌호아, 반닌현
- 닌투언성 산하 닌하이, 투언박현
- 꼰뚬성 산하 닥하현
- 럼동성 산하 득쫑, 지린현
- 빈투언성 산하 라지군, 함투언박, 함투언남현
- 떠이닌성 산하 짱방, 고져우현
- 빈프억성 산하 동쏘아이, 프억롱, 빈롱군, 동푸 헌쿠안 현
- 동나이성 산하 나머지 현
- 빈증성 산하 나머지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롱디엔, 덧도, 쑤웬목, 쩌우득, 꼰다오현
- 롱안성 산하 투트어, 득후에, 쩌우, 떤쭈, 탄호아현
- 띠엔쟝성 산하 고꽁군, 쩌우탄 현
- 벤쩨성 산하 쩌우탄현
- 빈롱성 산하 빈민, 롱호현
- 껀터시 산하 각 현
- 끼엔쟝성 산하 하띠군, 끼엔르엉, 푸쿠옥, 끼엔하이, 쟝탄, 쩌우탄 현
- 안쟝성 산하 쩌우독, 떤쩌우군
- 허우쟝성 산하 응아바이군, 쩌우탄 쩌우탄 A현
- 까마우성 산하 남깐, 까이느억, 우민, 쩐반터이 현
○ 4 지역: 기타 전 지역
베트남 2021년 최저 임금 안
현상 유지 방안을 정부에 제출, 14 년만에 동결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국가 임금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2021년의 일반 노동자를 위한 최저 임금의 현상 유지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일반 노동자를위한 최저 임금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해서 인상되어 연평균 상승률은 + 15.5 %이었다.
현재 지역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제 1 급 지역 : 442 만 VND
◇ 제 2 급 지역 : 392 만 VND
◇ 제 3 급 지역 : 343 만 VND
◇ 제 4 급 지역 : 307 만 VND
국가 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를 위한 최저 임금이 동결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전년 대비 + 2.5 %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가미한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로 하는 금액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이 지속 되면서 노동자는 고용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 하고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 2020 년 최저 임금 작년(2019년) 대비 평균 5.5 % 인상
베트남 노사정으로 구성된 국가 임금위원회는 11 일, 2020 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평균 5.5 %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고 국영 베트남 통신이 보도했다. 임금 인상률은 올해의 5.3 %를 웃돈 다. Nguyen Xuan Phuc 총리가 이 방안을 승인하면 내년 1 월에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노동 조합 중앙 조직, 베트남 노동 총동맹 (VGCL)는 당초 높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동향, 노동 생산성의 향상 등을 이유로 8 % 정도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을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 회의소 (VCCI)는 2 %에 그치는 것을 주장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2020 년 도시(1급)지 최저 임금 + 5.7 %의 442 만 VND
2020 년의 일반 노동자를 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 제 90 호 / 2019 / ND-CP (2020 년 1 월 1 일 시행)에서는 2020 년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을 2020 년 1 월 1 일부터 현행 보다 평균 + 5.5 % 인상, 금액으로는 +15 만 ~ 24 만 VND 인상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참고용)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9년의 일반 노동자를 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 제 157 호 / 2018 / ND-CP를 공포했다.
이는 2019년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은 2019년 1 월 1 일부터 + 5.0 ~ 5.8 %, 금액으로는 16 만 ~ 20 만 VND 인상된다.
국가 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제출 한 최저 임금 방안과 동등한 인상폭이 되었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제 1 종 : 398 만 VND → 418 만 VND + 5.0 % 증가
◇ 제 2 종 : 353 만 VND → 371 만 VND + 5.1 % 증가
◇ 제 3 종 : 309 만 VND → 325 만 VND + 5.2 % 증가
◇ 제 4 종 : 276 만 VND → 292 만 VND + 5.8 % 증가
이 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외자 포함)으로 합작 회사, 농장, 개인 사업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 단체 및 개인 업체 등.
