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거래 중개료 및 안전 거래 핵심 안내
베트남 공장부지·임대공장 거래 중개수수료 안내

핵심 요약 : 베트남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안전 거래
베트남에서 공장부지·임대공장을 거래할 때는 중개수수료 관행을 정확히 이해하고, 매물의 권리관계와 계약 조건 및 투자금의 정식 납입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수수료: 일반적으로 임대인(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매수인·임차인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중개료: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A급 매물의 경우, 실사 전에 수수료 부담 조건을 의뢰인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안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권리관계·실사: 공장부지의 토지사용권(LUC), 임대공장의 적법한 권리와 건물 소유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존 기업의 지분 인수(M&A) 시에는 세금·노무·미인식 부채 등에 대한 법률·회계 실사가 필요합니다.
- 계약 안전: MOU와 본계약의 조건, 계약금 및 반환 조건, IRC·ERC 발급 조건 등 거래 단계별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투자금 납입: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자본금은 법인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정식으로 납입·처리하여 향후 투자금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좋은 매물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부터 권리관계·계약·투자금까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련 가이드
베트남 공장 입지선정 대행 컨설팅 안내는🔗베트남 입지선정 대행 컨설팅 서비스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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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제조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공장부지(토지사용권)나 기성 임대공장을 찾는 한국 기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토지 제도는 한국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법률적·행정적 체크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는 베트남 부동산 거래!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베트남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다? (개념 확립)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실!
베트남의 토지는 국가 소유(전 인민 소유)입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나 개인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LUC, Land Use Rights)'을 부여받아 임차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일시납(LUMP-SUM): 임대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한 번에 완납한 경우. 금융기관 담보 제공, 제3자 양도, 재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연례 납부(ANNUAL PAYMENT):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양도하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릅니다.
2. [필독] 베트남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행과 주의점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거나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기본 사회적 관행: 매수·임차인은 중개료 0원!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나 사무실은 물론, 일반적인 공장부지 및 임대공장 거래에서도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관행일 뿐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정해진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체에 따라 거래 형태나 중개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상황: 알짜 매물(귀한 매물)의 중개료 분쟁
예외적인 경우
매도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조건이 좋은 매물의 중개료)
입지 조건이 뛰어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여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A급 매물’의 경우,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물이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매물 안내 전에 의뢰인(임차인·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설명합니다.
즉, 의뢰인의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지만 매도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아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안내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고지합니다.
다만, 해당 매물을 실사한 후 입지 및 기타 조건이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여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매수인·임차인이 베트남의 일반적인 중개 관행에 따른 일정액의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약정(MOU)하는 조건으로 실사 안내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매물의 중개 및 실사 안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공장 거래 방식별 핵심 체크포인트
기성 임대공장(Built-up Factory) 계약 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확인: 임대인이 토지사용료를 일시납했는지, 해당 공장에 대한 건물 소유권 증서(핑크북)를 정식 발급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용 설비 capacity 점검: 제조 공장의 경우 전력 용량, 용수 공급, 폐수 처리 용량(COD 기준)이 자사의 생산 라인을 견딜 수 있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부지(토지) 임차 후 직접 건설 시
공단 개발사의 신용 및 허가 여부: 해당 산업단지가 성(省) 인민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법적 구역인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용수 공급 가격 명시: 토지 임대료 외에 공단 인프라 관리비, 용수/전기 단가, 폐수 처리 비용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세요.
4. 리스크를 대폭 줄이는 '4단계 안전 계약 절차'
1단계: 권리관계 검증 (Due Diligence)
└ 토지사용권 증서, 토지세 완납 증명, 분쟁 유무 확인
2단계: 가계약 및 MOU 작성 (조건부 조건 명시)
└ 법인설립 허가(IRC/ERC) 미발급 시 계약금 반환 조항 필수!
3단계: 신규 법인 설립 (IRC / ERC 발급)
└ 본계약 체결 및 투자금 계좌를 통한 안전 자금 집행
4단계: 본계약 체결 & 토지사용권 증서 등재
└ 공장 완공 후 건물 소유권을 토지사용권 증서에 최종 등재
MOU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조항!
베트남에서는 신규 외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한국 본사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OU 작성 시 "외국인 투자등록증명서(IRC)나 기업등록증명서(ERC) 발급이 거절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5. 베트남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3가지 핵심
1) 지분 인수(M&A) 매입 시 철저한 실사
기존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장이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 미납, 노무 문제 등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미인식 부채(Hidden Liabilities)가 없는지 법률 및 회계 실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2) 투자금은 법인 투자계좌(DICA)를 활용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자본금은 법인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정식으로 납입·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금 납입 사실과 투자금에 대한 입증 및 인정이 가능하도록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현지 전문 컨설팅 활용
지역에 따라 행정 절차나 투자 조건, 입지 관련 규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 관행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좋은 입지 조건의 거래가 불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공장 설립과 투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명확한 수수료 조건 확인, 그리고 안전한 계약 체결에서 시작됩니다.
베트남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베트남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나 사무실뿐 아니라 공장부지·임대공장 거래에서도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매수인·임차인이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매물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이른바 ‘A급 매물’로 판단되는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사나 매물 안내 전에 수수료 부담 조건을 사전에 설명하고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장부지 거래 시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장부지는 토지 자체의 소유권보다 토지사용권(LUC), 토지 용도와 사용기간, 잔여기간 및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인지와 토지사용료 및 기타 관련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공장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와 건물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제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폐수처리 등의 인프라가 실제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조정 및 계약 해지 조건 등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투자금은 왜 DICA로 납입하나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자본금은 법인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정식으로 납입·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의 실제 납입 사실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 향후 투자금 회수나 지분 양도 등 관련 절차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별 특징과 27개 성·7개 중앙직할시 행정구역
최근 업데이트: 2026년 8월 9일
베트남은 지역별로 산업 구조와 경제 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 제조업 진출이나 법인 설립, 공장 입지 선정 시 지역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성(省)이 통합되고, 군(Quận·Huyện)과 성 소속 시(Thành phố thuộc tỉnh) 등 중간 행정단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34개 성·중앙직할시와 기초행정단위(Phường·Xã·Đặc khu)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비엔호아(Biên Hòa), 디안(Dĩ An), 붕따우(Vũng Tàu), 투저우못(Thủ Dầu Một) 등 기존 시(Thành phố) 명칭은 현재도 지역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상담, 산업단지 안내, 물류 및 부동산 정보에서도 기존 지역명이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을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베트남 북부·중부·중남부·남부 권역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주요 성(省)과 대표 도시, 산업단지 분포 및 투자 환경의 특징을 정리하였습니다.
베트남 투자와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권역별 특성과 입지 여건을 비교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지방 구분 지역 지도
정부 공식 사회·경제권 6개 권역
|
한국어 |
베트남어 |
|
북부 산악·중산간 |
Trung du và miền núi phía Bắc |
|
홍강 삼각주 |
Đồng bằng sông Hồng |
|
북중부 및 중부 연안 |
Bắc Trung Bộ và Duyên hải miền Trung |
|
중부 고원 |
Tây Nguyên |
|
동남부 |
Đông Nam Bộ |
|
메콩강 삼각주 |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

베트남 6개 사회 경제권 행정구역 통합 후 각 성시 명칭
2025~2026년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63개 성·시 → 34개 성·시 통합) 및 동나이 중앙직할시 승격 결과를 반영하여, 베트남 6대 사회경제권역별 공식 통합 행정구역 명칭(한글 및 베트남어)
베트남 성·중앙직할시
동나이는 2026년 4월 30일 중앙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베트남의 성급 행정구역은 현재 27개 성과 7개 중앙직할시 총 34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7개 성(tỉnh)
- 7개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총 34개 성급 행정단위
1. 북부 중산간 및 산악 권역 (Vùng Trung du và miền núi Bắc Bộ)
9개 성 (단독 유지 4개 성, 통합 5개 성)
단독 유지 성
- 까오방성 (Tỉnh Cao Bằng)
- 랑선성 (Tỉnh Lạng Sơn)
- 디엔비엔성 (Tỉnh Điện Biên)
- 라이쩌우성 (Tỉnh Lai Châu)
통합 신설/재편 성
- 뚜옌꽝성 (Tỉnh Tuyên Quang) (뚜옌꽝 + 하장)
- 라오까이성 (Tỉnh Lào Cai) (라오까이 + 옌바이)
- 타이응우옌성 (Tỉnh Thái Nguyên) (타이응우옌 + 박깐)
- 푸토성 (Tỉnh Phú Thọ) (푸토 + 빈푹 + 화빈)
- 선라성 (Tỉnh Sơn La) (선라 단독/일부 조정)
2. 홍강 삼각주 권역 (Vùng Đồng bằng sông Hồng)
2개 중앙직할시, 4개 성
중앙직할시
- 하노이시 (Thành phố Hà Nội) (수도 / 단독 유지)
- 하이퐁시 (Thành phố Hải Phòng) (하이퐁 + 하이즈엉)
단독 유지 성
- 꽝닌성 (Tỉnh Quảng Ninh)
통합 신설/재편 성
- 박닌성 (Tỉnh Bắc Ninh) (박닌 + 박장)
- 흥옌성 (Tỉnh Hưng Yên) (흥옌 + 타이빈)
- 닌빈성 (Tỉnh Ninh Bình) (닌빈 + 하남 + 남딘)
3. 북중부 및 중부 해안 권역 (Vùng Bắc Trung Bộ và duyên hải miền Trung)
2개 중앙직할시, 8개 성
중앙직할시
- 후에시 (Thành phố Huế) (기존 트어티엔후에성에서 중앙직할시 승격)
- 다낭시 (Thành phố Đà Nẵng) (다낭 + 꽝남)
단독 유지 성
- 타인호아성 (Tỉnh Thanh Hóa)
- 응에안성 (Tỉnh Nghệ An)
- 하띤성 (Tỉnh Hà Tĩnh)
통합 신설/재편 성
- 꽝찌성 (Tỉnh Quảng Trị) (꽝찌 + 꽝빈)
- 꽝응아이성 (Tỉnh Quảng Ngãi) (꽝응아이 + 꼰뚬)
- 카인호아성 (Tỉnh Khánh Hòa) (카인호아 + 닌투언)
4. 중부 고원 권역 (Vùng Tây Nguyên)
3개 성
통합 신설/재편 성
- 잘라이성 (Tỉnh Gia Lai) (기존 잘라이 + 빈딘)
- 닥락성 (Tỉnh Đắk Lắk) (기존 닥락 + 푸옌)
- 럼동성 (Tỉnh Lâm Đồng) (기존 럼동 + 닥농 + 빈투언)
5. 동남부 권역 (Vùng Đông Nam Bộ)
2개 중앙직할시, 1개 성
중앙직할시
- 호찌민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호찌민 + 빈즈엉 + 바리아붕따우)
- 동나이시 (Thành phố Đồng Nai) (동나이 + 빈프억 통합 및 중앙직할시 승격)
동나이는 2026년 4월 30일 중앙직할시로 승격
국회 결의안(제30/2026/QH16호)에 따라 빈프억성이 합병되어 있던 '동나이성' 전체가 베트남의 7번째 중앙직할시(Thành phố Đồng Nai)로 승격 및 행정구역 개편 완료.
통합 신설/재편 성
- 떠이닌성 (Tỉnh Tây Ninh) (떠이닌 + 롱안)
6. 메콩강 삼각주 권역 (Vù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1개 중앙직할시, 4개 성
중앙직할시
- 껀터시 (Thành phố Cần Thơ) (껀터 + 허우장 + 속짱)
통합 신설/재편 성
- 빈롱성 (Tỉnh Vĩnh Long) (빈롱 + 벤째 + 트라빈)
- 동탑성 (Tỉnh Đồng Tháp) (동탑 + 띠엔장)
- 안장성 (Tỉnh An Giang) (안장 + 키엔장)
- 까마우성 (Tỉnh Cà Mau) (까마우 + 박리에우)
투자·산업단지 중심으로 비나한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분
🟢 북부 (하노이·박닌·하이퐁권)
🟡 중부 (탄호아~다낭권)
🟣 중남부 (남중부 해안·중부고원)
🔴 남부 (호치민·동나이·메콩권)

2025년 개편 후 베트남 행정구역 구성 단위
34개 성·직할시(Tỉnh/Thành phố)
군(Quận/Huyện) 단위 폐지
3,321개 기초행정단위(Phường/Xã/Đặc khu)
① 최상위
- Tỉnh (성)
-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중앙직할시)
↓↓
② 기초행정단위
- Phường (동)
- Xã (사/면)
- Đặc khu (특구)
이전의 각 성의 시(市) 명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Thành phố)' 행정단위는 폐지되었지만, 기존의 시 명칭은 현재도 지역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개편 전 |
개편 후 |
|
Bình Dương → TP. Thủ Dầu Một |
Bình Dương → 여러 Phường로 개편 |
|
Bắc Ninh → TP. Bắc Ninh |
Bắc Ninh → 여러 Phường로 개편 |
베트남 행정 구역 구성
27개 성(Tỉnh)
7개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동나이 중앙직할시 포함.
Phường(동) 약 670여 개
Xã(면·사) 약 2,600여 개
Đặc khu(특구) 13개
① 전국 3,321개 전체 명칭
성별
Phường
Xã
Đặc khu
▶베트남 정부(Chinhphu) 34개 성·3321개 행정단위 공식 목록🔗
다만, 시(市) 중 예외가 되는 최상위 행정단위인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베트남 7 개 중앙직할시
|
한국어 |
베트남어 공식 명칭 |
|
하노이시 |
Thành phố Hà Nội |
|
호치민시 |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
하이퐁시 |
Thành phố Hải Phòng |
|
다낭시 |
Thành phố Đà Nẵng |
|
껀터시 |
Thành phố Cần Thơ |
|
후에시 |
Thành phố Huế |
|
동나이시 |
Thành phố Đồng Nai |
이들은 '성 아래의 시'가 아니라 '성과 같은 급의 최상위 행정단위'입니다.
베트남 행정구역 베트남 명칭과 한국어 표기
|
Level |
한국어 |
베트남어 |
|
1 |
성 |
Tỉnh |
|
1 |
중앙직할시 |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
|
2 |
동 |
Phường |
|
2 |
사(면) |
Xã |
|
2 |
특구 |
Đặc khu |
베트남 27 개 성·7개 중앙직할시 한글 영문 베트남어 표기
|
구분 |
영문명 (한글) |
베트남어 공식명 |
|
중앙직할시 |
Hanoi (하노이) |
Thành phố Hà Nội |
|
중앙직할시 |
Hai Phong (하이퐁) |
Thành phố Hải Phòng |
|
중앙직할시 |
Hue (후에) |
Thành phố Huế |
|
중앙직할시 |
Da Nang (다낭) |
Thành phố Đà Nẵng |
|
중앙직할시 |
Dong Nai City (동나이시) |
Thành phố Đồng Nai |
|
중앙직할시 |
Ho Chi Minh City (호찌민시) |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
중앙직할시 |
Can Tho (껀터) |
Thành phố Cần Thơ |
|
성 |
An Giang (안장) |
Tỉnh An Giang |
|
성 |
Bac Ninh (박닌) |
Tỉnh Bắc Ninh |
|
성 |
Ca Mau (까마우) |
Tỉnh Cà Mau |
|
성 |
Cao Bang (까오방) |
Tỉnh Cao Bằng |
|
성 |
Dak Lak (닥락) |
Tỉnh Đắk Lắk |
|
성 |
Dien Bien (디엔비엔) |
Tỉnh Điện Biên |
|
성 |
Dong Thap (동탑) |
Tỉnh Đồng Tháp |
|
성 |
Gia Lai (자라이) |
Tỉnh Gia Lai |
|
성 |
Ha Tinh (하띤) |
Tỉnh Hà Tĩnh |
|
성 |
Hung Yen (흥옌) |
Tỉnh Hưng Yên |
|
성 |
Khanh Hoa (카인호아) |
Tỉnh Khánh Hòa |
|
성 |
Lai Chau (라이쩌우) |
Tỉnh Lai Châu |
|
성 |
Lam Dong (럼동) |
Tỉnh Lâm Đồng |
|
성 |
Lang Son (랑선) |
Tỉnh Lạng Sơn |
|
성 |
Lao Cai (라오까이) |
Tỉnh Lào Cai |
|
성 |
Nghe An (응에안) |
Tỉnh Nghệ An |
|
성 |
Ninh Binh (닌빈) |
Tỉnh Ninh Bình |
|
성 |
Phu Tho (푸토) |
Tỉnh Phú Thọ |
|
성 |
Quang Ngai (꽝응아이) |
Tỉnh Quảng Ngãi |
|
성 |
Quang Ninh (꽝닌) |
Tỉnh Quảng Ninh |
|
성 |
Quang Tri (꽝찌) |
Tỉnh Quảng Trị |
|
성 |
Son La (선라) |
Tỉnh Sơn La |
|
성 |
Tay Ninh (떠이닌) |
Tỉnh Tây Ninh |
|
성 |
Thai Nguyen (타이응웬) |
Tỉnh Thái Nguyên |
|
성 |
Thanh Hoa (타인호아) |
Tỉnh Thanh Hóa |
|
성 |
Tuyen Quang (뚜옌꽝) |
Tỉnh Tuyên Quang |
|
성 |
Vinh Long (빈롱) |
Tỉnh Vĩnh Long |
베트남 지역 구분에 대해 자주 묻는 FAQ
Q1. 베트남 정부의 공식 사회·경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정부는 국가 개발계획과 통계 작성 등을 위해 북부 산악·중산간권, 홍강 삼각주권, 북중부 및 중부 연안권, 중부 고원권, 동남부권, 메콩강 삼각주권의 6개 사회·경제권을 사용합니다.
Q2.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몇 개 권역으로 구분하나요?
일반적으로 북부(Miền Bắc), 중부(Miền Trung), 남부(Miền Nam)의 3개 권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투자 및 산업단지 정보에서는 북부·중부·중남부·남부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202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권역 구분이 변경되었나요?
아니요. 2025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단위 개편이 목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북부·중부·남부 권역이나 정부의 사회·경제권 구분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4. 동나이성은 동나이중앙직할시가 되었나요?
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 동나이성(Tỉnh Đồng Nai)은 동나이중앙직할시(Thành phố Đồng Nai)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식 행정 명칭으로 '동나이성' 대신 '동나이중앙직할시'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권역 구분에서는 호치민시와 함께 남부, 정부의 6개 사회·경제권 기준으로는 동남부(Đông Nam Bộ)에 속합니다.
Q5.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기존 지역명은 계속 사용하나요?
네. 2025년 7월 행정구역 개편과 이후 행정체계 개편 이후에도 비엔호아(Biên Hòa), 투저우못(Thủ Dầu Một), 디안(Dĩ An), 붕따우(Vũng Tàu) 등 기존 지역명은 산업단지, 물류, 부동산, 투자 상담 등에서 현재도 일반적으로 지역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빈증성(Bình Dương)과 바리아붕따우성(Bà Rịa–Vũng Tàu)은 현재 호치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지만, 투자 및 산업단지 정보에서는 기존 지역명이 여전히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최신 공식 행정 명칭과 기존 지역명을 함께 확인하면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총정리

베트남에 외국인투자법인(FDI)을 설립하면 투자등록(IRC)과 사업자등록(ERC)을 마친 이후부터 다양한 세금과 사회보험, 노동 관련 부담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법인설립 비용이나 투자자본금은 충분히 검토하는 반면, 실제 법인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준조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법인세(CIT)와 부가가치세(VAT) 외에도 직원 급여 지급에 따른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노동조합비 등 다양한 의무가 발생하며, 제조업이나 수입·유통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와 외국인계약자세(FCT) 등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초기 자금계획과 손익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 진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의 종류, 기본 세율, 납부 의무 및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2026년 최신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외투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과 준조세는 크게 ① 법인 자체가 부담하는 세금, ②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또는 납부하는 세금, ③ 수입·판매 등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외투법인(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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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목 |
일반 세율 |
납부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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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세(CIT) |
20%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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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
0%, 5%, 10%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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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
품목별 상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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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SCT) |
품목별 상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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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개인소득세(PIT) |
5~35% 누진세 |
직원 부담(법인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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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SI) |
사용자 약 17.5%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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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HI) |
사용자 3%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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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UI) |
사용자 1%(외국인은 대부분 제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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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동조합비 (Trade Union Fee) |
급여총액의 2%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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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FCT) |
계약별 상이 |
지급 법인 |
베트남 법인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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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일반적인 신고·납부 주기 |
|
부가가치세(VAT) |
월 또는 분기 |
|
개인소득세(PIT) |
월 또는 분기(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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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IT) |
분기별 잠정납부, 연말 확정신고 |
|
사회보험(SI·HI·UI) |
매월 |
|
노동조합비(KPCĐ) |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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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FCT) |
지급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발생 시 신고·납부 |
1.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가장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 일반 세율 : 20%
- 순이익(과세소득)에 대해 과세
- 분기별 잠정 납부 후 연말 정산
예)
- 매출 : 100억동
- 비용 : 80억동
- 과세소득 : 20억동
→ 법인세
20억 × 20% = 4억동
※ 일부 첨단산업, R&D, 경제특구, 첨단기술 프로젝트 등은 투자우대에 따라 감면 또는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초기 투자기업은 설비투자와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해 설립 초기에는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접대비,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VAT)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일반 세율
- 0%
- 5%
- 10%
대부분의 일반 서비스와 상품은 **10%**가 적용됩니다. 일부 품목은 한시적 인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상품 판매
100,000,000동
↓
VAT 10%
↓
110,000,000동 청구
법인은 매입 VAT와 상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한시적 일부 8% 적용
※베트남의 부가가치세(VAT)는 법정 세율 기준으로 0%, 5%,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일부 재화 및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2% 인하된 8%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여부는 업종 및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소득세(PIT)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누진세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외국인도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회사 부담이 상당히 큰 항목입니다.
회사 부담
- 사회보험(SI) : 17.5%
- 건강보험(HI) : 3%
- 실업보험(UI) : 1%(베트남인 대상)
합계 약 21.5% 수준(일반적인 베트남인 직원 기준)입니다. 외국인은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원 부담 사회 보험
- SI : 8%
- HI : 1.5%
- UI : 1%
합계 10.5%
실무 참고
사회보험은 실제 지급 급여가 아닌 보험 산정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과 보험 항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 형태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노동조합비(Trade Union Fee)
외국기업도 대부분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회사 부담
- 급여총액의 2%
매월 납부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회사의 부담 의무는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 수입관세(Import Duty)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세율은
- HS Code
- FTA 적용 여부
- 원산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 0%
- 5%
- 10%
- 20%
등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 참고
제조업은 원재료와 설비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 검토가 중요하며,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상품 원가와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HS Code 분류와 적용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IT·컨설팅 등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와는 관련성이 낮지만, 해외 본사나 해외 업체에 라이선스 사용료 또는 기술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세(FCT)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일반 기업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업종에서 발생합니다.
- 담배
- 주류
- 자동차
- 골프
- 카지노
- 일부 사치품
8.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해외 업체에 비용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 해외 소프트웨어 사용료
- 기술서비스
- 라이선스
- 컨설팅
- 광고
등
계약 내용에 따라
- VAT(부가세)
- CIT(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베트남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해외 본사와의 용역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기술지원 계약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FCT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세무 검토를 통해 예상 세금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배당금 관련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베트남에서는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외에 개인 배당에 대한 이중 과세 구조가 한국과 다소 다릅니다. 다만 해외 송금은 세무신고 완료, 감사(해당 시) 등 관련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외투법인이 가장 자주 부담하는 항목
실무상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법인은 아래 6가지를 가장 자주 관리하게 됩니다.
|
구분 |
주요 부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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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법인세(CIT) 20% |
|
부가세 |
VAT(0%,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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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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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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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
노동조합비(급여총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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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수입관세 및 FCT(해당 시) |
출처 : 베트남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및 관련 법령 자료 참고
베트남 외투법인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CIT)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의 법인세(CIT)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경제특구 등 정부의 투자 우대 대상 사업은 일정 기간 세율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베트남 외투법인은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외투법인은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노동조합비(KPCĐ) 등을 부담합니다. 제조업이나 수입업은 수입관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세(FCT)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베트남 부가가치세(VAT)는 모두 8%인가요?
아닙니다. 베트남의 법정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0%, 5%, 10%입니다. 현재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일부 재화와 서비스에 한해 한시적으로 8%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업종과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Q4. 외국인투자법인도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네.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건강보험 등 법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과 보험 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개인소득세(PIT)는 회사가 부담하나요?
개인소득세(PIT)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금 부담은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와 설비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 검토가 중요하며, 유통업은 상품 수입과 판매 과정에서 관세와 VAT의 영향이 큽니다. 반면 IT·컨설팅 등 서비스업은 해외 본사나 해외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세(FCT)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7. 베트남 외투법인의 세금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 종류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하며, 법인세(CIT)는 분기별 잠정납부 후 연말 확정신고를 합니다. 사회보험과 노동조합비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8. 베트남 법인설립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사회보험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전 예상 세금 부담과 보험료를 함께 검토하면 자본금 설정, 사업계획 수립, 손익 분석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제조 공장 운영 시 정기 보고 사항인 HSE 보고 목록

베트남 공장에 HSE 준수가 왜 중요한가?
베트남에서 제조공장 운영에 있어, 매년 당국은 제조 기업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이 한 번만 늦어도 행정 처분, 일시적 영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준수는 법적 의무를 넘어, 이는 기업의 자산·인력·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베트남에서 말하는 공장 HSE 보고(HSE Report)는 일반적으로 Health(보건), Safety(안전), Environment(환경) 관련 사항을 기업이 주기적으로 관리·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국처럼 "HSE 보고"라는 하나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공단, 지방 정부 요구에 따라 여러 보고 의무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HSE(Health, Safety, Environment)란?
- H (Health, 보건) : 근로자 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건강검진
- S (Safety, 안전) :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위험물 관리, 소방안전
- E (Environment, 환경) : 폐수·폐기물·배출가스 관리, 환경 모니터링, 환경보고
특히 외국인 투자 제조법인(FDI)은 산업단지와 지방 당국으로부터 HSE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환경(Environment) 관련 보고
① 환경 모니터링 보고
공장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측정합니다.
- 폐수
- 배출가스
- 소음
- 진동
- 작업환경
환경 전문기관이 측정 후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보고 주기
- 환경허가(Permit) 내용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
- 일부 업종은 연 1회
② 폐기물 관리 보고
유해폐기물 발생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발생량
- 보관량
- 처리량
- 처리업체 정보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③ 환경보호 업무 연례 보고
환경허가 또는 EIA 승인 조건에 따라 매년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 환경시설 운영 현황
- 폐수 처리 현황
- 배출량
- 환경사고 발생 여부
3. 산업안전(Safety) 관련 보고
산업재해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다음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노동보훈사회국(DOLISA)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해당 시)
- 공안기관(사망사고 등)
연간 산업안전 보고
많은 제조기업은 매년 다음 사항을 보고합니다.
- 근로자 수
- 안전교육 실시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위험기계 관리 현황
보고 대상 여부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보건(Health) 관련 보고
근로자 건강관리
- 정기 건강검진
- 유해작업 종사자 특별검진
- 직업병 관리
유해환경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5. 소방(PCCC) 관련 보고
제조공장은 HSE와 함께 소방 관련 보고도 중요합니다.
내용:
- 소방시설 점검
- 소방훈련
- 소방장비 유지관리
- 화재 발생 현황
일부 공단에서는 연간 PCCC 보고를 요구합니다.
6. 산업단지(HSE) 보고
산업단지에서는 별도로 다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에너지 사용량
- 물 사용량
- 폐기물 발생량
- 재활용 현황
- 산업재해 현황
- ESG 관련 자료
이는 법정 보고라기보다 공단 내부 관리 및 ESG 데이터 취합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7. 외투 제조법인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HSE 보고 목록
|
법정 보고 목록: 안전보건 · 환경 · 소방 |
1). 정기 보고
|
보고 종류·내용 |
주기·기한 |
제출처/관할 |
|
산업안전보건(OSH) 이행 현황 보고 |
매년 익년 1월 10일까지 |
내무부, 보건국 |
|
산업재해 종합 보고 |
반기 7월 5일까지 / |
내무부 |
|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보고 |
매년 7월 15일까지 |
내무부 |
|
작업환경 측정 보고 |
12월 31일까지 |
근로자 통지, 측정 기관 |
|
사업장 보건 활동 보고 |
반기 7월 5일까지 / |
지역보건센터 |
|
근로자 사용 현황 보고 |
6월 5일 · 12월 5일까지 |
내무국, 사회보험, 경제구 관리위원회 |
|
설비 검사 이행 현황 보고 |
매년 1월 5일까지 |
상공국 |
|
환경 보호 활동 보고 |
매년 익년 1월 15일까지 |
농업원환경국, 인민위원회,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
소방 이행 결과 보고 |
매년 6월 15일 · |
인민위원회, 코뮌 공안, 전문기관 |
2). 수시 보고 및 기타 의무
• 사망 또는 중대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내무부과 지역 공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엄격한 안전보건 요건 설비: 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기 보고서는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준수 보고서이며, 업종별 특수 보고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 참고사항
베트남 제조공장에서 일반적으로 "HSE 보고"라고 하면 위 보고 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 제조법인(FDI)의 경우에는 법정 보고 외에도 입주한 산업단지(예: LONG HAU, VSIP, AMATA, DEEP C 등)의 자체 HSE·ESG 보고 요구 사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종(화학, 도금, 식품, 전자 등), 사업장 규모, 환경허가(Permit) 내용에 따라 실제 제출 항목과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공장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공장 HSE 보고'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HSE 보고"라고 하면 대부분 아래 자료를 묶어서 의미합니다.
-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 유해폐기물 관리 보고
- 산업안전 연례보고
- 소방 관리 보고
- 공단 ESG/HSE 보고
베트남 외국인 투자 절차, 이렇게 바뀝니다 (2026 최신)

새로운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5, 2026년 3월 1일 시행)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절차는 일부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외투법인의 경우 반드시 투자등록증(IRC) 발급 이후에만 기업등록증(ERC)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선 설립(ERC) 후 투자등록증(IRC) 취득’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제, 법인 설립(ERC) → 투자등록증(IRC)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절차 (Step 1 ~ 5)
1. 투자 구조 및 업종 사전 검토
- 베트남 진출의 핵심은 ‘설립’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 투자 형태 결정 (신규 설립 / 지분 인수)
- 업종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검토 (WTO 양허, 조건부 업종 등)
- 지분율 및 투자 구조 설계
- 영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서브 라이선스 필요 유무 사전 확인 (소매, 교육, 물류 등)
✔ 핵심 포인트
초기 구조를 잘못 설정하면 이후 IRC 발급 또는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 또는 불가 판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ERC 발급)
이제는 투자등록증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정관 확정
- 기업등록증(ERC) 신청 및 발급
- 법인 설립 완료 (법적 실체 확보)
✔ 2026년 변경 핵심
👉 IRC 없이 ERC 선 발급 가능
3. 투자등록증 신청 (IRC 발급)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 투자금, 사업 내용, 위치, 기간 등 심사
- 투자등록증(IRC) 발급
✔ 실무 체크사항
- 일부 업종은 IRC 면제 또는 사후 신청 가능
- 제조업, 대규모 투자 등은 여전히 핵심 심사 대상
4. 투자금 납입 및 외국인 투자 계좌 개설
실제 자금이 들어와야 ‘투자’가 완성됩니다.
-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DICA) 개설
- 해외에서 투자금 송금
- 정관상 납입 기한 내 투자금 입금
✔ 주의사항
- 투자금 송금 경로 및 증빙이 불명확할 경우 향후 배당, 지분 양도, 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후속 인허가 및 사업 개시
법인 설립이 끝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 업종별 영업/활동 라이선스 취득 (필요 시)
-소매업, 교육업, 물류업, F&B 등 - 초기 세무 신고(등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 영업 개시
✔ 핵심 포인트
일부 업종은 ERC/IRC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며 필요로 하는 업종 영업 형태나 범위 등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사업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법 시행으로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사전 전략 설계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업종 규제, 라이선스, 투자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RC 선설립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
ERC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인 투자사업 영업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선설립이라 하면, 회사의 법적 존재 생성으로 회사 설립, 법인번호 생성, 세금코드 생성 등의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장 본격 사업 운영보다 특정 투자·계약·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만든 법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즉, “법인은 있는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없음”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ERC 선설립은 초기 진출용 법인 먼저 설립하여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 은행 업무, 계약 체결 준비, 시장 조사 그리고 이후 실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IRC 진행 즉, “사업 준비용 법인 먼저 만들고, 프로젝트는 나중 등록하자” 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절차 중 첫 단계인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즉,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등록 즉, 외국인 투자금, 투자 프로젝트 사업 내용, 투자 규모 등을 국가가 승인·등록하는 개념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비로서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1. 법인 등록(ERC) 선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현재 공개된 2026년 시행령 및 실무 해석 기준으로 보면, “ERC 먼저 설립 가능”은 특정 업종만 허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아직 시행 직후라서 특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정 조건의 일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업종별로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 서비스업
-
경영 컨설팅
- 시장조사
- IT 개발 / SaaS
- 소프트웨어 개발
- 디자인
- 광고 대행(조건부 업종: 러컬 법인과 합작이어야 설립 가능)
- BPO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일부
■ 단순 무역·유통 일부
-
B2B Trading
- 수출입
- 도매업 일부(단, 소매권/유통 라이선스는 별도)
■ 사무실 기반 업종
- 초기 영업 조직 구축 목적 법인
- 투자 준비 목적 SPC(투자 준비용) 성격 법인
업종 특징:
- 공장/매장 없음
- 토지 사용 없음
- 환경 평가 없음
- 대규모 투자 아님
- 투자정책승인(IPA) 대상 아님
2. ERC 선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종
아래 업종은 여전히 사실상 IRC 심사가 핵심입니다.
제조업 / 공장형 사업
-
제조업
- 가공업
- OEM 생산
- 산업단지 입주 공장
- 화학 제조
- 식품 제조
이유:
- 환경허가
- 공장 위치
- 토지 사용
- 소방
- 생산 공정 심사 필요
-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IRC 중심 구조
3. 조건부 업종
- 교육
- 물류
- 의료
- 부동산
- 금융
- 전자상거래 플랫폼 일부
- 프랜차이즈
- 여행업
- 인력송출
관련 부처 의견 청취 필요 가능성 높음
3.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업종
투자정책승인(IPA) 대상 프로젝트
- 대규모 토지 사용
- 산업단지 개발
- 에너지
- 항만
- 인프라
- 카지노
- 특수 프로젝트
IPA( → IRC → ERC 구조 유지 가능성 높음
베트남 사업 업종 선택 및 추가 절차와 핵심 사항 요약 안내

1. 베트남에서 '업종'의 의미
베트남에서 말하는 업종(Business Line)은
- 단순한 사업 분야가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활동의 범위’를 의미.
- 기존 ERC(기업등록증)에 등록된 업종 외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행 불가
- 업종 추가란 합법적 사업 범위 확장
즉, 베트남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공식적인 기준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기업등록증(ERC)에 등록된 업종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투법인의 경우 “그냥 업종 하나 더 넣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업종 선택은 법인설립 시, 전문가와 심충 있는 상담을 통하여 향후 사업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베트남에서 업종이라 하면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Trading, 제조, 서비스 구분 명확히
✔ 조건부 업종은 사전 라이선스 전략 필요
✔ 업종코드 + 실제 사업모델 일치해야 함
2. 업종 추가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공단내 입주해 있는 제조업의 경우 유통업(도/소매)·기타 서비스업을 별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입주해 있는 공단에 제조업 이외 유통업·서비스 업종 추가가 가능한 경우라야 하기에 공단 측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WTO 양허표 기준:
베트남이 당사국인 WTO 협약의 맥락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허가 활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약(Committed): WTO 확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제한(Restricted):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있으며, 기타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명시하지 않음(Unspecified): 해당 분야는 WTO 약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확정(Uncommitted): 해당 분야는 WTO 협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확정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장관 승인 및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라이선스(Sub-license) 필요 여부:
ERC에 업종 추가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추가 영업·활동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 추가 취득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표 사례:
- 유통업 → Business License
- 교육 → 교육허가
- F&B → 식품위생허가
- 화학 → 화학물질 취급 허가
③ 자본금 요건 변화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구
추가 업종 때문에 자본금 증액 필요할 수 있음
3. 업종 추가 절차 (외투법인 기준)

기본 구조
Step 1. 업종 코드 선정
- 베트남 산업분류코드 (VSIC) 기준 적용
- 세부 코드까지 정확히 설계 필요
Step 2. 투자등록증(IRC) 정보 변경(필요할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 설립 당시 로컬 100%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한 법인의 경우, 외투법인이라도 투자등록증(IRC) 없는 경우 제외
- 외국인 투자 조건 변경
- 사업 목적 변경 영향 있는 경우
Step 3. 기업등록증(ERC) 수정
- 업종 추가는 ERC 변경이 핵심 절차
Step 4. 후속 라이선스 취득 (필요 시)
- 업종별 별도 허가 진행
※ 단순 업종 추가라도 재무국에서 IRC 수정 요구하는 경우 많음
4. 등록되지 않은 업종으로 영업할 경우
행정처벌
- 라이선스 발급 제한
- 세무 리스크 발생 가능
※ 업종 등록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합법성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5.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이유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업종은 단순 등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규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WTO 양허 상 시장 개방 기준에 따라)
- 조건부 업종 여부 (추가 영업 활동 허가 필요)
- 최소 자본금 요구(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별도 사업 라이선스 필요 여부
즉, 외투법인 투자 가능한 업종 선택하여 투자 결정하는 것이 중요
6. 준비 서류 (실무 기준 체크리스트)
① 기본 공통 서류
- 업종 추가 신청서
- 주주/투자자 결정서 (Decision)
- 정관 수정본 (Amended Charter)
- 이사회 결의서 (법인 형태에 따라)
② ERC 변경 신청 서류
- 기업등록 변경 신청서
- 법인 인감 날인 서류
- 위임장 (대행 시)
③ IRC 수정 시 추가
- 투자 프로젝트 수정 설명서
- 사업계획서 (추가 업종 포함)
- 재무능력 입증 자료
④ 업종별 추가 서류 (예시)
- 유통업 → 공급망 설명, 창고 계약서
- 교육 → 커리큘럼, 강사 자격
- 화학 → MSDS, 안전관리 계획
7. 소요 기간 (현실적인 기준)
- ERC 변경: 약 3~7 영업일: 세무 정산 후, 정산 확인 문서 수취 이후
- IRC 변경: 약 15~30 영업일
- 조건부 라이선스: 2주 ~ 수개월 (업종별 상이)
※ 기간은 추가 요청 서류가 있거나 현장 사정에 따라 지연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8. 자주 발생하는 실수
업종 코드만 추가하면 끝이라고 생각
→ 실제로는 업종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기에 서브 라이선스 취득 전에는 미취득 상태와 같아 활동 할 수 없습니다.
투자조건 검토 없이 진행
→ IRC 반려 or 추가 보완 요구
너무 폭넓은 업종 등록
→ DPI에서 제한하거나 삭제 요구 및 추가 투자금 증액 필요
향후 사업 확장 고려 안 함
→ 반복적인 변경 발생 (시간 + 비용 증가)
9. 업종 선택 실무 팁 (중요)
✔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Trading, 제조, 서비스 구분 명확히
✔ 조건부 업종은 사전 라이선스 전략 필요
✔ 업종코드 + 실제 사업모델 일치해야 함
※ 베트남 업종 추가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투자 조건 + 라이선스 + 사업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작업입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라이선스 및 사업 분야·금지분야

