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열람 전 필독』 |
본 자료들은 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해 준비 중인 투자자들에게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 그 동안 수행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되는 것으로, 수시로 변경(업데이트) 될 수도 있으며 등록 시점과 열람 시점 기준에서 상이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행정 관행 특성 상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인 형태나 업종, 활동 범위나 내용, 등록 지역에 따라 별도 양식이나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 등은 시간. 비용 최소화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 하시고 베트남 투자 진출 상담은 '온라인 상담/문의'에 등록해 주시면 '빠른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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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표사무소 폐쇄, 대표사무소활동중지, 대표사무소 개설
최근 베트남법인설립에 앞서 우선 베트남 대표사무소 개설 후 본사의 연락 업무를 현지에서 대신 수행해 오다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에 따라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폐쇄 할 경우 설립 보다 시간 비용이 상당히 더 발생합니다.
이중 대표사무소 개설 후 인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해 폐쇄시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 절차시 대행 업체의 경험 부족에 따른 업무 진행 미숙으로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무 관련 의무 완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사무소 소장 관련 소득세 완납 및 비용 지출 관련 자료(부가세 영수증..) 확보입니다.
베트남 세무서에서 대표사무소 소장의 소득세 완납 증명 중에는 한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발급 대상이 아니기에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땐 별도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대표사무소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기에 각종 부가세 영수증이나 세금,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소홀하게 취급하기 쉬운데 폐쇄 시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필요로 하기에 공식 지출된 관련 서류들은 빠짐 없이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준비서류)
1) 개인 소득세 코드 발급신청 + 의료보험 신청(미 실행시)
2) 개인소득세 신고
3) 개인 소득세금 + 의료보험료 + 벌금 납부(미 납분의 경우)
4) 개인 소득세 정산 신고
5) 세무 납세 의무 완료 확인서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폐쇄 확인서
7) 공안 기관에 대표사무소 직인 반납
8) 상공국에 대표사무소의 페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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