위의 최저 임금은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훈련 (기업에서의 연수도 포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이 최저 임금에 + 7 % 이상 를 가산해야 한다. 이것은 정상 근무 조건 및 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잔업이나 야근 중노동 유해한 환경에서의 노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임금이 다른 여러 지사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거점마다 각 지역의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최저 임금이 각각 다른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 수출가 공구, 하이테크 공단, 경제구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제 1 종 지역은 ◇ 하노이시 각 구 및 일부 지역 ◇ 홍하 델타 지방 하이퐁 시 각 구 및 군(郡) ◇ 호치민시 각 구 및 군(郡) ◇ 동남부 지방 빈증성 Thủ Dầu Một 시 및 주변 군(郡) 지역 ◇ 동 바리아 붕따우 성 붕따우시 ◇ 동 동나이 성 Biên Hòa 시, Long Khánh 지역 및 주변 군(郡) . 나머지 2 ~ 4 종 지역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 지역이 지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안
베트남 국가 임금 심의회는 12일 정부에 제출하는 2022년 일반노동자용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지역별 최저임금안은 다음과 같다(※는 증가율).
◇제 1급지:468만 VND ※ 5.9%증가
◇제 2급지:416만 VND ※ 6.1%증가
◇제 3급지:364만VND ※ 6.1%증가
◇제 4급지:325만 VND ※ 5.9%증가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에 인상된 이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물가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자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베트남상공연맹(VCCI)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가임금심의회의 회합에서 고용주를 대표하는 VCCI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곤궁에 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 상기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었다. 국가임금심의회는 향후 동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2022년 7월 1일 새로운 최저임금이 도입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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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에 한국인 개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투자 주체가 자연인 개인이 아닌 조직(회사)인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추가 상담을 통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종류의 서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나한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후 의뢰인 확인 서명 후, 원본 서류를 비나한인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업종이나 활동 내용,범위에 따라 별도 추가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고 보충 서류가 추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비나한인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기본 절차
1,투자 등록증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현실적인 기간)
2,투자 증명서(IRC)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 안내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 한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문서)들은
베트남어(영문본 필요없음)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No. |
서류 명 |
의뢰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제공 할 서류 |
변호사가 준비 작성 후 의뢰인이 확인 서명하는 서류 |
비 고 |
01 |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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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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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법인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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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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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법인 설립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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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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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수권 대리인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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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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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재정 능력 및 의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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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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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프로젝트 수행능력 충족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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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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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프로젝트 충족 가능성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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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
08 |
행정 대행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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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공증, 영사확인 |
09 |
사무실(법인등록주소) 임대 계약서 |
ㅇ |
|
건물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확인 필수. (비나한인에서 진행시 비나한인이 확인 가능) |
10 |
조직(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호 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가능) -회사 정관 |
ㅇ |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여권의 경우 베트남에서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바로 공증 가능) |
11 |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조직) |
ㅇ |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
12 |
투자자(들)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추가 안내) |
ㅇ |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
13 |
베트남 법인 대표자 (법인장: 예정) 여권 사본(공증) |
ㅇ |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베트남에 서 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 증) |
14 |
기타 |
특정 사안에 따라 또는 해당 인허가 당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의 경우 법인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여권.
- 투자자의 은행잔고증명서.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
- 대행 업무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준비 서류는 대행 업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이든 자연인(개인)이든 베트남이 아닌 한국 등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서류들은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기에 아포스티유 문서 사용 못함)
※ 준비 서류는 법인등록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투자국 담당 직원에 따라(성향)서도 다를 수 있기에 실제 준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책임 있는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업데이트
베트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비교
1인 유한회사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
초기 투자자수 |
1명 |
2인 이상, 50인 미만 |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
의사 결정권 |
비교적 자유로움 |
사원 총회 |
주주총회, 이사회 |
투자자의 지분양도 |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가능 |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 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른 사원에 우선 양수를 제안하고, 30일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 |
주식 양도가 자유로움. 단, 창립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3년 간 양도 제한.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주총 승인 필요 |
자본금 납입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창립주주는 법인 설립 시에 수권 자본 보통주 20% 이상 납입·등록 필요(기업법 84조) |
정관 자본금액의 감소 (감자) |
감자가 금지됨. |
사원 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
감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
공시 규정 |
없음 |
없음 |
공시 규정 있음 (법 118, 129조 등) |
의결정족수 |
사원이 1인이 유한회사로 1인 사원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음. |
- 보통결의 출석사원 의결권 65% 이상 찬성, 특별결의 출석사원 의결권 75% 이상 찬성 - 정관에 달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 |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50% 초과 참석 50%, 출석주주의 50% 초과 동의,(정관 내용이 우선) *2020년 6월 17일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투자법(Law on Investment) 개정 |
감사 |
감사를 임의로 둘 수 있음 (71조). |
1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감사 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임 (46조). |
개인주주가 11인 이상이거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단체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임 (95조)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장단점 단순 비교)
-베트남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외국인 설립 가능하며, 1인 회사 설립 가능.