베트남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국제 조약이나 국제 협정에 따른 베트남의 특정 의무 사항에 금지된 서비스가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설립 형태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i) 금지된 분야 또는 (ii)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지 사업 라인 (총 25개 라인)
- 제한된 사업 라인(총 58개 라인)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특정 국제 조약/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베트남 국내 특수법에 따라 허용되며 (i) 베트남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된 금지 분야 또는 (ii) 금지 사업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서비스는 특정 국제 조약/협정에 따라 제공되며 (i) 금지 부문 또는 (ii)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된 금지 사업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부문 별로 특정 추가 하위 라이선스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진출 전, 투자 결정할 때 이를 인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1부 - 금지 부문,
2부 - 베트남과 WTO 회원국 간 서비스 분야 특정 약속 일정(WTO 약속)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
3부 - 베트남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
4부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됩니다.
1부. 외국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2020년 투자법 제6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베트남 내 어떤 기업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마약류 거래
- 위험 화학물질 및 광물 거래
- 야생 동식물 표본 거래
- 매춘
- 인신매매, 인체 조직, 시체, 인체 장기 및 태아 거래
- 인간 복제
- 폭죽 거래
-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2부. WTO 협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시장 허용 및 제한
베트남과 WTO 회원국 간 서비스 분야 특정 약정(WTO 약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다양한 분야 및 사업 영역에서는 외국인 지분 100% 소유가 허용, 일부 영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실무 경험과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주요 투자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있습니다.
베트남이 당사국인 WTO 협약의 맥락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허가 활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약(Committed): WTO 확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제한(Restricted):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있으며, 기타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명시하지 않음(Unspecified): 해당 분야는 WTO 약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확정(Uncommitted): 해당 분야는 WTO 협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확정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장관 승인 및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WTO 양허안에 따른 투자 분야 및 베트남 시장 진출 제한 사항(상업적 사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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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목록은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제한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 베트남의 인허가 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을 가장 일반적으로 참고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이 서명한 다른 국제 조약/협정/협약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의 국제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WTO 회원국 출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 조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 접근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는 투자 관련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부.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 시장 접근 제한 대상 기업 목록
아래는 시장 진출 제한 대상 사업 분야(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 구체적인 목록입니다. 전체 목록은 투자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2021년 3월 26일자 정부령 31/2021/ND-CP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접근이 금지된 사업 분야 목록에 명시된 금지된 사업 분야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 본 문서에 명시된 시장 접근 제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특정 규정에 게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금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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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사업 조건부 부분적 허용 사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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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조건부 사업 부문 업데이트
2025년 12월,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건부 사업 분야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인허가/하위 허가가 면제되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38개 조건부 사업 분야가 폐지되었고, 20개 조건부 사업 분야는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사업 분야의 총 수는 234개에서 19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된 조건부 사업 범위 목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에서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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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승인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기업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정 하위 허가 또는 기타 유형의 허가 조항을 신청 발급 들고해야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화학 물질 취급 수출입 유통 판매 법인설립

베트남의 화학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그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으며, 특히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화학물질법(Law on Chemicals No. 06/2007/QH12)이 폐지되고 신규 화학물질법(Law on Chemicals No. 69/2025/QH15)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 절차부터 운영 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정교해진 규제 체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화학 제품의 수출입, 도소매 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전 과정을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고, 설립 이후 요구되는 후속 조치 및 화학물질 특화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베트남 화학 제품 유통 시장의 법적 토대와 외국인 투자 환경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수의 국제 조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통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화학 제품은 안전, 보건, 환경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상 '조건부 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1.1.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 및 법적 근거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화학 제품 유통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법령은 2020년 투자법(Law on Investment) 및 2020년 기업법(Law on Enterprises)이다. 베트남의 WTO 서비스 약속 일정에 따르면, 화학 제품(HS Code 28, 29 등)의 도매 및 소매 유통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소유가 허용된다. 다만, 마약류 원료(Industrial Precursors), 폭발물 원료 등 특정 화학물질은 외국인 투자자의 취급이 제한되거나 국가 독점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발표된 투자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고부가가치 화학 산업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화학 전용 산업단지 투자는 2025년 신규 화학물질법 하에서 특별 투자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1.2. 화학 제품 유통의 법적 정의 및 범위
베트남 법령상 '화학물질 영업(Chemical Trade)'은 판매, 수출,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유통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해외로부터의 수입 권한 및 역외 수출 권한을 동시에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26/2026/ND-CP는 이러한 활동을 '화학 활동 관리'의 범주 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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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상세 내용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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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형태 |
100% 외자 단독, 합작 법인(JV), 주식 매수(M&A) |
2020년 투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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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 |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사업 규모 대비 '적정성' 요구 |
2020년 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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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 |
대부분의 공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100% 허용 |
WTO 약속 및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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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지 품목 |
향정신성 물질, 유해 폐기물, 특정 맹독성 물질 |
2020년 투자법 부록 |
2.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단계별 절차: IRC에서 ERC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베트남 국내 로컬 투자자와 달리 '프로젝트 승인'과 '법인 등록' 등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2.1. 1단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발급
IRC는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베트남의 국가 발전 계획 및 투자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화학 유통업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와 창고 시설의 적정성이 IRC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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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투자자의 재무 능력 증명(최근 2년치 감사보고서 또는 은행 잔고 증명), 법인 투자자의 경우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영사확인 필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여권 사본(상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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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서류 제출 전 국가 외국인 투자 정보 시스템에 온라인 선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제출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가 원칙으로 심사결과는 IRC 발급, 서류 보충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업종은 유관 부처(산업무역부 등)의 의견 조회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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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선정: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폭발 위험이 있거나 인화성 물질로 분류될 경우 보관 창고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위치가 주거 지역과의 안전 거리 확보 여부가 IRC 발급의 핵심 요건 중 하나다(조건에 맞는 임대창고 계약서로 대체 가능)
2.2. 2단계: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발급
IRC 발급 후 2단계 진행으로 ERC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법인 번호가 곧 세무 번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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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법인 설립 신청서, 법인 정관, 멤버/주주 명부, IRC 사본, 법정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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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및 공고: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약 3~7일이 소요(실무적으로 2주 정도 예상해야 함)
3. ERC 발급 직후 필수 후속 조치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금융(은행 계좌 개설) 및 법인 초기 세무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법인은 외환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3.1. 직접투자자금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개설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Circular 06/2019/TT-NHNN)에 따라 모든 외국인 투자 법인은 반드시 DICA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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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A의 기능: 자본금 납입,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의 해외 송금, 외화 대출 수령 등 모든 자본 거래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한다. DICA를 거치지 않은 자본금 납입은 베트남 법령상 유효한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이익 송금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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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기한: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한다. 이 기한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IRC/ERC 수정 절차가 필요하며, 심각한 경우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3.2. 인감 제작, 디지털 서명 및 세무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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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기업법 2020에 따라 법인은 인감의 형태와 수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제작 후 내부 규정(정관)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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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명(E-Signature): 베트남의 세무 신고 및 수출입 통관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용 USB Token 구매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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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세 납부: 법인 설립 후 매년 사업장 면적이나 자본금 규모에 따른 라이선스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규 설립 법인은 첫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유통 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취득 가이드
외국인 투자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소매 활동을 하거나 특정 품목을 유통하려면 시행령 09/2018/ND-CP(및 2025년 개정 예정안)에 따른 '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BL)'를 추가로 획득해야 한다.
4.1. 영업 라이선스 발급 조건 및 서류
영업 라이선스는 해당 기업의 유통망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로, 단순한 서류 접수 이상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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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계획서: 유통 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 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 전망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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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완납 증명: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추가 유통 권한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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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요건: 화학 제품의 경우, 특정 유형의 제품 유통 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안전 시설 구비 여부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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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완납 증명서 필요
4.2. 경제적 수요 검토(ENT) 및 FTA에 따른 면제 혜택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두 번째 소매 점포를 개설할 때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 ENT)'라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최근 규제 완화 흐름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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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500㎡ 미만의 점포이거나, EVFTA, CPTPP 등 베트남이 체결한 FTA 국가의 투자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ENT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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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안: 산업무역부(MOIT)의 신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ENT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고 발급 권한을 지방 인민위원회로 이양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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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Decree 09/2018) |
개정 제안 (2025 D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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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면제 |
500㎡ 미만 점포 등 한정적 |
FTA 체결국 투자자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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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관 |
산업무역부(MOIT) 승인 필수 |
관할 성 인민위원회로 권한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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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
원칙적 기한 없음 |
국제 조약 미가입국 투자자는 5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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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 |
연간 보고 |
반기별 보고 (1월, 6월) |
5. 화학물질 특화 인허가 체계: 2025-2026 법제 개편 분석
베트남 화학 규제의 중추인 화학물질법이 2025년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 및 라이선스 체계를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5.1. 화학물질 분류에 따른 규제 대응
신규 법령은 화학물질을 유해성과 통제 필요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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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업 화학물질 (Conditional Chemicals): 산업 생산에 널리 쓰이나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자격 확인증(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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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영업 화학물질 (Restricted Chemicals):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엄격한 쿼터 및 별도의 '라이선스(License)'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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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 화학물질 (Specially Controlled Chemicals): 2025년 신설된 카테고리로, 국가 안보나 국제 조약(화학무기금지기구 등)과 관련된 물질이다. 개별 송장 단위로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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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화학물질 (Banned Chemicals):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이 금지되나, 과학 연구나 안보 목적에 한해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5.2. 인허가 취득을 위한 기술적 요건 및 서류
화학물질 영업 자격 확인증 또는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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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ERC), 화학물질 보관 창고의 위치 도면, 소방 및 환경 관련 승인 서류, 화학 안전 관리자의 학위 증명서, 직원 안전 교육 이수증, 취급 물질별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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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화학 안전 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화학 관련 전공 학위(전문대 이상)를 보유해야 하며, 현장 근로자들은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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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및 갱신: 조건부 물질 확인증은 5년간 유효하며, 제한적 물질 라이선스는 12개월 또는 5년 등 물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갱신 시점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6. 수입 및 통관 실무: 국가 단일 창구(VNSW)와 수입 신고
화학 제품 수입 법인은 통관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베트남은 수입 전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 화학물질 수입 신고 (Chemical Declaration)
시행령 26/2026/ND-CP에 따라 대다수의 산업용 화학물질은 수입 전 '국가 단일 창구(VNSW)' 포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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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점: 최종 서류(인보이스 등)가 준비되는 즉시, 선박 도착 전 신고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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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수출입자 정보, 제품의 상업적 명칭 및 화학 명칭, HS Code, CAS Number, 수입 목적, 구성 성분비(CO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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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조항: 신규 법령은 실험용 소량 샘플(10kg 미만)이나 이미 다른 라이선스를 통해 통제되는 물질에 대해 수입 신고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6.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라벨링 규정
베트남 세관은 수입되는 모든 화학 제품에 대해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표준을 준수한 MSDS 제출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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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요건: 16개 표준 섹션을 포함해야 하며, 통관 시에는 영문본이 허용될 수 있으나 시장 유통 시에는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본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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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사항: 제품명, 성분, 위험 경고 문구 및 기호, 예방 조치, 수입자 정보(베트남 내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된 라벨이 용기마다 부착되어야 한다.
7. 기술 기반 시설: 화학물질 창고 및 안전 관리 기준
화학 유통 법인이 자사 창고를 운영하거나 외부 창고를 임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국가 기술 표준은 QCVN 05A:2020/BCT이다.
7.1. 물리적 창고 시설 기준
화학물질 창고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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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방지 시스템 (Bunding): 액체 화학물질 저장 구역은 누출 시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며, 그 용량은 최대 저장 용기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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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바닥재: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방폭형 환기 설비가 필요하며, 바닥은 화학물질 침투를 방지하는 내화학성 코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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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및 적재: 창고 내 주요 통로는 최소 1.5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 적재해야 한다.
7.2. 위험물 운송 규정
화학 제품의 배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물류사를 이용할 때, 운송 수단은 시행령 34/2024/ND-CP에 따른 위험물 운송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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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차량: 차량 외부에 위험물 표지판(Placards)을 부착해야 하며, 응급 조치를 위한 스필 키트(Spill Kits)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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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자격: 위험물 운송 특수 면허를 보유한 운전사만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8. 소방(PCCC) 및 환경 관련 인허가
법인 설립 이후 실질적인 영업 허가(화학물질 라이선스 등)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소방 및 환경 승인이 요구된다.
8.1. 소방 안전 승인 (Fire Protection and Fighting, PCCC)
화학물질은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관할 소방 공안의 엄격한 검사를 거친 후 '소방 시설 완공 승인(Fire Protection Acceptance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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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설비: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 감지기, 규격 소화기, 비상 탈출구(최소 2개소), 비상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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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소방 훈련 기록부 비치 및 연간 소방 안전 점검 이행 여부가 사후 감사의 주요 대상이다.
8.2. 환경 라이선스 및 등록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2020)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 라이선스(Environmental License)'를 취득하거나 '환경 등록(Environmental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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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EIA): 대규모 화학 창고나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경우, 프로젝트 착공 전 EIA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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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준: 유해 폐기물 발생량이 월 20kg 미만인 소규모 사무실이나 단순 유통 법인은 환경 라이선스 대신 관할 동(Commune) 단위 인민위원회에 환경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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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분류 |
환경 영향 |
주요 의무 |
발급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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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 |
높음 (대규모 화학 단지) |
EIA + 환경 라이선스 |
자원환경부(MON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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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I |
중간 (중규모 유통 시설) |
EIA + 환경 라이선스 |
성 인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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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II |
낮음 (소규모 창고) |
환경 라이선스 |
현(District) 인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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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V |
매우 낮음 (단순 오피스) |
환경 등록 |
동(Commune) 인민위원회 |
9. 실무적 리스크 관리 및 향후 규제 전망
9.1. 2026년 법제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활용
기존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2026년 신규 법령 시행에 따른 전환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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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기한: '특별 관리 화학물질'로 새롭게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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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구체: 수입/수출 승인이 필요한 전구체 물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비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9.2.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화학물질 라이선스의 선후 관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인허가 순서의 혼선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IRC -> ERC 발급 후, 먼저 DICA 계좌를 통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 창고 시설을 완비하여 소방 및 환경 승인을 얻은 후 최종적으로 화학물질 영업 자격 확인증과 유통 영업 라이선스(BL)를 신청해야 한다.
9.3. 규제 강화 추세: 유해물질 함량 관리
2026년 시행령 26/2026/ND-CP는 완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화학 원료를 유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도 해당 성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 내 화학 제품 수출입 및 유통 법인 설립은 고도의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걸친 법제 개편은 베트남 화학 산업의 안전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시장 진입자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견지해야 합니다.
첫째, IRC 신청 전 단계에서 취급 품목의 정확한 HS Code 및 화학물질 분류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사업 범위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DICA를 통한 90일 내 자본금 납입 규정을 엄수하여 금융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신규 시행령이 요구하는 기술 시설 기준(QCVN 05A) 및 환경·소방 요건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중복 투자를 피해야 한다.
베트남의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국가 단일 창구(VNSW)와 국가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역량이 향후 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 법인트남 법인·회사 정관

베트남 법인 정관은 보통 “회사 정관(Điều lệ công ty)”이라고 하며, 회사의 조직·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한국의 정관과 유사하지만, 베트남 기업법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과 실무 관행에 있어 조금 다릅니다.
정관은 법인의 형태나 구성원(투자자)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수정·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원본 문서는 각 페이지 하단에 모든 구성원이 자필로 서명한 후 각자 보관하고 있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법규 상 요구하는 정관 필수 항목
베트남 기업법 (Law on Enterprises) 기준 정관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회사명, 본점 주소
- 사업 목적 (업종)
- 자본금 및 출자 비율
- 주주/구성원 정보
- 회사 조직 구조 (대표자, 이사회 등)
- 법정 대표자 정보
- 의사결정 방식 (주주총회, 이사회)
- 이익 분배 및 손실 처리 방식
- 해산 및 청산 절차
핵심: “형식적으로 회사의 기본 정보 + 운영 틀”만 규정
아래 작성 양식, 필수 기재사항, 용도, 법적 지위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정관 작성 양식 (기본 구조)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릅니다:
기본 구성
- 총칙 (General Provisions)
- 회사 정보 (명칭, 주소, 사업목적)
- 자본 및 지분 구조
- 주주/출자자 권리·의무
- 조직 구조 및 경영
- 의사결정 절차
- 재무 및 이익배분
- 회계 및 감사
- 해산 및 청산
- 분쟁 해결
- 부칙
보통 베트남어로 작성하며, 외국 투자기업(FDI)은 베트남어 + 영어/한국어 병기도 많이 사용합니다.
2. 필수 기재 내용 (법적 요구사항)
베트남 기업법 제24조 기준으로 주요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기본 정보
- 회사명 (베트남어/외국어)
- 본점 주소
- 사업 목적 (사업 등록 코드 기반)
✔ 자본 관련
- 정관자본 (Charter Capital)
- 출자 비율 및 방식
- 출자 기한
✔ 출자자 / 주주
- 성명, 주소, 국적
- 지분율
✔ 조직 구조
- 회사 유형에 따라 다름:
- 유한책임회사(LLC)
- 주식회사(JSC)
예:
-대표이사 (Legal Representative)
-이사회 (JSC)
-사원총회 (LLC)
✔ 의사결정 규정
- 의결권
- 정족수
- 특별결의 요건
✔ 이익 및 손실
- 배당 정책
- 손실 처리 방식
✔ 기타 필수
- 회계연도
- 회사 직인 사용
- 정관 변경 절차
3. 용도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정관은 단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합니다:
① 회사 운영 기준
- 내부 의사결정 룰
- 경영 권한 분배
② 분쟁 해결 기준
- 주주 간 분쟁 시 1차 기준 문서
- 특히 투자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③ 인허가 및 행정
- 사업자등록 시 제출 필수
-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활용
④ 금융/투자
- 은행 계좌 개설
- 투자자 실사(DD) 시 핵심 문서
4. 법적 지위 (Legal Status)
정관의 법적 효력은 상당히 강하며 이슈가 발생할 경우 우선하기에 합작이나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 등은 정관을 세밀하게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기본 원칙
- 회사와 구성원을 구속하는 내부 규범
- 일종의 “회사 내부 헌법”
법과의 관계
- 정관은 반드시 베트남 기업법을 위반할 수 없음
- 위반 시 해당 조항 무효
제3자에 대한 효력
- 원칙적으로 내부 문서지만
→ 등록된 내용은 외부에도 영향
계약과의 관계
- 투자계약(Shareholders Agreement)과 충돌 시:
- 실무상 정관이 우선되는 경우 많음 (특히 등록된 내용)
5. 실무상 주의사항
현지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 의결권 구조를 명확히 안 하면 분쟁 발생
- 대표권 범위 모호 → 계약 무효 리스크
- 출자 기한 위반 시 법적 제재
- 외국 투자자의 경우:
정관 + 투자등록증(IRC) + 기업등록증(ERC) 내용 일치 필요
정리
- 정관은 베트남 회사 운영의 핵심 법적 문서
-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 반드시 포함
- 내부 규범이지만 실질적 법적 효력 매우 강함
- 투자 및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

베트남 LLC / JSC 정관 샘플 (한국어 + 베트남어)
아래는 핵심 조항 중심의 축약 샘플입니다. (실제 제출용은 회사 구조에 따라 커스터마이즈 필요)
[LLC (유한책임회사) 정관 샘플]
제1조 회사명 / Article 1. Company Name
회사명: ABC Vietnam Co., Ltd.
Tên công ty: Công ty TNHH ABC Việt Nam
제2조 본점 / Head Office
주소: …
Địa chỉ trụ sở chính: …
제3조 사업목적 / Business Lines
사업: 무역, 제조 등
Ngành nghề kinh doanh: …
제4조 정관자본 / Charter Capital
자본금: USD 100,000
Vốn điều lệ: 100,000 USD
제5조 출자자 / Members
A: 70%
B: 30%
Thành viên góp vốn:
A: 70%
B: 30%
제6조 출자 기한 / Capital Contribution
설립 후 90일 이내
Thời hạn góp vốn: trong vòng 90 ngày
제7조 조직 / Organization
사원총회 (Members’ Council)
대표이사 (Legal Representative)
Hội đồng thành viên
Giám đốc / Tổng giám đốc
제8조 의결 / Voting
일반결의: 51% 이상
특별결의: 65% 이상
제9조 이익배당 / Profit Distribution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
Phân chia lợi nhuận theo tỷ lệ góp vốn
제10조 정관 변경
65% 이상 동의 필요
[JSC (주식회사) 정관 샘플]
제1조 회사명
Công ty Cổ phần ABC Việt Nam
제2조 자본
총 주식 수: 1,000,000주
액면가: 10,000 VND
제3조 주주
주주 A: 60%
주주 B: 40%
제4조 조직 구조
주주총회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감사위원회 (Inspection Committee)
제5조 의결
일반: 51%
중요사항: 65~75%
제6조 주식 양도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있음
Quyền ưu tiên mua cổ phần
제7조 배당
이사회 제안 + 주총 승인
📌위 구조는 베트남 기업법 기준 필수 요소를 반영한 기본형입니다.
투자계약 vs 정관 충돌 시 해결 구조
실제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등록된 정관이 실질적으로 더 강하다”
우선순위 구조
① 법률
- 베트남 기업법 모든 문서보다 우선
② 정관 (Điều lệ)
- 국가에 등록되어 공시적 성격 있음
- 회사 운영 기준
③ 투자계약 (SHA, JV Agreement)
- 당사자 간 계약
- 비공개 문서
외국인 투자기업(FDI) 정관 작성 체크리스트
외국 투자자의 경우 일반 회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 라이선스 일치성
- IRC (투자등록증)
- ERC (기업등록증)
- 정관 내용
📌3개 반드시 같은 항목 동일해야 함
2. 대표권 명확화
- 단독대표 vs 공동대표
- 계약 체결 권한 범위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1순위
3. 의결권 설계
- 단순 과반 vs 특별결의
- 거부권 (Veto rights)
4. 자본금 & 출자
- 90일 출자 규정 준수
- 지연 시 벌칙 명시
5. 지분 양도 제한
- 외국인 투자 조건 반영
- 우선매수권 / 승인 조건
6. 사업목적 (업종 코드)
- 베트남 표준산업분류 맞춰야 함
- 일부 업종은 외국인 제한 있음
7. 분쟁 해결
- 베트남 법원 vs 중재
예: VIAC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8. 언어
- 베트남어 필수
- 영어/한국어는 참고용
📌충돌 시 베트남어 우선
9. 이익 송금
- 해외 송금 조건 명시
- 세금 및 외환 규정 준수
10. Exit 구조
- Put/Call 옵션
- 청산 조건
✔ 핵심 요약
정관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구조 설계 도구
투자계약보다 현지에서는 정관 영향력이 더 큼
FDI는 반드시:
📌정관, 투자계약, 라이선스 등 3개 동일 항목 내용 일치해야 함.

베트남 중고 기계 장비 임대사업
베트남은 자국 내 환경 보호와 산업 현대화를 위해 중고 장비 수입을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핵심 규정인 총리령 Decision No. 18/2019/QD-TTg와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주요 수입 허용 기준 (공통)
베트남으로 중고 장비를 수입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 연한 (장비 연령): 제조일로부터 베트남 수입 통관일까지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 일부 특수 분야(건설 중장비 등)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제조 기계는 10년이 마지노선입니다. - 반도체 및 디지털 기술 장비: 최근 규정(Circular 30/2025/TT-BKHCN)에 따라 특정 첨단 분야는 제조 연한이 20년까지 완화되기도 합니다.
- 기술 표준: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베트남 표준(TCVN) 또는 G7 국가 및 한국의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원칙적으로 직접 생산을 위한 용도로만 수입이 가능하며, 단순 판매(유통) 목적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2. 중고 생산라인 (Production Line) 기준
단일 장비가 아닌 '라인' 전체를 들여올 때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잔존 효율: 설계 당시 용량의 85%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에너지 소비: 설계 대비 원자재 및 에너지 소비량이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술 검증: 해당 라인에 적용된 기술이 OECD 국가 중 최소 3개국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낙후 기술 유입 방지)
3. 수입 금지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연식과 관계없이 수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 수출국(한국 등)에서 노후화, 저품질, 환경 오염 등의 사유로 폐기 처분된 장비.
-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품목(중고 소비재, 일부 의료기기 등).
- 안전 및 환경 기준 미달 장비.
4. 필요 서류 및 통관 절차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등록증명서 (ERC): 수입 주체의 사업자 등록증.
-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조연도, 표준 부합 여부 명시) 장비 도착 전 또는 통관 과정에서 검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조사 확인서: G7 국가나 한국에서 생산된 장비의 경우, 제조사가 발행한 기준 충족 인증서(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로 검사증명서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팁
중국산 중고 기계: 중국산은 10년 이내라도 통관 시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포워딩 업체를 통해 현지 세관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장비 임대업 외국인 사업자등록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중고 장비를 수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들여와서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비의 연식, 그리고 '운전원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적 규제(지분 제한 등)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법인 설립 및 라이선스 (Business License)
외국인 투자자가 임대업을 하려면 먼저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업종 코드(CPC)에 따라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 임대업 (운전원 미포함, CPC 83109):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51% 이하 합작)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투자 협정(WTO 양허:Concession)에 따라 조건부로 100% 외투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시장 접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부(MoIT)의 별도 승인을 거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이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 장비 임대업 (운전원 포함):
기술 서비스 형태로 간주되어 100% 외투 법인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단, 임대 대상이 '건설 현장'으로 한정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중고 장비를 수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들여와서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비의 연식, 그리고 '운전원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적 규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법인 설립 및 라이선스 (Business License)
외국인 투자자가 임대업을 하려면 먼저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업종 코드(CPC)에 따라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 임대업 (운전원 미포함, CPC 83109): *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51% 이하 합작)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투자 협정에 따라 조건부로 100% 외투 법인 설립이 시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부(MoIT)의 별도 승인을 거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이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설 장비 임대업 (운전원 포함):
기술 서비스 형태로 간주되어 100% 외투 법인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단, 임대 대상이 '건설 현장'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에 중고 장비 수입에 걸림돌: "생산용" 원칙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베트남의 중고 장비 수입 규정(Decision 18/2019/QD-TTg)입니다.
원칙적 금지: 이 규정은 중고 장비를 "수입업자 본인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수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빌려주거나 팔기 위해 중고 장비를 수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결 방안:
신규 장비 수입: 신규 장비는 상업적 판매/임대 목적으로 수입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포함: 법인 설립 시 '투자 등록 증명서(IRC)' 상에 해당 중고 장비들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업 목적에 임대업을 명확히 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비는 10년 이내여야 함)
3. 중고 장비 수입 기준 (재확인)
임대용으로 어렵게 승인을 받더라도 장비 자체가 아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내용 |
|
제조 연한 |
10년 이내 (제조일~통관일 기준) |
|
품질 검사 |
베트남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필수(안전/환경/에너지) |
|
예외 품목 |
건설 중장비(굴착기 등)는 10년이 넘어도 교통부 허가 하에 수입 가능한 경우가 있음 |
4. 권장 절차 (Step-by-Step)
- 사전 검토: 수입하려는 장비의 HS Code와 제조 연도를 확인합니다.
- 투자 허가(IRC) 신청: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에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추가하고, 투자 자산 리스트에 해당 장비를 명시.
- 법인 설립(ERC): 기업 등록 증명서 발급.
- 영업 허가(Business License): 수입 및 임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승인.
- 수입 통관: 장비 도착 전 검사 기관을 섭외하여 기술 표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 진행.
전문가 조언: 베트남 세관은 '중고 장비의 상업적 유통(임대 포함)'을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새 장비로 임대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지의 중고 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향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하시려는 특정 장비(예: 지게차, 크레인, 공작기계 등)에 따라서도 품목(HS CODE 기준)의 특정 규정이 있는지도 사전에 체크해 봐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명 변경 및 준비서류, 변경 후 업데이트해야 할 문서

외국인 투자법인(FIE)의 법인명 변경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2024년 및 2025년 개정된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시행령(Decree 168/2025/ND-CP)에 따라 절차가 더욱 전산화되고 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과 달리 IRC(투자등록증)와 ERC(법인/사업자등록증)를 모두 수정해야 하며, 이후 서브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이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누락될 경우 과태료나 영업 정지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명(상호) 변경 절차
Step 1: 의결 및 서류 준비
관련 법령: 기업법 제30조(기업등록 내용 변경)
기본 준비서류
1. 법인명 변경 승인 결의서 및 회의록(1인 유한회사는 소유주 결정서)
2. 기업등록 변경 통지서(시행령 168/2025 부속 서식)
3. 위임장(대리인 진행 시)
Step 2-1: IRC(투자등록증) 변경 신청
기관: 관할 재무국 또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산업 단지에 입주한 제조업)
내용: 투자 프로젝트 명칭 변경 신청.
-법인명과 프로젝트명이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IRC 수정시 프로젝트명도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요일: 영업일 기준 약 10~15일
※ 처리기간은 예상 기간으로,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2-2: ERC(기업등록증) 변경 신청
기관: 등록 성, 시 재무국(Sở Tài chính)
내용: 새로운 법인명(베트남어, 외국어, 약어) 등록.
-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2~3개 정도의 후보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영업일 기준 약 3일 (완전한 서류 접수 시)
※ 처리기간은 예상 기간으로,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업데이트가 필요한 문서
1) 법인 주소 업데이트: 새로운 주소 체계로 수정 표기
2) 수익자 등록: 2025년도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베트남 법인의 수익자 등록(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법인 직인 새로 제작 등록
4) 기타 서브라이선스(예: 소매영업,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 동일 정보 동기화)
1. 베트남 법인명 변경의 법적 성격
법인명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며,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즉, 기존 법인은 그대로 존재하고 권리·의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 따라서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2. 계약서 재작성 여부
✔ 재작성 (필수 아님)
- 법적으로 “반드시 재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조치
다만, 아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계약 부속합의서 (Amendment / Addendum): 가장 일반적인 방법
내용:
- 기존 법인명 → 변경된 법인명 명시
- 사업자등록번호(ERC) 동일함 확인
- 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 명시
② 공문 통보 (Notification Letter): 거래처에 공식 공문 발송
내용:
- 법인명 변경 사실
- 변경일
- 기존 계약의 연속성 확인
→ 소규모 거래나 리스크가 낮은 경우 사용
③ 계약서 재작성
아래 경우에만 권장
- 대형 계약 (금액 큼)
- 금융/대출/보증 관련 계약
- 정부 프로젝트
-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3. 주의해야 할 사항
법인명 변경 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
인보이스(세금계산서) 상 법인명 변경
- 은행 계좌 명의 변경
- 도장(Company Seal) 변경
- 기존 계약 상대방 통지
- 라이선스/허가증 명의 변경
4. 실무 리스크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다른 회사”라고 주장할 가능성
-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분쟁 발생
- 세무 처리 시 문제 발생
결론: 법적으로는 재작성 의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계약 부속합의서(Addendum) 또는 공문 통보는 반드시 수행하는 것을 권장.
베트남 R&D(연구 개발) 센터 설립

베트남 R&D(연구 개발) 센터 설립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베트남 R&D 센터 설립 형태는 주로 현지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하며, 독자 법인(100% 외국인 투자) 또는 합작 법인(조인트벤처) 형태가 일반적이고, 한국 기업의 경우 현지 생산 법인과 연계된 R&D 센터를 세우거나,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은 50년간 임대료 없이 운영되는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R&D 센터를 구축하기도 하고, 국내 기업은 베트남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1. R&D 센터 주요 설립 형태
① 현지 법인 설립 (독자 법인):
- 외국인 투자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며 직접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예: 삼성전자 R&D 센터).
-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다양한 법인 유형 중 선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가 많이 활용됩니다.
② 합작 법인 (Joint Venture):
- 현지 기업과 손잡고 공동 투자하여 설립하는 형태로, 현지 시장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③ 컨소시엄 형태 (정부 지원 사업 연계):
- 한-베트남 정부 협력 사업 등에서 국내 주관 기업이 베트남 현지 기업 및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R&D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단체(NGO)보다는 '기업' 형태로 설립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주식회사(JSC) 형태로 설립합니다.
자선단체/펀드와 차이: '비영리 자선단체'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유형이며, R&D 활동은 기업 활동으로 분류되어 투자 절차를 거칩니다.
2. R&D 센터 설립 요건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독립된 R&D 센터(과학기술 조직)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반 법인보다 엄격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목적 명확화: 과학기술 연구 개발, 기술 이전, 혁신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투자자 자격: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 모두 가능하며, 투자금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력 요건: 최소 5명 이상의 대학 졸업 학위 소지자가 상근해야 합니다.
- 이 중 최소 30% 이상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조직의 장(원장/센터장)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대학 학위와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 및 자산: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 사무실 및 실험실 공간(임대 또는 소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신청한 연구 분야에 필요한 특수 장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 정관(Charter): * 조직의 명칭, 목적, 본부 위치, 자본금, 조직 구조, 연구 분야 등이 상세히 기재된 과학기술 조직 정관이 필요합니다.
3. R&D 센터 설립 절차 (Procedures)
R&D 센터는 일반 서비스업 법인과 달리 과학기술부(MOST) 또는 각 성·시의 과학기술국(DOST)의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 투자등록증(IRC) 발급: 투자법에 따라 계획투자국(DPI)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승인을 받습니다. (약 15~20영업일)
- 기업등록증(ERC) 발급: DPI 기업등록소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습니다. (약 3~5영업일)
- 세무 및 은행 계좌 개설: 세무 등록, 디지털 서명 설정, 자본금 입금 및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 서브라이선스: 과학기술활동 등록증 발급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법인 설립 후, 과학기술국(DOST)에 '과학기술활동 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여 해당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실질적인 R&D 업무가 가능합니다.
4. 기본 준비 서류 (Required Documents)
준비 서류는 기본적인 구비 서류 외에도,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는 전문 서류가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투자자(모회사) 관련: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등록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중 하나 요구. - 정관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대표자 여권 사본.
R&D 센터 관련:
- 연구소 운영 계획서 (연구 과제, 기술 이전 계획, 기대 효과 등 상세 기술)
- 연구 인력 현황표 (졸업증명서, 이력서, 근로계약서 초안 포함)
- 사무실/실험실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권 증빙 서류 (LURC 등)
- 연구 장비 및 설비 리스트
베트남이 아닌 해외(한국)에서 발행, 발급, 작성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 확인(Legaliz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사용 불가
5. 후속 이행 조치 및 제한 사항
-
기술 이전 보고: 「기술이전법」에 따라 해외 모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베트남 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과학기술부에 등록하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 세제 혜택(Incentives): R&D 센터는 법인세(CIT) 면제 및 감면 혜택(최대 4년 면제, 9년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우대 투자 분야'에 해당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제 연구 비용 지출 증빙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전문가 노동허가: R&D 센터 소속 외국인 전문가는 일반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 시 학위 및 경력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일반직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 지위 입증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려사항
- 부지 및 시설: 대규모 투자는 정부 지원(예: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시티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력: 숙련된 R&D 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현지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비영리 R&D 법인을 설립하려면, 단순히 '비영리'가 아닌 과학기술 활동 목적의 '기업' 형태로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자선단체와는 다르고, IT 서비스업처럼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특정 라이선스나 인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서류 준비, 투자청(DPI)에 IRC 신청, ERC 취득, 세무 등록, 사업자 라이선스(필요시) 순으로 진행되며, 관련 규정이 복잡하여 전문가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유의사항
- 업종별 규제 확인: IT,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 비율 제한이나 복잡한 심사를 거치므로, R&D 관련 세부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R&D는 주로 현지 법인(100% 외국인 투자) 형태가 주류를 이루지만, 파트너십이나 정부 협력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며, 투자 규모와 목표에 맞춰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진출 결정 전에 참고만 하시고 설립 시기나 지역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업데이트
베트남 법인장 전자신분증(VNeID) 등록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설립 등록 후 일반 업종의 경우 바로 활동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법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신분증(VNeID) 등록 후 정상적으로 행정 처리가 가능하여 이전에 비해 3개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기에 베트남 사업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은 2024 년 6월 25일자 시행령 69/2024 /ND-CP 공포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전자신분증 (VNeID)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VNeID 발급의 목적은 VNeID와 같은 전자신분증을 통해 개인(자연인)이나 법인 등 여러가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행정 구역 개편과 행정 기구 통폐합과 더블어 베트남에서 강화되고 있는 전자 행정(e-Government)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권장 사항에 가까웠던 법인장(대표자)의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이 행정 효율화 및 통폐합 조치와 맞물려 사실상 의무화되는 추세이며 많은 기관들에서 법인장의 전자신분증(VNeID 카드)를 요구하고 있어 없을 경우 법인 관련 행정 업무 진행이 점점 어려워지고(불가능) 있으며, 진행이 안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기에 법인장(대표자)에게 전자신분증(VNeID 카드) 등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전자신분증(VNeID) 등록 절차 진행 기관
VNeID 카드 발급을 관장하는 기관은 관할 지역의 공안(경찰)부.
외국인은 거주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성 공안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여 VNeID 등록 및 생체 정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는 것 같으나, 가능하면 베트남 현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경로인 지역 공안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며, 방문 전 전화 문의 또는 현지 직원의 사전 확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베트남 거주증 또는 임시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
📌 만 6~14세 미성년자는 부모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계정 등록 가능
신청 방문 시 지참물: 외국인(한국인) 기준
- 여권
- 거주신고증
- 본인 인증된 베트남 심카드(휴대폰 번호)
- 사진 현장에서 촬영(유료)
※ 등록 후 7일에서 10일 정도에 등록한 모바일 번호로 등록 번호 문자 보내면, 모바일 앱(VNeID)를 미리 깔아 놓았다가 접속하여 활성화해야 마무리 됨.
등록 후 조치(중요)
VNeID 발급 후,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정보를 즉시 활용해야 합니다.
- 은행 등록 정보 업데이트: 법인 계좌 거래 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 법인장의 VNeID 고유 번호를 등록 정보로 업데이트.
- 세무 당국 신고: 세금 신고 및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등 세무 회계 시스템에 법인장 식별 정보(VNeID 번호)를 연동 또는 업데이트.
- 행정 기관 활용: 향후 법인 관련 IRC/ERC 변경, 투자 관련 행정 절차 진행 시 VNeID 고유 번호를 활용하여 접속 이행.

법인장 거주증 신청 자격 요건
외투 법인설립 등록 후, 법인장이 당 법인의 개인 투자자인 경우 당사자가 30억 동(약 11만 5천 달러) 이상 투자자이면 3년 임시 체류 자격(DT 비자)이 부여되는 거주증(THỂ TẠM TRÚ)인 임시거주증(TEMPORARY RESIDENT CARD)를 신청 발급 받은 후에 전자신분증(VNeID 카드)을 등록할 수 있으며, 투자액이 30억 동에 미치지 않거나 투자 당사자가 아닌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투자자가 아닌)인 경우에는 워크퍼밋을 발급 받아 2년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어 거주증을 발급 후, 전자신분증(VNeID 카드)을 등록하면 됩니다.
거주증 신청 시 투자자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유효한 투자 비자인 DT 비자, 주재원으로 워크퍼밋 발급 후 신청할 경우에는 유효한 노동 비자인 LD 비자 소지자라야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일부 워크퍼밋 면제 대상인 경우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증 기간은 2년(주제원,노동비자), 3년, 5년, 10년 등으로 발급됩니다.

베트남 투자자(DT) 비자 종류와 노동 비자(LD)
DT1 비자(거주증 최장 10년)
DT1 비자는 투자금 1000억 동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거주증)이며 기간은 5년 유효기간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투자 혜택 분야 투자자의 경우 10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 충분한 여권 유효 기간이 비자 발급 대상 기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DT2 비자(거주증 5년)
DT2 비자는 500억 동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거주증)이며 비자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여권 휴효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3년 발급이 가능합니다.
DT3 비자(거주증 3년)
DT3 비자는 30~500억 동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2년으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2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DT4 비자(거주증 신청 불가, TT 비자 불가)
DT4 비자 비자는 30억 동 이하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1년 이하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최장 1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30억 동 이하 투자자는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워크퍼밋 신청 후 발급되면 2년 거주증 신청 가능.
노동 비자(LD)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거주증 발급 신청 시 직계 가족도 함께 신청(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가능하여 일가족이 합법적으로 베트남 고주가 가능함.
변경된 베트남 워크퍼밋

기존의 파란색 표지에서 2025년부터 변경된 베트남 워크퍼밋 이미지
법인설립 후의 문제
2025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외투법인설립 등록 후에 법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세무국에 신규 법인 초기 세무 신고하고 거래할 베트남 현지 은행에 방문하여 투자금 납인계좌 개설, 법인 거래계좌 개설한 후 바로 영업 활동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법인 관련 대부분의 각종 행정 업무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장의 전자신분증(VNeID) 확인 절차가 있어 법인장 전자신분증(VNeID)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후 워크퍼밋 신청 발급하고 전자신분증(VNeID) 등록까지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약 3개월 정도 감안하면 이는 외투 법인설립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요 기간 보다 3개월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현재는 적용 초기로 과도기적 과정으로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안으로 보다 합리적인 안에 나오거나 유예 기간이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2025년 11월 말 시점에서의 사정이니 베트남 투자 진출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재원 은행 개인 계좌 이용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 은행에 계좌 개설하여 이용할 경우, 지금은 합적적인 체류 유효 기간까지만 은행 거래가 가능하며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 갱신한 후 여권(비자)과 거주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체류 기간 갱신하여야만 은행 이용을 체류 기간 만큼 가능하게 됩니다.
2026년 7월 20일부터 법인 계정 로그인 일원화(의무화)
베트남 법인세 세율 개정 요약
2024년까지 일반 법인세율의 경우 20% 단일 세율 적용하던 것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5%, 17%, 20% 등 차등 적용됩니다.

베트남 법인세법 개정 내용 요약
법인소득세법 No. 67/2025/QH15
제10조 (법인소득세 세율)
1. 법인소득세 세율은 20%로 한다. 단, 제1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와, 제13조에 규정된 세율 우대 대상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간 총매출액이 30억 동 이하인 기업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연간 총매출액이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인 기업에는 17%의 세율을 적용한다.
위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15% 및 17% 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총매출액 산정 방법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특정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석유 및 가스 탐사·탐광·채굴 활동에 대해서는 25%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채굴 위치, 조건 및 매장량 등을 고려하여 수상이 각 석유계약 별로 구체적인 세율을 결정한다.
b) 희귀자원 탐사·채굴 활동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적용한다.
희귀자원에는 백금, 금, 은, 주석, 텅스텐, 안티몬, 보석류, 희토류 및 기타 희귀자원이 포함된다. 단, 전체 광산 면적의 70% 이상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세율을 40%로 감면한다.
종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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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인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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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소득세 세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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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매출액이 30 억 동 이하인 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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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매출액이 30 억 동~500 억 동 이하인 기업: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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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및 희귀자원 탐사 채굴 등에 대한 세율: |
각각 25–50%, 40–50% |
※ 시행일자: 2025 년 10 월 1 일
기본 법인세율 (Standard): 20%
- 대부분 기업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
- 내국/외국기업 동일 적용
예외/특수 세율
✔ 중소기업(SME)
- 15%: 연매출 ≤ 30억 VND
- 17%: 연매출 30억 ~ 500억 VND
✔ 특수 산업
- 석유·가스: 25% ~ 50%
- 광물자원: 40% ~ 50%
✔ 글로벌 최저한세 (대기업)
- 15% (최저한세)
-다국적기업(매출 7.5억 유로 이상) 대상
투자 인센티브
- 10% (최대 15년)
- 면세 4년 + 50% 감면 9년
-IT 개발, 하이테크, R&D 등
적용 대상: 반도체(칩) 국내 설계/생산/패키징 사용, R&D 투자, 기술 이전 등 제조형 첨단 전자 산업, R&D 센터,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유 업체, 하이테크 기업 인증
제외: 일반적인 IT 개발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베트남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인소득세 세율 내용

베트남 유한책임회사(LLC)와 합작회사의 차이 및 회사형태 선택 실무 가이드

베트남 외국인 회사설립
핵심 요약: 유한책임회사 vs 합작회사 비교 및 체크포인트
- 합작회사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현지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유한책임회사(LLC)는 출자자가 인수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로 베트남 현지 파트너 없이 외국인 단독(100%) 출자 설립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베트남 법인 설립 시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합작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잘 알지 못하는 베트남 파트너 없이 외국인 1인 단독 또는 다수의 외국인(한국) 투자자(100% 외투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투자 업종과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발급 절차와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립 전에는 여권, 법인등기서류, 재무자료, 투자계획서 등 준비서류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관과 출자비율, 대표권, 의결권 등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회사설립 이후에도 자본금 납입, 세무등록, 은행 계좌 개설, 전자신원(VNeID) 및 업종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해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 본문에서는 합작회사 설립 방법부터 준비서류, 설립 절차, 운영 시 유의사항까지 실제 투자 실무 관점에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관련 가이드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 내용은 🔗베트남 외국인 법인설립 상세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회사설립 방법·절차와 준비서류, 합작회사 운영 시 유의사항은 아래에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100% 외국인 투자법인과 베트남 현지인 또는 기존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상담에서는 '합작회사'라는 용어만 알고 있을 뿐, 어떤 법인 형태(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지분구조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종별 외국인 투자 제한, 투자등록증(IRC) 발급 여부, 정관 작성, 출자비율, 의사결정 구조 등은 향후 회사 운영과 투자금 회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외국인 회사설립을 준비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작회사 설립 방법,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특징, 설립 절차, 준비서류 및 운영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Foreign-invested Company) 설립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인 조직(법인), 자연인(개인)이 베트남에 투자 및 영위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형태 중 외국인이 100% 단독 또는 2인 이상 합작 형태로 외국인 투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해결, 기존의 구축되어 있는 영업 네트워크 망 이용으로 보다 빠른 시장 진입 안정화 등의 이유로 베트남 현지의 조직(법인)이나 자연인(개인)과 합작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등록증(IRC)과 법인등록증(ERC: 기업등록증)을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 상법에 근거하여 일반 업종의 경우 법인 등록할 주소지 관할 지역의 재무국으로 부터 외국인 투자심사를 거쳐 IRC/ERC 신청 발급을 받아야 하며 투자 형태나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회사설립 시 선택 가능한 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투자법인 형태
1) 100% 외국인 투자
100% 외국인이 지분을 갖는 투자 형태이며, 외국인이 투자하는 외투법인설립 진행 계획인 경우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법인설립 전 단계에서 이부분에 대해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2)베트남인과 합작법인(Joint Venture Company)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합작법인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자(법인/개인)가 베트남 투자자(법인/개인)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지칭하며, 외국 자본끼리의 합작법인인 경우 외투법인, 베트남 자본 끼리 합작법인은 로컬법인이라 지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베트남 현지인 지분이 51% 이상의 합작법인도 이는 외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로컬 지분이 51% 이상이면 로컬법인이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형태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법인회사 설립 시 선택하는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책인회사 형태와 주식회사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1)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베트남어 "Công ty TNHH XXXXXX"로 표기
- 1인 단독 유한책임회사
- 2인 이상 투자하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유한책임회사
- 의사 결정이 빠르고, 운영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는 형태
2)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베트남어 "Công ty Cổ phần XXXXXX"로 표기
- 창립 발기인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 주식 발행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
-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
베트남 법인 형태를 합작회사로 설립할 경우 유의사항
합작 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 파트너 간의 권한과 의무, 재무적 의무, 지분 양도 제한, 주요 직책 임명 권한, 이슈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합작 계약서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이 되며, 정관에 해당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아야 합니다.
1)베트남 파트너 선정에 신중
처음에는 서로 필요로 하여 선의적이고 호의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비즈니스 문화와 법제도, 언어 차이로 인해 합작 법인 운영이 100% 외투 법인에 비해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트너와의 진출 초기 기존의 영업망이나 기타 시너지 효과를 명확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문화 및 의사소통
베트남 파트너가 베트남의 법과 문화 관습 등의 이유로 자세한 설명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의 아니게 서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서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교착 상태 (Deadlock) 대비
합작 파트너 간 이견으로 의사 결정이 정지되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분 매각(청산) 또는 회사 청산 등의 해결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회사설립 절차
1,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Tax Code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4, 서브라이선스/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
- 해당 업종에 따라 법인등록(ERC) 후 별도 진행
✅ 업종과 활동 범위에 따라 법인등록(ERC) 완료 후 별도의 추가 인허가 없이 바로 사업 활동이 가능한 업종(IT 개발, 컨설팅업, 일반 서비스업 등)이 있는 반면, 영업 활동에 필요한 별도의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를 신청·발급받은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제조업, 소매업, 외식업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해당 업종에 필요한 추가 인허가 및 서브라이선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KOTRA 자료
베트남 소방법 개정,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변화
ㅣ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개정 소방법 및 시행령 본격 시행
ㅣ소방 설계 및 화재 위험시설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재정비 필요
베트남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소방 및 구조, 구난법(55/2024/QH15, 이하 개정 소방법)’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소방법(40/2013/QH13)의 핵심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구조 활동, 소방 설계 평가, 화재 보험 의무화 등 보다 체계적인 소방 안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개정 시행령(105/2025/ND-CP)도 같은 날 함께 발효되었으며, ▲소방 관리 대상 및 화재 위험 시설의 세분화, ▲일부 소방설계 심사 및 건축설계 심사 통합, ▲설계 및 기능 변경, 시설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의무화,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시정 유예기한 지정 등 세부 사항이 정비되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기업의 사업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진출기업들은 이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소방 관리 대상 및 화재 위험 시설 세분화 (개정 시행령 부록 I~II)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소방 관리 대상 시설 및 화재·폭발 위험 시설에 대한 분류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부록 I에서는 소방 관리 대상 시설, 부록 II에서는 화재·폭발 위험 시설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 관리 대상 시설은 기존 21개에서 34개로 확대,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은 18개에서 47개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136/2020/ND-CP 등) 대비 시설 분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으며, 용어와 적용 범위도 명확해졌다.
1) 소방 관리 대상 시설 세분화
기존에는 산업 생산시설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을 A~E 등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등급별 산업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D·E 등급 시설에는 면적 기준이 추가되어 소방 관리 대상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생산·영업용 주택, 보관 시설 등 다양한 시설 유형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며, 전반적으로 소방 관리 기준이 더욱 체계화됐다.
<105/2025/ND-CP 부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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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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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 화재 예방 및 소방 관리 대상 시설 |
17.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B, C, D, E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
21.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B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 화재 위험 등급 C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 화재 위험 등급 D, E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로서 총 용적 2,500m3 이상이거나 총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산업 생산시설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2) 화재 및 폭발 위험시설 목록 세분화
개정 시행령은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산업 생산시설의 경우, 등급별로 총 용적(Volume)과 연면적(Total Floor Area)에 따른 구간별 기준이 신설됐다. 진출기업은 자사 시설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안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5/2025/ND-CP 부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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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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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I.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 |
16.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및 B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5,000m³ 이상인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C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10,000m³ 이상인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D 및 E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15,000m³ 이상인 경우. |
27. 산업생산시설(A~B등급) : 그룹1(용적 7,000m3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² 이상), 그룹2(용적 7,000m3 미만 또는 연면적 1,000m² 미만)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이 외에도 기업들은 개정 시행령의 부록을 기준으로 자사 시설이나 사업장이 새롭게 소방 관리 대상 또는 화재 위험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각 부록을 면밀히 확인해 기업의 시설에 요구되는 소방 안전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부 소방설계 심사 및 건축설계 심사 통합 (개정 시행령 제6조)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소방설계 심사 절차를 건축설계 심사와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록 III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소방설계 심사는 해당 분야 기관이 아닌 건설 당국(construction authorities)이 수행하며, 건축설계 심사와 통합해 처리된다.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 설계 이후 건설 당국의 건축 타당성 평가 및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록 III에 해당할 경우 소방설계 심사는 건축설계 심사와 결합해 동일 절차로 처리된다. 심사 항목과 세부 내용은 제6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105/2025/ND-CP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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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제6조.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건축설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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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1. 건설당국에서 기본 설계에 따른 건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설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본 규정에 첨부된 부록III에 명시된 구조물은 건설당국으로부터 소방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설계에 따른 건축 설계의 타당성 조사, 건축 설계 심사사 및 심사 결과 발급은 건설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에 따른 건설 설계 심사 및 심1사 결과 발급과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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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2. 소방설계 심사 내용 가) 동일 토지 내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 사이의 방화 및 소화거리;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에서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 경계까지의 방화 및 소화거리; 전문법률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에서 인접 물건까지의 방화 및 소화거리; b) 소방, 구조 및 구호 활동의 접근 및 조직을 위한 도로, 주차장, 위치 및 입구 c) 화재구, 탈출로, 탈출계단, 화재용 엘리베이터, 비상구, 옥상 출구, 피난실 d) 건축물의 규모 및 기능에 적합한 내화 수준; 방화 구획을 분할하기 위한 솔루션; 화재의 형성, 발전 및 확산을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배치, 기능, 화재 및 폭발 위험 수준, 구성 요소, 구조, 기술 시스템. d) 연기 방지 솔루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택 및 객실의 연기 배출 계획, 엘리베이터 샤프트, 계단 및 완충 구역의 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 공급 시스템. 마) 조정 또는 개량된 설계에 대한 평가의 경우, 검토·평가 내용은 조정 및 개량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건설 당국은 기본 설계 이후 타당성 평가와 함께 소방 설계 요건도 심사하게 된다. 이는 건축과 소방 설계 심사를 병행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전체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 기준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며, 인허가 신청 시 소방 설계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별도의 소방 당국 심사는 생략되지만, 건축 설계 심사 단계에서 소방 기준 충족 여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설계부터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인허가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의 일정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3. 설계 및 기능 변경, 시설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의무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9조)
개정 시행령은 소방 대상 시설의 설계 변경, 기능 변경,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필요 여부와 이에 따른 심사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5/2025/ND-CP 제6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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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제6조.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건축설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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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4.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계 변경, 사용 중 기능 변경 또는 시설 개조 시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건축물의 위치 및 건축면적의 변경으로 인해 다른 대상물과의 방화 및 소화거리가 감소하는 경우 b) 소방 및 구조 서비스를 위한 도로 및 주차장 규모를 줄여, 건설 현장에 소방, 구조 및 비상 차량의 접근성이 변경되는 경우 c) 주택, 건축물 및 방화구획의 내화성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d) 층수 증가; 건축 면적 증가로 인해 방화 구획 솔루션에 대한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d) 비상계단의 종류 및 위치 변경, 각 층·방화구획·건물의 비상구 수 축소 e) 건물 내 주요 기능 구역의 구역 지정 변경되는 경우 g) 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기 배출 시스템, 공기 공급 시스템을 설치하고, 연기 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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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제9조. 경찰당국의 방화 및 소방설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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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3. 건축물의 설계 변경 또는 사용 중 기능 변경 또는 개보수로 인하여 방화 및 소화의 안전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경찰청의 방화 및 소방설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화재경보시스템의 화재경보원리를 변경하거나, 소화시스템의 소화원리, 소화제를 변경하는 경우, 소화펌프의 기술적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경우 b) 화재 경보 시스템 또는 소방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위 조항에 따르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 변경으로 방화 간격이 축소되거나, 소방차 진입로 및 활동 공간의 축소로 접근성이 저하되는 경우, 내화 성능 저하, 층수 증가, 연면적 확대 등으로 방화 구획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건설당국의 설계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화재 경보·소화 시스템이나 소화제 변경, 소방 펌프의 기술적 변경, 관련 시스템의 교체·보완 등은 소방경찰 당국의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변경 유형별 심사 요건과 담당 부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업은 설계 변경이나 개조를 계획할 때 사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사업장 내 시스템 변경이 소방 재심사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사례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변경 내용에 따라 해당 부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4.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시정 유예 기한 (개정 시행령 제43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시설 중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2028년 7월 1일까지 시정 유예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105/2025/ND-CP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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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제43조. 소방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중 시행일 전에 운영을 시작한 시설에 대한 처리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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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1. 성급 인민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까지 소방 및 구난, 구호법 제16조 1항의 소방 및 소방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방·소방·구조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 구역 내 기술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개선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목록을 분류, 준비 및 해당 시설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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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3. 본 조 제1항에 따라 성(省)급 인민위원회가 공고한 목록에 포함된 시설은 늦어도 2028년 7월 1일까지 소방·소방·구조법 제55조 제6항 c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부처에서 공고한 해당 기술적 솔루션을 적용할 수 없는 시설은 2028년 7월 1일 이후 사업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개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르면, 각 성(省)급 인민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까지 관할 지역 내 현행 소방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시설을 분류하고 공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소방법 제55조 제6항 (c)호에 따라 정해진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기술적 개선을 통한 현행 소방 기준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1일 이후부터 기능·용도 등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여 기준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이는 유예기간 내에 소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용도 전환이 권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중 현행 소방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2028년 7월 1일까지 반드시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 기준 미달 시설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시설 보완, 내화성능 강화 등 미충족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공사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준 미달 시설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에 대응한 정부의 강력한 개선 요구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법정 시한 내 안전을 위한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번 베트남 소방법 개정은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소방 대상의 세분화, 설계 기준 강화, 시정 유예 기한 도입은 기업의 사업 계획과 인허가 절차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사업장의 안전성과 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향후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운영 시설 중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설의 경우에도 2028년 7월 1일까지 시정 유예 기한이 부여된 만큼, 해당 기간 내 구체적인 개선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적 한계로 기준 충족이 어려운 시설은 기능 전환 또는 용도 변경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 차원의 종합적 점검과 전략 조정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 정부의 전반적인 안전 규제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향후 유사한 제도 개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제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현지 법령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전문 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결국 이번 소방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진출기업이 베트남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전 점검의 계기가 돼야 하며, 위기 대응력과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기회로 삼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Thư Viện Pháp Luật),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지방 행정 구역으로 개편으로 외투법인설립 등록 주소지 재검토가 필요

베트남 지방 행정 구역이 현재 63개 성(省)과 6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호치민, 하이퐁, 후에, 다낭, 껀터)를 포함했던 것이 2025년 7월 1일부터 28개 성(省)과 6개의 광역시(市)를 포함하여 34개의 성, 광역시 급의 행정구역을 갖게 됩니다.
외투법인설립 등록 시 유리할 수도
현재 베트남 대부분의 성,시의 행정 개편 작업과 전산 업데이트 작업으로 외투법인설립 및 기타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으며, 법인 등록 지역 선택에 있어서도 이전에 비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붕타우에 외투법인 등록하면, 설립 진행부터 조건이 까다롭고 보수적인 행정 관행으로 이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붕타우가 빈증성과 함께 호치민으로 편입되어 법인설립 행정 절차나 조건 등이 호치민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에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진출 지역(법인등록)이 정해진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외투법인 등록 지역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투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주소지 변경 시 동일한 행정 구역 내이면 비교적 법인 주소지 이전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행정 구역(성, 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상당한 시간 비용이 발생하고 번잡하여 많은 어려움과 인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11개 성,시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기존 유지)
TP. Hà Nội, Thanh Hoá, Lạng Sơn, TP. Huế, Nghệ An, Hà Tĩnh, Lai Châu, Điện Biên, Cao Bằng, Quảng Ninh, Sơn La
28개 성(省)과 6개의 광역시(市)를 포함하여 34개의 성, 광역시 지도

통합 개편 대상 단위

개편 후 행정 단위 별 면적과 인구

베트남 외국인 투자 비자 종류 및 거주증 안내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비자 또는 거주증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해야 안정적인 사업 활동과 장기적인 베트남 사업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비자 종류 이해하기
베트남 VNeID(전자신분증)
무비자 입국
단기 관광이나 기타 목적으로 단기 체류 예정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여 4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무비자 45일 입국 조건은 리턴티켓 소지해야 하며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투자 활동을 위한 투자 비자 구분
투자(DT) 비자 종류
투자 비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 등 크게 4종류로 구분 되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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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
투자금액 (환율 2025년 10월) |
체류기간 |
거주증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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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1 |
1000억 동 이상 (한화 약 54억원) |
최대 10년 |
가능 |
정부가 특정한 분야 투자자에게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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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2 |
500억 동 이상 (한화 약 27억원) |
최대 5년 |
가능 |
중대형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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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3 |
30~500억 동 (한화 약 1억 6천만원) |
최대 3년 |
가능 |
중소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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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4 |
30억 동 이하 (한화 약 1억 6천만원) |
최대 1년 |
불가 |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또는 워크퍼밋 면제 대상자 거주증 신청) |
DT1 비자(거주증 최장 10년)
DT1 비자는 투자금 1000억 동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거주증)이며 기간은 5년 유효기간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투자 혜택 분야 투자자의 경우 10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 충분한 여권 유효 기간이 비자 발급 대상 기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DT2 비자(거주증 5년)
DT2 비자는 500억 동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거주증)이며 비자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여권 휴효 기간이 3년이상 남아 있을 경우 3년 발급이 가능합니다.
DT3 비자(거주증 3년)
DT3 비자는 30~500억 동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2년으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2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DT4 비자(거주증 신청 불가, TT 비자 불가)
DT4 비자 비자는 30억 동 이하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1년 이하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최장 1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30억 동 이하 투자자는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워크퍼밋 신청 후 발급되면 2년 거주증 신청 가능.
노동 비자(LD)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비즈니스(DN) 상용 비자
DN1 비자
DN1 비자는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되는 조직에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비즈니스 비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DN1 비자 신청을 위해 법적 요건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상 기관이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 책임 회사(LLC)
- 합자회사(JSC)
- 외국인 투자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 베트남 로컬 기업
DN2 비자
DN2 비자는 국제 협약에 따라 베트남이 회원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상업적 비자.
워크퍼밋(노동허가)
베트남에 설립된 합법적인 법인이나 단체 등의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 워크퍼밋 신청 발급 후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등도 함께 신청 가능.
참고로 최근 자국민 고용 우선으로 외국인 워크퍼밋 발급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준비 단계에서부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준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워크퍼밋 신청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workpermit
- 워크퍼밋 면제 대상의 경우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후 신청.
베트남 거주증
TEMPORARY RESIDENT CARD

베트남 거주증 견본
거주증 신청 자격
거주증 신청 자격은 투자자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유효한 투자 비자인 DT 비자, 워크퍼밋 발급 후 신청할 경우에는 유효한 노동 비자인 LD 비자 소지자라야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일부 워크퍼밋 면제 대상인 경우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
거주증 기간은 2년(주제원,노동비자), 3년, 5년, 10년 등으로 발급됩니다.
E-VISA(도착비자) 신청: https://evisa.gov.vn/
베트남 비자 종류
비자 유형별 거주증 발급
ㅇ 기존 법령(제47호)은 20개의 비자 코드 및 10개의 거주증 코드를 규정하였으나, 개정법(51호)은 좀 더 세분화하여 27개의 비자 유형 및 14개의 거주 유형을 규정하며, 각 비자와 거주증에 따라 비자기간 상이.
- LS(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 비자)의 경우, 예정법령에서는 DT(투자자 비자)로 발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
*LS의 사증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5년
- DT(투자자 비자)의 경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로 세분화
※ 예전 법령에서는 전체 단일 DT로 발급
* DT1 : 1천억동(한화 약 54억원) 이상 투자시 비자 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10년
* DT2 : 500억동(한화 약 27억원) 이상~1천억(약 50억원)동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5년, 거주기한 최대 5년
* DT3 : 30억동(한화 약 1억 6천만원) 이상~ 300억동(약 15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3년, 거주기간 최대 3년
* DT4 : 30억동(한화 약 1억 6천만원)이하 투자, 비자 기한 최장 12개월(6개월, 3개월)
- DN(기업 비자)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DN1, DN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오는 대상자 모두에게 단일 DN으로 발급
* DN1 : 법인 자격이 있는 조직, 기업과 업무 목적의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을 위한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LD(노동 비자)의 경우, LD1, LD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단일 LD발급
* LD1 : 노동허가서 면제자
* LD2 : 노동허가서 발급 필수자
TT 비자
- 외국 국적의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발급하는 TT(동반/가족비자) 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 30억동 이하 투자를 통해 발급 받는 DT4의 경우, 가족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
기타
* LV1 : 베트남 정부 기관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LV2 :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NN1 : 베트남 해외 사무소장, 외국비영리기관장 대상 비자
* NN2 : 외국 기업의 지점장, 대표사무소장 대상 비자
* DH : 연수, 유학비자
* PV1 : 베트남 상주 기자 비자
- 비자 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자 유형 :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1, DN2, NN1, NN2, NN3, DH, PV1, PV2, TT
* NG(중앙당 당서기장 주석, 부주석, 국회의장 등의 초청 대표단 및 외교비자)
* PV2 : 베트남 단기 활동 기자 비자
* TT : 동반/가족비자
출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베트남 외투법인 프로젝트 시행 실적·투자 관리 평가 보고

2026년 4월 15일 업데이트
- 프로젝트/투자 관리 평가 보고 방식 변경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은 베트남 국가투자정보시스템(fdi.gov.vn)에 온라인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시행 실적 보고
(Báo cáo tình hình thực hiện dự án / Report on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3개월 마다, 즉, 분기별로 온라인 접속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투자 관리 평가 보고
(Báo cáo đánh giá giám sát đầu tư / Investment Monitoring Assessment Report)
"투자 관리 평가 보고"는 기존에 오프라인 문서로 6개월마다, 즉, 전반기 1회, 후반기 겸 연간 보고 1회로 연 2회 진행해 오던 보고가 2026년 3월 31일 공포 및 당일 시행된 투자법 시행령(No. 96/2026/ND-CP)에 따라 분기별(3개월마다) 보고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외투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경우 반드시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법인(FIE)은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0) 및 시행령(Decree 31/2021/ND-CP)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를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과거에는 종이 서류 제출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National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온라인 보고가 필수입니다.
회사설립 초기 기본적인 행정 절차로 아래 사항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외국인 투지기업의 경우 전반기, 후반기 겸 년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대행 업체나 일부 회계 기장 대행 업체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인 신규 법인설립 절차
- 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 사업자(법인) 등록증 신청 발급(ERC)
- ERC 발급 후
①법인 직인등록,
②법인 자본금 납입 계좌, 법인 거래 계좌 개설,
③법인 초기 세무신고(Tax Code) 등 - 업종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서브 라이선스 신청 발급.
보고 대상 및 준비 사항(기본)
- 대상: 투자등록증(IRC)을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
- 플랫폼: 베트남 국가투자정보시스템 (fdi.gov.vn)
- 준비 사항: 법인 설립 후 해당 사이트에서 기업 계정(ID)을 생성해야 합니다.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신청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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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고 내용 |
제출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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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보고 |
자본금 집행 현황, 매출, 수출입액, 근로자 수, 납세 현황, 토지 사용 현황 등 |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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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고 |
분기 보고 내용 합산 + 재무지표, 근로자 소득, R&D 투자, 환경 보호 활동 등 상세 정보 |
익년 3월 31일까지 |
주요 보고 항목
- 보고서 작성 시 다음의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자본금(Investment Capital): 정관자본금 및 총 투자자본금의 실제 납입 및 집행 현황
- 운영 실적: 매출액, 이익, 수출액 및 수입액
- 고용: 베트남 현지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와 급여 수준
- 기타: 환경 보호 준수 여부 및 기술 이전 현황 (해당 시)
미이행 시 불이익 (리스크)
-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적,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시행령(Decree 122/2021/ND-CP)에 따라 보고 지연 또는 누락 시 약 2,000만 ~ 5,000만 동(VND)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제한: 추후 투자등록증(IRC)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 확장 신청 시, 과거 보고 이력이 없으면 수정 승인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시급히 법인 관련 문서 수정 변경 시, 보고서 불이행시 상당한 시간 지연으로 곤란헤질 수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법인설립 기본 절차를 마치면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가능하지만, 초기부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투자국에 법인 계정으로 온라인 접속(보안 토큰 필요)하여 투자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 제출 사이트 주소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 온라인 접속 사이트 주소 http://fdi.gov.vn 접속하여 투자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법인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 후 제일 먼저 비밀 번호를 변경한 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리며 보고서 제출은 사이트내 안내에 따라 작성(기입)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베트남 FIA(국가투자정보시스템)
베트남 직원이 없거나 잘 모를 경우, 기장 의뢰(한) 할 회계법인과 기장 대행 서비스 계약 시 이 내용도 포함하여 의뢰 하면 됩니다.
법인온라인 접속 계정 정보
- 프로젝트 이름(Tên dự án): 일반적으로 법인명과 동일하지만, 다를 수 있음.
- 아이디(Tên đăng nhập): 투자국에서 임의로 제공
- 비밀번호(Mật khẩu): 최초 접속 시, 변경하여 사용.
※법인 온라인 접속 계정 정보는 법인 등록하게 되면, 등록증 신청한 대리인(변호사)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정해 1주일 전후 시점에 메일로 전달하기에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하고 비밀번호는 최초 접속한 후 임의로 변경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이행할 경우, 온라인 접속하여 보고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종이 문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최초 수행 시 종이 문서 제출 절차에 대해 잘 모를 경우 각 성시 투자국-대외경제 부서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안내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
법인설립 후 활동 초기 활동에 별 지장이 없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일정 기간 지나 법인 관련하여 법인장 변경, 법인등록 주소 변경 등 행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 그 동안 방치했던 보고서 때문에 진행이 늦어질 수 있고 아주 변거로워질 수 있으며, 페널티가 상당액 부괴될 수 있으니 활동 초기부터 규정 대로 모두 이행하여 불이익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1:
기획투자부(DPI)에 제출됨
연례 보고서 제출 마감일: 다음 해 3월 31일 이전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분기별 보고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연례 통계 보고서 – 3월 30일
기업은 통계청(GSO) 시스템을 통해 매년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2:
온라인 제출만 가능
콘텐츠는 지역 및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재무 및 노동 보고 데이터 세트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례 PIT 및 CIT 최종 확정 - 3월 31일
이는 베트남의 세무 준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일 중 하나입니다. 기업은 법인 소득세(CIT)와 개인 소득세(PIT) 신고를 완료하고 모든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3: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해당되는 기업에 한함).
특수관계자 거래에 필요한 이전가격 문서
잠정세금과 최종세금 부채 간의 조정
전자 신분 확인 및 디지털 세금 신고 시스템에 대한 단속 강화.
📌 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성도 있기에 참고만 하고 진행 시점 관련 기관에 확인 후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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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투법인 회사설립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베트남에 외국(한국) 기업이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업종이나 활동 범위, 법인설립 후 활동을 위해 서브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가 필요로 하는 업종일 경우 서브라이선스 발급 기간, 각종 인허가 기간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새우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각종 행정 철차 기간은 규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에 정한 기간에 맞추어 일정을 잡아 진행하려고 할 경우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기간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에 있어, 수출입 유통,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ERC) 후에 별도 하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활동 가능한 상태까지 최소 5~6주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설립 기간은 행정 기관의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베트남 사업 일정에 있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통업(소매 제외), 컨설팅 서비스, IT 개발 아웃소싱 등 일반 업종의 예
-투자등록증(IRC) 서류 접수 후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접수일 기준 통상 4주 전후.
-사업자등록증(ERC) 1일주일 정도(우편 수령으로 영업일 10일 예상)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후속 조치, 영업 일 약 5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설립 후 초기 세무신고/등록(Tax Code) 안내
- 의무공표 수행
비즈니스 라이선스(서브 라이선스) 발급 기간: 소매 유통판매 영업 라이선스의 예
소매유통, 전자상거래 영업에 필요한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은 정관 자본금 완납 후(납인 증명서 요구) 진행하는 것으로 특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우니 진행 전에 대행 업체와 충분한 상의 후 예상 일정을 설정하여 베트남 프로젝트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이나 활동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가 라이선스 및 인허가(법인설립 후, 필요에 따라 진행)
IRD/ERC 진행 후 업종이나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브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 승인 후 활동이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조건부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투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일반 업종과 비슷할 수 있으나 업종이나 활동 내용에 따라 법인설립 후 추가 서브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들 모두 마무리 되어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기간은 각각의 내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니 컨설팅 업체나 대행 업체와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예상 기간을 정한 다음, 베트남은 아직 불합리한 관행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점 인지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장설립의 경우 제조법인설립 후, 공장 라인 등 셋팅한 후 소방 전기 안전점검 등을 마쳐야 가동 가능.
-수출입업의 경우 아이템에 따라 사전 수입허가 및 각종 형식승인 인증 등을 요구.
-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류 대부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의료기기 유통 적합 신고 인증(DMEC)
- 화장품 등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 유아용품, 화장품이나, 식품류, 건강 보조 식품, 사료 등 중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입 시 베트남 관련 인증 기관으로부터 아이템 별로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함.
- 전자기기, 기계장비 등은 수입 허가, 기술안전 품질검사, 적합성 형식 승인 등 취득 등(산업통상부).
-식당, 매장/전시장 위생/안전 소방 검사 등 운영허가
-건설업의 경우 검설 능력 등급 심사을 받아야 입찰 참여나 일정 이상의 공사 수주가 가능.
-어학원, 교육기관, 클리닉의 경우 진료 장소 마련하여 셋팅 후, 영업(운영) 허가서 (OL: Operation License)
-기타 영업 활동 등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화학제품, 인화물질 등을 취급할 경우 일반 창고가 아닌 규정에 맞는 보관 창고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함(요건을 갖춘 취급 관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베트남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베트남 아포스티유 공식 발효 예정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터 협약이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 관련 세부 지침이나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가 충분히 공표되지 않아 실무상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실제 적용 및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등 별도의 현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포스티유 발효만으로 모든 서류 인증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Apostille 인증 문서 발효
베트남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 2025년 12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Resolution No. 407/NQ-CP)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공식 승인.
- 2025년 12월 31일: 협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Instrument of Accession) 기탁 완료.
- 2026년 9월 11일: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날짜부터 베트남과 다른 회원국 간 협약 효력 발생.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영사확인이란..?
영사확인이란 영사 합법화 절차로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의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
많은 국가들간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를 이용하여 영사학인 절차 없이 문서를 보다 간편하게 다른 국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노동허가증인 워크퍼밋(Work Permit)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작성 발급한 문서들은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는 국가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영사확인)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1일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기준과 총투자금, 투자금 결정 기준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Executive Summary : 베트남 법인 설립 자본금 설정 핵심 요약
베트남 법인설립 신청시 베트남 사업 프로젝트 실행에 충분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차입자본금(Loan Capital)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등록 심사 과정에서는 투자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사업 규모, 투자 항목 및 예상 비용, 사무실·공장 등의 임대 또는 설비 투자, 인력 운영계획, 예상 매출 및 사업 운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자본금이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충분한지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계획과 투자 규모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수많은 외국인투자법인(FDI) 설립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자본의 개념과 차이, 업종별·지역별 최소자본금 적용 여부, 사업에 적합한 자본금 설정 방법 및 실무상 유의사항 등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 설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합니다.
- 총투자자본금과 정관자본금의 차이
총투자자본금(Total Investment Capital)과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의 개념 및 각각의 역할과 차이점을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 최소자본금 기준
대부분의 업종은 법령상 일률적인 최소자본금이 없으며, 업종과 사업계획에 적합한 현실적인 자본금 설정이 투자등록 심사에서 중요합니다. - 업종별 자본금 설정 기준
일반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사업 특성과 투자 규모가 다르므로 업종에 맞는 자본금과 총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투자등록(IRC) 심사 주요 검토사항
투자 목적, 사업계획, 재무능력 및 자금 조달 계획 등 투자등록 심사 시 확인되는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 실무상 자본금 설정 시 유의사항
지나치게 낮거나 과도한 자본금 설정은 투자금 납입과 향후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종별 자본금 설정 기준과 최소자본금, 총투자자본금 관련 주요 체크사항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총투자금 어떻게 정해야 할까?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는 투자자와 상담하다 보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법인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입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 결정은 단순히 많거나 적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베트남 사업계획과 초기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 운영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자본금 설정은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과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차입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개념 차이, 업종별 최소자본금 적용 여부, 적정 자본금 설정 방법과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 설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실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금 설정 기준
온라인상에서는 최소 1만 달러, 5만 달러, 10만 달러 등 다양한 금액이 소개되고 있어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투자법에는 일부 업종에서 별도의 자본 요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나, 법인등록 지역에 따라 외투법인 투자 심사 시 적용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 생기는 실무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와 호치민 두 지역을 비교하면, 일반 업종인 유통업이나 IT 개발 업종의 경우 하노이가 호치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투자금을 설정해야 법인설립을 위한 원활한 투자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관자본금과 총투자금의 차이, 차입자본금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의 투자금은 단순히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계획과 업종,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투자금을 먼저 산정하고, 그에 맞는 정관자본금과 차입자본금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관자본금, 총투자금, 차입자본금의 개념과 차이점을 비롯해 투자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제 투자자가 자주 놓치는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자본금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법인설립에서 자본금(정관자본금, Charter Capital)이란 투자자가 회사 운영을 위해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가 실제로 투입하겠다고 등록하는 금액"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 운영의 기초 자금이 되며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ERC)에 등록됩니다.
베트남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을까?
많은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에는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 금융업
- 보험업
- 일부 교육업
- 부동산 개발
- 기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업종 등은 별도의 법정 자본금 또는 인허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은 사업 규모와 프로젝트 계획에 맞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즉, '최저 얼마' 보다 '사업계획에 적절한 금액인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왜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문제가 될까?
투자등록기관에서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자가 설정한 자본금이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현실성 있는 금액인지 여부도 주요 심사사항 중 하나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 직원 20명 채용
- 사무실 임대
- 장비 구매
- 수입 및 재고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인데 자본금을 지나치게 적게 신청하면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보완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본금을 등록하면 실제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사업계획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자본금(IRC 및 ERC에 등록된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등록증(ERC: 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투자자가 반드시 90일 이내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총투자금'이 아니라 '정관자본금'입니다. 총투자금 중 차입자본금은 투자 일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 승인 내용에 따라 납입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
실무적으로 판단할 경우,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업종·활동 범위
업종과 활동 범위에 따라 사업 초기 투자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IT 개발, 소프트웨어, 외식업 등은 비교적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제조업, 수입 유통업·소매영업, 대형 물류업 등은 초기 자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② 사업 규모
사업 초기
- 직원 수
- 사무실 규모
- 공장 규모
- 생산 설비
- 차량
- 재고 등이 자본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③ 지역(법인 등록 사업장)
법인 사업장 지역에 따라서도 투자 심사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과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진출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④ 투자 프로젝트 계획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자가 제출한 베트남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과 자본금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계획과 투자자가 설정한 자본금이 실제 사업 규모나 투자계획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등록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을 납입하면 베트남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일부 투자자께서는 "자본금은 은행에 넣어 두기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 법인 계좌에 납입된 자본금은 납입 다음날 인출하여 회사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항목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 사무실 임대료
- 직원 급여
- 설비 구입
- 원자재 구입
- 마케팅 비용
- 기타 법인 전반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납인 후 다음날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가세 전자계산서(VAT Invoice) 등 관련 증빙 문서를 반드시 받아 법인 사무실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설립 초기 자본금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한 베트남 프로젝트에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투자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실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투자자의 자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소액 개인 투자자들깨서는 본인(개인: 자연인) 명으로 투자금이 30억 동(VND) 이상이어야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권유 사항) 이유
자본금은 단순히 법인설립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 투자등록 심사
- 사업계획의 현실성
- 향후 자금 운영
- 투자자의 자금 부담
- 프로젝트 승인 가능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수입·유통업처럼 초기 투자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업종 특성과 투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투자 진행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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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본금 설정 기준 |
실무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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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최소자본금 |
대부분 업종은 법령상 별도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음 |
일부 조건부 업종은 별도 법령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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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업 법인 |
사업 규모와 운영계획에 맞추어 설정 |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운영자금 등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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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도·소매) |
초기 운영자금 및 재고 확보 계획을 고려하여 설정 |
Business License 심사 시 자본금 규모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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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공장) |
공장부지, 건축비, 기계설비 및 운영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제조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자본금 차이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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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자본금(Total Investment Capital) |
전체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산정 |
정관자본금과 차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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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
투자자가 출자하는 자기자본 |
ERC 발급 후 법정 기한 내 납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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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록(IRC) 심사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 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
투자등록 업종과 지역, 투자 규모 등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총투자금, 정관(실행) 자본금, 차입자본금 및 최소자본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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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실무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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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자본금 (Total Investment Capital) |
법인 설립 및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체 투자금 |
정관자본금 + 차입자본금으로 구성되며 투자등록증(IRC)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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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자본금 (Charter Capital)베트남어 : Vốn góp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
투자자가 직접 출자하는 자기자본 |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에 등록되며, 원칙적으로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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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본금 (Loan Capital) |
총투자자본금 중 정관자본금을 제외한 외부 조달 자금 |
금융기관 대출, 투자자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며 프로젝트 규모와 투자계획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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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본금 (Minimum Capital) |
대부분 일반 외국인투자법인은 법정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음 |
금융·보험·교육 등 일부 업종은 별도 법정 자본금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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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자본금 납입기한 |
ERC 발급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납입 |
투자자가 약정한 자본금을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납입해야 하며, DICA를 통한 송금이 원칙 |
베트남 법인 자본금 관련 용어 표기와 이해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베트남어 표기:Tổng vốn đầu tư
법인 설립과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자금입니다.
정관자본금(자기자본)과 차입자본금(대출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투자등록증(IRC)에 등록됩니다.
총투자금 = 정관자본금 + 차입자본금
정관(실행)자본금(Charter Capital)
베트남어 표기: Vốn góp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투자자가 직접 출자하는 자기자본으로, 회사의 자본금입니다.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에 등록되며, 원칙적으로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차입자본금(Loan Capital)
베트남어 표기: Vốn vay
총투자금 중 정관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자의 차입금 등 외부 자금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규모와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투자 일정에 맞추어 조달합니다.
차입 자본금 예시
총투자금 : 100만 달러에
- 정관자본금 : 40만 달러 (투자자가 직접 출자)
- 차입자본금 : 60만 달러 (은행 대출 또는 외부 차입)
이처럼 총투자금은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체 투자금이며, 정관자본금은 투자자가 직접 출자하는 자기자본입니다. 차입자본금은 총투자금에서 정관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자 차입금 등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최소자본금(Minimum Capital)
베트남 일반 외국인 투자법인에는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소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 보험, 교육 등 일부 업종은 별도의 법정 자본금 기준이 있으며, 일반 업종은 사업계획과 투자 규모에 적합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자본금 납입 기한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립 주주, 구성원 및 기업의 소유자는 법인 설립등록 시에 약정한 대로 적합한 자산의 종류로 된 자본금을 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작투자법인의 경우 투자자 A, B, C가 각각 100만 달러씩 출자하여 정관자본금이 총 300만 달러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 투자자는 본인에게 배정된 출자금액을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투자자본금 계좌(DICA)로 송금해야 합니다. 즉, A·B·C는 각각 100만 달러씩 납입해야 하며, A가 100만 달러를 납입하고 B가 200만 달러를 대신 납입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최소 투자금에 대해
최소 자본금 규정: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인(FDI)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 사업 규모, 사업장 위치(예: 하노이·호치민시), 운영계획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심사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투자금인지 판단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재정 능력이나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운영 목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 심사 시 기업등록 지역(성, 시)에 따라 투자 심사 기준과 사업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에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야 투자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에 진출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설정 참고
일반 업종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투자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는지를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즉, 초기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 및 상품 구입비, 관리비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기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업종별 개별 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하거나 자본금 규모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병원, 클리닉(Clinic), 물류(Logistics) 등은 일반 업종보다 자본금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시 투자자의 재정 능력 입증(잔고증명)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FDI) 설립 시에는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은행 잔고증명서, 법인은 최근 재무제표와 필요 시 법인 명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①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자연인 본인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상호가 함께 표기된 계좌(예: 홍길동명(○○상사))의 잔고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자 개인 명의로 발급된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법인 투자자의 경우
법인이 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근 2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재정 능력을 확인합니다.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의 누적 세후이익 또는 유보이익 등이 설정한 총투자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투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이익금이 총투자금을 충분히 상회하더라도, 투자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설립 지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법인 명의 잔고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은행 개인 투자자의 샘플