- 베트남어 "Công ty TNHH XXXXXX"로 표기
- 1인유한회사(투자자가 1인인 경우), 2인이상 50인 유한회사(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로컬법인이나 현지인과의 합작 형태 또는 외국인 투자 100%로 설립 가능
- 한국의 개인사업자 형태를 원할 경우나 소자본 회사, 1인회사, 소자본 및 중소기업에 적합.
- 경제 관련 단체나 공기관에서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하는 법인 형태.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JSC): 발기인 3인 이상
- 베트남어 "Công ty Cổ phần"로 표기
- 로컬법인이나 현지인과의 합작 형태 또는 외국인 투자 100%로 설립 가능
- 대기업, 주주 수는 창립 발기인 최소 3명 이상부터 제한 없음.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
-주식 발행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단점은 상호 반대
가족경영(HỘ KINH DOANH) 라이선스: 외국인 등록 불가
이외 베트남 현지인(베트남 국적)만 등록 가능한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한국의 영세 개인사업자와 비슷) 형태의 HỘ KINH DOANH(가족경영) 라는 등록증이 있으나 이는 외국인은 틍록할 수 없으며, 차명 형태로 현지인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권장하는 형대가 아니며 같은 차명이라도 1인유한책임회사 형태의 경우 외국인 법적 대표자나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지분 양수도가 가능하지만 가족경영의 경우 차명 이외 외국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에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의 한도
베트남에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법인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및 승인 시 제시된 정관자본금이 설립 예정인 법인의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투자 심사) 시 총 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 업종(예: 유통법인, 건설, 서비스, 컨설팅 등..)의 경우에는 설정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 법정 자본금이 설정 되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에 해당 투자금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유통, 서비스 등..)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회사가 목표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고, 기타 각종 운영 경비(임차료, 임금, 원료 수급)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본 금액인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사업분야 (보험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경우에는 정관자본금과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법정 자본금을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관 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기에 투자자의 자금 계획에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시 업종이나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수헹 하고자 하는 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정관 자본금(현금,현물,차입)을 변호사가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조법인(공장) 등 일부 업종 설립 시 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투자금에는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이 있으며, 총투자금은 프로젝트 계획상 투자 예상 금액으로 여기에는 현물 출자를 포함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출 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투자등록증 신청 서류 중에 필요한 잔고증명은 총투자금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정관자본금(시행자본금)은 법인등록 기준일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이기에 정관 자본금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예를들어 일부 업종(제조업: 공장설립)은 각 지역에 따라 최소 총 투자금을 120만 달러(일부 지역) 정도 설정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플랫폼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제공 서비스(오픈 마켓으로 자사몰 '전자상거래'와 다름)의 경우 100 만 달러 이상이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 공장설립(제조법인) 시 소규모 임대공장(1000㎡ 이하)의 경우 300,000 USD~500,000 USD 정도로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던 규모의 공장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총 투자금 최소 50만 달러, 100~150만 달러(일부 지역)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설립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잔고 증명서는 총투자(프로젝트) 금액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하기에 소자본 투자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베트남도 고부가가치 업종만을 선호하는 추세로 단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은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소액(30만 ~ 50만 달러) 투자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 지역에 따라 투자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따른 시간, 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업체와의 충분한 심사숙고 후에 프로젝트 확정과 진행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의 경우 정해진 표준이 없으며 동일한 업종 형태라 해도 각 지역의 투자국 내부 규정, 담당자, 심사 시점에 따라서도 결과는 천차만별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하나하나 체크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자본으로 투자 진출 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관자본금 설정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유통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하노이는 단일 업종으로 진행할 경우 총투자금 3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15만 달러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북부 일부 지역은 유통업종(외투)의 경우 총투자금 5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20~30만 달러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사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에 진출 시점에 맞는 안내를 받아야 함)
반면, 호치민의 경우 1~3만 달러 설정으로도 가능하기에 온라인 전자 상거래와 같은 지역 연고가 없거나 지역에 따른 제약이 없는 소자본으로 베트남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베트남은 동일한 업종의 경우도 각 지역(성, 시) 투자국 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베트남 투자 진출 시 진출 지역에 대한 투자 조건, 환경을 미리 파악하시고 최종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비나한인에 의뢰하여 진행 할 경우 각 지역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과 맞춤형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물 출자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등록증 신청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자본금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물 출자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현물 출자는 ‘베트남 화폐,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환, 또는 금을 제외한’ 출자를 뜻합니다. 다만,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 처음 허가 신청 단계에서 현물 출자를 한다고 밝히고(설비 리스트 등 제공), 정관 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으로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원, 주주 혹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가치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가,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가.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과 산업공단(Industrial Zone)의 차이점
분류항목 |
수출가공공단 |
산업공단 |
|
진출 조건 | 100% 외국인 투자기업, 합작기업, 경영투자계약 등 어느 경우이든 무방함. | 좌동 | |
특혜조건 | 내수판매 |
원칙적으로 수출 이외에 내수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이 지역 내에서의 제품생산은 수출용에 한하며 서비스업으로는 운송업, 하역, 수리, 보험, 은행 등 수출가공공단의 수출입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음. | 수출과 병행하여 내수판매도 가능 |
면세 | EPZ내 기계, 원자재, 물품 등의 수입시 관세면세(단, EPZ와 내국인과의 거래시 이를 무역으로 간주하여 수입세와 수출세를 부과함) | 공단 내 원자재를 반입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수출시에는 관세를 환급(90일 이내에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납부를 유예함) |
나,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
1,산업단지 입지 시 특징
(1)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권은 산업단지(공단) 관리위원회에 있음
(2) 토지 임차료 및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쌈 편임
(3) 산업단지에는 외국기업들이 상당히 입주해 있어,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비싼 편임
(4)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별도로 없음
(5) 토지 사용권은 이미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공기업(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게 되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재산권 행사, 담보 재공 가능)
(6)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어 경영에 매우 편리하며, 방범 치안이 안전한 편임.
* 공단 토지 사용권 기간은 토지 사용 계약일부터가 아닌 공단 프로젝트 승일 일 기준이기에 새로 입주했어도 50년(최장)이 아닌 보통 30~45년이 일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남은 기간으로 보면 됨.
2, 일반지역 입지 시 특징
(1)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권은 각 시, 성급 지방인민위원회에 있음.