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잔고증명서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FQA
Q. 베트남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계획에 비해 투자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실제 출자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해 투자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사업계획, 투자 규모에 맞는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은 같아야 하나요?
총투자금은 사업(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체 투자금이며, 정관자본금은 투자자가 직접 출자하는 금액입니다. 총투자금이 정관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차입자본금으로 설정하여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자 차입금 등 외부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일 기준 90일 이내 납주해야 하는 것은 정관자본금입니다.
Q. 자본금을 모두 납입한 후에도 회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나요?
자본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입 후, 다음날부터 인출 가능하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설비 구입, 원자재 구매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영수증(VAT Invoice) 등 증빙용으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 자본금은 반드시 미국 달러(USD)로 출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투자등록증(IRC)에 승인된 투자 통화에 따라 출자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송금하여 납입합니다. 실제 출자 통화와 방법은 투자등록 내용 및 은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에는 달러(USD)와 베트남 동(VND)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Q.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명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자연인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표기된 계좌는 재정 능력 입증 서류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투자자 개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 총 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 업종(예: 유통법인, 건설, 서비스, 컨설팅 등..)의 경우에는 설정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 법정 자본금이 설정 되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에 해당 투자금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법적 자본금의 개념은 2005년 기업법 4조 7항은 "법률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 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 법적 자본은 사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본입니다. 법적 자본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업을 설립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법적 자본은 분야 및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
그 중 법정자본금(legal capital)이 설정 되어 있는 사업 분야별 법정 자본금 금액입니다.
*게재 시점과의 시차로 일부 변경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사업 적용에는 실시간 확인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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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T |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
최소 자본금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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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동산 사업 |
200억 VND |
최저 자본금 조항 삭제 됨 |
|
|
2 |
공항 및 공항 사업 |
내륙 |
1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14조 2항 |
|
국제 |
2000억 VND |
|||
|
|
항공운송사업 |
최대 10대의 항공기 운용 |
7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 8조 1항 a |
|
최대 10대의 항공기 운용 |
3000억 VND |
|||
|
11~30대의 항공기 운용 |
1조 VND |
시행령 92/2016/ND-CP 8조 1항 b |
||
|
11~30대의 항공기 운용 |
6000억 VND |
|||
|
30대 이상의 항공기 운용 |
1조 3000억 VND |
시행령 제8조 92/2016/ND-CP C-1항 |
||
|
30대 이상의 항공기 운용 |
7000억 VND |
|||
|
일반항공사업 |
1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8조 2항 |
||
|
4 |
항공서비스업 |
여객터미널 운영 서비스 사업 |
3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17조 1항 |
|
터미널 및 창고 운영 서비스 거래 |
||||
|
석유 공급 서비스 사업 |
||||
|
5 |
수역, 수역 및 특수 항로에 대한 항법 신호 설정, 운영, 유지 및 유지하는 서비스 제공. |
2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6조 2항 |
|
|
6 |
수역, 수역 및 해상 고시 발행을 담당하는 전문 항로에 대한 측량 서비스 제공. |
1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8조 2항 |
|
|
7 |
전문 수로, 수로 및 항로에서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서비스 제공 |
2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12조 2항 |
|
|
8 |
장애물 제거 서비스 |
05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20조 2항 |
|
|
9 |
항해 무선표지 대행 사업 |
2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22조 2항 |
|
|
10 |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
300억 VND |
시행령 제1조 57/2016/ND-CP |
|
|
11 |
채권 매매 중개 업무 , 채권매매컨설팅 |
05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6조 2항 |
|
|
12 |
채권 거래 사업 |
100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7조 2항 |
|
|
13 |
채권 거래 현장 서비스 사업 |
500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8조 2항 |
|
|
14 |
감사서비스업 |
60억 VND |
시행령 84/2016/ND-CP의 5조 1항 |
|
|
15 |
증권 거래 |
주식 중개인 |
250억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2항, 5조 및 시행령 58/2012/ND-CP의 71조 1항 |
|
증권 거래 |
1000억 VND |
|||
|
증권 인수 |
1650억 VND |
|||
|
증권투자컨설팅 |
100억 VND |
|||
|
증권 거래 |
250억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2절, 11조 및 시행령 58/2012/ND-CP의 71조 3항 |
||
|
증권 투자 자문 |
10조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16조 2항 |
||
|
16 |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사업 |
3000억 VND |
법령 73/2016/ND-CP의 1항, a항, 3항, 10조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 사업 |
35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의 b항 1항, b항 3 |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사업 |
4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c항 1항, c항 3 |
||
|
17 |
생명보험사업 |
생명보험업(단위연계보험, 퇴직보험 제외) 및 건강보험 |
6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a |
|
보험업 건강 보험 및 단위 연결 보험 또는 퇴직 보험 |
8000억동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b |
||
|
보험업 건강보험 및 단위연계보험 및 퇴직보험 |
1조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c |
||
|
18 |
건강보험사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3항 |
|
|
19 |
재보험 사업 |
손해재보험 사업 또는 손해재보험과 건강재보험 모두 |
4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a |
|
생명재보험 사업 또는 생명재보험과 건강재보험 모두 |
7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b |
||
|
생명재보험, 손해재보험, 건강재보험 3종 모두 거래 |
1조 1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c |
||
|
20 |
보험중개업 |
1차 보험 또는 재보험 중개업 |
4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6항 a |
|
1차 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 |
8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6항 b |
||

베트남 법적 자본금 및 보증 예치금
베트남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등록 및 법인등록 신청시 총투자금, 정관 실행 자본금 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업종이라 할 수 있는 수출입유통법인, 건설업, 일반 서비스업에는 최소투자금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예: 여행사, 교육, 금융, 운송업..) 법 규정으로 최소 투자금을 설정해 놓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적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는 산업 분야로 일부 누락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 개정 시 해당 금액도 변경 될 수 있기에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시에는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안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외투법인 법정자본금, 보증금 예치가 설정된 업종(사업분야) 및 설정 금액
|
업종 |
주제 |
법정자본금 |
근거 |
|
|
1 |
보안 서비스 사업 |
외국 사업체가 베트남 보안 서비스 사업체에 자본 출자 |
최소 1,000,000 USD |
96/2016/ND-CP 시행령 11조 4항 c. |
|
2 |
감사 서비스업 |
(주)감사서비스업 |
50억동 |
제5조 시행령 17/2012/ND-CP |
|
베트남에 있는 외국 회계법인의 지점 |
최소 50억. |
시행령 17/2012/ND-CP의 8조 2항 |
||
|
외국 감사 회사는 국경 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500,000 USD |
시행령 No. 17/2012/ND-CP의 11조 d항, 1항 |
||
|
공익 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감사 기관 |
60억 VND 이상 |
시행령 84/2016/ND-CP 5조 1항 b항 |
||
|
3 |
증권 거래 |
주식 중개인 |
최소 25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
|
증권 거래 |
최소 500억 VND |
|||
|
증권 인수 |
최소 1650억 VND |
|||
|
증권투자컨설팅 |
최소 100억 VND |
|||
|
|
베트남 내 외국 증권사 지점 |
최소 10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2항 |
|
|
펀드운용회사, 베트남에 있는 외국 펀드운용회사의 지점에 부여되는 최소 자본금 |
최소 250억 VND. |
시행령 155/2020/ND-CP의 175조 3항 |
||
|
증권사의 파생상품 중개업무 |
최소 8000억 VND 이상 |
시행령 158/2020/ND-CP의 4조 2항 |
||
|
증권사 파생상품 자기매매 행위 |
최소 6000억 VND 이상 |
|||
|
증권사 파생증권 투자 컨설팅 활동 |
최소 2500억 VND 이상 |
|||
|
파생상품중개, 파생상품거래, 파생상품투자컨설팅 모두 하는 증권회사 |
최소 8000억 VND 이상 |
|||
|
|
펀드운용사 파생상품 거래 |
최소 250억 VND 이상 |
시행령 158/2020/ND-CP의 4조 3항 |
|
|
회원 펀드 설립 |
최소 500억 VND |
제113조(증권법 2019) |
||
|
증권투자회사 |
최소 500억 VND |
제115조(증권법 2019) |
||
|
4 |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 등록, 예탁, 청산 및 결제 서비스 거래, 상장 증권 거래 시장 및 기타 증권 조직. |
직접청산회원을 위한 증권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1,0000억 VND(상업 은행,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 또는 최소 2,500억 VND(증권 회사의 경우) |
시행령 155/2020/ND-CP의 151조 |
|
일반청산회원을 위한 증권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7,000억 VND(상업 은행, 외국 은행 지점) 또는 최소 9,000억 VND(증권 회사). |
|||
|
|
직접청산회원을 위한 증권사 파생증권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9000억 VND 이상 |
제9조 시행령 158/2020/ND-CP |
|
|
일반청산회원을 위한 증권사 파생상품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최소 1조 2000억 VND 이상 |
|||
|
시중은행 파생증권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상업 은행의 경우 최소 VND 5,000 billion 이상 |
|||
|
외국 은행 지점의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제공 |
1000억 VND 이상부터 |
|||
|
|
증권 거래 시스템에서 증권 거래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
10,000억 VND 이상 |
제69조 증권법 2019 |
|
|
5 |
보험사업 |
외국 기관이 보험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 |
라이선스 신청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미화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행령 73/2016/ND-CP의 7조 1항 |
|
베트남 조직, 유한 책임 보험 회사 설립 |
라이선스 신청이 제출된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VND 2,000 billion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외국 손해보험사 베트남 지사 설립 |
라이선스 신청 직전 연도의 총 자산이 미화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8조 시행령 73/2016/ND-CP |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1항 |
||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및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3500억 VND |
|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항공보험 및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
4000억 VND |
|||
|
생명보험(단위연계보험, 연금보험 제외)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6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2항 |
||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단위연계보험 또는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8000억 VND |
|||
|
생명보험, 건강보험, 단위연계보험,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
1조 VND |
|||
|
|
건강보험사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3항 |
|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해외지점 |
2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4항 |
||
|
손해보험, 건강보험 및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을 취급하는 해외 지점 |
2500억 VND |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해외영업점 |
3000억 VND |
|||
|
손해재보험 또는 손해재보험과 건강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재보험업 |
4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5항 |
||
|
생명재보험 또는 생명재보험과 건강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재보험업 |
7000억 VND |
|||
|
|
생명재보험, 손해재보험, 건강재보험 3종 모두를 취급하는 재보험업 |
1조 1000억 VND |
|
|
|
보험중개업 1차보험 또는 재보험중개업 |
4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6항 |
||
|
보험중개업 1차보험중개업 및 재보험중개업 |
80억 VND |
|||
|
6 |
외국인 대상 비디오 게임 사업 |
|
최소 2000억 |
시행령 175/2016/ND-CP 1조 6항 |
|
7 |
신용평가서비스업 |
|
150억동(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타 사업 분야의 법정 자본금은 제외). |
제11조 법령 88/2014/ND-CP |
|
8 |
카지노 사업(카지노) |
카지노가 있는 서비스,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 프로젝트에 투자 |
20억 달러 |
제23조 시행령 03/2017/ND-CP |
|
9 |
베팅 사업 |
경마 베팅 사업 |
최소 1,000억 VND |
제30조 시행령 06/2017/ND-CP |
|
그레이하운드 경주에 베팅하는 비즈니스 활동; |
최소 3000억 VND |
|||
|
기업, 시범 국제 축구 베팅 사업 조직 |
최소 1,000억 VND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제38조 시행령 06/2017/ND-CP |
||
|
10 |
임의 연기금 관리 서비스 사업 |
펀드 운용사 |
관리 중인 자산의 총 가치가 1 조 VND 이상 |
제34조 시행령 88/2016/ND-CP |
|
11 |
상품거래소 |
상품 교환 |
1500억 VND 이상부터 |
750억 VND 이상부터 |
|
|
상품 거래소의 중개 회원 |
50억 VND 이상부터 |
시행령 51/2018/ND-CP 1조 19항 |
|
|
|
상품거래소 영업 회원 |
750억 VND 이상부터 |
시행령 51/2018/ND-CP의 1조 20항 |
|
|
12 |
냉동 식품의 수입 및 재수출 거래 |
|
보증금 100억 VND예치 |
시행령 69/2018/ND-CP의 23조 |
|
13 |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의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매매 |
|
보증금 70억 VND으로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성 또는 시에서 사용하는 성(省)의 신용 기관에 예치해야함. |
제24조 시행령 69/2018/ND-CP |
|
14 |
중고품 목록에 있는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거래 |
|
보증금 70억 VND |
제25조 시행령 69/2018/ND-CP |
|
15 |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사업 |
|
100억 VND 이상부터 |
제7조 시행령 40/2018/ND-CP. |
|
16 |
직업 교육 활동 |
직업교육원 건립 |
최소 50억 VND |
제3조 시행령 143/2016/ND-CP |
|
직업교육중등학교 설립 |
최소 500억 VND |
|||
|
직업교육전문학교 설립 |
최소 1000억 VND |
|||
|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건립 |
최소 50억 VND |
제4조 시행령 143/2016/ND-CP |
||
|
장애인 직업훈련 중등학교 건립 |
최소 500억 VND |
|||
|
|
직업교육전문학교 설립 |
최소 1000억 VND |
|
|
|
17 |
고용서비스업 |
|
보증금 수준 300,000,000 VND |
시행령 23/2021/ND-CP의 14조. |
|
18 |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은행, 외국 은행 지점에 20억 VND 예치 |
제23조 시행령 112/2021/ND-CP |
|
서비스 기업은 계약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점에 작업을 할당합니다. |
할당된 각 지점에 대해 500,000,000 VND의 추가 예치금. |
|||
|
19 |
노동 전대 서비스 사업 |
|
보증금 20억 VND |
제21조 시행령 145/2020/ND-CP |
|
20 |
해운업 |
국제운송사업 |
규정된 대로 선주에 대한 선주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50억 VND 또는 보험에 가입. |
시행령 147/2018/ND-CP의 3조 |
|
21 |
항공운송사업 |
최대 1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
최소 30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의 1조 5항 |
|
11~3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 기업 |
최소 6000억 VND |
|||
|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
최소 7000억 VND |
|||
|
일반항공사업의 설립 및 유지 |
최소 1000억 VND |
|||
|
22 |
공항 및 공항 사업 |
공항 사업의 설립 및 유지 |
최소 10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의 1조 14항 |
|
23 |
공항 및 비행장에서의 비즈니스 항공 서비스 |
여객터미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시행령 89/2019/ND-CP 1조 15항 |
|
철도역 및 창고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
|
|
항공 석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300억 VND |
|
|
|
24 |
복합운송사업 |
베트남 기업, 협동조합,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
80,000 SDR에 상응하는 최소 자산을 유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보유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체 재정 계획이 있어야 함. |
제1조 시행령 144/2018/ND-CP |
|
25 |
우편사업 |
도내, 도간 우편 서비스 제공 |
최소 20억 VND |
제5조 시행령 47/2011/ND-CP |
|
국제 우편 서비스 제공 |
최소 50억 VND |
|||
|
26 |
통신서비스업 |
도 또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 내에서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 |
50억동 VND |
제19조 시행령 25/2011/ND-CP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 내 통신 가입자 수(2 ~ 30개 지방, 중앙 직할시) |
300억 VND |
|||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고정 지상 통신망 구축 및 전국 통신 가입자 수(30개 이상의 성 및 중앙 직할시) |
1000억 VND |
|
|
|
지역 내(15~30개 성 및 중앙 직할시)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 번호를 사용하여 고정 지상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
1000억 VND |
|||
|
전국의 무선 주파수 대역 및 통신 가입자를 이용한 고정 지상 통신망 구축(30개 성 및 중앙 직할시) |
3000억 VND |
|||
|
|
무선 주파수 채널을 이용한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200억 VND |
제20조 시행령 25/2011/ND-CP |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가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
3000억 VND |
|||
|
무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지상파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5000억 VND |
|||
|
위성 고정 통신 네트워크 및 위성 모바일 설정 |
300억 VND |
제21조 시행령 25/2011/ND-CP |
||
|
27 |
기업용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
|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상업 은행에 예치금 50억 VND 이상. |
제13조 시행령 130/2018/ND-CP |
|
28 |
퍼블리셔의 활동 |
|
최소 50억 VND |
제8조 시행령 195/2013/ND-CP |
|
29 |
고등 교육 기관의 활동 |
공립대학 설립 |
최소 투자 자본은 1000억 VND(학교 건설을 위한 토지 비용 제외) |
제87조 시행령 46/2017/ND-CP |
|
|
공립대학 분교 설립, 사립대학 분교 설립 가능 |
최소 투자 자본은 2,500억 VND(지점 건설을 위한 토지 비용 제외) |
제91조 시행령 46/2017/ND-CP |
|
|
사범 중등학교 및 사범 중등학교 분교 설립 |
최소 500억 VND(토지 가치 제외) |
제78조 시행령 46/2017/ND-CP |
||
|
교육대학 설립, 교육대학 분권화 |
최소 1,000억 VND(토지 가치 제외) |
|||
|
30 |
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 베트남 외국인 교육 대표 사무소 및 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 지점의 활동 |
유아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3천만 VND/어린이(토지 사용 비용 제외) |
제35조 시행령 86/2018/N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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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5천만 VND/학생(토지 사용 비용 제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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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 및 재교육기관 설립 |
투자율은 최소 2천만 VND/학생(토지 사용 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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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설립 |
최소 총 투자 자본은 1,000 억 VND(토지 사용 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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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고등교육기관 지사 설립 |
최소 투자 자본은 2,500억 VND(토지 사용 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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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교육 기관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시설과 함께 베트남 당사자가 임대하거나 자본을 출자. |
투자 수준은 위에 명시된 수준의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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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출장 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업 |
보증금 수준은 100,000,000 VND입니다. |
제1조 시행령 94/2021/N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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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250,000,000 VND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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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500,000,000 VND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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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및 해외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 서비스 |
보증금 수준은 500,000,000 VND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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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영화 배급 및 배급 서비스 사업 |
영화제작사업 |
200,000,000 VND |
시행령 142/2018/ND-CP의 2조 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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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스크랩 수입 |
수입량이 500톤 미만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0% 보증금 |
제46조 시행령 08/2022/N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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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이 500톤~1,000톤 미만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5%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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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고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를 예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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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이 100톤 미만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5%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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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이 100톤~500톤 미만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8%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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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이 500톤 이상인 스크랩 및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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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시중은행의 영업활동 |
상업 은행 |
3조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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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은행 지점 |
1500만 달러(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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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비은행 신용기관의 사업활동 |
금융회사 |
5000억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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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회사 |
1500억 V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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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협동조합은행, 국민신용기금, 소액금융기관의 사업활동 |
정책은행 |
5조 VND |
제2조 시행령 86/2019/N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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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은행 |
3조 V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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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융 기관 |
50억 V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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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 또는 타운(이하 코뮌 이라 함)에서 운용하는 인민신용기금 |
5억 V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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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민 신용 기금; 인민 신용 기금은 구군 간, 와드(동) 및 와드 간 영역에서 운영. |
10억 V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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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고객의 결제 계좌를 통하지 않는 결제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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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은 500억 VND |
101/2012/ND-CP 시행령 15조 1항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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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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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정관 자본금 300억 VND |
제1조 시행령 57/2016/N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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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금 거래 |
금괴 매매 거래 기업 |
자본금 1000억 VND 이상 |
제11조 법령 21/2012/ND-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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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는 신용 기관 |
3,00억 VND 이상의 정관 자본금 |

베트남에서의 공증은 한국과 달리 정부(지방) 기관에서 공증 업무를 보기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각 군,구 인민위원회 소속 공증 기관이 있지만 호치민의 경우 접근성이 가장 좋은 호치민 시 중심부인 다이야몬드 플라자(코트라 사무실) 큰길 건너 1군 인민위원회 사무실 안에 있는 공증 사무실 안내입니다
건물의 사무실 정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왼편 복도로 들어가면 공증 사무실이고, 원복과 복사본 지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복사본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건물 밖 왼편에 복사(유료 1장당 몇 천동 정도)해주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필요한 만큼 복사하시면 됩니다.
각 군구별로 있으니 가까운 베트남 지인에게 물어 보면 가까운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다이야몬드플라자 정문 길 건너, 대성당 우체국쪽 옆길 건너
45-47 Đ. Lê Duẩn, Bến Nghé,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베트남 = 구글 지도 =

하노이 꺼우저이(Cau giay) 공증 사무실
주소: Villa A38 Hoang Ngan, Trung Hoa, Cau Giay, Hanoi.

당사(비나한인)은 정보만 제공할뿐 '공증 사무실'이 아닙니다.

베트남 스타트업(Start-up) 창업
베트남 창업 준비 시, 기본적인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는 크게 투자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컨설팅 업체 또는 변호사가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또한 한국 등 베트남 외 국가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베트남 행정기관 제출을 위해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안내로, 실제 진행 시에는 진출 지역, 업종, 사업 범위, 투자자의 여건 등에 따라 절차 및 준비 서류의 종류와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결정 전 투자자가 필히 확인할 사항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시 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할 여러 종류의 서류들 중에 다음의 서류들은 투자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며 나머지 서류들은 컨설팅 업체의 변호사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면 되기에 현지 법인설립 결정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필히 확인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명의 잔고증명: 필수(대체 불가)
-베트남 투자 허가 신청 시 설정 할 총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자명의 은행 잔고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로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며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비 하여야 합니다.
2) 프로젝트 수행 능력 증명(실적/경력 증명서):
-베트남에서 수행 할 프로젝트에 대한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경력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거나 애매할 경우 비나하나인에 별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준비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3) 법인 등록지(임대 사무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갖추어진 임대사무실이나 매장,부지/공장의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진행 가능 합니다.
- 일반 업종: 임대사무실(미확보 상태에서 우선 법인설립 진행을 원하는 경우 '별도 상담'.)
- 제조업: 공장부지/임대공장 MOU 또는 임대계약서 필수(대체 불가)
- 식당,카페: 매장(영업 장소) MOU/임대 계약서 필수(대체 불가)
- 기타: 업종 특성 상 별도의 사업장을 요구하는 업종(예: 임대창고, 위험물, 화학물 취급, 물류 관련 업종..)
Tip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신청 시 법인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 임대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임대사무실의 경우 MOU는 제공 받기 어렵기에 본계약를 해야 임대계약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본계약에 앞서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건물)인지 임대계약 전에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등록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 임대사무실은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고정 비용 지출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공유오피스나 저렴한 가상오피스에 임시 등록 후, 법인등록증 발급 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하는 입지조건과 임대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사무실이 확보되면 법인 주소지를 한 번 옮기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공유오피스가 있으나 그 외 지역애서는 로컬법인 등록 가능한 공유 오피스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나 외투법인의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 오유오피스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호치민 지역의 최저 사용료는 월 49.5 USD로 6개월(297 USD)를 기본 계약으로 만료 후에는 필요에 따라 6개월씩 연장하여 사용 가능하고 하노이의 경우 월 52 USD(1,200,000 VND)로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사용료 납부 방식은 6개월 단위로 지불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준하는 합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동일 행정 구역(성,시) 외투법인주소 이전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의 비용이 발생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무실과 주재원 숙소로 겸해서 사용할 오피스텔(일부 가능)로 이는 호치민에서만 가능한 경우로 하노이는 오피스텔에 법인등록이 아주 극히 일부만 가능 합니다.
호치민의 경우도 일부에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일한 동이라도 등기부등록 내용에 따라 다르기에 임대계약 전에 필히 법인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치민 외투법인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임대료는 1bed room(4~5명 업무 볼 수 있는 거실 공간과 별도의 방1)로 월 800 USD 전후, 2 Room(5~7업 업무 가능)의 경우 900 ~1200 USD 예상하시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타입으로 지은 후 호피스텔이라 하며 안내 받는 것들도 대부분 형태만 오피스텔이고 등기부에는 일반 거주용(아파트)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합니다.(주의)
빌라 형테의 단독 주택의 경우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공동주택 개념의 상업용으로 분양한 빌라의 경우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외국 투자법인 설립 기본절차
일반업종: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제조업은: https://www.vinahanin.com/factory
베트남 투자자 거주증 및 비자 관련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노동 비자,투자자 비자, 거주증 상세 안내 =클릭=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으로 투자금액이 30억 동 이하의 경우 거주증 신청이 어려워 투자자 자격으로 1년 미만의 DT4(투자자 비자) 비자를 받아 체류하여야 합니다.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직계가족(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투자자 비자 거주증 신청 범위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컨설팅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당사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베트남 법과 관련 규정에 바탕을 둔 현장 실무형 업무 처리을 위해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수행하며, 오류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 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일정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고, 원격지의 경우 전 과정의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비나한인 책임 하에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의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컨설팅 제공 지역이나 업종, 활동 범위, 서비스 내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아래 링크 클릭하여 상담 내용과 비용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시면 내용 체크한 후 거품이 제거된 합리적인 비용과 실무적 대안 등을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한인 소개-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판매
https://www.vinahanin.com/license/473820
베트남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이란..?
베트남 기능식품 관리법(No.43/2014/TT-BYT)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량 영양소 및 기타 요소(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그외 생물학적 활성물질)를 보충하는 일반 식품’으로 정의되며 효능, 성분함유량, 사용지침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미량 영양성분보충식품, 건강유지식품, 의학영야제품으로 구분되며, 누군가가 효능을 봤다는 주변의 입소문을 타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먹는 '건강보조식품'과는 구별됩니다.
- 영양보충식품 : 미량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비타민 또는 무기질
- 미량영양성분보충식품 : 일반식품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식품
- 건강유지식품 : 특정보건기능이 있거나,비타민,무기질 보충목적 식품
- 의학영양제품 : 임상시험 통과후 생산업체가 발표한 가능성이 증명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유통 허가를 받았으며 약사의 지원,감시하에 사용방법 및 지정사항이 있는 특별한 식품.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18~‘20년) 8.0%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며, 베트남 소비자의 ‘건강’ 분야 관심도는 베트남 경제 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상승과 더불어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들께서도 베트남 건강기능 보조식품 시장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건강기능 보조식품 수입 유통 판매법인 설립절차
다음은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를 위한 투자허가 및 등록증(IRC)과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3~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로 특정하여 약속 할 수 없음)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외투법인 소매 활동 권한 라이선스로 전자상거래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기간: ERC 발급 후, 정관 자본금 납입 후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부터 발급시까지 호치민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특정하여 예상 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후 정상적인 수출입 유통 판매(도매) 활동 하면서 진행.
5, 전자 상거래를 위한 사이트 등록 및 전자 상거래 등록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종과는 구별됨.
-온라인 전자 상거래 판매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를 승인 등록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도매인 확보(...com.vn), 베트남어, 금액 단위 베트남 동(VND)으로 구축 후 등록.
매장 운영 허가
외국인 유통법인으로 매장/전시장 운영 시에는 법인설립 후 운영허가를 별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외국인 투자법인에 있어 법인증록 주소나 매장 장소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인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 전에 반드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대상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주요 기업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법인설립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 등록절차를 마쳐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 베트남에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지는 베트남 보건부 ‘식품 위생 안전국’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5단계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절차 >
1단계: 서류제출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식품 위생 안전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식품 위생 안전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접수증 발급
식품 위생 안전국은 서류 접수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3단계: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검사하여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후 등록을 원하는 회사 또는 기업에게 법 규정에 따라 보완 서류에 대한 문서를 전송한다. 보완 서류상에는 보완 서류를 받은 날을 찍는 문서 부서의 도장 날인이 있다.
4단계: 심사 단계(약 10일 소요)
필수 서류를 모도 갖추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 심사를 진형하며 10일 후 심사 신청서를 권한 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린다.
5단계: 심사결과 발표 & 승인
등록 신청한 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서류는 보관된다.
제출 서류
- 식품기준 공보문서(서식 1 참조)
- 사업자가 발행한 기본 기준서(도장):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서식 2 참조)
· 관능에 관한 지표(색깔, 상태, 냄새, 맛)
· 주요 품질지표 · 품질중점기준
·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중금속 등 위생에 관한 지표
· 자료의 성문 및 식품보조제
·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표지의 자료 및 포장방법
· 생산절차
- 베트남 업체의 사업등록증이나 외국 생산자의 대리점 설립 허가서(공중 목사본) -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 라벨이나 라벨을 찍은 사진, 그리고 라벨내용 요약서, 라벨을 부착한 샘플(검사 요청 시)
·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다음의 인증서 중 복사본: GMP 인증서, HACCP 또는 그에 상당한 인증서
· 원산지 국가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자유판매 허가서(Certificate of free sale)나 보건인중서(Health certificate)
- 상품의 임상연구결과나 별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서류
- 수입국의 해당 국가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 허가서의 복사본 또는 생산 공전 설명서(발광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발광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제품 샘플 2개
□ 기능성식품 인정에 걸리는 예상 시간
베트남에 수입할 기능성 식품 등록을 신청 접수에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 건강 기능식품 표시
□ 라벨링
라벨링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표기를 붙일 수는 있으나 베트남어 라벨보다. 작아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아닌 라틴 계열의 언어가 사용 되어도 된다.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베트남어로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화학 공식과 화학적 구조 공식이 수반된 경우
- 해외 제조 &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식품명
- 식품에 대한 책임자명 및 연락처
- 제품 수량 및 중량
- 원재료명
- 주요 품질기준
주요품질 기준은 제품의 효과에 따라 안전성과 부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치를 결정
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 영양소가 많은 제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포함한다.
- 특정 작용이 있는 제품은 해당 작용에 대한 성문을 열거한다.
- 영양보충식품은 보충물질명, 함유량, 적용대상, 복용량, 사용법을 표시한다.
-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제품명 옆에 “다이어트”라 표기하고 주요 작용을 식품명 옆에 표기 한다.
- 생산일자, 보관기간, 사용마감일
- 보관사용법
- 식품원산지
자료 일부 KOTRA 자료 발췌 인용
베트남 건설 장비 임대업, 외국인 사업자등록(법인등록)

2026년 3월 26일 업데이트
베트남의 기계 장비 임대 사업은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지침인 WTO 양허안(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n Services)과 베트남 투자법(2020)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 장비 임대업은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운전원 포함 여부'와 '장비 종류'에 따라 100% 외투 법인설립 허용 여부와 지분 제한 및 조건이 달라집니다.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1. 법인 설립 가능 여부 및 지분 제한(WTO 양허안 기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기계 임대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CPC 코드(UN 제품 분류 체계)에 따른 개방 범위입니다.
|
구분 |
CPC 코드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
주요 비고 |
|
운전원 포함 임대 (건설/산업용) |
518 |
100% 가능 |
건설 서비스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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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미포함 (항공기 외 일반기계) |
83109 |
최대 51% (합작) |
WTO 양허안상 51% 제한 (단, VKFTA 등 별도 협정 확인 필요) |
|
운전원 미포함 (항공기 임대) |
83104 |
100% 가능 |
항공기 리스 사업에 해당 |
건설 기계 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 ERC 이후 추가 진행 사항 (서브라이선스)
-법인등록(ERC)이 되었어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업의 특성상 다음 사항이 필수적입니다.
-자본금 납입: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지연 시 과태료 발생)
-중고 기계 수입 규제 (Decision 18/2019/QD-TTg):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들여와 임대하려는 경우, 제조된 지 10년 이내여야 하며 베트남의 환경/안전 표준(QCVN)을 충족해야 함.
-소방 및 환경 허가: 장비를 보관할 창고나 수리 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 승인 및 환경 보호 계획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비즈니스 라이선스 (Business License): 만약 단순 임대를 넘어 장비의 유통(소매)까지 겸한다면, 산업통상부(MOIT) 산하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유통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국제물류주선업 외국인 투자 활동 범위

상품화 및 유통 서비스 발전 추세에 따라 물류 주선업(로지스틱스) 서비스 산업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종합 물류 포원딩 서비스 잠재력이 커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베트남 물류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가가 물류 관련 업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20년 투자법에 등재된 조건부 사업 투자 라인의 베트남 관련 법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WTO 양허상 구체적인 약속 일정
- 투자법 2020
- 상법 2005
- 2021년 3월 26일자 시행령 No. 31/2021/ND-CP
- 2017년 12월 30일자 시행령 No. 163/2017/ND-CP
물류 서비스의 분류
2005년 상법 제233조에 정의된 물류 서비스는 상품 수령, 물품 인도, 운송, 보관 및 통관과 같은 상품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는 상업 활동으로 문서 작업, 고객 상담, 포장, 표시(라벨), 배송 또는 고객과 합의한 상품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Decree 163/2017/ND-CP의 3조에 따라 물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17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컨테이너 처리 서비스.
- 컨테이너 입고 서비스: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에 속함.
- 입고 서비스: 모든 운송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
- 배달 서비스.
- 화물 대리점 서비스.
- 통관 절차 서비스(통관 서비스 포함).
- 다음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선하증권 확인 서비스,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샘플링 및 중량 측정 서비스, 수신 서비스 및 수락;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 재고 관리, 수집, 수집 분류 및 배송을 포함한 도소매 지원 서비스.
- 해상 운송 서비스.
-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
- 철도 운송 서비스.
- 도로 운송 서비스.
- 항공 화물 서비스.
- 복합 운송 서비스.
- 기술적 분석 및 검증 서비스.
- 기타 교통 지원 서비스.
- 그 밖에 상법의 기본 규정에 따라 물류 사업자와 고객이 약정한 용역.
각 산업 코드(업종) 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출자 비율
WTO 가입 시 베트남내 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약속 일정 및 법령 163/2017/ND-Cp에 따르면 각 물류 서비스 활동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율 한도가 다릅니다. 업종별 투자 한도 표 참조.
|
업종 |
산업 코드 |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출자비율 |
|
해상 운송에 따른 화물 운송사업 |
CPC 7211, 7212 |
49% |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
CPC 7411 |
50% |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는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운송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속함. |
50% |
|
|
해상 운송지원 업무에 따른 통관 업무 |
제한 없음 |
|
|
선하 증권 확인 서비스,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샘플링 및 중량 결정 서비스 수신 서비스 및 수락;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
제한 없음 |
|
|
화물 서비스(내륙 수로) |
CPC 7222 |
49% |
|
화물 서비스(철도) |
CPC 7112 |
49% |
|
화물 서비스(도로) |
CPC 7123 |
51% |
|
입고(창고) 서비스 |
CPC 742 |
100% |
|
화물 운송 중개 대리점 CPC 코드 748(화물 대리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포워딩(forwarding), 선박과 항공기의 공간(SPACE)에 대한 중개업, 공동 집배송(freight consolidation: 화물 통합)과 개품산적(break-bulk) |
CPC 748 |
100% |
|
배달 서비스 |
CPC 7512 |
100% |
베트남에서의 물류 업종에 해당하는 17가지 유형의 물류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를 취급하는 거래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 및 비즈니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 이동통신 네트워크 또는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적 수단을 통해 물류 사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거래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법률 규정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이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물류서비스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 되지 아니한 관련 법규 때문에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별도 문의.
물류 서비스업 중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활동
- 파이프라인 운송;
- 기술 검사 및 분석을 위한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 및 인증 서비스 사업은 허용되지 않음
베트남 HS CODE 개요와 용도

아래는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의 개요와 용도에 대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 수출입 무역 유통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심사 시 필요한 정보이며, 관세, 통관 업무에 필수적인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S CODE 개요
1) HS CODE 란?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로, 세계관세기구(WCO)가 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입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관세율, 통관, 통계 등에 활용합니다.
- 예: 사과는 한국에서는 "사과", 베트남은 "táo", 미국에서는 "apple", 일본에서는 "りんご"라고 부르지만, HS CODE는 0808.10로 모두 동일합니다.
2) HS CODE의 구조
HS CODE는 국제 기준에 따라 6자리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한국은 HS CODE는 총 10자리로 구성, 베트남은 \자국 기준을 반영해 8~10자리까지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베트남에 수출입 유통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 심사에 활용하는 자리수는 일반적으로 앞 4자리수를 기준으로 진행 합니다.
3) 베트남의 HS CODE 특징
-
8자리까지 사용: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8자리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과 수입요건을 결정합니다.
- 앞 6자리는 국제 공통: WCO(세계관세기구) 기준으로 전 세계가 동일하게 사용.
- 일반적으로 뒤 2자리 또는 4자리는 베트남 고유 분류: 베트남의 통관, 규제, 관세율에 맞춰 세분화됨.
앞의 6자리는 국제 공통이며, 이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 국제 기준: 8517.13
- 베트남 기준: 8517.13.00
이렇게 8자리로 확정되어야 정확한 관세율과 수입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HS CODE의 주요 용도
✅ 관세율 적용
-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짐.
- 잘못 분류 시 추징세액 발생 가능.
✅ FTA 혜택
- FTA 적용 여부는 HS CODE 기준으로 판단.
- 정확한 분류가 FTA 관세 혜택을 받는 데 필수.
✅ 통관 요건
- HS CODE에 따라 필요 인증서나 검사 요건이 달라짐.
✅ 무역 통계 및 분석
- 국가 간 무역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
✅ 보험 및 운송
- 물품 식별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사용됨.
3. 베트남에서 HS CODE가 중요한 이유
- 베트남에서 HS CODE가 중요한 이유
- 관세율 결정: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 수입 가능 여부 판단: 베트남 정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HS CODE로 확인해야 합니다.
- FTA 혜택 적용: 한-베 FTA 등에서 HS CODE 기준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확정 신청 가능: 베트남 관세청에 HS CODE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도 있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잘못 분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불필요한 관세 납부
- 통관 지연 또는 수입 불가
- FTA 혜택 미적용
- 인증 누락으로 인한 제재
5. 한국 관세청에서 HS CODE 조회
베트남 HS CODE 조회는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에 접속한 후..
① 아래 세계HS코드 클릭

② 베트남 국기 클릭

③검색창에 정확한 물품명 입력

6.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율 조회
1. 베트남 관세청 사이트: https://www.customs.gov.vn/
2. 베트남 관세율 조회 링크: https://www.customs.gov.vn/index.jsp?pageId=24&id=NHAP_KHAU&name=Nh%E1%BA%ADp%20kh%E1%BA%A9u&cid=1201

베트남 법인장·법적대표자의 지위와 책임 범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베트남 법인장과 법적책임자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의 법인장은 베트남 법인의 법률상 최고운영자로서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업법 등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고 신중히,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흔히 말하는 법인장(대표이사, Director/General Director)과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한국) 투자법인(FDI)에서는 대부분 법인장 = 법적대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 정관(Charter)에 따라 권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법인장·법적대표자 이해하기
1. 법인장이란?
법인장은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베트남 기업법에서는 '법인장'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Director(사장) 또는 General Director(대표이사·총경리)를 의미하는 실무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인장은 회사의 사업 운영, 인사, 재무, 계약 체결 및 대외 업무 등을 총괄하며, 회사 정관과 주주 또는 사원의 결의에 따라 권한이 부여됩니다.
2.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란?
법적대표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표자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기관 신고, 행정절차, 소송 및 기타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법에 따라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법적대표자는 투자등록증(IRC)과 사업자등록증(ERC) 등 주요 등록정보에 기재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3. 법인장과 법적대표자는 동일인 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에서는 법인장(General Director 또는 Director)과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를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법인장이 법적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정관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법적대표자는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 법인장 = 회사의 경영 총괄
- 법적대표자 = 회사의 법률상 대표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및 직무 범위
1. 법인의 최고 경영 책임
법인장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총괄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 회사 운영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인사관리
- 자금관리
- 계약 체결
- 정부기관 대응
- 대외 대표 활동
2. 법적대표자로서의 책임
법적대표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 권한
- 각종 계약 체결
- 투자계약 체결
- 임대차 계약
- 은행계좌 개설
- 대출 계약
- 정부기관 신고
- 세무 관련 서류 제출
- 법원 및 중재기관 출석
- 행정기관 대응
베트남 기업법에서는 법적대표자를 회사의 공식적인 법률상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상 의무
법적대표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요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성실 의무
- 충실 의무
- 회사 자산 보호
- 회사 기밀 유지
- 이해상충 방지
- 회사 기회 사적 이용 금지
기업의 정보·노하우·사업기회를 개인이나 제3자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이해관계도 회사에 적시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세무 관련 책임
법인장은 다음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세금 신고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개인소득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회계장부 관리
- 세무조사 대응
실무에서는 회계법인이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회사와 법적대표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노동 관련 책임
법인장은 노동법 준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합니다.
대표 업무
- 근로계약 체결
- 급여 지급
- 사회보험 가입
- 산업안전 관리
- 노동규정 제정
- 노동분쟁 대응
6. 계약 체결 권한
법인장은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공장 임대 계약
- 사무실 임대 계약
- 공급 계약
- 판매 계약
- 서비스 계약
- 투자 계약
- 금융 계약
다만 회사 정관에서 금액 기준이나 계약 종류별 승인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은행 업무
법인장은 다음과 같은 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인계좌 개설
- 인터넷뱅킹 신청
- 송금 승인
- 투자자본금 계좌 관리
- 대출 계약
- 은행 서류 서명
8. 정부기관 대응
대표적으로..
- 투자등록기관(DPI)
- 사업자등록기관
- 세무서
- 세관
- 사회보험기관
- 노동청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등과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9. 투자 관련 책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IRC 변경
- ERC 변경
- 투자금 납입
- 투자 프로젝트 관리
- 투자 진행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10. 회사 자산 관리
대표자는
- 회사 자산 보호
- 자금 집행 승인
- 예산 관리
- 재무 건전성 확보
- 내부통제 운영 등을 관리합니다.
11. 법적 책임
법인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 회사에 손해 발생
- 계약 위반
- 손해배상
- 행정책임
- 행정벌
- 과태료
- 영업정지 관련 책임
- 형사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외국인 법인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① 회사 정관(Charter)에 기재된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회사 인감 사용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③ 고액 계약은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회계법인에 신고를 맡기더라도 세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적대표자가 최소 1명은 항상 있어야 하며, 법적대표자가 1명뿐인 경우 출국 시에는 베트남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법인장의 책임과 직무 요약
근거 법규 조항 2020년 기업법 제13조
|
구분 |
주요 내용 |
|
경영 |
회사 운영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
법률 |
회사 대표, 계약 체결, 소송 및 중재 대응 |
|
세무 |
세금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관리 |
|
회계 |
재무관리 및 회계 감독 |
|
인사 |
채용, 근로계약, 노동법 준수 |
|
은행 |
법인계좌 관리, 자금 집행 승인 |
|
투자 |
IRC·ERC 변경, 투자금 관리, 투자 프로젝트 운영 |
|
정부 대응 |
투자등록기관, 세무서, 세관, 사회보험기관 등 대관 업무 |
|
준법 |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회사 자산 및 기밀 보호 |
|
법적 책임 |
민사·행정·형사상 책임 가능 |
⚠️실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법인(FDI)에서 법인장은 단순한 '회사 대표'를 넘어 회사 운영과 준법경영의 최종 책임자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투자금 납입, 세무·노무 신고, 계약 체결, 정부기관 대응 등 주요 업무는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정대리인(법적대표자)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s 2020)에 따라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 모두 가능
법적대표자는 국적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과 베트남인 모두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
법적대표자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3. 회사를 대표할 법적 자격이 있는 자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 체결, 행정업무, 소송 및 기타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회사 정관에서 정한 직위의 임원
법적대표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직 이상의 직위를 맡습니다.
- 대표이사(General Director)
- 사장(Director)
- 회장(Chairman)
- 이사회 의장(주식회사)
구체적인 직위와 권한은 회사 정관(Charter)에 따라 정해집니다.
5. 베트남에서 기업 관리가 금지되지 않은 자
다음과 같이 기업의 설립 또는 관리가 법률상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적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기업 관리가 제한된 자
- 파산 절차에서 일정 기간 기업 관리가 제한된 자
- 형사처벌 등으로 기업 관리 자격이 제한된 자
6. 공무원 등 법률상 겸직이 제한되는 자
베트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설립·관리 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예외 제외).
7. 베트남 내 거주 요건
법적대표자 개인이 반드시 베트남에 상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항상 최소 1명의 베트남 거주 법적대표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대표자가 1명뿐인 회사에서 해당 법적대표자가 베트남을 떠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임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원래의 법적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외국인도 법적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회사에 2명 이상의 법적대표자를 둘 수도 있으며, 각자의 권한은 각각 정하여 회사 정관에 명시합니다.
- 법적대표자는 회사의 충실 의무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초기 가상오피스 활용 방안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4일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에 사용할 주소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등록하려는 업종과 사업장 용도에 적합한 장소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 주소지와 관련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외식업·교육업 등 실제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은 일반 사무실이나 가상오피스를 법인 주소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련 서류와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베트남 외투법인 등록 주소 선택은 이렇게 하세요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에는 업종과 사업 형태에 맞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일반 업종은 법인설립 초기 가상오피스를 활용하여 사무실 임대에 따른 고정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제조업·식당 등 실제 사업장(매장) 확보가 필요한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법인 등록 주소: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임대사무실이나 영업장 등 사업 형태에 맞는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주소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제조업은 공장부지 또는 임대공장 등 별도의 사업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 가상오피스 활용: 컨설팅·유통·IT개발 등 실제 업무공간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부 업종은 법인설립 초기 가상오피스를 활용하여 사무실 임대비용 등 초기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활용 기간: 가상오피스는 법인설립 및 초기 운영 단계에서 활용하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실제 사업 운영이 안정화되면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법인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업종별 제한: 식당·카페·제조업(공장) 등 실제 사업장이나 특정 용도의 시설 확보가 필요한 업종은 가상오피스만으로 법인등록 주소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 주소지 확인: 임대차계약 전에 건물 및 임대인의 적법성, 건축·소방 관련 서류, 법인등록에 필요한 주소지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선택 주의: 호치민에서도 법인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일부에 한정되므로 계약 전에 해당 공간이 실제 법인등록 가능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과정에서 법인등록 주소지를 확보할 때 가상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등록 주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적용 법령
Luật Doanh nghiệp 2020 및 Luật số 76/2025/QH15(기업법 일부 개정·보완법)
Nghị định số 168/2025/NĐ-CP(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법인 등록 주소
제조업(공장), 외식업, 클리닉, 학원 등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 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이나 영업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인 경우 공장부지나 임대공장 임대차 계약서, 식당, 카페의 경우 매장, 그 외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으로 클릭닉, 어학원, 창고 임대업 등 특정 업종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장 확보가 선행 되어야 법인설립 진행 가능합니다.
공장 입지선정 대행 컨설팅: https://www.vinahanin.com/real_info
공장 입지선정 대행 문의 등록: https://www.vinahanin.com/Investor_Info
공유·가상오피스 활용 가능한 일반 업종
그러나 일반 임대사무실에 등록 가능한 일반 업종 예로 컨설팅, 유통업, 건설업(공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음), IT개발 등..의 경우 법입설립 기간 동안이나 사업 초기 별도의 업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출 초기 일정 기간 고정 비용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상 오피스' 형태로 우선 등록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오피스 법인 주소 등록 이해
가상오피스란 실제 사무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공유오피스나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의 주소를 법인등록 주소지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해당 주소로 행정기관의 문서나 택배·우편물 등이 도착하면 법인 운영자(법인장)에 통보해 주므로, 통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기본적인 법인 운영·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상오피스를 이용한 법인등록은 법인만 등록해 놓고 실제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오피스에 법인등록하여 법인설립 진행 시에는 서류 준비부터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ERC: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투자자나 관계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베트남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ERC 발급 후 투자 자본금 납입 계좌, 법인거래 계좌 개설 시 방문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외투법인 설립 기간은 서류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2~3개월에서 업종에 따라 서브라이선스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5~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기에 법인설립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임대사무실을 얻어 진행할 경우 법인등록 마무리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사무실 임대료 상당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매장, 공장 등과 달리 사업장이 불필요 하고 우선 법인 등록 주소지만 필요한 일반 업종의 경우 초기 주소지를 가상오피스에 한시적으로 등록하여 진행할 경우 진촐 초기 고정 비용 상당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상오피스 이용 관련 권장 사항
가상오피스는 진출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한 임시 방안으로, 법인 설립 완료 후 실제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에는 소규모 소호 오피스 또는 별도의 임대 사무실을 확보하여 법인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치민 가상오피스 주소 법인등록
호치민에 주소를 둔 가상오피스에 법인을 등록하여 진행할 경우 법인주소 등록 사용료는 비나한인 컨설팅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월사용료 최저 수준으로 호치민에 법인 등록할 경우 주소 사용료는 호치민 시내 최저 사용료로는 월 49.5USD(부가세 포함)로 6개월 단위로 선납.
하노이 가상오피스 주소 법인등록
1년분 일시불(권장)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사용료는 월 1,100,000 VND (부가세 포함)로 1년(12개월) 분 13,200,0000 VND를 일시불 지급 (선납) 할 시 2개월 무료 추가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개월분 지급 시
계약 기간은 "1년"에 6개월 선납 시 1년 선납 시 보증금 2개월분 추가 지급해야 하며, 기본 계약 기간인 12개월 사용 기간 만기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6개월 사용 후 임차 연장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상오피스 활용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준하여 진행하는 정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도 진출 초기 활용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위의 각 사용 요금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가상 오피스는 비나한인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해당 업체의 경영 정책 변경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내 외투법인 등록 가능하고 저렴한 가상오피스 소개는 비나한인을 통하여 베트남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만 안내가 가능하고 가상오피스(주소지) 소개만은 불가합니다.
매장(식당), 제조업(공장) 전시장, 수리업 등 사업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진출 초기 비용 절감 차원의 현실적 이점과 법인설립을 위해 임대 사무실을 서둘러 결정하다 보면, 불합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에 임시 가상오피스를 활용할 경우 법인설립된 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당한 임대 사무실을 찾아 법인 주소를 한 번 이전하게 되면 그결과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에는 대형, 소형 포함하여 공유오피스 소호오피스가 상당수 운영 중이며 사용료는 여러 옵션에 따라 상당액 차이가 있으니 활용도에 따라 적당한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오피스 운영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상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임대사무실의 임대료는 동남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창업 초기 사무실 활용도가 많지 않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도달할 때까지 고정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 중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업종 특성 상 고객과 대면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등록은 공유오피스에 법인등록만 하고 업무는 거주하는 곳에 임시 개인 업무실 형태로 꾸며 업무 수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면 창업 초기 고정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공유 오피스에는 시간제 유료지만, 상담실 이용, 사무기기 사용, 업무 공간 이용 등을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시간 만큼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베트남 상문화나 관행 등 사정을 잘 모르는 창업 초기 이용자 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스타드업 창업자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는 활용 공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비나한인 컨설팅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상 오피스, 공유오피스만 별도로 소개(중개)는 하지 않고 있으니 직접 구글,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주소 결정에 사전 유의 사항
베트남에서 외국인 명의로 현지법인 설립시, 현지인 명의로 설립할 경우와는 진행 절차나 제출 서류에 있어 상당 부분 다르기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법인설립 컨설팅이나 대행 업체의 전문가 안내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됩니다.
베트남 법인 등록 요건
특히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사무실) 주소지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필수) 제출 서류 중에 임대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서류 중에는 아래와 같은 기본 문서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하노이와 호치민 등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문서가 다름)
① 임대인이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임대 라이선스)을 소지 하여야 하며
② 건물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회사)인 인지,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임대사업자인지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조직(법인)인 경우와 제공 받아야 할 서류가 다름.
③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각 확인 증명 문서.
④ 건축허가, 지번 등록, 안전, 소방 관련 점검 이행 문서 등의 확인이 필요.
※호치민의 경우 많이 완화되었지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기관으로 부터 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출해야 함.
오피스텔(거주겸 업무 공간) 이용: 호치민 기준
오피스텔에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물과 개별 공간의 법적 용도 및 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분양·임대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모든 오피스텔이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의 등록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호치민의 일부 오피스텔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 형태로 등록되어 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같은 층이라도 오피스텔 또는 업무용으로 등록된 일부 공간만 등록이 가능하기에 일반인이 외관만 보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인조차 정확한 등록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해당 공간의 법적 용도와 법인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승인된 공동주택 공간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고 부르거나, 실제 사용 형태만으로 법인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등록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건물의 승인 용도와 해당 공간의 등록 상태, 임대인의 사용권한 및 실제 사업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부터 체결하면 이후 법인등록 주소지 문제로 IRC·ERC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업 형태에 필요한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전에 컨설팅 의뢰한 업체에게 해당 공간의 법인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도 요청하여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노이 오피스텔 등록이 가능한가?
과거에는 오피스텔에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는 사례가 호치민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하노이에서도 오피스텔에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접 확인한 사례가 없어 이를 확정적인 내용으로 안내하기는 어려우므로, 하노이 오피스텔을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 주소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공간의 법적 용도와 등록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 주소 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베트남 법인설립 시 법인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등록에 사용할 주소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등록하려는 업종과 사업 형태에 적합한 장소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외식업·교육업 등 실제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은 일반 사무실이나 가상오피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에 해당 업종에 적합한 사업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설립 시 가상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일부 일반 업종은 가능합니다. 컨설팅, 유통업, IT개발 등 법인설립 초기 별도의 업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가상오피스를 법인등록 주소지로 활용하여 초기 사무실 임대비용과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설립 전에 업종별 사업장 요건과 해당 주소지의 법인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상오피스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면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되나요?
법인설립 초기 별도의 실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업종이라면 가상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오피스는 실제 사무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공유오피스 등의 주소를 법인등록 주소지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가상오피스만으로 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상오피스는 진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실제 사업이 안정화되면 적합한 임대사무실로 법인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Q. 어떤 업종은 가상오피스를 사용할 수 없나요?
제조업·식당·카페·클리닉·학원·창고 등 실제 사업장이나 특정 용도의 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가상오피스만으로 법인등록 주소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공장부지 또는 임대공장, 외식업은 실제 매장 등 해당 업종에 맞는 사업장을 먼저 확보해야 하므로,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설립 전에 임대차계약부터 체결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는 해당 장소가 법인등록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해당 공간의 용도나 임대인의 권한 등에 문제가 확인되면 법인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건물 및 공간의 용도, 임대인의 적법한 임대 권한, 건축·소방 관련 서류와 법인등록에 필요한 주소지 요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베트남 오피스텔에 법인등록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나요?
모든 오피스텔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호치민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이 일부 있지만, 같은 건물이나 같은 층에서도 개별 공간의 법적 용도와 등록 상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이나 중개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공간의 법적 용도와 법인등록 가능 여부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이아 해도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등록 주소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해당 주소지가 법인등록 및 실제 사업에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투법인은 임대인의 적법한 임대 권한, 건물 및 공간의 용도, 건축·소방 관련 사항, 업종별 사업장 요건 등을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과 사업장 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법인 주소·대표사무소 주소 및 법인장·대표사무소장 변경

법인 및 대표사무소 등록 주소 변경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5일
핵심 요약 : 베트남 법인·대표사무소 주소 및 책임자 변경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대표사무소의 주소 또는 책임자를 변경할 때에는 단순한 등록사항 변경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주소의 등록 가능 여부와 새로 선임할 사람의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 변경 전 확인: 임대계약 전에 건물 용도, 임대인의 소유·임대 권한 및 법인·대표사무소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
- 외투법인 주소변경: 새로운 주소가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IRC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ERC 본점 주소 변경과의 관계도 검토
- 법인장 자격 확인: 새로 선임할 사람의 기업법상 자격요건과 직책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외국인은 노동허가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
- 대표사무 소장 변경: 전임 소장의 개인소득세 등 세무 의무를 정리하고, 신임 소장의 자격과 다른 조직의 대표자·장 겸임 여부를 사전 확인
- 법인 정보 변경 준비서류 : IRC·ERC,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 관련 자료, 회사의 의결·결정서 등을 준비하고,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자료도 확인
- 소요 기간(예상): 법정 처리기간과 실제 행정 처리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 보완이나 세무 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준비
법인이나 대표사무소의 주소·책임자 변경은 변경신청 자체보다 사전에 주소의 등록 가능 여부와 선임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투법인은 IRC·ERC와 세무·노동 관련 사항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전체적인 진행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장 대표사무소 소장 워크퍼밋 발급 상세 안내는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절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사무소 주소 변경, 법인장·대표사무소 소장 교체애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대표사무소 주소 등록 및 법인장·대표사무소장 변경 시 사전 확인사항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법인 등록 주소 변경, 대표사무소 이전, 법인장 또는 법률상 대표자 변경,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 기업법과 새로운 기업등록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기업등록 절차와 관할 체계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으므로, 2026년 현재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만으로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주소의 등록 가능 여부와 변경 대상자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의 기본 요건
베트남 기업법상 법인의 본점(Trụ sở chính)은 베트남 영토 내에 있어야 하며, 기업과 연락이 가능한 주소로서 행정구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이후에도 이 기본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록 주소를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실제 주소가 존재하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존재하고 행정주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건물인지
- 해당 건물의 사용 목적이 사무실 용도로 가능한지
- 임임대계약서의 임대인 정보와 건물 관련 정보가 일치하는지
- 해당 장소에서 등록하려는 사업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문제가 없는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등록 내용 및 사업계획과 주소지가 충돌하지 않는지
- 세무·은행·노동·소방 등 향후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응 가능한 장소인지
특히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기업등록만 가능한 주소인지가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장으로도 적합한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어떤 주소가 등록 가능하고, 어떤 주소는 주의해야 하나요?
법률상 기업 본점 주소는 특정 유형의 건물만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장소가 적법한 주소이고 외국인 기업의 법인 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및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일반적인 상업용·업무용 오피스
- 건물의 용도상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 공간
- 오피스 빌딩 내 독립적인 사무공간
- 법인 등록을 전제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센터 또는 일부 공유오피스
- 건축물 및 사용 목적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 건물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계약 전에 반드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 목적으로만 승인된 아파트
- 건물 전체 또는 해당 공간의 사용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 건물 용도와 실제 임대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 주소는 존재하지만 해당 공간을 기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가상오피스 또는 공유오피스 중에도 실제 법인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주거용 아파트를 회사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주택법은 주거용 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주소가 존재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허용된 복합용도 건물은 해당 공간의 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축 대형 건물에 유명 은행이나 대기업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나 건물 용도 등의 문제로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외관이나 입점 업체만 보고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계약 전에 관련 서류와 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빌라·단독주택은 무조건 등록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부 빌라나 주택 주소가 법인 등록에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빌라는 법인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모든 빌라·단독주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건물의 건축 및 토지 사용 목적, 실제 용도, 임대권한 및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따라서
빌라나 단독주택을 법인 주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건물 관련 서류와 사용 목적을 확인한 후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공유오피스·가상오피스를 법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모든 공유오피스나 가상오피스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등록상 주소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공간을 실제 기업의 연락 및 행정상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그러한 사용을 허용할 권한이 있는지,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사용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투법인은 기업등록뿐만 아니라 투자등록 및 실제 사업 수행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인 주소 변경 시 세무관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Nghị định 168/2025/NĐ-CP는 법인의 본점 주소 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으로 인해 세무 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로 기업등록을 변경하기 전에 세무기관과 관련된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관할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주소 이전 등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 주소 이전 시에는 세무 관할 기관의 이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법인 형태보다는 실제 주소 이전으로 세무 관리기관이 변경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대표사무소 주소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외투)이 설립한 대표사무소(Văn phòng đại diện)는 법인의 종속기관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자체적인 영업은 수행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대표사무소 주소 역시 단순히 임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 구체적인 주소인지
-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사용에 적합한지
- 임대인이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 임대계약서의 주소 및 임대인 정보가 정확한지
- 대표사무소의 실제 업무 내용과 장소의 사용 목적이 일치하는지
- 주소 변경으로 세무 관리기관이 변경되는지 여부
2025년부터 시행된 Nghị định 168/2025/NĐ-CP에 따르면 대표사무소의 주소 변경은 새로운 주소지 관할 기업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진행하며, 주소 변경으로 세무 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무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7. 법인장 변경 전 새로 선임할 사람의 자격 요건 확인
법인장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법상 자격 제한: 기업의 관리·경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 직책별 요건: 회사에서 선임하려는 직책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 법적 대표자로 선임하는 경우: 기업법상 법률상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개인인지
- 외국인인 경우: 해당 직책과 실제 업무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리자·경영책임자·전문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 노동허가 요건: 외국인인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한지 또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경력·전문성 요건: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학력·경력·전문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체류자격: 외국인인 경우 선임 후 실제 근무에 필요한 비자·체류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특히 외국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책 명칭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담당 업무와 직위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시 확인할 사항
베트남에 설립된 대표사무소의 소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사무소장에 대한 개인 신분 및 기업등록상 요건을 확인하고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표사무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장은 시행령 Nghị định 219/2025/NĐ-CP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giám đốc điều hành)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 또는 면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베트남 법인이 설립한 대표사무소와 외국 상인이 베트남에 설치한 대표사무소는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 상인(해외에 있는 본사)의 대표사무소는 시행령 Nghị định 07/2016/NĐ-CP이 적용되며, 대표사무소장은 다른 조직의 대표나 장으로 겸임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절차 서류 준비
베트남 현지법인의 법인 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와 새로운 주소, 법인의 형태, 투자등록증(IRC)에 기재된 프로젝트 정보, 세무관할 변경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투법인은 법인등록 주소와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한 후 ERC의 주소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새로운 주소가 법인 및 투자 프로젝트의 등록 장소로 적합한지 먼저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업의 본점 주소 변경은 시행령 Nghị định 168/2025/NĐ-CP에 따라 진행하며, 주소 변경으로 세무 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과의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기업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베트남 법인 주소 변경 시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준비할 자료
다음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법인 주소 변경을 대행업체에 의뢰할 때 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1. 기존 법인 및 투자등록 정보
- 투자등록증(IRC) 최신본
- 기업등록증(ERC) 최신본: 2025년 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ERC 종이 문서 발급이 안 됨.
- 법인 정관 및 현재 등록사항 중 변경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료
- 기존 법인의 투자자·소유자 또는 구성원 관련 정보
대행업체는 제공받은 최신 IRC와 ERC를 기준으로 현재 등록된 법인 및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한 후 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 관련 자료
새로운 주소로 사용할 사무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시 원본을 한 부 더 작성해 달라고 하면 편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임대인 관련 신분·소유권 자료
- 임대인이 법인 또는 조직인 경우 해당 조직의 법적 지위 및 임대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물의 소유 및 사용 목적과 관련된 자료
- 외투법인의 경우 해당 장소를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 및 법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적합 확인 문서나 자료
-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건물의 소유 형태, 임대인, 건물 용도, 외투법인의 사업 내용 및 변경하려는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대행 업체 변호사가 안내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만 확보했다고 해서 주소 변경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준비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소의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소 변경에 관한 회사의 의결·결정
법인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의결 또는 결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1인 유한책임회사 → 소유자의 결정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사원총회의 결정
-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결정 또는 정관 및 변경 내용에 따라 이사회 결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주소 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현재 등록상태와 새로운 사업장에 따라 추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주소 변경이 IRC상 투자등록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의 변경으로 IRC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법령 Luật Đầu tư 143/2025/QH15 및 시행령 Nghị định 96/2026/NĐ-CP에 따라 해당 변경 유형과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행 업무에서는 법인이 제공한 IRC, ERC 및 새로운 임대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한 후, 해당 주소 변경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투법인의 주소 변경은 IRC와 ERC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가 투자등록증(IRC)에 기재된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면, 투자 프로젝트의 변경 절차와 기업등록상 본점 주소 변경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등록 주소 변경 시 임대인으로부터 확인·제공받아야 할 서류
법인등록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사무실의 건물 용도와 임대인의 소유·임대 권한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법인 주소 변경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하는 실무상 자료이며, 건물의 종류와 소유 형태, 지역 및 법인의 투자 형태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사무소 주소 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 호치민은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요구되는 서류나 문서 양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대상 법인의 상황에 맞게 실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대표사무소 주소 변경 시에 임대인으로 부터 제공 받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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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
확인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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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조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주소, 임대 목적 및 계약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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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증(ERC) 또는 해당 조직의 등록증 |
임대인의 법적 지위 및 계약 당사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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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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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점검·검사 관련 서류 |
건물의 사용 및 시설 관련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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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증빙서류 |
건물의 안전 및 사용 적합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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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증빙서류 |
건물의 소방·안전 관련 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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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주소 및 임대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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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및 건물 소유권 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권 및 임대권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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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인 추가자료 (필요한 경우) |
신분증(CCCD 등) |
소유자 및 임대계약 당사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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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관련 서류 |
부동산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관계 및 계약권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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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호적 관련 자료 |
필요한 경우 소유권 또는 계약권한 관계 확인 |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절차
외투법인의 법인 등록 주소 변경은 세무관할 변경 여부와 IRC상 투자 프로젝트 주소 변경 여부에 따라 절차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주요 절차
- 신규 주소의 등록 가능 여부 및 관련 서류 확인
- 세무관할 변경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세무 이전절차 진행
- IRC 변경 여부 확인 및 해당하는 경우 투자등록증(IRC) 조정
- 법인등록증(ERC) 본점 주소 변경등록
- 변경된 IRC·ERC 및 관련 등록정보 확인·정비
법인 주소 변경으로 세무 관리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 관련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ERC 주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외투법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가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에 해당하여 IRC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IRC 조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투자등록증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가 주요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준비서류
- IRC 조정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ERC 변경등록 신청서
- 주소 변경에 관한 회사의 의결·결정서: 회사 형태에 따라 상이
- 신규 임대차계약서 및 주소 관련 증빙자료: 실제 등록 및 투자 프로젝트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위임장: 대행업체를 통한 신청 시
- 투자 프로젝트 관련 추가 자료: 해당하는 경우
- 관할 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개별 사안에 따라 발생 가능
※ IRC와 ERC가 항상 동일한 순서로 변경되거나, 모든 주소 변경에서 두 등록증을 모두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IRC·ERC의 등록내용과 새로운 주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후 적용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 변경
외투법인의 법률상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 변경과 외국인 근로·체류자격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IRC 변경은 해당 정보가 투자등록사항에 포함되어 변경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① 기업등록증(ERC) 변경
관련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168/2025/NĐ-CP 제43조
- 법률상 대표자 변경에 관한 **ERC 변경등록 신청
- 회사 형태에 따른 의결·결정서
- 대행 신청 시 위임장
- 변경 대상자의 신분증명 자료 등 필요한 자료
- 변경등록 완료 후 변경된 ERC 정보 확인
법률상 대표자 변경 신청은 회사 형태에 따라 의결·결정 주체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적법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기업등록기관은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심사하여 ERC를 발급하거나 보완사항을 통지합니다.
※ 법정 처리기간은 3영업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 행정 처리에는 서류 검토나 보완 요청 등으로 3일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② 투자등록증(IRC) 변경
법률상 대표자 변경으로 IRC에 기재된 투자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 법률상 대표자가 투자자로서 IRC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모든 법률상 대표자 변경에서 IRC를 반드시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IRC의 기재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2026년 현재 투자등록 관련 사항은 **Luật Đầu tư 143/2025/QH15** 및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외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소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허가기관에 대표사무소 설립허가(License)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소장의 개인소득세(PIT)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변경 신청서류에 포함되므로, 소장 변경 전에 기존 소장의 세무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무에서 이전 소장의 세무 정리 과정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에 필요한 주요 준비서류
-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신청서
- 신임 대표사무소장 임명·선임 문서
- 신임 대표사무소장 여권 사본
- 기존 대표사무소장의 개인소득세 의무 이행 증명서류
- 기존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외국어로 작성된 임명·선임 문서와 신임 소장의 여권 등 관련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이 필요함
※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은 법령상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기간은 서류 준비와 기존 소장의 세무 정리, 관할 기관의 검토 및 보완 요청 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정리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외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지역의 관할 기관과 개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대표사무소 주소 및 책임자 변경 FAQ
Q. 베트남 법인 주소는 아무 사무실이나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임대계약이 가능한 장소라고 해서 법인 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와 임대인의 소유·임대 권한, 해당 주소에서 법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투법인은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장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축 대형 건물이나 유명 건물이라면 법인 등록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 대형 건물이나 유명 은행·대기업이 입점한 건물이라도 관련 서류나 건물 용도 등의 문제로 외투법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이나 입점 업체만 보고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임대계약 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거용 아파트를 베트남 법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회사의 사무실이나 본점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전용으로 승인된 공동주택은 용도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당 주소로 우편이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Q. 베트남에서 Officetel은 법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Officetel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공간의 법적 용도와 건물의 승인 내용, 실제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지역과 건물에 따라 행정기관의 확인 방식이나 요구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인 주소를 변경하면 ERC와 IRC를 모두 변경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ERC의 본점 주소 변경과 함께 IRC에 기재된 투자등록사항이 변경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가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장소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C 조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주소를 변경하면 세무서도 반드시 변경되나요?
주소 변경에 따라 세무 관리기관이 변경되는지는 실제 이전하는 주소와 세무관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무 이전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므로, 주소 변경 전에 세무관할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장 변경 시 새로 선임할 사람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새로 선임할 사람의 자격은 회사에서 맡게 되는 직책과 역할, 법률상 대표자로 선임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법상 관리·경영이 제한되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외국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령에 따른 직위와 노동허가 또는 면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을 새 법인장으로 선임하면 반드시 워크퍼밋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실제 직위와 업무, 투자자 또는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등에 따라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률상 대표자를 변경하면 IRC도 같이 변경해야 하나요?
법률상 대표자 변경만으로 모든 외투법인의 IRC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IRC에 해당 인물이나 관련 정보가 투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IRC 조정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표사무소 소장도 법인장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나요?
대표사무소 소장 교체는 법인 대표자 변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많이 소요되는 편이며, 전임 소장의 개인소득세 등 세무 의무를 정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세무 행정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Q. 대표사무소 소장으로 선임하는 사람에게 겸임 제한이 있나요?
대표사무소장은 다른 조직의 대표자 또는 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소장을 선임하기 전에 다른 조직에서 대표자나 장의 직위를 맡고 있으면 대표사무소 소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법인 주소나 대표사무소 주소 변경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관할 기관의 검토, 보완 요청, 세무 관련 절차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처리기간만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잡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소 변경 시 임대인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건물의 소유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며, 외투법인의 경우 건물 용도와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합작기업 법인설립 안내

합작 법인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을 의미하며 베트남에서는 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자연인) · 정부기관이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투자 시 100% 외국인 단독 투자가 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 절차 해결과 판로 개척에서 유리한 이점 활용과 베트남 현지인들의 협력을 보다 손쉽게 구하기 위해 베트남인과의 합작 법인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형태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이점이 많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대부분 선호하며,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주식회사 형태에 비해 설립 과정이나 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이점과 상대적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에 유리한 점 등을 들어 한국의 투자 관련 기관들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작접인 설립 절차 준비 서류
합작법인 설립 절차나 준비 서류는 외국인 투자법인 절차와 비슷하며 처음부터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와 100% 로컬법인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는 경우에 법인 형태나 운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합작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진출 초기 설립부터 합작으로 진행할 경우 외투법인설립과 비슷하지만, 특히 소규모 자본 투자의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처음 베트남 현지인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한 합작 형태의 경우 설립 기간이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은 일반 업종의 경우 영업일 5일이라는 최소 기간으로 설립 가능하여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식당 등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됩니다만, 베트남 현지인과의 합작에 있어 유리한 이점도 많지만 그에 반해 운영 상 주의 할 점도 많아 이 경우 회사의 의사 결정 등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의 특이점을 설립 전 단계에서 잘 파악하여 향후 회사 운영 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 형태로 투자 진출할 경우 합작 계약서를 잘 작성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하며, 그 외 각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해 정관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 마인드나 가치관 문화 언어 관행에 있어 현실 속에 많은 차이가 있어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합작법인 설립 시 필요한 것이 '합작투자계약' 입니다
사업 초기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시작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사업 초기(전) 언급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사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미연의 방지 효과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베트남 기계설비 장비 A/S 수리 유지보수업

기계 A/S 수리 유지보수
베트남에서 공장 기계·장비 유통 및 설치·수리 서비스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독자 법인(FDI)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판매한 제품에 한해 A/S 범위의 유지보수로 활동이 제한되었으나, 2026년 3월 1일 시행 개정 투자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외국인 단독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WTO 서비스 양허안(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및 베트남 투자법(2020년) 및 2026년 3월 1일 시행 개정 투자법에 따라 업종은 개방되어 있으나, 사업 범위·지역·서비스 대상에 따라 적용 조건과 허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 심사가 까다로운 분야에 속합니다.
특히 산업용 설비 설치·유지보수는 가능하지만, 일반 수리업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하노이·호치민 외 지역에서는 인허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와 전문 상담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 따라 허가 절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수리 유지보수, 업종별 설립 가능 여부 (CPC 코드 기준)
베트남은 서비스업 개방 범위를 WTO 양허에 대한 CPC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1.기계 및 장비 수리·유지보수 (CPC 633):
-100% 외투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선박, 항공기 등 특정 운송 수단 제외.
-수리의 경우 장비가 설치된 현장에서만 수행할 경우 별도 수리 시설이 없어도 되지만, 장비 일부라도 설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하는 수리 장소(공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2. 기계 및 장비 설치 서비스 (CPC 514/516)
-건설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며, 역시 100% 외투 법인 설립 가능.
3.기계 및 장비, 부품 수출입 도소매/유통 (CPC 621/622)
-100% 외투 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물건을 수입해서 소매 판매하려면 '소매 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별도 추기 진행이 필요.
-일부 도매업에도 제품에 따라 별도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기계장비 '설치수리 유지보수'업으로 외투법인 설립 가능하나 하노이의 경우 2026년 3월 현재 총투자금 20만 달러, 정관자본금 15만 달러 설정해야 실무 차원에 진행이 가능하여 소자본 투자자께서는 참고.
문의 할 때에는 아래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보다 정확한 회신이 가능합니다.
- 진출지역
- 예상 총투자금
- 대상 제품에 대한 HS CODE 및 제품 명:
- 베트남 HS CODE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제품 이미지(카탈로그)
‘설치·수리·유지보수’ 업종은 투자 심사가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로, 하노이·호치민을 비롯한 각 진출 성·시에 따라 요구 조건과 투자 환경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진출 지역에 대한 사전 기초 조사가 필요합니다.
비나한인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산업용 기계설비, 공조기, 콤프레서 등 다양한 산업용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분야에서 다수의 베트남 진출 컨설팅을 수행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설비 설치·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 100% 지분으로 등록 가능한 IT 관련 서비스 업종을 함께 포함해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 영역을 보다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기계 설비 설치 수리 유지보수 업종 법인 회사설립 절차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 주 전후
2, 사업 등록증(ERC: 법인등록) 신청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영업일 약 10일 전후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기간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결과 통보 받고하는 형태로 이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에 비해 물리적 시간이 더걸림.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 영업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할 경우 추가 진행.
보다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나 추가 상세 내용 별도 상담/문의 등록..
베트남 소자본 창업 가이드