(2) 공단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임차료
(3) 인건비 상대적으로 낮으나 방법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
(4) 토지임차료와는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지방 인민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있음
(5) 토지 사용권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권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은 저렴할 수 있으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다소 약하며 재산권이나 담보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선택 시 유의사항(업종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사전 체크)
- 노동력 수급의 정도
- 항만까지의 거리와 시간
- 도로의 상황(대형 콘데이너 이동 및 입출입)
- 물류 운송의 용이성
- 전력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정도
- 산업단지의 조성 주 목적이 무엇인지(봉제, 첨단산업)
- 업종에 따른 입주 가능 여부
- 한국 기업의 입주 정도
4,. 산업단지 투자심사 절차
서류 준비: 약 2~3 주
(한국어 서류->베트남어 번역(영문 불필요)-> 공증->외교통상부 영사확인->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신청서류 작성: 약 2주
(각종 신청서, 사업진행계획서, 법인장 임명장, 현지법인 정관, 위임장, 기타 등)
- 대행 업체가 작성하는 것과 투자자가 직접(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
신청서류 접수: 약 1주(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접수)
↓
의견서 제출: 약 1주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인민위원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
심사보고서 작성: 약 3주
(인민위원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인민위원회 위원장)
↓
결정 및 투자허가서(IRC) 발급: 약 2주(인민위원회 위원장)
↓
법인등록증 신청 발급: 약 1주일
↓
인감(직인) 주문 등록: 약 3일(지역 공안)
↓
설립공고 3회: 약 1주(온라인)
↓
거래 은행에서 계좌 개설: 약 1일(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 계좌 자본금 계좌를 별도 분리 개설, 한국계 은행도 가능)
- 회계장 고용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길 경우 회계법인과 상의.
↓
기타 후속 절차(법인장, 주재원 노동허가서 발급->거주증 발급)
↓
공장 설계, 건축(공장건설 준비, 착수):
-사전에 설계, 건축 업자 여럿 접촉 후 수배해 놓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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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식(식당 카패)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절차
2022년 9월 일부 내용 수정 업데이트


프랜차이즈 이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형식
- 베트남 현지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프랜차이즈 사업(Cross Border 형식).
-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Commercial Residence 형식)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직접 프랜차이징 또는 현지 베트남 업체에 영업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징 내지는 라이센싱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 투자 법인의 경우 직접 프랜차이징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직영점의 형식으로 프랜차이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스터 프랜차이징 내지는 라이센싱에 의한 프랜차이징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 시장에서의 인식 내지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Commercial Residence 프랜차이즈 방식 위주로 기술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점 법인설립 및 조건
(Commercial Residence의 방식)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1년 이상의 영업 실적을 갖추는 것이 필수로, 개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산업 통상부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법인설립 절차
1,투자 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실질적으로 예상하는 기간)
2, 사업 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매장 운영 허가(ERC 발급 후 사업 아이템 규모 등 매장 특성이나 사안에 따라 수행)
- 보건위생
- 소방 점검
- 사회 안녕 질서 서약(지역 공안)... 등
4, 프랜차이즈 영업 활동 등록(아래 기본 조건 충족 시 진행):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1년 이상 영업 실적 충족 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를 위해 관련 당국에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
기본 조건
- 가맹본부는 최소 1년 이상의 동일한 사업 내용의 영업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상호 상표 로고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 전개 전에 상표등록(로고,캐릭터)을 해야함(통상 1년 이상 소요)
-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는 베트남의 WTO Commitment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함.
유의 사항
- 외식업 창업을 위한 투자등록(IRC) 신청시 사업장(매장) 확보 후 임대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하며, 외투법인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요건을 충족(호치민은 상대적으로 유연함) 시켜야 하기에 임대계약 전에 이와 관련된 문서를 임대인이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실 공증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필요 시 적극 협조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계약 하는 것을 권유.
- 한국 식당들이 베트남 외식산업 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한국인들 밀집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사업의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에 가능하면 현지화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으로 확장성을 꾀하는 것이 중요.