베트남에서 창업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할 사항으로 진출 지역, 업종 선택, 법인 형태, 활동 범위, 사업장(임대 사무실 또는 매장) 등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지출되는 것이 전체 창업 비용인 투자금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법인 형태
소자본으로 진출하여 초기 투자금를 최소화 하여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첫 째,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형태의 가족경영(HỘ KINH DOANH)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 현지인 명의(차명)로만 설립 등록이 가능한 형태로 베트남에 신뢰 할 수 있는 현지인 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하며,차후 외국인 지분 인수나 외국인이 법적대표자 등록이 불가하여 신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형태는 1인 유한책임회사(조직/개인 투자)로 자영업 형태의 유통, 서비스, 컨설팅, IT개발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100% 외국인 투자 가능하며(가능 여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동업 형태의 공동투자(2~50인 이하)로 창법(법인설립) 가능하고 외국인에게 지분 양수양도 등 외국인 법적 대표자 등록도 가능하여 가장 합리적인이고 KOTRA에서도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권장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법인설립 비용
비용은 등록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등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특정하여 미리 정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베트남 로컬 법무법인이나 로컬 변호사에게 의뢰 하면 비용 측면에서 다소 저렴할 수 있으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완벽하지) 못하면, 베트남에서의 사업 라이선스 특히 외투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절차나 준비서류 등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 발급 후에도 베트남에서 계획했던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업종)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활동 라이선스가 누락 되거니 법인등록 후 진행하는 부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영종의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는 등 사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싼 비용만 비교하지 마시고 사전에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담 후,투자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최종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 주소지(임대사무실) 최저가로 초기 고정 비용 최소화(합법적)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 주소지(사무실)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외투법인의 경우 통상 2개월 정도 예상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서는 몇 개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부담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매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유통, 컨설팅, 일반 서비스 등..) 중, 베트남 사업 초기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는 초기 일정 기간은 사무실 공간이 별도 필요치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도 보장 할 수 없는 상황에 고정 비용이 되는 임대 사무실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경우 가상 오피스(또는 공유 오피스)에 월 일정액을 법인 주소 사용료로 지불하고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에 필수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통상 월 100 USD서 많게는 250 USD로 다양한데 법인 주소로만 사용하는 것이라, 이는 정상적인 공유오피스에 정상적인 서류 발급만 가능하며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아 등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종이나 취급 아이템에 따라 매장(사업장)과 사무실을 분리 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지 업무는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법인 등록만 주소지 사용하면 고정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 매장을 필요로 하는 식당이나 제조업 등은 활용 불가)
비나한인에서 진행 할 경우 베트남 최소 이용료(법인 주소지 사용) 공유 오피스를 소개 안내가 가능하며 사용료는 호치민 기준 월 49 USD(부가세 포함)로 6개월 단위 계약에 6개월씩 연장하여 부담 없이 이용 후 사업 확대로 사무 공간이 필요할 때 적당한 임대 사무실 확보하여 법인 주소지 변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하노이의 경우 죄소 이용료 월 120 만동(약 53 USD), 1년 계약에 6개월분씩 납부.
베트남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는 법인 처럼 외부 회계 감사 의무는 없는 대신,
1년간 당해년도의 대표사무소 근무인원, 급여 내역, 업무 활동, 기타 변동사항 등을 항목별로 기입하여 연차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활동 보고서를 신년 1월 근무 마지막 일까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지역의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갱신(연장) 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주재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은 참고용으로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출처: KOTRA 자료
□ 베트남에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지는 베트남 보건부 ‘식품 위생 안전국’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5단계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절차 >
1단계: 서류제출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식품 위생 안전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식품 위생 안전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접수증 발급
식품 위생 안전국은 서류 접수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3단계: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검사하여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후 등록을 원하는 회사 또는 기업에게 법 규정에 따라 보완 서류에 대한 문서를 전송한다. 보완 서류상에는 보완 서류를 받은 날을 찍는 문서 부서의 도장 날인이 있다.
4단계: 심사 단계(약 10일 소요)
필수 서류를 모도 갖추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 심사를 진형하며 10일 후 심사 신청서를 권한 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린다.
5단계: 심사결과 발표 & 승인
등록 신청한 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서류는 보관된다.
제출 서류
- 식품기준 공보문서(서식 1 참조)
- 사업자가 발행한 기본 기준서(도장):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서식 2 참조)
· 관능에 관한 지표(색깔, 상태, 냄새, 맛)
· 주요 품질지표 · 품질중점기준
·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중금속 등 위생에 관한 지표
· 자료의 성문 및 식품보조제
·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표지의 자료 및 포장방법
· 생산절차
- 베트남 업체의 사업등록증이나 외국 생산자의 대리점 설립 허가서(공중 목사본) -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 라벨이나 라벨을 찍은 사진, 그리고 라벨내용 요약서, 라벨을 부착한 샘플(검사 요청 시)
·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다음의 인증서 중 복사본: GMP 인증서, HACCP 또는 그에 상당한 인증서
· 원산지 국가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자유판매 허가서(Certificate of free sale)나 보건인중서(Health certificate)
- 상품의 임상연구결과나 별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서류
- 수입국의 해당 국가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 허가서의 복사본 또는 생산 공전 설명서(발광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발광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제품 샘플 2개
□ 기능성식품 인정에 걸리는 예상 시간
베트남에 수입할 기능성 식품 등록을 신청 접수에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 건강 기능식품 표시
□ 라벨링
라벨링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표기를 붙일 수는 있으나 베트남어 라벨보다. 작아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아닌 라틴 계열의 언어가 사용 되어도 된다.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베트남어로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화학 공식과 화학적 구조 공식이 수반된 경우
- 해외 제조 &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식품명
- 식품에 대한 책임자명 및 연락처
- 제품 수량 및 중량
- 원재료명
- 주요 품질기준
주요품질 기준은 제품의 효과에 따라 안전성과 부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치를 결정
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 영양소가 많은 제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포함한다.
- 특정 작용이 있는 제품은 해당 작용에 대한 성문을 열거한다.
- 영양보충식품은 보충물질명, 함유량, 적용대상, 복용량, 사용법을 표시한다.
-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제품명 옆에 “다이어트”라 표기하고 주요 작용을 식품명 옆에 표기 한다.
- 생산일자, 보관기간, 사용마감일
- 보관사용법
- 식품원산지
베트남 수출입(기능식품) 유통판매법인 설립절차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전자상거래 발급 등록 절차안내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인수 절차 및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는 또다른 방식의 현지 진출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과거 외국인 투자가 제한적이던 시기에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을 지분 양수도 절차를 통해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와, 베트남인이 실제 운영하던 기존 로컬법인을 인수하여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처·영업망 등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사업을 이어가려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조건부 시장접근 업종 해당 여부, 토지사용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사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 등록이 필요한지와 이후 법인 변경·추가 인허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로컬법인의 인수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법인이 이미 있으니 빠르게 인수할 수 있다”는 관점보다는 법인의 등록사항과 실제 운영현황, 세무·채무관계, 인허가, 계약관계 및 외국인 투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후 인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과거 차명으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의 지분 양수도를 통한 경영권 확보 방법과 함께, 기존 베트남 로컬법인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지분 양수도 절차, 외국인 투자등록 및 법인 변경사항, 업종별 추가 인허가와 주요 유의사항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5일
핵심 요약 :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절차 및 유의사항
베트남 기존 법인의 지분인수는 신규 법인설립과 달리 기존 법인의 사업 기반과 경영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조건, 지분 양수도 절차, 기업·투자등록, 세무 및 외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인수: 기존 베트남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주주·구성원이 되는 방식으로, 기존 법인의 사업 기반과 경영권을 유지·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조건: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지분율 및 시장접근 조건에 따라 지분인수 전 사전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법인: 과거 베트남인 명의로 설립·운영한 법인을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명의자의 협조와 지분 양수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공장 인수: 공장 법인의 지분인수는 법인뿐만 아니라 공장·토지사용권·투자프로젝트·생산시설 및 관련 인허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방식: 지분인수 외에도 자산인수 및 투자프로젝트 양도가 가능하므로, 인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지분 양수도 대금은 외국인 지분율과 거래구조 등에 따라 DICA 또는 투자간접계좌(IICA) 등 적용되는 외환관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지분 양도 시에는 양도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적용되므로, 양수도 계약 전에 양도자와 거래구조에 따른 세금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 및 유의사항: 지분인수 전 법인의 지분관계, 채무·세무, 소송, 계약, 인허가, 토지·공장 및 투자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는 단순히 지분을 사고파는 거래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 세무, 외환 및 업종별 인허가가 함께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전에 전체 거래구조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로컬법인 제조공장 법인 자산인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이 현재보다 제한적이거나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및 지분 보유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식당·카페·유통 등 일부 업종에서 베트남인 명의를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 베트남인 명의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지분 양수도 절차를 통해 외국인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베트남 기업에 출자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본 법령은 2025년 투자법(143/2025/QH15)과 이를 구체화한 Nghị định 96/2026/NĐ-CP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차명 형태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상 지분만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실제 소유관계와 지분 구조, 사업자등록 및 투자 관련 등록사항, 세무관계, 각종 인허가와 미신고 사항 등을 함께 확인한 후 정상적인 지분 양수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양수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명의자가 법률상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중요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지분을 실제로 양수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정 상 현지인 명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대행업체의 소개만을 믿고 충분한 검증 없이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지분 양수도에 필요한 협조를 구두 약속만으로 확보하는 방식은 향후 지분권, 경영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명 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은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적법하게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비나한인에서는 외국인의 차명 투자 또는 명의 차용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인 소개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과거 차명 형태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을 현재의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명의자와의 관계 및 지분 양수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정상적인 지분 양수도 절차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명 구조 자체를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지분 양수도까지의 기간과 기존 명의자의 협조 여부, 자금 흐름, 법인 계좌 및 인감 관리, 주요 계약과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한 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을 회사의 법적 대표자(General Director/Director)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한국인이 법률상 주주 또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일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 직인(인감)의 관리 권한과 법인 은행계좌의 사용 권한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요 자금 집행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부적인 관리·통제만으로 등록상 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권리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명 구조의 근본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현지 명의자와의 신뢰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적 대표자, 법인 직인 및 계좌 관리, 자금 집행 권한, 주요 계약 및 인허가 관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향후 정상적인 지분 양수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트남 로컬법인 설립 후 외국인 지분인수 절차
로컬법인 설립한 후 지분인수
베트남 현지인을 주주 또는 소유자로 하여 먼저 로컬법인을 설립한 후,
이후 한국인 투자자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양수하여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은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과 외국인 지분율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투자법 2025」(Law No. 143/2025/QH15)에서는 외국인의 베트남 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및 지분인수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분인수 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진행 시에는 대상 법인의 업종·지분구조·토지사용권 보유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베트남인 명의의 로컬법인 설립
베트남인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자체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아닌 로컬기업 설립 행정 절차로 진행
- 법인등록 신청 후 서류가 적법한 경우 기업등록기관의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영업일이며, 실제 소요기간은 서류 준비 및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지분 양수도까지 협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소유자 또는 파트너의 선정이 매우 중요.
2. 인수 대상 법인에 대한 사전 검토
기존의 로컬 법인 지분인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법인의 업종과 현재 지분구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법인의 토지사용권 보유 여부 및 기존 인허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제한적 허용 업종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인수 전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요구될 수 있거나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지분인수 등록 또는 관련 절차 진행
법령상 사전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 양수도 계약을 최종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출자·주식·지분인수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사전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분인수 등록 절차 없이 기업법에 따른 구성원·주주 변경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양수도 대금 지급
필요한 경우 사전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지분 양수도 계약을 확정하고 양수도 대금을 지급합니다.
양수도 대금의 송금 방식은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외국환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이 되는 등 직접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한 자금거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지분 양수도 대금의 지급 방식 역시 거래 당사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다르기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업등록사항 및 주주·구성원 변경
지분 양수도가 완료되면 회사 형태에 따라 기업등록기관에 소유자 또는 구성원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정관자본을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지분 양수도에 따른 구성원 변경 절차가 적용됩니다.
Nghị định 168/2025/NĐ-CP에 따른 기업등록 변경의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영업일입니다.
6. 외국인 지분구조에 따른 업종별 라이선스 및 등록사항 검토
외국인 지분이 포함되면서 기존 로컬기업과 동일하게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지분인수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시장접근 조건이나 영업 라이선스 등 서브라이선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인수 완료 후에는 단순히 기업등록사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업종, 외국인 투자조건, 소매업 등 업종별 라이선스와 기타 조건부 영업허가의 변경 또는 신규 취득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IRC 발급 여부
기존 로컬법인에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새로운 IRC(투자등록증)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지분인수는 「투자법 2025」에서 별도의 투자 형태로 인정되며, 지분인수 자체에 대해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나 별도의 IRC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등록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발생하면 신규 IRC를 발급받는다”라고 일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대상 법인의 지분구조와 사업내용, 기존 투자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 위 절차와 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절차는 법인의 기업 형태, 외국인 지분율, 사업업종, 토지사용권 보유 여부, 기존 투자등록사항 및 업종별 인허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 로컬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권유하는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로컬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은 인수 시점과 방법에 따라 법적·실무적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분인수 및 외국인 투자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자금을 투자한 사람과 법인등록상 주주가 다른 차명 구조에서는, 실제 투자자가 법인등록증이나 정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권리와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행업체에서 차용증이나 이면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투자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서류만으로 등록상 주주의 지분에 관한 권리까지 동일하게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자금의 출처 및 지급관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차명 투자의 안전장치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차명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현지 명의자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기보다는 향후 지분 양수도 시점까지의 협조 여부와 자금 관리, 법인 운영 및 경영권 행사 등에 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양수하여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지분 양수도 시점과 절차, 필요한 투자등록 및 기업등록 변경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제조업 공장 지분인수(제조 공장 자산 포함)
베트남에서 기존 제조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공장과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하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신규 제조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과 비교하여,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사업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지분인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 및 생산시설 활용: 기존 공장과 생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신규 공장 건설 및 생산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 기존 사업 기반 활용: 이미 구축된 거래처, 공급망, 유통망 및 현지 인력 등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 입지 및 인프라 확보: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물류환경 및 주변 공급망 등을 활용하기 위해
- 기존 투자 프로젝트 활용: 기존 법인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토지·공장·생산시설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승계 또는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 투자우대 요건 검토: 기존 투자 프로젝트가 적용받고 있는 세제 또는 기타 투자우대가 있는 경우, 해당 우대의 적용 요건과 잔여기간 및 인수 후 계속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 기존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기술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하거나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만 기존 제조법인을 인수한다고 해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인허가·투자우대가 자동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장 부지의 토지사용권, 투자 프로젝트, 환경·소방·생산 관련 인허가 및 투자우대 등은 각각의 법적 요건과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로컬공장(제조업) 지분인수 시 주의사항
베트남에서 제조법인이나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인의 지분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공장 부지와 건축물, 토지사용권, 투자프로젝트, 생산시설, 환경·소방 관련 사항 및 각종 인허가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인 명의로 설립한 로컬법인이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지역의 임대공장이나 개별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로컬법인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이 외국인 지분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행정절차나 인허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법인의 지분인수를 검토할 때에는 외국인 지분인수 자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과 투자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 구조에서도 정상적으로 유지·변경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의 기업 형태와 지분구조도 인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1인 유한책임회사를 지분인수 후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투자자 구성과 자금조달, 경영권 구조 및 사업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법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차명 형태로 로컬법인을 설립한 후 향후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는 구조라면, 지분 양수도 시점에 기존 명의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원활하게 협조하던 현지인이 실제 지분 양수도 단계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분인수 계획이 있다면 법인 설립 단계부터 향후 지분 양수도에 필요한 절차와 당사자 간 역할을 충분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지분인수·자산인수·투자프로젝트 인수의 차이
인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인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 또는 제조공장 인수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지분인수, 자산인수 및 투자프로젝트의 양도·인수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분인수: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법인의 기존 권리·의무와 사업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 대상 법인의 기존 채무와 세무·법률상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인수: 법인이 보유한 공장 건축물, 기계·설비, 차량 및 기타 자산 가운데 필요한 자산을 개별적으로 양수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자체를 인수하지 않으므로 대상 자산의 권리관계와 이전 가능 여부, 관련 세금 및 인허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프로젝트 인수: 기존 투자자가 추진하던 특정 투자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투자법상 프로젝트 양도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토지사용권, 공장 및 관련 자산이나 계약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전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이 있는 법인을 인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인수가 항상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수하려는 공장의 토지·건물·설비와 기존 법인의 채무 및 투자프로젝트까지 함께 검토한 후, 지분인수와 자산인수 또는 투자프로젝트 양도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에 따른 지분 양도 시 유의사항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지분 또는 주식의 양도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수 전에 법인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구성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다른 기존 구성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해야 하며, 기존 구성원이 양수하지 않거나 전부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성원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법률상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창립주주의 보통주는 법정 요건에 따라 회사 설립일부터 3년 동안 일정한 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의 양도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법인 지분인수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양수도 계약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형태와 정관, 기존 주주 또는 구성원의 우선매수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 및 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자산인수·투자프로젝트 인수 비교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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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분인수 |
자산인수 |
투자프로젝트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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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주주·구성원이 되는 방식 |
기존 법인이 보유한 공장·건물·기계·설비 등 필요한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기존 투자자가 진행 중인 투자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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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상 |
법인의 지분 및 이에 따른 주주·구성원 지위 |
특정 건물·공장·기계·설비 등 개별 자산 |
특정 투자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권리·의무 및 관련 자산·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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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관계 |
기존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주주·구성원만 변경 |
기존 법인을 인수하지 않고 필요한 자산만 취득 |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변경되는 구조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승인사항을 별도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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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관계 |
기존 법인이 당사자인 계약·거래관계 등을 유지할 수 있어 사업 연속성이 높은 편 |
필요한 계약이나 거래관계를 별도로 이전하거나 새로 체결해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양도 가능 여부와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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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법적 위험 |
기존 법인의 채무·세무·소송 및 기타 법적 위험이 법인에 계속 존재하므로 사전 실사가 중요 |
원칙적으로 인수 대상 자산을 중심으로 검토하지만, 자산에 설정된 담보·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함 |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존 의무 및 투자자의 이행상태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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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생산시설 |
법인이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공장·생산시설을 법인과 함께 유지할 수 있음 |
필요한 공장·건물·설비 등을 개별적으로 취득 |
프로젝트에 포함된 공장·토지사용권·시설 등의 승계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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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관련 검토 |
외국인 지분율, 업종 및 시장접근 조건 등에 따라 지분인수 전 등록 필요 여부 확인 |
자산의 종류와 거래구조, 토지·프로젝트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별도 검토 |
투자법상 프로젝트 양도 요건과 관련 투자등록 사항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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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점 |
기존 법인과 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권 확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가능 |
필요한 자산만 선택하여 인수할 수 있어 불필요한 법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기존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사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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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점 |
법인에 존재하는 숨은 채무·세무·법률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함 |
자산별 소유권·담보·이전절차 및 관련 세금·인허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함 |
프로젝트의 승인사항, 토지·인허가 및 기존 투자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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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합한 경우 |
기존 거래처·인력·영업망·공장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경우 |
특정 공장·설비 등 필요한 자산만 확보하려는 경우 |
기존 투자프로젝트의 사업 기반과 관련 권리·시설을 프로젝트 단위로 이어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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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사항 |
법인 지분관계, 채무·세무, 소송, 인허가, 토지·공장, 투자프로젝트 및 외국인 투자조건 |
자산 소유권, 담보·압류 등 권리관계, 가치, 이전 가능성, 관련 세금 및 인허가 |
프로젝트 승인사항, 투자등록 내용, 토지·인허가, 계약관계, 프로젝트 양도 요건 및 기존 투자자의 의무 |
핵심: 베트남 제조공장 인수에서는 단순히 “공장이 있는 법인을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필요한 자산만 인수할 것인지, 기존 투자프로젝트를 양도받을 것인지를 구분하여 인수 목적과 대상에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 지분양도 시 납부하는 자본 양도소득세
베트남에서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법적 지위와 세법상 납세자 구분에 따라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자가 베트남 개인인지, 외국인 개인인지, 베트남 법인인지 또는 외국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소득세법 2025(Law No. 109/2025/QH15)에 따르면, 경제조직 등에 대한 출자지분 등 일반적인 자본 양도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20%의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양도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대신 지분 양도가액의 2%를 개인소득세로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주의: 일반적인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와 상장주식 등 증권의 양도는 세율이 다릅니다.
0.1%는 증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일반적인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양도에 0.1%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법인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 법인이 베트남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CIT)가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 2025(Law No. 67/2025/QH15) 및 시행령: Nghị định 320/2025/NĐ-CP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부터 외국기업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본 양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2%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제정된 시행규칙: Thông tư 20/2026/TT-BTC에서도 이 2%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외국 법인의 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관련 비용)에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외국기업의 자본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2%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지분 양도 시 세금 검토가 중요한 이유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순히 매매가격만 정할 것이 아니라 양도자의 유형, 지분의 종류, 취득가액 및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양도가액의 적정성 및 세금의 신고·납부 주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기존 베트남 로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베트남인 개인이 양도자인지, 베트남 법인이 양도자인지,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양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양도자의 세법상 지위와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세금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지분 인수 대금 지급 방법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대금의 지급 방식과 외환관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인수 대상 법인의 외국인 지분율과 거래 당사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계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법인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인수를 통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개설·운영해야 합니다.
DICA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본의 출입 및 지분 양도대금 등 법에서 정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계좌로, 지분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대금 지급 역시 거래구조와 당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DICA를 통한 처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Thông tư 03/2025/TT-NHNN에 따라 DICA 적용 기준은 종전의 외국인 지분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비상장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지만 해당 기업이 DICA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간접계좌(IICA)를 통해 지분인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Thông tư 03/2025/TT-NHNN은 DICA 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주식·출자지분 취득을 외국인 투자간접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와 관련한 수입·지출은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내 VND 투자간접계좌(IICA)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로컬법인은 자본금계좌가 없으므로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무조건 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인수 후 외국인 지분율과 거래구조에 따라 DICA 또는 IICA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양수도 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방법뿐만 아니라 외환관리 규정에 맞는 계좌와 송금방식인지 사전에 거래은행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은 지분 양수도 계약서, 기업등록사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등록서류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양수도 대금은 계약 당사자와 거래구조에 따라 베트남 국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비거주자 간 해외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거래가 반드시 베트남의 DICA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DICA 적용 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분 양수도에서도 비거주자 간 거래는 DICA를 통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인수 대금은 계약 체결 전에 인수 후 외국인 지분율, 양도인·양수인의 거주자 여부, 대상 법인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거래은행과 지급방법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내용은 베트남의 외환관리 및 지분 양수도 대금 지급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한국 투자자의 해외투자 신고·송금 및 사후관리 절차는 한국의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합작법인 지분 양수도 기본 절차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함께 투자한 합작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지분율, 투자등록사항 및 거래 당사자의 구성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지분인수 사전 등록 여부 확인
외국인의 출자 또는 기존 주주의 지분인수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이 적용되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등 투자법에서 정한 사전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지분인수 전에 관할 기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인수 전에는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별 외국인 투자조건과 지분 제한 여부, 현재 및 인수 후 외국인 지분율, 기존 투자등록사항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이 실제 영업에 필요한 업종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그 유효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사전 등록 대상인 경우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필요한 계약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양수도 가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인수 대상 법인의 지분구조, 정관, 기존 주주 또는 구성원의 권리, 투자등록사항 및 주요 인허가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조건이 적용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율과 인수 후 해당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3. 기업등록 및 투자등록사항 변경
지분 양수도가 완료되면 법인의 형태와 거래 내용에 따라 기업등록사항 및 투자등록사항의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지분 양수도에 따라 투자자 또는 투자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투자등록사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기업등록사항에 주주 또는 구성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인이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인수 자체가 모든 경우에 신규 IRC 발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의 투자등록사항과 인수 구조에 따라 필요한 등록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지분인수 후 후속 절차 확인
지분 양수도와 기업등록 및 투자등록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인수 대상 법인의 기존 사업을 외국인 투자 구조에서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후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인수로 인해 기존 로컬법인과 다른 요건이 적용되는 업종이나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등록 및 인허가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 위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외투법인 또는 합작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절차는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지분율, 투자등록사항, 법인 형태 및 거래 당사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분 양수도 계약 전에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인 지분 양수도 진행 시 주의사항
지분 양수도는 단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조건, 기업등록, 세무 및 외환관리 등이 함께 연계되는 거래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전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과 외국인 지분율, 기존 투자등록사항 등에 따라 사전 등록이나 변경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거래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관할 기관 및 취급은행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대행업체에서 초기 법인설립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로컬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와 등록상 주주가 다른 구조에서는 향후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명의자의 협조 문제, 자금의 출처 및 지급관계 입증, 법인 운영 및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세무 신고·납부자료, 기업등록 및 투자등록 관련 서류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향후 지분을 다시 양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때 거래의 적법성과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분 양수도는 거래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자 여부, 대상 법인의 업종 및 지분구조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전에 필요한 등록·세무·외환관리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트남 자주 묻는 질문(FAQ)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설립된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외국인 지분율 및 토지 관련 요건 등에 따라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로컬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외국인이 지분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베트남인 명의로 설립된 로컬법인의 지분을 이후 외국인이 인수하여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명 구조로 설립한 경우에는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기존 명의자의 협조와 관련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 지분인수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지분인수가 사전 등록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로 외국인 투자조건이 적용되는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 투자법에서 정한 사전 등록 대상에 해당하면 지분인수 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후 반드시 신규 IRC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규 IRC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인의 투자등록사항과 투자프로젝트 유무, 인수 구조 등에 따라 필요한 투자등록 및 기업등록 절차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대금은 DICA로 지급해야 하나요?
모든 지분인수 대금을 DICA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후 외국인 지분율과 대상 법인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해당 여부, 양도인·양수인의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DICA 또는 투자간접계좌(IICA) 등 적용되는 계좌와 지급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환관리 규정에 맞는 지급방법은 계약 체결 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양수도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자본 양도소득에는 **20%**의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2%**를 적용합니다. 이는 증권 양도에 적용되는 0.1%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제조공장 지분인수는 일반 법인 인수와 다른가요?
기본적인 지분인수 구조는 같지만, 제조공장 인수는 공장 건물과 설비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 투자프로젝트, 환경·소방 관련 사항 및 생산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인수 후에도 해당 공장과 투자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인수와 자산인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분인수는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되는 방식이며, 자산인수는 공장·건물·기계·설비 등 필요한 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사업관계와 법인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려면 지분인수가 적합할 수 있지만, 기존 법인의 채무나 세무·법률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인수 시 기존 채무도 함께 부담하나요?
지분인수는 법인 자체가 그대로 존속하면서 주주 또는 구성원이 변경되는 방식이므로, 기존 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세무 문제·소송 및 기타 법적 위험이 법인에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분인수 전에는 재무·세무·법률관계에 대한 실사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베트남 1인 유한책임회사도 외국인이 지분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권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인수 후 투자자 구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법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절차와 요건은 인수 대상 법인의 현재 형태와 인수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차명법인의 지분인수는 안전한 방법인가요?
차명으로 설립된 법인은 실제 투자자와 등록상 주주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과 경영권에 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지분 양수도 단계에서 명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가 예상한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명 구조 자체를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소한 **법인의 지분구조, 업종 및 외국인 투자조건, 투자등록사항, 정관, 세무·채무관계, 주요 계약, 인허가, 토지·공장 관련 권리관계 및 지분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조법인이나 공장 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환경·소방·토지사용권 및 투자프로젝트 관련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와 투자프로젝트 인수는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지분인수는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이고, 투자프로젝트 인수는 기존 투자프로젝트의 양도·인수에 관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공장이나 토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사항과 토지·자산·인허가 등의 권리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 본문 댓글 참고
2024년 9월 내용 업데이트(수정)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 7월 1일 시행,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
- 불법 비자, 거주증 발급 주의해야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45일로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무비자 45일 입국조건
1. 리턴티켓이 있어야 함.
2.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전자비자(E-Visa) 신설
- 리턴티켓 없이 입국 가능.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전자비자가 공식 시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80개국 국민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면 전자비자 신청 대상이 된다. 물론 출입국법상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보호자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출국명령(Compelled exit)으로 인한 출국한 경우,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출입국법 Law No. 47/2014/QH13 제21조)
전자비자도 별도의 비자코드(EV)가 있다. 단수체류(Single entry)만 가능하고 최대 체류기간은 90일까지이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 45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만하다. 신청은 이민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 베트남 이민국 이민 웹 포털사이트: https://evisa.xuatnhapcanh.gov.vn/en_US/
출국 후 30일 내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베트남 투자 비자 종류 및 체류 자격, 거주증 발급 유무
베트남 투자 비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DT1~DT4로 구분되며, 각각의 비자에 따라 체류 기간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DT4 비자의 경우 배우자 및 18세미만 자녀 비자(TT: 동반 가족 비자) 발급 불가하기에 워크퍼밋 발급 받으며 2년 짜리 거주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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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
투자금액 |
체류기간 |
거주증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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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1 |
1000억 동 이상 |
최대 10년 |
가능 |
정부가 특정한 분야 투자자에게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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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2 |
500억 동 이상 |
최대 5년 |
가능 |
중대형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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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3 |
30~500억 동 |
최대 3년 |
가능 |
중소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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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4 |
30억 동 이하 |
최대 1년 |
불가 |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또는 워크퍼밋 면제 대상자 거주증 신청) |
특히 DT4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반비자(TT)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비자(LD) 개정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노동 비자(LD) 개정 사항

현행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WTO 양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 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10.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11.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언론 기관 종사자
12. 교육훈련부의 승인 하에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 관리 하의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자
13. 베트남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
14.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전문가, 관리자, 최고경영자, 기술자의 직책으로 30일 미만 및 연간 90일 미만 체류하는 자
15.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협약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자
16. 베트남의 기관, 조직 또는 회사에서 실습하기 위한 학생
17.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친척
18. 정부 기관, 정치기관 또는 사회정치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19. 기타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의해 총리가 승인한 사안
자료: 외국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시행령(No. 11/2016/ND-CP) 및 구 노동법(No. 10/2012/QH13)
베트남 내 비자 변경의 허용
기존 법령 하에서는 무비자 혹은 상용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개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새로운 비자를 수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서 혹은 노동허가 면제서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개인이 명시된 ERC 등을 제시한다면 베트남 내 체류 중에도 비자 변경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해안경제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 추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호사증면제 없이도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정 비자 면제 규정에서는 일부 해안경제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보다 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공항 존재
- 구분된 공간 존재
- 본토와 별개의 명확한 지리적 경계 존재
- 사회 및 경제 개발 정책을 준수
-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음.
베트남은 이미 푸꾸옥(Phu Quoc)섬에 대해서 30일 비자 면제 정책을 시험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당국은 이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푸꾸옥섬이 유일하지만 향후 혜택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불법 비자에 대한 제한 증가, 적절한 체류 자격 획득 중요
위와 같이 개정 출입국법에서는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E-visa), 일부 투자자 체류기간 증가, 무비자 30일 경과규정 폐지,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 가능 등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일부 근로자나 거주자들이 관광비자(DL)를 이용해 3개월마다 국경을 방문하면서 소위 비자클리어를 하거나 외국인끼리 그룹을 조직하여 외투합작기업을 설립해 투자자비자(LD)를 획득 혹은 불법 초청장에 기반한 비즈니스비자(DN)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와 비자 업무의 경우 의뢰인의 입국이나 노동관계 허가가 매우 급한 경우가 많은 반면 관할 당국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해 결국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대관업무, 급행료 등이 실제 많이 작용하는 분야라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절한 노동허가와 비자, 거주증 취득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2500만 동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도 이뤄질 수 있고 향후 베트남 입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발췌: 신구 베트남 출입국법, 노동법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
- 사업체별, 목적별로 적절한 계좌 개설 필요 -
- 용도에 맞지 않은 계좌 사용 시 재송금 불가 등 주의 -

□ 일반사항
ㅇ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베트남 내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하며, 적절한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 특히 외국환 관련 잘못된 계좌 사용은 송금 불능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베트남 투자 시 직접투자자본계좌(DICA) 사용
ㅇ 사용 대상
- 아래는 외국인직접투자회사로 분류돼 반드시 직접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혹은 “자본금계좌”)를 사용해야 함.
1) 베트남 투자법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외국투자회사
2) 회사의 지분 중 외국인의 것이 51% 넘게 되는 경우로 ① 외국인이 지분을 구입, ② 기업합병·분할되는 경우, ③ 보험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등
3)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경영협력계약(BCC) 혹은 민관협력사업(PPP)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
ㅇ DICA 개설
- 외국인투자회사는 반드시 DICA 개설 필요
- 기본적으로 외화(USD 등)를 통화로 개설하고 필요시 같은 금융기관에 VND로 추가개설 가능
- 베트남 내 허가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베트남 진출 한국계 은행 법인, 지점 포함).
- 복수의 DICA는 허용 불가함. 다른 은행으로 DICA 이전 시 기존 DICA는 해지해야 함.(일반계좌는 복수 은행에서 개설 및 사용이 가능)
ㅇ DICA 개설 필요 서류
- 투자허가서(IRC), 설립 및 운영 허가(법인등록증 등), M&A 승인,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이 서명한 PPP 계약서 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허가 받았다는 어느 서류라도 제공한다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함.
- 이외에 통상 투자허가서(IRC), 법인등록증(ERC), 법인인감증명서, 법적대표자의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함.
ㅇ DICA 사용 대상
- 자본을 받는 경우
- 비거주자와 차입금 거래를 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배당 등으로 사업 수익을 송금하는 경우 등
· 사용대상임에도 DICA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 발효일(2019.9.6.)로부터 12개월 내에 개설해야 함.
· 이외의 용도는 일반 요구불 계좌(ordinary/demand account)로 송금 후 거래를 진행
ㅇ 국내 대출 거래에는 불필요
-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은 DICA 개설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대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는 더 이상 DICA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함. 이전 법령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음.
ㅇ 비거주자 사이 거래 DICA 불필요
- 기존 시행규칙 하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베트남 내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DICA를 통해서 거래해야 했기 때문에 환율 및 수수료 부담이 있었음.
-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비거주자 사이에는 기존 시행규칙과 달리 DICA 사용이 불필요하며, 외환거래도 허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라면 한국 내에서 원화로 한국 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거래도 가능하게 됐음.
- 단, 실무적으로는 지분권자 변경 과정 등에서 관할 관청에서 베트남 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 관련하여 원활한 증빙 확보를 위해서라도 여전히 DICA 입출금을 통해 지분양수도 거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일반적인 경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적용 사례는 아래 표로 같이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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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DICA 사용 요부 |
허용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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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사이의 거래 (한국기업간 베트남 투자기업의 M&A 등) |
불필요 |
외환 거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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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사이의 거래 (현지 금융기관 대출 등) |
불필요 (실무적으로 DICA 사용 유리) |
VND 특별한 경우 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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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사이의 거래 |
필요 |
V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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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에 대한 주식거래 |
불필요(IICA사용) |
VND |
주: (*)기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인 경우 베트남 거주자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유의점 및 실사례
ㅇ 법상 사용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DICA를 사용해 거래해야 함.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송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규 외투법인설립의 경우 설립일(법인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DICA에 정관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90일을 넘긴 경우 은행에서 기업법 위반을 이유로 입금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결국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새로 법인을 설립한 사례도 있음.
ㅇ 또한 베트남에 설립된 제조업 법인이 한국 본사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송금 받은 경우 만약 DICA로 받지 않고 일반계좌로 받았다면 추후에 이 대여금을 갚을 때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사례는 통상 금액 규모가 크며, 무역관으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임.
-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출자전환 등으로 증자 처리를 하거나 상계처리,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하거나 베트남 및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ㅇ 간혹 베트남 로컬법인을 인수한 경우 DICA를 개설하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기존 시행규칙상 DICA 개설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임.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 합계가 51%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
ㅇ 개정 시행규칙은 지분양수도로 외국인지분이 51% 이하로 되는 경우에 해당 투자회사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등 DICA 개설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DICA를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간접투자자본계좌(IICA)를 개설해야 함.
□ 외국인이 베트남 투자시에 사용되는 다른 계좌
ㅇ 간접투자자본계좌(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IICA”)
- DICA와 달리 외국인투자지분이 51% 미만일 경우 IICA를 사용해 투자활동을 해야 함.
- 지분 51% 미만의 간접투자수익은 IICA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주로 채권 거래, 주식시장에서의 등에서 지분 인수, 경영에 대한 관여 없는 투자의 경우 사용
- 베트남 내 개설된 금융기관(한국계 지점도 포함)에서 개설되며, 통화는 VND로만 허용
ㅇ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 주로 신규법인의 설립준비 자금에 사용되며, 이 계좌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출자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금, 보증금 등 일부 항목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해당 항목이라 하더라도 지출 과정에서도 절차를 지키고 증빙 방안을 강구해야 함. 관련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자문이 필요함.
- 설립 후 남은 금액은 한국 투자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있음.
- 반드시 베트남 법인의 지분권자 명의로 개설해야 함. 출장자나 설립될 회사의 법적대표자로 개설하면 안됨.
□ 외국인 개인의 계좌
ㅇ 대부분 적법한 증빙을 요구
- 거주자, 비거주자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적법한 출처(legal source)가 있다면 송금하거나 받을 수도 있음.(중앙은행 시행규칙 16/2014/TT-NHNN, 제4조 및 제7조 등)
- 단 대부분의 은행들은 특히 송금에 있어 ‘적법한 출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개인은 사실상 외국에서 입금된 금액이나 현지에서 적법하게 수령한 임금 등 출처가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송금이 불가능하고 송금 시에도 인보이스 등의 근거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은행에 따라서 위 시행규칙(16/2014/TT-NHNN) 근거조항을 다소 너그럽게 해석해 하루 1억 동 정도를 한도로 입금이나 송금, 출금은 무자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반면 일부 은행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석해 사실상 증빙이 없다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한 베트남 금융기관의 외국인계좌 은행 거래 관련 공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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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류 |
직접거래 |
온라인거래 |
ATM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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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입금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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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입금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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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간 이체 |
허용 |
허용 |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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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로 이체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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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이체 |
공과금 서류 증빙 |
허용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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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료 이체 |
사용료 서류 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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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거래 이체 |
거래 서류 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주1: 자금출처증빙은 노동계약서, 월급명세서, 워크퍼밋, 회사확인서(보너스/인센티브의 경우) 등으로 가능
주2: 위 내용은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은행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음.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ㅇ M&A 거래에서 중요한 변화
- 기존에는 비거주자 간에 베트남 회사에 대한 지분 양도를 진행했을 경우 자금은 반드시 베트남 내에서 이뤄져야 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이 부분이 완화됨.
- 베트남에 투자진출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 기업 사이의 M&A 거래도 빈번한 편임. 법상으로는 이 경우 한국 내에서 원화로 거래도 가능하므로 절차가 완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었음.
- 단, 이 부분은 실무상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기존 방식대로 DICA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ㅇ 1년 동안의 경과규정
- DICA 관련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한국 진출기업들이 2020년 9월 6일까지는 반드시 DICA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함. 우리 기업은 미리 계좌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ㅇ 모호한 법령으로 은행 별로 실무가 다름.
- 관련 법령에 다소 모호한 내용이 있어 은행마다 심지어는 같은 은행이라도 다른 지점이라면 업무 가부나 요청 서류가 제각각인 경우가 존재
- 따라서 가급적 거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거래 은행 지점에 문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음.
자료: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외환 관리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 베트남 내 외국간접투자활동 적용을 위한 간접투자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05/2014/TT-NHNN), 승인된 은행에서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 통화 및 VND 계좌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16/2014/TT-NHNN)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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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Executive Summary :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방법 및 주요 주의사항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투자자 유형, 법인 형태, 업종 및 투자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각 서류의 투자자 정보와 서명·날인 내용을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자 유형별 서류 :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의 준비서류가 달라서 작성 방법도 다를 수 있음.
- 외국 발급서류 :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확인
- 서류 내용 일치 : 여권의 영문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명, 대표자 정보, 투자금액 등은 모든 서류에서 동일하게 작성
- 서명 : 신청서류별 서명권자와 서명 방법을 확인하고 여권 등 기존 공식서류의 서명과 일관되게 작성
- 법인 직인 : 법인 명의 서류에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친필 서명만 함.
- 최종 확인 :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전에 실제 투자 형태와 업종·지역에 맞는 준비서류와 양식에 따라 작성.
본 내용은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증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회사설립 준비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 정보와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적법하게 인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의 여권 정보, 법인명, 대표자 정보, 주소, 투자금액 등은 신청서류마다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표기 순서 띄어쓰기 일치)·날인(모든 서류 동일한 파란색 펜 친필 서명)과 서류의 번역·공증·영사확인 등에서도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면 보완이나 재작성으로 법인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서류 작성 방법, 서명·날인 시 주의사항,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와 최근 변경된 인증 관련 사항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작성, 한국과 다른 주요 주의사항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 베트남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방식이나 표기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작성 오류나 서류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해 보완이나 재작성 과정에서 1주일 또는 그 이상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 사업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에는 한국의 투자자(법인·개인)가 직접 준비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의 대행업체 또는 변호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류 작성 방식과 다른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베트남 제출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서류 발급(한글/영문 버전) ==>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 영사 확인(한국 외무부 영사과/베트남 대사관 영사)
아래 이미지는 베트남 대사관 영사부 대한민국 외무부 영사 확인 받은 서류입니다
(맨 끝장에 아래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져야 베트남에서 문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공증본 문서는 대부분 '번역공증', '대조공증'으로 진행하여 영사확인을 받으며 '사실공증'으로 할 경우 좀 더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액 높아질 수 있으니 필요로 하는 '공증의 종류'를 확인하고 결정.
아래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영사확인(베트남/한국)을 마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모양미며, 한글본(원본으로 앞)과 번역본(뒤)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베트남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영문번역 불필요)
베트남 영사확인 방법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로 베트남에서 사용할 문서의 영사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에 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베트남 아포스티유 가입 현황 및 발효 일정:
-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 2025년 12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Resolution No. 407/NQ-CP)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공식 승인.
- 2025년 12월 31일: 협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Instrument of Accession) 기탁 완료.
- 2026년 9월 11일: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날짜부터 베트남과 다른 회원국 간 협약 효력 발생.

서류 작성 및 인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다른 서류 작성 방식이나 베트남 현지 제출기준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작성 오류로 보완이나 재작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전체 법인설립 일정을 고려하면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및 인증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공증·영사확인 절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베트남 법인설립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작성 방식이 서로 일치하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아닌 국가(예: 한국)에서 발급되었거나 발급기관이 베트남이 아닌 외국 문서는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서의 종류와 발급국,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후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필요한 경우 한국어 원문을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영문 번역본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한국을 포함한 협약 적용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인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의 최신 인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및 직인 날인 주의사항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 시에 투자자가 조직(회사)인 경우 직인(인감 도장) 날인을 해야 하지만, 법정대표자의 개인 도장 또는 법인 명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서명자가 조직(법인)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연인: '홍길동') 자격의 경우 개인 도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친필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친필로 서명해야 하며, 여권에 사용하는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모든 서류에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 행정문서의 서명에는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 기관에 제출할 원본 서류에는 파란색 펜으로 친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서류 날인 위치
또한 베트남에서는 직인 날인 위치가 한국과 달리 직인 날인은 서명의 왼쪽의 일부에 걸쳐 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날인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출 양식이나 기존 작성 양식을 반드시 숙지 후에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 위치와 요령
서명은 '파란색 펜' 사용(싸인펜 사용 불가),
법인 직인 날인 위치는 한국과 달리 서명 왼쪽으로 서명 1/3 정도 걸쳐.
'명판 사용 금지'
베트남 간인 요령
간인은 요청한 서류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간인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는 위 이미지 형태 처럼 모든 장의 오른쪽 가장 자리를 정당히 겹치게 하여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으로 서명은 여권에 사용한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서류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 경우 표기(정보)가 모두 일관성 있게 동일한 정보의 내용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예: 띄어쓰기, 철자, 기호 유무...)
영문 성 이름 기재 순은 여권 순에 따라 여권에 홍길동(HONG KIL DONG)으로 표기된 경우
HONG KIL DONG (O), KIL DONG HONG (X)
또한
동일한 서류라도 지역이나 사용처, 목적에 따라 준비 서류 종류(하노이의 경우 투자자가 조직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만, 호치민은 사업자등록증)나 양식이나 작성 요령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대행 업체의 세심한 안내를 받아 해당 기관(담당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준비 하여야 불필요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 기기/장비 수입 유통 법인설립 문의가 많아진 가운데 일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정리 후 안내드립니다.
먼저 기본적인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기 장비는 수입전에 별도의 수입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특히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등록증(IRC) 발급과 법인등록(ERC)에는 갖춰야 할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현지 로컬법인(차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차명 회사 운영은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가 없으니 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수출입 유통 판매법인 설립 기본 절차
준비서류(참고치): https://www.vinahanin.com/license/242889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주 전후(예상치)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설립 후 초기 세무신고/등록(Tax Code)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활동 권한 라이선스가 필요로 할 경우 진행.
소매 권한이 필요로 하는 외투법인에 해당하는 행정 절차로 소매업 포함 시 법인등록 후 진행하는 행정 절차.
*의료기기 유통의 경우 전문 인력 및 보관 창고 확보 필수.
5,의료기기 취급 적합 인증신고(Certification of trading capability declaration)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 36(Decree 36/2016/ND-CP)을 대신하는 시행령 169(169/2018/ND-CP)가 2018년 12월 31일부로 발효되면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 분류(A~D)하여 모든 의료기기는 반드시 판매 허가(MarketingAuthorization License)를 받아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유통허가 취득 의무화 시기를 1년 뒤인 2023년 1월 1일로 연기)
의료기기 수입허가가 필요한 경우
1) 유통번호 미발급 품목으로 과학연구, 조사, 사용 및 수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
2) 유통번호 미발급 품목으로 지원,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
3) 유통번호 미발급 품목으로 인도적 건강검진 및 치로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
4) 유통번호 미발급 품목으로 개인적 사유나 특수 의료기관의 검진 목적으로 제조된 개인 치료 의료기기
5) 유통 등록 번호를 보유한, 전구체 함양 의료기기, 마약, 전구체를 함유한 의료기기 제조용 원재료
6) 과학연구 또는 조사목적으로 수입한 마약, 전구체 함유 의료기기
7)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수입하는 중고 의료기기(인체에 적용하지 않고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이 경우의 의료기기 수입은 총리령에 따름 .
8) 연구 또는 조사 목적으로 수입하는 마약, 전구체인 의료기기 제조용 원재료.
베트남 화장품 수입·판매 법인설립 및 유통 절차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입·유통·판매를 검토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과 업종 등록뿐만 아니라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수입통관 및 영업 형태에 따른 관련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베트남 화장품 수입·판매 법인 설립 절차와 주요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말하는 화장품의 정의
베트남에서 화장품(Cosmetics)이란 인체의 외부(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와 구강 점막에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하거나 향기를 부여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체취를 개선하며, 피부와 신체를 보호하거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관리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화장품에 속하는 주요 제품군
베트남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및 스킨케어 제품
- 크림(Cream), 에멀전(Emulsion), 로션(Lotion), 젤(Gel), 오일(Oil)
- 얼굴 마스크(Face Mask)
- 미백 제품
- 주름 개선 제품
- 선케어(자외선 차단) 제품
- 태닝(Tanning) 및 셀프 태닝 제품
메이크업 제품
- 메이크업 베이스 및 색조 화장품
- 메이크업 파우더, 바디파우더 및 위생용 파우더
- 눈 화장 및 얼굴 메이크업 제품
- 메이크업 리무버
- 립 케어 및 립 메이크업 제품
- 네일 케어 및 네일 메이크업 제품
헤어 및 면도용 제품
- 샴푸, 컨디셔너, 헤어 스타일링 등 헤어 제품
- 염모제(헤어 컬러링 제품)
- 면도용 크림, 젤 및 애프터셰이브 제품
제모 제품
- 바디케어 및 향수 제품
- 화장비누 및 데오드란트 비누
목욕 및 샤워용 제품
- 향수, 오드퍼퓸, 오드뚜왈렛, 오드코롱 등 향수류
- 데오드란트(체취 방지제) 및 발한 억제제(Antiperspirant)
구강 및 위생용 제품
- 치약, 구강청결제 등 치아 및 구강 관리 제품
- 외부 위생 관리 제품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생각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
베트남은 ASEAN Cosmetic Directive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람의 외부를 청결하게 하거나 보호·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여드름 치료제, 탈모 치료제, 무좀 치료제, 상처 연고, 항생제 크림 등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농도 화학적 필링 제품이나 의료 목적의 제품은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제품의 성분과 효능(Claim)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법적으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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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인식 |
베트남에서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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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제(의약품 성분 함유)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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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진·무좀 치료 크림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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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연고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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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크림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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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제(미녹시딜 등)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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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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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마취 크림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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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기능을 표방하는 미백제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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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필러 |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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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세척액 |
의료기기 관련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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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필링(고농도) |
화장품 제외 대상 가능 (ASEAN Cosmetics Association) |
베트남 화장품 수입 판매회사 설립 및 인허가 절차
1. 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 투자 증명서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 제작 주문 및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의무공표 수행(온라인)
-세무 코드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되어 발급 됨
* 매장/전시장 개설 시 별도 상담 문의
4.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외국인 소매유통법인에 해당)
- BL: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화장품 수입 시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관리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입술, 치아 및 구강 점막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필요한 신고 절차를 완료한 후에 베트남으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흔히 '화장품 인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제도는 DAV의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절차입니다.
소매 매장(Shop) 운영 시 추가 허가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오프라인 소매 매장(Shop)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Business License(BL) 외에도 소매판매점(Retail Outlet) 설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설립하는 제1호 소매판매점은 일반적으로 Business License 발급 절차와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동일 법인이 추가로 직영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매장별로 별도의 소매판매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매장 개설과 ENT(Economic Needs Test)
과거에는 제2호점부터 원칙적으로 경제영향평가(ENT, Economic Needs Test)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 및 베트남의 WTO 개방 일정에 따라 모든 추가 매장이 일률적으로 ENT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ENT가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매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 쇼핑센터 또는 상업시설 내에 입점하는 경우
- 편의점 또는 미니슈퍼마켓 형태가 아닌 일반 소매점인 경우
- 관련 법령에서 정한 ENT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라서 추가 매장 개설 시에는 입지, 판매 형태 및 점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NT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유통할 때 자주 묻는 FAQ
Q1.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를 해야 하나요?
네.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관리국(DAV)의 규정에 따른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품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해당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화장품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100%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화장품 수입 및 도·소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에 따라 투자등록(IRC), 기업등록(ERC), Business License(BL) 및 기타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Q3. 화장품 제품 신고는 제품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네. 제품 신고는 브랜드 단위가 아니라 제품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명, 성분, 용도 또는 제형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제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한국 제조사의 화장품도 베트남 제품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국내에서 제조되어 이미 판매 중인 화장품이라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베트남 관련 법령에 따른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절차를 별도로 완료하여야 합니다.
Q5. 화장품 수입을 위해 베트남 현지 수입업체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제품 신고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이 진행하며, 해당 법인은 화장품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사업 분야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6. 화장품 제품 신고 후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네. 제품 신고가 완료되고 통관, 라벨 부착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 베트남에서 해당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Q7.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려면 추가 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형태에 따라 Business License(BL)와 Retail Outlet(소매판매점) 관련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입지, 점포 규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8. 베트남 화장품 제품 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품 신고 기간은 제출 서류의 완성도와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제조사 서류 보완이나 번역·공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9.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어떤 법인과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투자자는 화장품 수입·유통이 가능한 외국인투자법인(FDI)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판매 시에는 Retail Business License가 필요하며,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 화장품은 판매 전에 제품 신고(Notification)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등록 주소지 조건 사전 체크 사항

로컬법인과 외투법인의 주소등록 요건이 다름에 주의
베트남에서 외국인 명의로 현지법인 설립시, 현지인 명의로 할 때와는 그 진행 절차나 제출 서류에 있어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장(사무실) 주소지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필수) 제출 서류 중에 임대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서류들이 있으며,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며 분양 하고 있으나 호치민 일부 오피스텔에 한하여 등록 가능하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수 같은 층이라도 일부만 오피스탤로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 하노이 등 베트남 어디에도 오피스텔에 법인 등록 할 수가 없으니 이도 중의 하셔야 하며 호치민 일부 오피스텔도 오피스텔로 등록된 경우에만 법인 등록이 가능하기에 법인 등록 목적으로 임차 하거나 분양 받길 원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 않고 법인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라이선스 발급이 지연 되거나 실패 할 확률이 커질 수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임대 계약부터 하고나서 막상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설립 준비서류에 필수인 임대 사무실(매장) 건축,소방,소유 관련 문서 미비로 관련 서류 공증본이나 스캔본 요청하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외투 법인이나 외국에 본사를 둔 대표사무소의 등록이 거부 됩니다.
간판 달고 여러 업체들이 회사 사무실 형태로 현재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도 로컬법인인지 법인 형태를 알 수 없으니 이를 보고 결정 하시면 안 됩니다. 로컬법인과 외투법인의 주소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최근 복합 주상 빌딩내 임대사무실, 오피스텔을 분양, 임대하는 경우가 이러한 형태의 건물들은 대다수 주거용으로 등록 된 경우가 많아 현재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은 아직 베트남에서는 관련 법규나 정해진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불가하나 최근(2019년 하반기) 호치민의 경우 요건을 갖춘 일부 오피스텔은 등록이 가능하며 이도 극히 일부로 같은 동 같은 층이라도 요건을 갖춘 일부만 가능하며 하노이의 경우는 아직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
- 토지 사용권 증명서
- 주민등록증(IC 카드)
- 호적 등본(원적)
-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 측이 조직(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건물 소유권 증명서
- 건물 점검 기록 문서
- 안전 보장 증명서
- 소방 증명서
법인주소·대표사무소 설립 초기 주소만 임대하여 활용
참고로 진출 초기나 사업의 안정화까지 임대 사무실 고정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사업 초기 법인등록만 임대하여 사용하고 업무는 거주 장소에서 수행하는 형태로도 합법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나한인을 통하여 법인설립이나 대표사무소 설립시 호치민 최소 법인주소 대표사무소 주소 임대 사용료 월 49 USD, 하노이 월 60 USD.
2026년 4월 업데이트

베트남 IT 소프트웨어 개발·게임 산업 구분
'IT 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및 IT 서비스(수리 문제해결) 제공'은 100% 외투법인으로 가능 하며
소프트웨어 배포(판매) 방식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음.
유지보수(수리)만은 외투법인 진출 불가하며 온라인 게임 유포 서비스의 경우 100% 외국 불가하여
합작(외국인 지분 49%까지) 형태로만 가능.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 후 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주)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법인 계좌 개설
- 의무공표 수행
🔗 베트남 IT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설립 상세 안내
베트남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구분
스마트폰 PC 구분이 없으며 신청 라이선스(로컬 100%) 활동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G 라이선스에는 G1,G2,G3,G4로 구분 되며 기본 개념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비나한인에서 이해를 돋기 위해 정의한 것으로 해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각항에 따라 G라이선스 발급에 따른 난이도 및 시간 비용이 달라지며 각기의 게임 건 별로 별도의 라이선스 발급 및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G1: 유저(Plaer) 1 <-- server(유저간 상호 작용)--> 유저(Plaer) 2
G2: 유저(Plaer) 1 <-- server(유저간 상호 작용 없음)--> 유저(Plaer) 2
G3: 유저(Plaer) 1 <-------온라인-------> 유저(Plaer) 2(다중 접속)
G4: OFF 라인 게임
① IT개발, 배포는 100% 외투법인 가능하며,
② 게임 온라인 서비스는 외국인 지본이 49%까지만 가능.
100%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등록 가능한 베트남 IT 산업 관련 업종 분류 및 활동 가능한 코드
베트남 IT 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IT 서비스로 구성됨
- 하드웨어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전자집적 회로(IC) 등 이 있음
-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함
- 디지털 콘텐츠에는 디지털 형식의 뉴스, 정보,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음
- IT 서비스는 시스템 통합, 외주 서비스, IT 컨설팅, 정보 관리, 데이터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CD나 USB 저장 장치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외국인 활동 제한.
외투법인 100% 가능한 IT 관련 기본 업종(코드명)
1) Lập trình máy tính khác - 6219
Chi tiết: Dịch vụ thực hiện phần mềm (CPC 842)
기타 컴퓨터 프로그래밍 - 6219
내용: 소프트웨어 구현 서비스 (CPC 842)
2) Tư vấn máy tính và quản lý cơ sở hạ tầng máy tính - 6220
Chi tiết: Dịch vụ tư vấn liên quan tới lắp đặt phần cứng máy tính (CPC 841)
컴퓨터 컨설팅 및 컴퓨터 시설 관리 - 6220
내용: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에 관련 컨설팅 서비스 (CPC 841)
3) Cơ sở hạ tầng công nghệ thông tin, xử lý dữ liệu, lưu trữ và các hoạt động liên quan - 6310
Chi tiết: Dịch vụ xử lý dữ liệu (CPC 843); Dịch vụ cơ sở dữ liệu (CPC 844)
Tổ chức kinh tế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không được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tin trực tuyến và xử lý dữ liệu bao gồm xử lý giao dịch (có mã số CPC 843 **) và dịch vụ truyền dẫn dữ liệu và tin (có mã số CPC 7523**)
정보기술 인프라, 데이터 처리, 저장 및 관련 활동 - 6310
내용: 데이터 처리 서비스(CPC 843);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투자 프로젝트 실행 조직은 온라인 정보 서비스 및 거래 처리(CPC 843**) 포함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 및 를 데이터, 정보 전송 서비스(CPC 7523**)를 제공하면 안 됨.
4) Sửa chữa bảo dưỡng máy tính thiết bị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 9510
Chi tiết: Dịch vụ duy tu và bảo dưỡng máy móc và thiết bị văn phòng, bao gồm cả máy tính (CPC 845)
컴퓨터, 정보통신 장비 수리 유지보수 - 9510
내용: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CPC 845)
5) Hoạt động dịch vụ máy tính và công nghệ thông tin khác - 6290
Chi tiết: Các dịch vụ máy tính khác (CPC 849)
컴퓨터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 - 6290
내용: 기타 컴퓨터 서비스 (CPC 849)
외국인 투자 100%로 법인설립 시 추가 등록 가능한 활동
-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컨설팅 관리 서비스.
- 경영 정보 시스템(MIS) 컨설팅 관리 서비스.
- 공장 자동화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MES) 컨설팅 관리 서비스.
- 스마트 팩토리 운영 관리
IoT / IT 자동화 소프트위어 개발 아웃소싱 등의 보다 넓은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관련 업종을 추가(외투 100%에 동일한 비용)해 놓으면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폭이 상당히 넓힐 수 있으니 보다 기술적인 접근이나 추가 상세 내용 상담/문의는 비나한인으로...

땅문서와 부속 건물이 등재된 핑크북(베트남 부동산 권리증서)
-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집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군/현급 주택 관리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외국투자법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고, 직원 숙소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
추가 정보
베트남 소매 판매 영업 라이선스
2026년 4월 18일 업데이트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유통 법인 중, 온라인 자사몰, SNS 상, 오픈마켓 입점 및 기타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유통법인 등록 후, 추가로 서브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소매 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발급 받아야 정상적인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이는 법인등록(ERC) 후 자본금 납입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매 사업 면허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GIẤY PHÉP KINH DOANH(베트남어 표기)

소매 영업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예
도매까지 포함하는 업종의 외국인 투자(또는 합작) 수출입유통법인은 ①IRC 신청 발급 ② ERC신청 발급까지 진행하면 기본적인 수출입 도매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나 소매가 포함 되는 외국인 투자 수출입 유통 판매법인의 경우 ERC신청 발급 후 정관자본금 완납 증명서와 기타 서류 준비하여 ③'BUSINESS LICENSE(사업 면허)'를 추가 발급 받아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IRC,ERC 발급 후 '부가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수출입 도매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매 영업은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 후 정상적인 소매 영업 활동(소매 거래에 대한 부가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00% 로컬법인은 불필요한 라이선스이지만, 소매 포함하는 로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외국인 지분이 100% 또는 일부 지분을 확보한 경우 해당 법인은 'BUSINESS LICENSE'를 발급 받은 후에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 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② 사업(기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③ BUSINESS LICENSE(소매 영업 사업 면허)
이는 IRC/ERC 모두 마친 상태에서 정관자본금 완납 후 진행하는 절차로 접수 후 2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 되기에 비즈니스 일정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수출수입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가 수출입 시 필요한 문서로 사전에 필요 유무 체크한 후 필요한 경우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유판매증명”이란 수출입에서 사용되는 문서로 해당 제품이 제조국(수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 수입국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허가 혹은 수입제품 등록시에 요구되는 것으로 자유 판매 증명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발급처가 다릅니다.
그 외 정상적으로 소매 활동 할 수 있는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 후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베트남 식당창업·카페 영업을 위한 법인 형태
베트남 식당·카페 소자본 창업에 적합한 1인유한책임회사

우선 식당·카페 등 외식 업종은 사업장(매장·영업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이른바 차명 형태의 사업 운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식업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식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로컬법인(배우자가 베트남인 경우와 차명 형태) 형태.
① 가족경영(HỘ KINH DOANH)
HỘ KINH DOANH: 영세 사업자 형태로, 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 방식의 사업자
차명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가족 중에 베트남 국적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어렵고, 법인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새로운 법인설립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한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인 투자자가 외국인(한국인)이고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권장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베트남 국적자인 경우에는 가족경영 형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처리용 영수증(증빙)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로컬법인(유한책임회사 형태): 현지인 명의의 차명
유통업이나 요식업 등에 외국인 투자 제한(불가)이 있던 7~8년 전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던 차명 형태로, 지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다수 업종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차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규정상 불법적인 형태이며, 경영 중 명의인과 다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투자자인 외국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③ 1인 유한책임회사
외국인 단독 명의로 창업이 가능하며, 부인 등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외국인(한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한 후 지분 인수를 통해 외국인(한국인)이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처음부터 외투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개업 준비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④ 2인 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회사
투자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창업 후 지분 양수도도 가능합니다.
⑤ 합작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현지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⑥ 주식회사
3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한 형태로, 주식 발행 및 주주 간 지분 이전 등이 가능한 법인 형태입니다.
1, 로컬법인(로컬100%로 현지인 명의)
1) 법인등록
- 법인등록: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1~2주
2) 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절차(서브 라이선스)
① 식품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 관련 기관
② 사업장 소방 방안
(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 관련 기관
그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식당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15년부터 개방되면서 100% 외국인투자법인 형태로 식당 개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장 임대계약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업까지의 행정 절차에 최소 3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업 준비 기간 동안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인 파트너의 명의로 먼저 창업한 후 지분인수 과정을 거쳐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차명회사 창업은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인 투자 방식으로 인정되는 형태가 아니며, 베트남 명의인과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투자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차명 형태로 진행할 경우에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경영권과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투자자를 식당의 전문 경영인(CEO)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차명에 따른 법적 위험 자체를 해소하거나 실질적인 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형태별 접근 방법과 장단점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별도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100% 외국인(한국인) 투자 형태로 식당을 창업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다소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실명 투자 방식의 창업을 권장합니다. 외투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장 임대계약 후 개업까지 상황에 따라 3~4개월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로컬법인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여 지분 확보(별도 상담):
로컬법인 설립 기간: 법인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정도(매장 확보 상태)
- 로컬법인 100% 설립
- 초기 세무 신고
- 위생 허가(해당될 경우 소방 허가)
- 점내 주류 취급 라이선스
- 지분인수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약 5주(약 30~35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간: ERC신청 발급: IRC 발급 후 약 12일(예정)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 안내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베트남 식당 주류 취급 권한
베트남에서 식당이 소주·맥주·와인 등 주류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점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주류 영업 관련 허가 및 등록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식당의 점내소비 주류 판매에 대해 기존의 「주류 현장소비 판매허가」(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ùng tại chỗ)를 별도로 취득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5.5도 이상·미만에 따른 주류 판매 등록 요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벌 규정의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베트남 산업단지 공장 신축: 예상 건축비용과 단계별 인허가·공사 절차
핵심 요약: 베트남 신축공장 건축비·공사기간·인허가 체크포인트
- 베트남 신축공장 비용은 건물 건축비만으로 산정하면 안 됩니다.
토지 사용료, 설계·측량·지질조사, 부지조성, 복토·성토, 파일기초, 건축공사, 전기·기계설비(MEP), 소방시설, 외부공사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투자 규모에 가까운 예산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공장 건축비의 가장 큰 변수가 반드시 건물 사양만은 아닙니다.
특히 베트남 남부의 연약지반 지역에서는 지질 조건과 파일기초의 규모에 따라 토목·기초공사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지 계약 전에 복토나 평지 작업 등이 추가 필요한지 지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기간 역시 건축공사만 따로 계산하면 실제 생산 개시 일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 건축허가, 소방 관련 절차, 토목 및 파일공사, 본공사, 준공·사용승인, 생산설비 반입과 시운전까지 연결하여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업단지 신축공장은 설계부터 준공·사용승인까지 약 6~10개월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규모와 사양, 인허가 및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1ha 부지에 약 60~70%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연면적 약 6,000~7000㎡ 규모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은 지반과 공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기(대략 5월~10월)에는 토목 및 기초공사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목표 생산일을 기준으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나한인은 베트남 공장 신축을 건축비만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선정부터 부지 조건, 법인설립, 공장 관련 인허가, 건축 및 준공까지 연결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투자에서는 '㎡당 건축비'보다 어떤 부지를 선택하고 어떤 사양으로 어떤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여 공장을 완성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와 일정 관리에 더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 산업단지 내 신축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베트남 현장의 실무 경험과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비용과 절차를 반영하여 비나한인에서 작성·제공하는 정보 자료입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산업단지 입지선정 대행 컨설팅 에서도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산업공단 신축공장 건축 비용과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베트남에서 제조공장을 직접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공장 건물의 평당 또는 ㎡당 건축비만 계산해서는 실제 투자비와 준공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료와 부지 조성 상태, 지질 및 지반 조건, 파일기초 공사, 공장 건축 사양, 전기·기계설비(MEP), 소방시설, 환경 관련 절차와 건축허가 등 여러 요소가 전체 비용과 일정에 함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규모의 공장이라도 산업단지의 위치와 지반 조건, 생산업종, 생산설비의 하중, 요구되는 전력 용량, 크린룸·항온항습·방폭시설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투자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신축공장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견적이 아니라 공장부지 선정 → 인허가 가능성 검토 → 토지 사용 계약(MOU) → 법인설립(IRC/ERC) → 설계 및 건축허가 → 토목·기초공사 → 건축 및 설비공사 → 준공·사용승인 → 생산설비 설치 까지 연결된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베트남 산업단지 내 제조공장 신축을 검토하는 투자자가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건축비, 주요 부대공사 비용, 공사기간, 인허가 절차 및 산업단지 부지비용 등을 실제 프로젝트 검토 관점에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베트남 산업단지 신축공장 건축비용, 설계부터 준공까지 예상 비용 총정리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비용 산출의 핵심 요소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법인(FDI)이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확보 또는 임대공장 선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장부지 사용료(토지 임대료)는 전체 공장설립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투자 목적과 생산공정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료는 단순히 ㎡당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운영사의 분양 및 임대 정책, 토지 사용기간(잔여 기간), 기반시설 수준, 위치, 인프라 이용료, 관리비, 납부 방식(일시납 또는 분할납) 등에 따라 실제 비용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산업단지 간 단순한 단가 비교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공장 건축비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등록(IRC), 기업등록(ERC), 건축허가, 환경 관련 절차, 생산 제품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가능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과 생산공정에 따라 일부 산업단지는 입주 제한이 있거나 환경규제로 인해 입주 승인이 어려운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장부지를 계약한 이후에는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확보 여부와 토지사용권 증서(LURC, 일반적으로 'Red Book'으로 불림)의 발급 가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은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이나 향후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련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반 상태에 따라 복토(성토), 연약지반 보강, 파일기초(Pile Foundation) 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보다 상당한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토지 사용료뿐 아니라 지반 상태, 기반시설, 인허가 가능성, 물류 접근성, 향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비용 항목
|
구분 |
주요 내용 |
2026년 일반 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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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
기본설계·실시설계 |
공사비의 약 1~3% |
|
지질조사 |
Bore Hole 조사 |
2,000~6,000 USD |
|
측량 |
경계측량 |
1,000~3,000 USD |
|
건축허가 |
인허가 수수료 |
프로젝트별 상이 |
|
감리 |
공사감리 |
공사비의 약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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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공사보험 |
공사비의 약 0.2~0.5% |
부지 조성 비용
공장 건축에서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목공사입니다.
특히 메콩지역이나 연약지반은 파일 길이가 길어져 공사비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 시세 |
|
부지 평탄화 |
2~5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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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토공사 |
5~15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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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및 다짐 |
4~10 USD/㎥ |
|
우수배수시설 |
규모별 산정 |
파일공사 비용
베트남 남부 지역은 연약지반이 많아 파일공사가 전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파일 종류 |
일반 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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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 파일 |
30~70 US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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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d Pile |
120~300 USD/m |
|
시험파일 |
별도 견적 |
공장 건축공사 비용
일반 철골조 단층공장 기준
|
항목 |
일반 시세 |
|
철골 구조 |
120~220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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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및 외벽 |
35~80 USD/㎡ |
|
콘크리트 바닥 |
20~45 USD/㎡ |
|
창호 |
10~30 USD/㎡ |
|
도장 |
3~8 USD/㎡ |
전기 및 설비공사
|
항목 |
일반 시세 |
|
전기공사 |
20~60 USD/㎡ |
|
급배수 |
8~20 USD/㎡ |
|
압축공기 |
별도 설계 |
|
HVAC |
별도 견적 |
|
소방설비 |
15~40 USD/㎡ |
외부공사
공장 건물 외에도 다양한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 내부도로
- 주차장
- 경비실
- 울타리
- 조경
- 우수관로
- 폐수관로
- 옥외조명
- 물탱크
- 소방저수조
외부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약 5~15%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공사비 참고
일반 제조공장을 기준으로 참고
|
공장 규모 |
예상 공사비(참고) |
|
2,000㎡ |
약 60만~90만 USD |
|
5,000㎡ |
약 150만~230만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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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약 300만~450만 USD |
베트남 산업단지 신축공장 건축 진행 절차 및 주요 검토 사항
|
단계 |
주요 이행 내용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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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입주 계약 |
산업단지 관리회사와 토지(또는 장기 임대) 사용 MOU를 체결하고, 법인설립 후 본계약과 함께 공단 정책에 따라 보증금 및 토지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
토지 사용기간, 업종 제한, 건폐율·용적률, 착공 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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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인도 |
산업단지로부터 실제 공장 부지를 인도받고 경계를 확인합니다. |
토지 레벨(Level), 주변 배수시설, 기존 복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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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 및 지질조사 |
부지 경계 측량과 지반(Bore Hole) 조사를 실시하여 지내력을 확인합니다. |
파일공사 규모와 전체 건축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연약지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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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설계(Concept Design) |
건폐율 참고하여 공장 배치, 건축면적, 층고, 생산라인, 사무실, 창고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
향후 증축 가능성과 물류 동선, 차량 진출입 동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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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설계(Detailed Design) |
구조, 건축, 전기, 기계설비(MEP), 소방, 배수시설 등을 포함한 시공 도면을 작성합니다. |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사(EPC)의 견적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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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허가 및 관련 인허가 |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소방 심사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산업단지별 절차가 일부 다를 수 있으며, 설계 변경 시 허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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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지 정리 및 토목공사 |
잡석 제거, 평탄화, 복토, 성토 및 다짐 작업을 실시합니다. |
복토량이 많거나 지반이 낮은 부지는 예상보다 토목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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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일공사 및 기초공사 |
PHC 파일 또는 현장타설말뚝(Bored Pile)을 시공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
남부 지역은 연약지반이 많아 파일 길이와 규모에 따라 수십만 달러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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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골 구조 및 외장공사 |
철골 프레임 설치 후 지붕, 외벽 패널, 창호 등을 시공합니다. |
크레인 설치 여부, 층고, 단열패널 사양 등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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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닥 및 내부 공사 |
산업용 콘크리트 바닥, 사무실, 화장실, 내부 칸막이 등을 시공합니다. |
생산설비 하중에 따라 바닥 두께와 철근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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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기·기계설비(MEP) 및 소방공사 |
전력 인입, 조명, 급배수, 압축공기, 환기, 소방설비 등을 설치합니다. |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공장은 변압기 용량과 전력 인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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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 부대시설 공사 |
내부 도로, 주차장, 울타리, 경비실, 조경, 우수·폐수 배관 등을 시공합니다. |
향후 공장 증설 계획이 있다면 외부 공간 활용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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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와 소방검사 등을 거쳐 공장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
사용승인 전에는 생산설비 설치 및 본격적인 생산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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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산설비 반입 및 시운전 |
생산기계 반입,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후 생산을 준비합니다. |
기계 반입 일정과 공장 준공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면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베트남 산업단지에서 신축공장을 건설할 경우, 설계부터 준공 및 사용승인까지는 약 6~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공장 규모, 설계 사양, 산업단지의 행정 절차, 우기(5~11월) 여부 등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산업공단 내 공장부지 사용료 참고치
현재 호치민, 하노이 시 주변 인근 성의 산업 공단들의 토지 사용료나 공장 임대료에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정도, 접근성, 토지 조성(복토) 정도 등에 있어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참고치로 공장부지 토지 사용료는 2026년 1분기 기준 ㎡당 평균 85 USD(원격지)~250 USD(이상), 잔여 사용 기간은 최장 50년(남은 잔여 기간 대부분 40년 전후)이며, 통상 매년 Tet(구정) 직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50년으로, 공단 프로젝트 시행 개시 시점 기준으로 입주 시 잔여 기간 확인이 필요, 특수한 경우 사용 기간 최장 70년의 경우도 있음.
베트남 공장부지 토지 사용료(2026년 1분기 기준)
베트남 산업단지의 공장부지 토지 사용료(Land Lease Fee)는 지역과 산업단지의 입지, 기반시설 수준, 물류 접근성, 부지 조성(복토) 상태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참고 시세를 살펴보면, 도심에서 떨어진 원거리 산업단지의 경우 ㎡당 약 85 USD 전후, 호치민·하노이 등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는 ㎡당 약 250 USD 전후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 지역이라도 산업단지의 개발 수준과 잔여 사용기간, 교통 접근성 등에 따라 실제 계약 단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초 개발 허가일부터 최대 50년이며, 현재 공급되는 공장부지의 잔여 사용기간은 대부분 약 40년 전후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운영사의 개발 시기에 따라 잔여 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료와 임대공장 임대료는 매년 Tet(베트남 음력 설, 구정)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투자 시기와 계약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단지 공장 토지 사용기간
최장 50년으로 입주 가능한 공단의 경우 통상 남은 기간 36~48년 정도.
- 베트남 산업공단의 일반적인 토지사용 기간은 최장 50년으로 특별 지역의 경우 70년(극히 일부)인 경우도 있으나 사업 프로젝트 라이선스 발급 연도 기준이기에 신규 공단이라 해도 기본 인프라 조성이나 추가적인 기타 인허가로 인하여 대다수 2~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입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참고사항
산업단지 공장부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양도·담보 제공·재임대 등 제한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의 토지 가격뿐 아니라 향후 지역 개발계획과 산업단지의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장 부지 건축 건폐율
지역 공단 정책이나, 공장 층수나 높이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70%
베트남 일반적인 표준공장 건축 기간
베트남에서의 공장 건축 기간은 우기와 건기, 공장 규모, 지반 상태, 파일기초 공사 여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1ha(10,000㎡) 규모의 산업단지 부지에 건폐율 약 60%(일반적으로 60~70%)를 적용하여 연면적 약 6,000㎡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5~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우기(통상 5~11월)에는 토목공사와 기초공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1~2개월 정도의 여유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참고 기간으로, 지반 상태에 따른 파일기초 공사의 규모, 설계 변경, 자재 수급, 시공사 일정,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실제 공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공장 가동 시점이나 생산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젝트 일정을 여유 있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행정 절차의 지연이나 관계기관 협의,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장 준공 목표일만 기준으로 계획하기보다는 일정 지연 가능성까지 반영한 프로젝트 관리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산업단지 신축공장 건축 비용
베트남 산업단지 내 신축공장의 건축 비용은 슬라브 두께, 철골 구조, 샌드위치패널 사양, 내·외장 마감재, 철근 및 콘크리트 규격, 전기·기계설비(MEP), 변전실 설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지의 지반 상태에 따른 복토 및 파일기초 공사 여부, 생산설비의 하중, 업종 특성에 따른 크린룸(Clean Room), 항온·항습 설비, 방폭시설 등 추가 시설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공사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제조기업(FDI)의 표준 사양을 적용한 산업단지 신축공장의 경우, 건축비는 평균 ㎡당 약 220~280 USD 수준이 일반적인 참고 범위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표준 공장 사양을 기준으로 한 참고치이며, 건축 사양과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공사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층 구조의 단순 창고형 공장이나 로컬 기업 수준의 기본 사양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당 약 120~180 USD 수준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며 그 이하로도 개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성, 시공 품질, 단열 성능,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목적에 적합한 사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동은 일반적으로 마감 수준과 설비가 공장동보다 높아 ㎡당 약 250~350 USD 수준이 많이 적용되며, 의료기기, 제약, 식품, 전자부품 등의 제조공장처럼 크린룸(Clean Room)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정도 등급과 설비 사양에 따라 이보다 높은 건축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 건축은 현지 로컬 건설사뿐만 아니라 한국계 및 외국계 EPC(설계·조달·시공) 업체를 포함하여 여러 업체의 견적과 시공 실적, 공사 범위, 사후관리(A/S)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장 사양별 평균 건축비(참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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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균 건축비(USD/㎡) |
주요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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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양 공장 |
180~260 |
철골 구조, 지붕 및 벽체 패널, 기본 콘크리트 바닥, 일반 전기·위생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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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제조공장 (FDI 표준) |
250~400 |
사무실, 소방(PCCC), 스프링클러, Dock Leveler, 단열 패널, 고강도 바닥, 일부 청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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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양 제조공장 |
400~700 이상 |
크린룸(Clean Room), GMP 시설, 항온·항습 설비, 정밀 제조설비, 반도체·전자부품·의료기기 생산시설 등 |
참고사항
- 180~260 USD/㎡ 수준은 일반 창고형 공장이나 단순 제조공장에 많이 적용되는 사양입니다.
- 250~400 USD/㎡ 수준은 현재 한국·일본 등 외국인투자 제조기업(FDI)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표준적인 공장 사양입니다.
- 400 USD/㎡ 이상은 전자, 의료기기, 제약, 식품 GMP, 반도체 등 높은 청정도와 특수설비가 요구되는 제조시설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위의 건축비는 일반적인 건축공사(Building Construction) 기준이며, 다음 항목은 별도 견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토(성토) 및 부지 정지 공사
- 파일기초(Pile Foundation) 공사
- 전력 인입 및 변압기 설치
- 산업단지 인프라 분담금
- 외부 도로, 주차장, 조경 등 부대 토목공사
- 생산설비 및 제조라인 설치
- 설계, 감리 및 인허가 비용
또한 공장 건축은 현지 로컬 건설사, 한국계 건설사, 외국계 EPC(설계·조달·시공) 업체 등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사비만 비교하기보다는 시공 실적, 자재 사양, 공사 범위, 준공 후 하자보수(A/S), 공기 준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장 건축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구조(Structure)
공장의 층고가 높아질수록 철골 사용량이 증가하고, 천장 크레인(Overhead Crane) 설치나 고하중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둥과 보의 규격이 커져 공사비가 상승합니다. 또한 Span(기둥 간격)을 넓게 설계할수록 구조 계산과 철골 물량이 증가하여 건축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바닥(Floor)
일반 제조공장은 보통 콘크리트 바닥으로 시공하지만, 중장비 운행이나 높은 하중을 견뎌야 하는 공장은 Heavy Floor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 의료기기, 식품 등은 에폭시(Epoxy)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바닥보다 시공비가 증가합니다.
3. 설비(MEP)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공장은 변전설비와 전기설비 규모가 커지며, 생산설비에 필요한 압축공기(Air Compressor), HVAC(공조설비), 소방(PCCC)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이 추가될 경우 전체 공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4. 외장 및 단열
창고형 공장은 일반 컬러강판(Tôn Pane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조공장은 에너지 효율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샌드위치패널(Sandwich Panel)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열 성능이 높을수록 초기 투자비는 증가하지만 냉방비 절감과 작업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기초공사
지반 상태가 양호한 부지는 일반 기초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연약지반에서는 복토(성토), 파일기초(Pile Foundation), 지반보강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공사는 전체 건축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6. 특수시설
전자부품, 의료기기, 제약, 식품 제조공장과 같이 크린룸(Clean Room), GMP 시설, 항온·항습 설비, 방폭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제조공장보다 건축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사항
동일한 연면적 6,000㎡ 공장이라도 창고형 공장과 첨단 제조공장의 건축비는 2~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초기에는 단순히 ㎡당 단가만 비교하기보다, 생산공정에 적합한 건축 사양과 설비 범위를 먼저 결정한 후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사항
본문에 제시한 건축비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참고치로, 공장의 규모와 사양, 지반 상태, 공사 범위, 산업단지의 조건 등에 따라 실제 공사비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초기에는 예산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투자 대상 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해당 산업단지 운영사의 기술부(Engineering Department)로부터 건축 기준, 설계 가이드라인, 기반시설 조건 등 보다 정확한 비용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요청 시 해당 산업단지에서 시공 경험이 있거나 공단의 건축 인허가 절차와 기술 기준에 익숙한 건설사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공단의 설계 기준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공사 일정 관리와 인허가 진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업체의 견적과 시공 실적을 비교·검토한 후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법규, 행정 절차, 비즈니스 관행 및 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현지 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를 놓쳐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선정, 토지 계약, 공장 설계, 건축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은 여러 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초기 검토 단계에서의 작은 판단 착오가 프로젝트 전체 일정과 투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베트남 투자 및 공장설립 경험이 풍부한 전문 컨설팅 업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컬 공장 유형에 따른 건설 m²당 단가(예)
아래 표는 2025년 5월 현재 로컬 건축 시장에 나와 있는 공장 건설 관련 참고 가격 으로 참고치이며 투자자들이 사전 정보를 얻는 데 참고용으로 활용 차원의 예시입니다. 각 시점의 시장 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장 건설의 구체적인 비용은 각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파일공사, 변전소 설치, 변압기 설치, 호이스트 설치 유무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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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유형 |
공장 건설 단위 가격 m² (VND/m²) |
기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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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작업장 및 창고 |
1,800,000 – 2,800,000 |
가벼운 강철 프레임, 골판지 지붕, 골판지 벽, 일반 콘크리트 바닥, 복잡한 방화 사항 없음, 사무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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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장 |
2,900,000 – 4,200,000 |
합성 강철 프레임, 석조 벽, 단열 골판지 지붕, 광택 콘크리트 바닥, 소규모 사무실, 기본적인 방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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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철골 공장 건설 가격 (고품질) |
3,500,000 – 5,000,000 |
대형 강철 프레임, 크레인, 현대식 환기 및 조명 시스템, 높은 수준의 방화 보호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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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공장 |
3,800,000 – 5,500,000+ |
일체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내구성이 높고 내화성이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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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특별 요구 사항 |
4,500,000 이상 |
냉동창고, 식품공장(GMP), 화학공장, 특수자재 및 시공기술 요구사항. |
베트남 산업단지 자가공장과 임대공장 비교
2026년 기준 최근 각종 자료 참고하면 임대공장(RBF) 임대료는 산업단지·지역·공장 사양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략 평균(중위값) 월 3.8~6 USD/㎡ 잡고, 산업용지 장기(최장 50년 특수한 경우 70년도 있음)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호치민 하노이 중심부에서 약 2시간 이내 기준 중상위 값으로 80~280 USD/㎡ 정도로 잡고, 공장 신축비는 토지 상태와 지반, 사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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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축 자가공장 |
임대공장(R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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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식 |
산업단지 토지를 장기 임차한 후 직접 공장 신축 |
산업단지 개발사 등이 건축한 공장을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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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비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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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비용 |
산업용지 임차료를 장기 선납(일시불)하는 경우 초기 부담이 큼 |
일반적으로 임대료에 포함되어 별도의 토지 장기 선납 부담이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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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비 |
별도 발생 |
기본 건물은 임대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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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양 |
생산공정에 맞게 직접 설계 가능 |
기존 건물 구조·하중·높이·설비 등에 제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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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 |
생산설비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 가능 |
전기용량, 바닥하중, 천장높이, 크레인 등 사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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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
장기 운영 시 유리할 수 있음 |
임대기간 동안 지속적인 임대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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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현금흐름 |
큰 자금이 장기간 묶임 |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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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확보기간 |
토지 계약 → 설계 → 인허가 → 시공 등 상대적으로 장기간 |
적합한 공장이 있으면 비교적 빠른 입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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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개시 |
공장 건축 및 각종 승인 인허가 때문에 늦어질 수 있음 |
기본 요건을 갖추어져 임대계약 및 내부공사 후 빠르게 생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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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면 증축·확장에 유리 |
동일 건물 내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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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변경 |
이전 비용이 매우 큼 |
계약 종료 후 상대적으로 쉽게 이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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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안정성 |
장기간 동일 장소에서 생산할 경우 유리 |
임대기간·갱신조건에 영향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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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치 |
건물 및 관련 시설이 회사의 투자자산으로 남음 |
임대기간 종료 시 자산으로 남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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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
건물 유지관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큼 |
건물 자체의 유지관리는 임대인 책임 범위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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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생산시설 |
매우 유리 |
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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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스크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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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경우 |
장기 생산, 대규모 투자, 시설 특수성이 높은 제조업 |
베트남 진출 초기, 시장 검증, 중소·중견 제조업, 빠른 생산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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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장점 |
장기 운영·맞춤형 설계 |
초기 투자 절감·빠른 생산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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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점 |
대규모 초기 투자와 긴 준비기간 |
장기간 임대료 발생 및 건물 이용에 제약이 따름 |
예시 비용 비교 — 6,000㎡ 공장 기준(건폐율 약 60~70%): 참고용
산업단지 내 부지 약 1ha(10,000㎡)에 연면적 6,000㎡ 규모의 제조공장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참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산업단지 공장부지 기본 분양이 일반적으로 최소 10,000㎡ 이며 그 이하는 그 수가 많지 않아 선택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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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항목 |
신축 자가공장 |
임대공장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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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
약 US$120~200/㎡/전체 임대기간 가정 |
별도 장기 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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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0,000㎡ |
약 US$120만~200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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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비 |
약 US$250~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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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6,000㎡ |
약 US$150만~240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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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건축 관련 비용 |
별도 |
통상 임대료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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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생산설비·특수설비 |
별도 |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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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 규모 |
대략 US$270만~440만+ |
보증금·내부공사 등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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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
- |
약 US$27,000~39,00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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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임대료 |
- |
약 US$32만~47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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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료 단순 합계 |
- |
약 US$162만~23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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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료 단순 합계 |
- |
약 US$324만~468만 |
※ 본 자료는 베트남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 투자 검토를 위한 예시입니다.
산업단지 위치, 잔여 임대기간, 건축 사양, 공장 층고·바닥하중, 소방·환경시설, 전력용량, 인프라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장부지의 일반적인 면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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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축 자가공장 |
임대공장(R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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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지 규모 |
최소 약 10,000㎡(1ha)부터인 경우가 일반적 |
토지 자체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소규모 공장도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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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하 |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1,000~수천㎡ 등 다양한 규모 선택 가능 (호치민의 경우 아파트 형 임대공장으로 250㎡부터 가능한 경우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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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지의 형태 |
기존 분할 후 남은 토지인 경우 비정형 형태가 있을 수 있음. (직각형이 아니 경우가 많음) |
건물 자체가 이미 설계되어 있어 면적과 형태가 비교적 명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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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배치 |
부지 형태에 따라 건물·도로·주차·물류 동선 설계에 영향 |
기존 건물 구조와 공용시설에 맞춰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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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선택의 자유도 |
제한적 |
상대적으로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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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제조시설 |
유리 |
적합한 대형 RBF가 필요 일반 임대공장의 경우 최대 5000㎡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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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출 기업 |
부담이 클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유리 |
베트남 자가공장·임대공장 선택 투자기간에 따른 판단
단기·중기적으로 베트남 생산거점을 확보하려는 경우 → 임대공장
- 초기 투자금 절감
- 공장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시장성과 생산물량을 먼저 검증 가능
- 사업 축소 또는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
- 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계·설비와 운전자금에 투입 가능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면 → 신축 자가공장
- 생산공정에 맞는 공장 설계 가능
- 증축 및 시설 확장에 유리
- 장기간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건축물 및 시설이 투자자산으로 남음
- 생산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통제력이 높음
단만, 10년 이상 장기이면 자가공장이 유리할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토지 임차기간, 임대료 상승 여부, 자본의 기회비용, 자금조달 비용, 공장 가동률, 향후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업무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office
2026년 3월 업데이트
베트남 대표사무소가 왜 필요한가 ?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활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설립 결정에 앞서 설립 목적이 허용하는 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고 설립 결정해야 합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후 활동 허용 범위는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등 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 부가세, 외부 회계감사 의무 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업무 등 운영이 비교적 수월하여 본사의 업무 일부를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이나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없고,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차후 현지법인설립이 필요할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도 할 수도 없기에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활동범위(요약)
① 본사 업무연락(연락사무소 기능)
② 본사 제품 홍보 및 시장 조사
③ 홍보 활동, 고객 대응, 본사가 납품한 제품 체크(유료 A/S 서비스 제공 등 불가)
④ 본사와 베트남 기업과 체결 된 계약 이행 감독 및 위임 받은 계약 체결.
⑤ 기타 베트남 법령에 허용되는 활동
대표사무소 소장은 겸직할 수 없으며, 소장 및 주재원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Work Permit)을 2년 기한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후 노동허가서가 발급 되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
그리고
대표 사무소는 개인별 세금 식별 번호 등록, 매월 개인 소득세 신고,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간 세금 등 개인 소득세(PIT)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운영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법, 세법 및 상법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표사무소는 주무관청의 질의나 요청에 응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업무기록을 수집·관리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최대 5년으로 운영 후 연장 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각 거래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법인설립 대신 선택하는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PO) 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베트남 대표사무소 소장 겸직 금지
시행령: Decree 07/2016/NĐ-CP 제33조 제6항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 소장은 한국 본사 대표 또는 다른 조직(법인, 대표사무소)의 법적 대표자나 소장과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 대표자와 달리 소장 변경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대표사무소 설립 시 잘 판단하여 소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장은 대표사무소 등록지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 발급 후 베트남 출임국관리소에 방문하여 VNeID(전자 신분증) 등록하여야 은행 거래, 기타 조직의 회계 세무 업무를 원할 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업무 상 해외 출장이나 단기 부재 중인 경우에는 조직 내 다른 직원에게 소장 업무를 일정 범위 위임하여 소장이 부재 중인 경우 소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법적 대표자(법인장)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 등록(베트남 법인 대표 겸임)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현지법인 · 지사와 차이 이해하기