본 문은 베트남 프랜차이즈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간략한 내용으로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사항으로 그에 대응하는 것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 베트남 진출이 확정된 단계에서는 적당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매장 입지선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하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나한인에서는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지면, 준비 단게에서부터 각종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주요 지역 부동산 업체들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투자자가 요구하는 입지조건과 임대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주요 상업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후보지를 물색한 후 선별하여 투자자에게 무료 안내가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비자 종류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2020.7.1부로 개정 시행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푸꾸억(베트남 남부 관광지) 입국 외국인에 대한 30일 무사증 체류 규정
ㅇ 7.1 부터 외국인 푸꾸억에 무사증 30일 체류 가능하며, 출국 후 재입국시에도 30일경과 불요
- 무사증 30일 입국으로 푸꾸억에서 15일 이내 체류 후 베트남 기타 지역 이동시, 15일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 푸꾸억에서 15일 이상 체류 시, 베트남 내 이동시 무사증 잔여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증신청 필요
나. 전자비자 시행
ㅇ 2017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발급해 온 전자비자를 62만명 이상 이용했으며, 2019년 11월 국회 승인을 받아 7.1부터 공식 시행
-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은 80개 국가, 37개의 국제 국경관문으로 확대
- 전자비자는 출입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비자코드는 EV로 분류, 30일 체류자격의 단수비자 신청 가능
- 개인 또는 신원보증 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ㅇ 전자비자 발급 절차
- 전자비자 발급사이트에서 비자신청 정보 기재, 사진 및 여권정보 페이지 업로드
-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 Code)를 접수 후, 전자비자발급 사이트에 명시된 계좌에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
-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근무일 3일내 결과 접수 가능하며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s Code)로 결과 확인, 인쇄
다.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 폐지
ㅇ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무사증 15일 입국이 가능한 13개국(한국 포함)의 국민은 15일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재방문시 더 이상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됨.
- 15일 무비자 입국 가능한 13개국을 추후 확대 예정
라. 비자 유형별 거주증 발급
ㅇ 기존 법령(제47호)은 20개의 비자 코드 및 10개의 거주증 코드를 규정하였으나, 개정법(51호)은 좀 더 세분화하여 27개의 비자 유형 및 14개의 거주 유형을 규정하며, 각 비자와 거주증에 따라 비자기간 상이
- LS(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 비자)의 경우, 예정법령에서는 DT(투자자 비자)로 발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
*LS의 사증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5년
- DT(투자자 비자)의 경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로 세분화
※ 예전 법령에서는 전체 단일 DT로 발급
* DT1 : 1천억동(한화 약 50억원) 이상 투자시 비자 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10년
* DT2 : 500억동(한화 약 25억원) 이상~1천억(약 50억원)동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5년, 거주기한 최대 5년
* DT3 : 30억동(약 1억 5천만원) 이상~ 300억동(약 15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3년, 거주기간 최대 3년
* DT4 : 30억동(한화 약 1억 5천만원)이하 투자, 비자기한 12개월
- DN(기업 비자)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DN1, DN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오는 대상자 모두에게 단일 DN으로 발급
* DN1 : 법인 자격이 있는 조직, 기업과 업무 목적의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을 위한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LD(노동 비자)의 경우, LD1, LD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단일 LD발급
* LD1 : 노동허가서 면제자
* LD2 : 노동허가서 발급 필수자
- 외국 국적의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발급하는 TT(동반/가족비자) 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 30억동 이하 투자를 통해 발급 받는 DT4의 경우, 가족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
* LV1 : 베트남 정부 기관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LV2 :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NN1 : 베트남 해외 사무소장, 외국비영리기관장 대상 비자
* NN2 : 외국 기업의 지점장, 대표사무소장 대상 비자
* DH : 연수, 유학비자
* PV1 : 베트남 상주 기자 비자
- 비자 기한이 12개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자 유형 :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1, DN2, NN1, NN2, NN3, DH, PV1, PV2, TT
* NG(중앙당 당서기장 주석, 부주석, 국회의장 등의 초청 대표단 및 외교비자)
* PV2 : 베트남 단기 활동 기자 비자
* TT : 동반/가족비자
마. 베트남 체류중에도 체류 목적 변경 가능
ㅇ 베트남 투자 증명 서류를 소지하거나,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회사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경우
ㅇ 초청자 또는 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경우
ㅇ 기관, 조직에서 노동허가 또는 근로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경우
ㅇ 전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ㅇ 노동허가 도는 노동허가 면제증을 소지한 경우
바. 임시 체류 기간
ㅇ 외국인은 임시 체류 기간을 사증기간에 따라 발급받게 되는데,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사증 기간과는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시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으며, 추후 연장 가능
※ 관광비자의 경우, 90일 발급 후 목적에 맞지 않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금번 개정법에서 보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