1. 베트남 현지 외투법인의 의미
1) 베트남 내에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함
2)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는 형태 TOP 법적으로 베트남 현지의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본국의 본사와는 하나의 업무적 협력 관계와
3) 생산이나 판매를 베트남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 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됨
4) 자유롭게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음
5) 철저히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써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6) 보유 함법인격을 따라 투자법에베트남 외국
7) 베트남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 법인만이 짐. 본국의 본사와는 무관.
2. 베트남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1)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은 활동이 제한적으로 본사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등 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이나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없으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전환 할 수도 없음.
2) 베트남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본국의 본사까지 짐
3) 베트남 현지에서의 영업 행위는 일절 금지.
4)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음
5)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1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6) 대표사무소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 함.
7)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
-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 없고 본사 업무연락이나 홍보활동, 시장조사 차원 또는 향후 법인 설립을 위한 장기적인 시장조사 차원에 활동이 필요한 경우 유리하며, 법인으로의 전환이 불가 하기에 1~2년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예정인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베트남 현지 지사
1)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이 됨.
2)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음
3)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4) 지사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 함.
5)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실무적 차원에서도 베트남에서의 지사설립은 법인설립과 달리 행정적으로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법인설립 쪽으로 권하는 것으로 희계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개념이나 이해에있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많고하여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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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업 종 |
관할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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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무 서비스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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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컴퓨터 및 연관 서비스 |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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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영 컨설팅 서비스 |
통상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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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영 컨설팅 연관 서비스 |
통상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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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설 서비스 |
건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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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계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연관 서비스 B- 은행 및 재정 연관 서비스 C- 증권서비스 |
재무부, 중앙은행 |
4. 현지 법인 설립이 현실적
2025년 3월 27일 업데이트
[알림]
2025년도 최저임금은 2024년 7월 1일 적용된 내용이 그대로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계약에 의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안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문서를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이 시행령 안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행보다 6% 증가했으며 이는 국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추천한 제안인 1월 12일의 제안과 일치 한다.
동안에서는
- 제1지역의 최저임금이 월액 496만동,
- 제2지역은 441만동,
- 제3지역은 386만동,
- 제4지역은 345만 동으로 인상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325만 동에서 468만 동의 범위이며, 개정 후의 최저 임금은 평균 6%에 해당하는 월액 20만 동에서 28만 동 증가가 된다.
이 조정액은 2024년 말까지 최저 생활비 보다 약 2% 높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생활비를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즉 정책작성기관은 2025년 CPI의 일부를 최저생활비에 미리 반영해 근로자가 2024년 중반부터 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동성에 의하면, 조정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며, 노동자의 생활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업의 유지, 회복 및 사업의 발전을 보증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24년 중반부터 시급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6%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 제1지역 시급 2만3800동,
- 제2지역에서 2만1200동,
- 제3지역에서 1만8600동,
- 제4지역에서 1만6600동으로 인상 된다.
시급의 최저임금은 노동법에 의한 표준근로시간과 최저급여로부터 상당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가 베트남에 추천하고 2022년 시급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된 방법이다.
이전인 2023년 12월 20일 국가임금위원회는 투표를 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평균 6% 끌어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총연합회 부회장 겸 국가임금위원회 부회장인 Ngọ Duy Hiểu씨는 “6% 증가는 노동자가 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증가로 베트남총연합회는 계속해서 노동자에게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장려하고 계발하며 또한 기업은 시장을 확대하고 주문을 늘림으로써 근로자가 미래에 일할 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시간외 초과 근무 수당
2019년 노동법 제98조에 따르면, 초과 근무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주중에는 최소 150%
주간 공휴일에는 최소 200%;
휴일에는 최소 300%
베트남 최저임금 적용 지역 구분
일부 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참고용)
◇제1종에 행정 구역 조정 지역:
+호치민시 직할 투덕시(종래는 제1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2구, 9구, 투덕구를 합병한 신행정 구)
◇제2종에서 제1종으로 격상 지역
+동북부 지방 꽝안성 하롱시(TP. Ha Long)
+동남부 지방 동나이성 Xuan Loc 군
◇제3종에서 제2종으로 격상 지역
+동북부 지방 꽝닌성 Quang Yen, Dong Trieu
+ 서북부 지방 호아빈성 Hoa Binh 시, Luong Son 군
+ 북중부 지방 게안성 빈시(TP. Vinh), Cua Lo 지역, Nghi Loc 군, Hung Nguyen 군
+동남부 지방 타이닌성 Hoa Thanh 지역
+남부 메콩델타 지방 빈롱성 빈롱시(TP. Vinh Long), Binh Minh 지역
+남부 메콩델타 지방 박리우에 성 Bac Lieu 시
◇제4종에서 제3종으로 격상 지역
+동북부 지방 꽝안성 Van Don 군, Tien Yen 군, Hai Ha 군, Dam Ha 군
+ 북중부 지방 게안성 Quynh Luu 군, Dien Chau 군, Nam Dan 군, Nghia Dan 군, Yen Thanh 군, Do Luong 군, Thai Hoa 지역, Hoang Mai 지역
+ 남부 메콩 델타 지방 빈롱 성 Mang Thit 군
+ 남부 메콩 델타 지방 박리우에성 Hoa Binh 군
덧붙여 Phạm Bình Minh 부총리는 12일 일반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하는 시행령 제38호에 서명했다.
베트남 최저 임금 관련 지역 구분(일부 다를 수도 있음)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되는 최신 정보 참고
○ 1 지역
- 하노이시 도심지역과 쟈럼, 동안, 속선, 탄찌, 뜨리엠, 트엉 띤, 호아이 득, 쿠옥 오아이, 탄 오아이, 메린, 쯩미 군·현 선떠이 면
- 하이퐁시 산하 투이 응웬, 안즈엉, 안라오, 빈바오 군·현
- 호치민시 도심지역과 구찌, 혹몬, 빈짠, 냐베 현
- 동나이성 산하 비엔호아시. 년짝, 롱탄, 빈끄우, 짱봄 현
- 빈증성 산하 투 져우 못, 투언안, 지안, 벤깟, 떤우웬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붕따우시
○ 2 지역
- 하노이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이퐁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이 즈엉시 산하 하이 즈엉시
- 흥 이엔성 산하 흥 이엔시, 미 하오, 반 럼, 반 쟝, 이엔미현
- 빈푹성 산하 빈이엔시, 푹 이엔읍, 빈쑤웬, 이엔락 현
- 박닌성 산하 박닌시, 뜨선군, 꿰보, 띠엔쥬, 이엔퐁, 투언탄 현
- 꽝닌성 산하 하롱, 몽까이시
- 타이응웬성 산하 타이응웬 시
- 푸토성 산하 비엣 찌시
- 라오 까이성 산하 라오 까이시
- 닌빈성 산하 닌빈시
- 후에성 산하 후에시
- 다낭시 산하 각 군·현
- 칸호아성 산하 냐짱시, 깜란 군
- 럼동성 산하 다랏시, 바오록시
- 빈투언성 산하 판티엣 시
- 호치민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동나이성 산하 롱칸 군, 딘 쿠안, 쑤언록 현
- 빈증성 산하 푸쟈오, 져우띠엥현
- 빈프억성 산하 쩐탄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바리아군, 떤탄 현
- 롱안성 산하 떤안시, 득호아, 벤륵, 껀드억, 껀쥬옥 현
- 띠엔쟝성 산하 미토시
- 껀터시 산하 각 군
- 끼엔쟝성 산하 락쟈시
- 안쟝성 산하 롱쑤웬시
- 까마우성 산하 까마우시
○ 3 지역
- 나머지 성의 직할시(2급지에 언급된 직할시 제외)
- 하이즈엉성 산하 찌린군, 껌쟝, 남삭, 낌탄, 낀몬, 쟈록, 빈쟝, 뜨끼 현
- 빈푹성 산하 빈뜨엉. 땀다오, 땀즈엉, 럽탁, 송로 현
- 푸토성 산하 푸토군, 푸닌, 럼타오, 탄바, 땀농 현
- 박닌성 산하 쟈빈, 르엉따이 현
- 박쟝성 산하 비엣이엔, 이엔 덩, 히엡호아, 떤이엔, 랑쟝 현
- 꽝닌성 산하 우옹비, 껌파 군, 호앙보, 동찌에우 현
- 라오까이성 산하 바오탕, 사파 현
- 흥이엔성 산하 나머지 현
- 타이응웬성 산하 송꽁군, 포이, 푸빈, 푸르엉, 동히, 다이뜨 현
- 남딘성 산하 미록현
- 하남성 산하 쥬이띠엔 낌방현
- 닌빈성 산하 땀디엡 군, 쟈비엔, 이엔칸 호아르 현
- 탄호아성 산하 빔선군, 띤쟈현
- 하띤성 산하 끼안현
- 후에성 산하 흐엉투이군, 흐엉짜, 푸록, 퐁디엔, 꽝디엔, 푸방현
- 꽝남성 산하 디엔반, 다이록, 쥬이쑤웬, 누이탄현
- 꽝응아이성 산하 빈선, 선띤현
- 푸이엔성 산하 송꺼우군
- 칸호아성 산하 깜럼 디엔칸, 닌호아, 반닌현
- 닌투언성 산하 닌하이, 투언박현
- 꼰뚬성 산하 닥하현
- 럼동성 산하 득쫑, 지린현
- 빈투언성 산하 라지군, 함투언박, 함투언남현
- 떠이닌성 산하 짱방, 고져우현
- 빈프억성 산하 동쏘아이, 프억롱, 빈롱군, 동푸 헌쿠안 현
- 동나이성 산하 나머지 현
- 빈증성 산하 나머지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롱디엔, 덧도, 쑤웬목, 쩌우득, 꼰다오현
- 롱안성 산하 투트어, 득후에, 쩌우, 떤쭈, 탄호아현
- 띠엔쟝성 산하 고꽁군, 쩌우탄 현
- 벤쩨성 산하 쩌우탄현
- 빈롱성 산하 빈민, 롱호현
- 껀터시 산하 각 현
- 끼엔쟝성 산하 하띠군, 끼엔르엉, 푸쿠옥, 끼엔하이, 쟝탄, 쩌우탄 현
- 안쟝성 산하 쩌우독, 떤쩌우군
- 허우쟝성 산하 응아바이군, 쩌우탄 쩌우탄 A현
- 까마우성 산하 남깐, 까이느억, 우민, 쩐반터이 현
○ 4 지역: 기타 전 지역
베트남 2021년 최저 임금 안
현상 유지 방안을 정부에 제출, 14 년만에 동결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국가 임금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2021년의 일반 노동자를 위한 최저 임금의 현상 유지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일반 노동자를위한 최저 임금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해서 인상되어 연평균 상승률은 + 15.5 %이었다.
현재 지역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제 1 급 지역 : 442 만 VND
◇ 제 2 급 지역 : 392 만 VND
◇ 제 3 급 지역 : 343 만 VND
◇ 제 4 급 지역 : 307 만 VND
국가 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를 위한 최저 임금이 동결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전년 대비 + 2.5 %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가미한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로 하는 금액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이 지속 되면서 노동자는 고용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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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최저 임금 작년(2019년) 대비 평균 5.5 % 인상
베트남 노사정으로 구성된 국가 임금위원회는 11 일, 2020 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평균 5.5 %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고 국영 베트남 통신이 보도했다. 임금 인상률은 올해의 5.3 %를 웃돈 다. Nguyen Xuan Phuc 총리가 이 방안을 승인하면 내년 1 월에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노동 조합 중앙 조직, 베트남 노동 총동맹 (VGCL)는 당초 높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동향, 노동 생산성의 향상 등을 이유로 8 % 정도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을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 회의소 (VCCI)는 2 %에 그치는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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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도시(1급)지 최저 임금 + 5.7 %의 442 만 VND
2020 년의 일반 노동자를 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 제 90 호 / 2019 / ND-CP (2020 년 1 월 1 일 시행)에서는 2020 년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을 2020 년 1 월 1 일부터 현행 보다 평균 + 5.5 % 인상, 금액으로는 +15 만 ~ 24 만 VND 인상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참고용)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9년의 일반 노동자를 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 제 157 호 / 2018 / ND-CP를 공포했다.
이는 2019년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은 2019년 1 월 1 일부터 + 5.0 ~ 5.8 %, 금액으로는 16 만 ~ 20 만 VND 인상된다.
국가 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제출 한 최저 임금 방안과 동등한 인상폭이 되었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제 1 종 : 398 만 VND → 418 만 VND + 5.0 % 증가
◇ 제 2 종 : 353 만 VND → 371 만 VND + 5.1 % 증가
◇ 제 3 종 : 309 만 VND → 325 만 VND + 5.2 % 증가
◇ 제 4 종 : 276 만 VND → 292 만 VND + 5.8 % 증가
이 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외자 포함)으로 합작 회사, 농장, 개인 사업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 단체 및 개인 업체 등.
위의 최저 임금은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훈련 (기업에서의 연수도 포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이 최저 임금에 + 7 % 이상 를 가산해야 한다. 이것은 정상 근무 조건 및 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잔업이나 야근 중노동 유해한 환경에서의 노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임금이 다른 여러 지사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거점마다 각 지역의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최저 임금이 각각 다른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 수출가 공구, 하이테크 공단, 경제구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제 1 종 지역은 ◇ 하노이시 각 구 및 일부 지역 ◇ 홍하 델타 지방 하이퐁 시 각 구 및 군(郡) ◇ 호치민시 각 구 및 군(郡) ◇ 동남부 지방 빈증성 Thủ Dầu Một 시 및 주변 군(郡) 지역 ◇ 동 바리아 붕따우 성 붕따우시 ◇ 동 동나이 성 Biên Hòa 시, Long Khánh 지역 및 주변 군(郡) . 나머지 2 ~ 4 종 지역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 지역이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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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안
베트남 국가 임금 심의회는 12일 정부에 제출하는 2022년 일반노동자용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지역별 최저임금안은 다음과 같다(※는 증가율).
◇제 1급지:468만 VND ※ 5.9%증가
◇제 2급지:416만 VND ※ 6.1%증가
◇제 3급지:364만VND ※ 6.1%증가
◇제 4급지:325만 VND ※ 5.9%증가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에 인상된 이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물가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자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베트남상공연맹(VCCI)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가임금심의회의 회합에서 고용주를 대표하는 VCCI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곤궁에 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 상기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었다. 국가임금심의회는 향후 동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2022년 7월 1일 새로운 최저임금이 도입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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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에 한국인 개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투자 주체가 자연인 개인이 아닌 조직(회사)인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추가 상담을 통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종류의 서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나한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후 의뢰인 확인 서명 후, 원본 서류를 비나한인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업종이나 활동 내용,범위에 따라 별도 추가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고 보충 서류가 추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비나한인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기본 절차
1,투자 등록증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현실적인 기간)
2,투자 증명서(IRC)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 안내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 한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문서)들은
베트남어(영문본 필요없음)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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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서류 명 |
의뢰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제공 할 서류 |
변호사가 준비 작성 후 의뢰인이 확인 서명하는 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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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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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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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법인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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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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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법인 설립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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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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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수권 대리인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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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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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재정 능력 및 의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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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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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프로젝트 수행능력 충족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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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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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프로젝트 충족 가능성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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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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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행정 대행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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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공증, 영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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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사무실(법인등록주소) 임대 계약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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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확인 필수. (비나한인에서 진행시 비나한인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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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직(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호 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가능) -회사 정관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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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여권의 경우 베트남에서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바로 공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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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조직)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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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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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투자자(들)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추가 안내)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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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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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베트남 법인 대표자 (법인장: 예정) 여권 사본(공증)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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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베트남에 서 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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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타 |
특정 사안에 따라 또는 해당 인허가 당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의 경우 법인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여권.
- 투자자의 은행잔고증명서.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
- 대행 업무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준비 서류는 대행 업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이든 자연인(개인)이든 베트남이 아닌 한국 등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서류들은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기에 아포스티유 문서 사용 못함)
※ 준비 서류는 법인등록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투자국 담당 직원에 따라(성향)서도 다를 수 있기에 실제 준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책임 있는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업데이트
베트남 법인 형태, 1인 유한책임회사·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비교 및 장단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베트남 법인 형태는 투자 목적과 사업 규모, 투자자 수 및 지분 구조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 형태로는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습니다.
각 법인 형태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사업 확장성과 활동 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출자자 구성과 지분 이전, 의사결정 및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 운영과 투자·지분 구조에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2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베트남 투자법 2020 및 기업법 2020을 중심으로, 관련 시행령을 반영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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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유한책임회사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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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수 |
1명 |
2인 이상~50인 이하 |
3명 이상 (상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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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구조 |
소유주 단독 결정 |
사원총회 |
주주총회 +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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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주식 양도 |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가능 (형태 변경 필요) |
사원 우선양도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 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른 사원에 우선 양수를 제안하고, 30일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 |
자유 양도 주식 양도가 자유로움. 단, 창립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3년 간 양도 제한.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주총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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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
ERC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법인 계좌로 송금 |
ERC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법인 계좌로 송금 |
ERC 후 90일 내 + 20% 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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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관리 |
은행증빙 강화 |
은행증빙 강화 |
은행 + 주주구조 심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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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
사실상 어려움 |
총회 승인 필요 (어려움) |
주총 승인 필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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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 |
없음 |
없음 |
있음 (재무/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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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
단독(완전 지배) |
- 보통결의 출석사원 의결권 65% 이상 찬성, 특별결의 출석사원 의결권 75% 이상 찬성. |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50% 초과 참석 50%, 출석주주의 50% 초과 동의,(정관 내용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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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위원회 |
감사를 임의로 둘 수 있음 |
1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감사 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임 |
개인주주가 11인 이상이거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단체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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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관리 |
심사 강화 |
심사 강화 |
가장 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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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가능성 |
1인→ 2인 이상 유한 |
주식회사 전환 가능 |
유지 또는 IPO |
🔗베트남 법인 설립 및 형태와 관련성은 법인 설립 절차 상세 안내에서 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의 회사 형태 지칭
베트남+베트남 = 일반 회사(로컬회사)
-베트남 개인 2명 / 베트남 법인(조직) 2개: 그냥 일반 기업(Domestic company)
-100% 베트남 지분의 경우 합작 법인이라 구분 짓지 않음.
※한국에서는 동업(합작)이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100% 베트남 지분의 경우 합작이라는 표현 거의 사용하지 않음.
베트남 + 외국 = Joint Venture(합작)
-베트남에서 합작 법인이란, 외국인 투자 구조를 구분 잣기 위한 용어로 사용.
-합작 회사라 하면, 베트남(개인/조직) + 외국(개인/조직)
외국인 + 외국인 = 외투 법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장점과 단점)
-베트남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외국인 설립 가능하며, 1인 회사 설립 가능.
-
베트남어 "Công ty TNHH XXXXXX"로 표기
- 1인유한회사(투자자가 1인인 경우), 2인이상 50인 유한회사(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로컬법인이나 현지인과의 합작 형태 또는 외국인 투자 100%로 설립 가능
- 한국의 개인사업자 형태를 원할 경우나 소자본 회사, 1인회사, 소자본 및 중소기업에 적합.
- 경제 관련 단체나 공기관에서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하는 법인 형태.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JSC): 발기인 3인 이상
-
베트남어 "Công ty Cổ phần"로 표기
- 로컬법인이나 현지인과의 합작 형태 또는 외국인 투자 100%로 설립 가능
- 대기업, 주주 수는 창립 발기인 최소 3명 이상부터 제한 없음.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
-주식 발행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단점은 상호 반대
베트남 가족경영(HỘ KINH DOANH) 라이선스: 외국인 등록 불가
이외 베트남 현지인(베트남 국적)만 등록 가능한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한국의 영세 개인사업자와 비슷) 형태의 HỘ KINH DOANH(가족경영) 라는 등록증이 있으나 이는 외국인은 틍록할 수 없으며, 차명 형태로 현지인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권장하는 형대가 아니며 같은 차명이라도 1인유한책임회사 형태의 경우 외국인 법적 대표자나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지분 양수도가 가능하지만 가족경영의 경우 차명 이외 외국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2026년 4월 18일 업데이트

베트남에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법인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및 승인 시 제시된 정관자본금이 설립 예정인 법인의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투자 심사) 시 총 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규정 상 정해진 최소 투자금 설정은 없지만, 일부 업종에는 투자법 상 정해진 최소 투자금 자본금이 설정 되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에 해당 투자금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투자 심사 시, 일반 업종(유통, 서비스 등..)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회사가 목표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고, 기타 각종 운영 경비(임차료, 임금, 원료 수급)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본 금액인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사업분야 (보험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경우에는 정관자본금과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법정 자본금을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관 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기에 투자자의 자금 계획에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시 업종이나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수헹 하고자 하는 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정관 자본금(현금,현물,차입)을 변호사가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조법인(공장) 등 일부 업종 설립 시 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투자금에는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이 있으며, 총투자금은 프로젝트 계획상 투자 예상 금액으로 여기에는 현물 출자를 포함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출 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투자등록증 신청 서류 중에 필요한 잔고증명은 총투자금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정관자본금(시행자본금)은 법인등록 기준일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이기에 정관 자본금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예를들어 일부 업종(제조업: 공장설립)은 각 지역에 따라 최소 총 투자금을 120만 달러(일부 지역) 정도 설정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플랫폼 사업에 해당하는 전자 상거래 제공 서비스(오픈 마켓으로 자사몰 '전자상거래'와 다름)의 경우 100 만 달러 이상이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 공장설립(제조법인) 시 소규모 임대공장(1000㎡ 이하)의 경우 300,000 USD~500,000 USD 정도로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던 규모의 공장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총 투자금 최소 50만 달러, 100~150만 달러(일부 지역)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설립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잔고 증명서는 총투자(프로젝트) 금액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하기에 소자본 투자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지역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베트남도 고부가가치 업종만을 선호하는 추세로 단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은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소액(30만 ~ 50만 달러) 투자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 지역에 따라 투자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따른 시간, 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업체와의 충분한 심사숙고 후에 프로젝트 확정과 진행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의 경우 정해진 표준이 없으며 동일한 업종 형태라 해도 각 지역의 재무국(이전에 투자국에서 관할) 내부 규정, 담당자, 심사 시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체크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유통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하노이는 단일 업종으로 진행할 경우 2026년 3월 기준 총투자금 2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15만 달러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북부 일부 지역은 유통업종(외투)의 경우 총투자금 5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20~30만 달러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호치민의 경우 일반 업종(IT관련 서비스, 컨설팅 기타 업종)의 경우 1~3만 달러 설정으로도 가능하기에 지연 연고나, 지역에 따른 제약이 없는 경우, 소자본으로 베트남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베트남은 동일한 업종의 경우도 각 지역(성, 시) 투자국 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베트남 투자 진출 시 진출 지역에 대한 투자 조건, 환경을 미리 파악하시고 최종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비나한인에 의뢰하여 진행 할 경우 각 지역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과 맞춤형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물 출자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등록증 신청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자본금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물 출자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현물 출자는 ‘베트남 화폐,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환, 또는 금을 제외한’ 출자를 뜻합니다.
다만,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 처음 허가 신청 단계에서 현물 출자를 한다고 밝히고(설비 리스트 등 제공), 정관 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으로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원, 주주 혹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가치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가,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가.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과 산업공단(Industrial Zone)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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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 |
수출가공공단 |
산업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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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조건 | 100% 외국인 투자기업, 합작기업, 경영투자계약 등 어느 경우이든 무방함. | 좌동 | |
| 특혜조건 | 내수판매 |
원칙적으로 수출 이외에 내수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이 지역 내에서의 제품생산은 수출용에 한하며 서비스업으로는 운송업, 하역, 수리, 보험, 은행 등 수출가공공단의 수출입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음. | 수출과 병행하여 내수판매도 가능 |
| 면세 | EPZ내 기계, 원자재, 물품 등의 수입시 관세면세(단, EPZ와 내국인과의 거래시 이를 무역으로 간주하여 수입세와 수출세를 부과함) | 공단 내 원자재를 반입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수출시에는 관세를 환급(90일 이내에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납부를 유예함) | |
나,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
1,산업단지 입지 시 특징
(1)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권은 산업단지(공단) 관리위원회에 있음
(2) 토지 임차료 및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쌈 편임
(3) 산업단지에는 외국기업들이 상당히 입주해 있어,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비싼 편임
(4)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별도로 없음
(5) 토지 사용권은 이미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공기업(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게 되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재산권 행사, 담보 재공 가능)
(6)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어 경영에 매우 편리하며, 방범 치안이 안전한 편임.
* 공단 토지 사용권 기간은 토지 사용 계약일부터가 아닌 공단 프로젝트 승일 일 기준이기에 새로 입주했어도 50년(최장)이 아닌 보통 30~45년이 일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남은 기간으로 보면 됨.
2, 일반지역 입지 시 특징
(1)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권은 각 시, 성급 지방인민위원회에 있음.
(2) 공단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임차료
(3) 인건비 상대적으로 낮으나 방법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
(4) 토지임차료와는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지방 인민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있음
(5) 토지 사용권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권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은 저렴할 수 있으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다소 약하며 재산권이나 담보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선택 시 유의사항(업종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사전 체크)
- 노동력 수급의 정도
- 항만까지의 거리와 시간
- 도로의 상황(대형 콘데이너 이동 및 입출입)
- 물류 운송의 용이성
- 전력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정도
- 산업단지의 조성 주 목적이 무엇인지(봉제, 첨단산업)
- 업종에 따른 입주 가능 여부
- 한국 기업의 입주 정도
4,. 산업단지 투자심사 절차
서류 준비: 약 2~3 주
(한국어 서류->베트남어 번역(영문 불필요)-> 공증->외교통상부 영사확인->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신청서류 작성: 약 2주
(각종 신청서, 사업진행계획서, 법인장 임명장, 현지법인 정관, 위임장, 기타 등)
- 대행 업체가 작성하는 것과 투자자가 직접(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
신청서류 접수: 약 1주(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접수)
↓
의견서 제출: 약 1주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인민위원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
심사보고서 작성: 약 3주
(인민위원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인민위원회 위원장)
↓
결정 및 투자허가서(IRC) 발급: 약 2주(인민위원회 위원장)
↓
법인등록증 신청 발급: 약 1주일
↓
인감(직인) 주문 등록: 약 3일(지역 공안)
↓
설립공고 3회: 약 1주(온라인)
↓
거래 은행에서 계좌 개설: 약 1일(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 계좌 자본금 계좌를 별도 분리 개설, 한국계 은행도 가능)
- 회계장 고용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길 경우 회계법인과 상의.
↓
기타 후속 절차(법인장, 주재원 노동허가서 발급->거주증 발급)
↓
공장 설계, 건축(공장건설 준비, 착수):
-사전에 설계, 건축 업자 여럿 접촉 후 수배해 놓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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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종류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2020.7.1부로 개정 시행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푸꾸억(베트남 남부 관광지) 입국 외국인에 대한 30일 무사증 체류 규정
ㅇ 7.1 부터 외국인 푸꾸억에 무사증 30일 체류 가능하며, 출국 후 재입국시에도 30일경과 불요
- 무사증 30일 입국으로 푸꾸억에서 15일 이내 체류 후 베트남 기타 지역 이동시, 15일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 푸꾸억에서 15일 이상 체류 시, 베트남 내 이동시 무사증 잔여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증신청 필요
나. 전자비자 시행
ㅇ 2017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발급해 온 전자비자를 62만명 이상 이용했으며, 2019년 11월 국회 승인을 받아 7.1부터 공식 시행
-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은 80개 국가, 37개의 국제 국경관문으로 확대
- 전자비자는 출입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비자코드는 EV로 분류, 30일 체류자격의 단수비자 신청 가능
- 개인 또는 신원보증 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ㅇ 전자비자 발급 절차
- 전자비자 발급사이트에서 비자신청 정보 기재, 사진 및 여권정보 페이지 업로드
-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 Code)를 접수 후, 전자비자발급 사이트에 명시된 계좌에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
-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근무일 3일내 결과 접수 가능하며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s Code)로 결과 확인, 인쇄
다.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 폐지
ㅇ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무사증 15일 입국이 가능한 13개국(한국 포함)의 국민은 15일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재방문시 더 이상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됨.
- 15일 무비자 입국 가능한 13개국을 추후 확대 예정
라. 비자 유형별 거주증 발급
ㅇ 기존 법령(제47호)은 20개의 비자 코드 및 10개의 거주증 코드를 규정하였으나, 개정법(51호)은 좀 더 세분화하여 27개의 비자 유형 및 14개의 거주 유형을 규정하며, 각 비자와 거주증에 따라 비자기간 상이
- LS(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 비자)의 경우, 예정법령에서는 DT(투자자 비자)로 발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
*LS의 사증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5년
- DT(투자자 비자)의 경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로 세분화
※ 예전 법령에서는 전체 단일 DT로 발급
* DT1 : 1천억동(한화 약 50억원) 이상 투자시 비자 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10년
* DT2 : 500억동(한화 약 25억원) 이상~1천억(약 50억원)동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5년, 거주기한 최대 5년
* DT3 : 30억동(약 1억 5천만원) 이상~ 300억동(약 15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3년, 거주기간 최대 3년
* DT4 : 30억동(한화 약 1억 5천만원)이하 투자, 비자기한 12개월
- DN(기업 비자)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DN1, DN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오는 대상자 모두에게 단일 DN으로 발급
* DN1 : 법인 자격이 있는 조직, 기업과 업무 목적의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을 위한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LD(노동 비자)의 경우, LD1, LD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단일 LD발급
* LD1 : 노동허가서 면제자
* LD2 : 노동허가서 발급 필수자
- 외국 국적의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발급하는 TT(동반/가족비자) 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 30억동 이하 투자를 통해 발급 받는 DT4의 경우, 가족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
* LV1 : 베트남 정부 기관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LV2 :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NN1 : 베트남 해외 사무소장, 외국비영리기관장 대상 비자
* NN2 : 외국 기업의 지점장, 대표사무소장 대상 비자
* DH : 연수, 유학비자
* PV1 : 베트남 상주 기자 비자
- 비자 기한이 12개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자 유형 :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1, DN2, NN1, NN2, NN3, DH, PV1, PV2, TT
* NG(중앙당 당서기장 주석, 부주석, 국회의장 등의 초청 대표단 및 외교비자)
* PV2 : 베트남 단기 활동 기자 비자
* TT : 동반/가족비자
마. 베트남 체류중에도 체류 목적 변경 가능
ㅇ 베트남 투자 증명 서류를 소지하거나,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회사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경우
ㅇ 초청자 또는 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경우
ㅇ 기관, 조직에서 노동허가 또는 근로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경우
ㅇ 전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ㅇ 노동허가 도는 노동허가 면제증을 소지한 경우
바. 임시 체류 기간
ㅇ 외국인은 임시 체류 기간을 사증기간에 따라 발급받게 되는데,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사증 기간과는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시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으며, 추후 연장 가능
※ 관광비자의 경우, 90일 발급 후 목적에 맞지 않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금번 개정법에서 보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